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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금 환급액 크게 줄었다…IRS "14일 기준 평균 2169불"

올해 세금 환급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이 최근 발표한 조기 신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세금보고 시즌 시작 첫 3주간 평균 환급액은 2169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3207달러보다 32.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는 올해 발표된 자료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와 추가 자녀세액공제(ACTC)를 포함한 환급액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두 가지 세액 공제는 중·저소득층 가정에 상당한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며, 일부 가정에서는 1만 달러가 넘는 환급금을 받기도 한다.   IRS는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 시즌이 진행될수록 신고 건수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환급액 규모는 균형을 이루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7일 기준, 전년도 평균 세금 환급액은 3138달러로, 이보다 1년 전인 2023년 12월 말의 3167달러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올해 세금보고 활동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전반적으로 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세금 신고 시즌을 통해 IRS는 지난 14일까지 3304만 건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74만 건 대비 4.9% 감소했다.   신고 처리 건수는 올해 3282만 건으로 전년 대비 5.0% 적었으며, 전자 보고 건수도 3240만 건으로 지난해보다 4.9% 줄었다.     전체 환급 건수의 경우 1366만 건으로 2024년의 2088만 건과 비교해 무려 34.6% 감소했다.   한편 올해 세금 신고 시즌 IRS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효율부 (DOGE)의 연방 공무원 인력 감축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세무 서비스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한 상태다.   우훈식 기자환급액 세금 세금 환급액 올해 세금보고 기준 세금보고

2025-02-28

인랜드 한인 무료 세금보고 대행…굿핸즈 재단 치노 사무실

한인 비영리기관 굿핸즈 재단(대표 제임스 조, 이하 굿핸즈)이 인랜드 지역 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개인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굿핸즈는 내일(19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에 거주하는 한인 납세자들의 세금보고를 무료로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의 연 수입이 8만5000달러 미만이며, 투자 수입은 1만1600달러 이하여야 한다.   굿핸즈는 치노 사무실(14726 Ramona Ave. #415)에서 당일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장에서 방문객의 세금 보고서 작성을 도울 계획이다.   방문 시 지참해야 하는 서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소셜시큐리티 카드, 2024년 세금보고 관련 서류 복사본, 건강보험 관련 서류, 2023년 세금보고서다.   제임스 조 굿핸즈 대표는 “샌버나디노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거주하는 많은 한인들이 세금보고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거리 운전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접근성이 좋은 거주지 인근에서 무료로 동일한 서비스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굿핸즈 측은 무료 세금보고를 희망하는 한인은 반드시 전화(909-334-4794)로 예약 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세금보고 인랜드 무료 세금보고 세금보고 대행 세금보고 서비스

2025-02-17

다이렉트파일<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 개발 부서 존폐 논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국세청(IRS)의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 개발 부서를 없앴다고 밝히면서 납세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를 통해 연방정부 기술 개발 부서인 18F를 “삭제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특히 18F가 담당했던 IRS의 무료 세금 신고 시스템인 ‘다이렉트파일’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를 두고 혼란이 커졌다.     그러나 IRS 측은 이 프로그램이 2025년 세금 신고 시즌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ABC뉴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IRS 관계자는 다이렉트파일이 여전히 납세자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18F의 공식 웹사이트는 여전히 운영 중이며, 다이렉트파일 웹사이트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다. 다만, 18F의 공식 X 계정은 삭제된 상태다.   IRS는 지난해 다이렉트파일을 영구적인 무료 전자 세금 신고 시스템으로 만들 계획을 발표하며, 50개 주와 워싱턴 D.C.의 협력을 요청했다. 지난해 3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운영을 확대해 가주를 포함해 전국 25개 주에서 이용할 수 있다.   IRS에 따르면, 지난해 다이렉트파일 시범 운영을 통해 9000만 달러 이상의 환급이 이뤄졌다. 또한 지난달 16일 당시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적어도 2025년 세금 신고 시즌까지는 다이렉트파일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우훈식 기자다이렉트파일 세금보고 다이렉트파일 프로그램 무료 세금보고 다이렉트파일 웹사이트

2025-02-07

[세법 상식] S-법인과 LLC 세금보고

2024년도 소득세 보고가 이번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수의 한인 비즈니스 오너들이 운영하는 S-법인과 LLC 세금보고와 이들 회사 구조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S-법인은 법인이익이 주주들에게 개별적으로 과세가 전가되는 소득전달 법인(Pass-Through Entity)이기 때문에 연방 법인세는 회사 레벨에서는 없으며, 가주의 경우 순수익의 1.5%의 법인세 또는 미니멈 택스 중에 큰 액수의 주정부 법인세만 적용됩니다.     손실이 발생했거나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가주 정부 미니멈 택스 800달러가 부과됩니다. 단 설립 첫해에 손실이 나거나 실적이 없다면 미니멈 택스는 면제됩니다.     S-법인은 급여와 배당을 나누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주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을 급여와 배당으로 분리하여 세금을 부담하는데, 주주의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함께 내지만 배당에는 소득세만 내고 사회보장세가 부과되지 않아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IRS 규정에 따라 주주도 적절한 급여를 받아야 하며, 급여를 지나치게 낮추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LC는 단일 멤버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개인 세금 보고서의 스케줄 C에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며, 멤버 수가 둘 이상이면 폼 1065를 이용한 파트너십 형태로 과세합니다. LLC 는 멤버가 둘 이상일 때 연방 법인세는 없으며 소득전달 법인(Pass-Through Entity)으로서 소득이 멤버들에게 전달되는데, 이때 소득세와 사회보장세에 대한 과세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LLC의 경우 매년 800달러를 미니멈 텍스로 주정부에 납부하는 것에 더해서 순소득이 아닌 총매출을 기준으로 LLC Annual Fee 도 부과될 수 있는데, 총매출이 25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900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하고, 50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2500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들 법인은 2017년 감세와 일자리법안(TaxCuts and Jobs Act)에 따라 자격을 갖춘 주주(멤버)들에게 법인 순수익의 최대 2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법인의 손실은 주주(멤버)들에게 전달되며, 이들은 손실을 이용해 다른 소득을 상쇄할 수 있어 감세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이러한  S-법인과 LLC를 선호하는 이유는 세금 부분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는 동시에 주주나 구성원의 개인 자산을 사업 부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가 부채를 지거나 소송 등 법적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LLC는 일반적으로 S-법인보다 설립 및 유지 관리가 간단하며, 주마다 다른 등록 및 보고 요건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규제 부담이 적습니다.     멤버에게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 다른 기업, 트러스트도 LLC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소유 구조가 가능하고 자본조달이 용이하며 투자 유치 등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S-법인은 엄격한 규제 요건과 관리 절차가 존재합니다. 연례 주주총회 개최, 정기적인 회의록 작성, 주주의 의무 보고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엄격한 주주 요건이 있는데 100명 이하의 주주만 허용되며 모든 주주가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S-법인은 보통주만 발행할 수 있어 자본 조달에서 제한이 있으며, 이익 배분은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인 설립하기 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세금 문제와 회사 경영 면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인을 만들 수 있기를 권장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세금보고 법인 주정부 법인세 소득전달 법인 법인 순수익

2025-01-29

저소득층 세금 보고 무료 대행…‘굿핸즈재단’ 예약 접수

비영리단체 굿핸즈재단(대표 제임스 조, 이하 재단)이 저소득층, 비영어권, 시니어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무료 개인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는 3개 지역에서 제공된다. 어바인에선 내달 4일부터 4월 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정오, 치노에선 내달 5일부터 4월 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 가든그로브에선 내달 6일부터 4월 1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5시에 각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개인 또는 가구 연 수입은 8만5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또 해외 자산이나 임대 수입이 없어야 한다.   재단 측은 “올해 무료 세금 보고는 대면으로 진행되며, 전화(714-400-2089)로 예약한 납세자가 서류를 지참하고 현장에 오면 당일 세금 보고서를 작성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봉사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국세청이 요구하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시험도 통과했다.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2023년 세금 보고서 사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소셜 시큐리티 카드, 2024년 각종 세금 보고 관련 서류, 건강보험 관련 양식(1095-A, B), 학비 관련 양식 등이다.   재단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국세청(IRS)과 오렌지카운티 유나이티드웨이가 주는 ‘최다 세금보고 파트너상’을 내리 수상했다. 지난 10년 동안 재단의 무료 대행 세금보고 누적 건수는 9020건에 달한다. 임상환 기자저소득층 세금 세금 보고서 무료 세금 최다 세금보고

2025-01-22

일리노이 200만명 무료 세금보고 가능

올해부터 일리노이 주민 200만명이 연방국세청(IRS)이 제공하는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일리노이 주 정부는 27일부터 해당 조건을 갖춘 주민들이 무료로 세금 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IRS 다이렉트 파일이라고 불리는 이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시행됐으며 올해는 일리노이를 포함한 25개 주에서 공식 서비스에 들어갔다.     IRS는 올해 3000여만명의 주민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세금 보고를 무료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IRS 다이렉트 파일로 무료 세금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당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우선 팁과 같은 현금 소득이 없어야 하고 우버 운전과 같은 gig work로 번 소득도 없어야 한다. 아울러 연 소득이 20만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보다 정확한 해당 조건은 IRS 웹사이트(https://www.irs.gov/filing/irs-direct-file-for-fre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리노이 납세자들은 IRS 다이렉트 파일을 통해 연방 소득 보고를 마치면 주 세금 보고 역시 무료로 할 수 있다.     해당 납세자들은 세금 보고를 마치면 자동적으로 MyTax Illinois(https://mytax.illinois.gov)로 연결된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과 랩탑, PC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챗봇을 통해서도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세금보고 무료 세금보고 일리노이 주민 일리노이 납세자들

2025-01-16

[세법 상식] 2024년 세금보고

2024년도 세금보고 시즌도 곧 시작됩니다. 이번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며, 연장 신청 시 10월 15일까지 보고하면 됩니다.     연장 보고 신청을 하더라도 2024년도 세금은 4월 15일까지 모두 납부하길 권장합니다. 세금보고를 위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고, 주의할 사항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연간 급여 명세서(W-2)   고용주들은 1월 31일까지 지난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W-2를 통해서 정산하고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2024년도 W-2 폼을 1월에 받아야 하고, 직장을 옮겨서 여러 회사의 W-2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누락되는 W-2가 없도록 챙겨야 합니다.     2. 독립계약자가 받는 1099-NEC   각종 프리랜서나 에이전트로 일해서 커미션을 받은 경우에는 1월 말까지 1099NEC 를 받게 됩니다. 이 양식을 받게 되면 2024년 일 년 동안 받은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름과 소셜 번호 또는 Tax ID 번호가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독립계약자로 일하는 분들은 여러 회사에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된 것이 생기면 뒤늦게 IRS로부터 이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과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사업체 오너가 받는 1099-K     모든 카드 프로세싱 회사는 각 가맹점의 연간 총 카드 매출액을 IRS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양식이 1099-K이며, 각 업소는 이를 수령해 비즈니스 세금보고 시 매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꼭 확인해야 합니다. IRS도 이 양식으로 보고받기 때문에 각 업소의 카드 매출에 대한 정보는 업소가 신고하는 소득세 신고서와 비교되어 세무 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들도 이 양식을 받아 세금보고를 하게 되며, 많이 이용되는 벤모, 페이팔 같은 송금 앱을 통해서 5000달러 이상 비즈니스 목적의 거래가 있는 경우 1099-K 양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4. 이자 및 배당 수입 1099-INT 와 1099-DIV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이자수입 또는 배당수입이 있는 납세자들은 이 양식을 받아 세금보고 시 이자, 배당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주식거래 시 1099-B   2024년 동안 주식거래를 했다면 구입 날짜, 구입 금액, 매각 날짜, 매각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투자기관에서 발행하는 1099-B에는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일부 투자기관들은 이 양식을  2월 중순에 제공하기도 하니 세금보고를 서두르다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매매를 통해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보고에 그 내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6. 암호화폐 투자 시 거래소 제공 서류   암호화폐를 매매했다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세금 관련 서류를 세금보고에 이용하면 됩니다.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 등의 거래소들은 이용자들에게는 세금보고를 돕기 위한 세금보고용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매매는 IRS도 주시하는 항목으로 누락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내역은 1099-DA를 통해서 전달될 예정입니다.   7. 은퇴연금 지급 1099-R   은퇴연금을 받을 때나 해약한 경우에도 1099-R을 받아야 합니다. 연금이나 해약에 의한 수입은 상황이나 내용에 따라 수입으로 보고할 수도 있고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 양식을 받고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4년 개인 Traditional IRA 적립 한도액은 7000달러(50세부터 8000달러)이고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납입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8. 건강보험 양식 1095-A, B 또는 C   1095A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적격 플랜(QHP)에 등록한 개인에게 발행하는 세무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마켓플레이스 또는 보험회사에 의해 작성되고 1월 31일까지 각 개인에게 발송됩니다. 정확한 정부 보조금 내역을 알아야 함으로 세금보고서 작성 시 필요합니다. 이밖에 1095-B, 1095-C, 기독교 상조회 양식을 받는 경우도 건강보험 가입 증거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없다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9. 대학생 학비 크레딧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등록금 관련 학비 크레딧을 신청하기 위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1098-T를 받아야 하며, 졸업 후 학자금 융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는 1098-E 양식을 통해 이자 금액을 소득공제 신청하게 됩니다.   10. 해외계좌 보고   2024년 중 하루라도 한국 등 해외 금융계좌에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적이 있으면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세금보고 비즈니스 비즈니스 세금보고 세금보고 시즌 이번 세금보고

2025-01-15

가주 세금보고 마감 6개월 연장…LA카운티 납세자 대상

남가주에서 산불피해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LA카운티 납세자들의 주 세금 보고 마감기한이 10월 15일로 연기됐다.   가주세무국(FTB)은 LA카운티 납세자에 대한 주 정부 차원의 세금 보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조치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는 국세청(IRS)의 납세 기한 연장과 발맞춰 실시되는 것으로 LA카운티의 납세자들은 원래 마감기한인 4월 15일에서 6개월이 미뤄진 10월 15일까지 2024년도 개인소득에 대한 가주 세금 보고와 납부를 마치면 된다.     개빈 뉴섬 가주지사는 “LA 카운티 주민들은 상상하기 힘든 비극을 겪고 있으며, 주 정부는 이들이 재난을 극복하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주 정부 차원의 세금 유예 조치가 피해를 본 주민들과 기업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말리아 코언 가주 회계감사관은 “이번 화재는 최근 몇 년간 가장 파괴적인 재난 중 하나로, 수많은 이재민과 지역사회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FTB 차원에서 납세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FTB 측은 재난 선포 지역 납세자들은 2024년도 세금 보고에 산불 피해액을 공제해 더 빠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원희 기자세금보고 la카운티 la카운티 납세자들 세금보고 마감 연장 조치

2025-01-13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보고 준비

2025년이 시작되면서 2024년 소득에 대해 본격적으로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다. 2024년 개인 세금보고는 2025년 1월 20일 이후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개인 세금보고는 4월 15일까지 그리고 S-법인(S-Corporation)과 유한책임회사(LLC)는 3월 17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한다. 마감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일정이 변경되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 3월 15일이 주말이라 다음 월요일까지로 마감일이 이틀 연장되었지만, 개인 세금보고의 경우 올해는 예외 없이 정해진 날짜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연방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환급금을 수표로 받지 않고 직접 입금을 선택한 납세자의 경우 신고 후 평균 21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공제 또는 추가 자녀세액공제를 청구한 납세자는 2월 중순 이후에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과세 연도에 부부 공동 보고를 하는 부부의 표준 공제액은 2만9200달러로 전년보다 1500달러 인상되었고, 미혼 납세자와 부부 개별 보고를 하는 기혼자는 1만4600달러로 750달러 인상되었으며, 세대주의 경우에는 2만1900달러로 2023년 과세 연도 표준 공제액보다 900달러 인상되었다.  2024년 과세 연도의 경우, 가장 낮은 비율은 소득 1만1600 이하(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2만3200달러)인 미혼 개인 소득의 10%이고, 소득이 60만9351달러(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73만1201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미혼 납세자의 경우 최고 세율이 37%로 유지되었다. 국외 근로 소득 제외는 12만6500달러로, 2023년 과세 연도의 12만 달러보다 6500달러 인상 되었다. 2024년에 사망한 상속인의 재산은 기본 공제 금액이 1361만 달러이며, 이는 2023년 1292만 달러에서 69만 달러 인상되었다. 개인 간의 증여에 대한 연간 공제 금액은 2024년에 1만8000달러로 2023년 1만7000달러에서 1000달러 인상되었다.     2025년에도 전기 자동차 크레딧은 유지되게 되었다. 특정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구매가격을 즉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중고차도 최대 4000달러까지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UV, VAN, 또는 트럭의 경우 구매 가격이 8만 달러 이하 일반 자동차의 경우 최대 5만5000달러 이하의 전기 자동차가 해당이 되며, 중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2만5000달러 이하에만 적용된다. 새 자동차의 경우 구매자의 총 연 소득이 개인 15만 달러 이하 그리고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30만 달러 이하이어야 하고, 또한 전기 자동차의 조립과 부품의 생산지에 대한 조건도 충족해야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페이팔, 벤모, 그리고 다른 캐시 앱 등의 결제 플랫폼의 6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한 1099-K 양식 발행이 다시 연기 되었다. 연방국세청에서는 2024년에는 5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한 1099-K 양식이 발행될 예정이고 2025년부터는 2500달러 그리고 2026년 이후로는 6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다만 젤(Zelle) 거래는 은행과 은행 간의 송금으로 간주하여 일단 보고 대상이 아니다.     2025년부터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새로운 보고 양식인 1099-DA (Digital Asset Proceeds from Broker Transactions)를 가상 화폐를 거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게 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개인 세금보고 특정 전기자동차 세금 공제

2025-01-12

산불 피해자 세금보고·재산세 납부 연기

남가주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가주민들은 2025년 세금보고와 재산세·판매세 납부를 연기받을 수 있다.     국세청(IRS)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보고 기한을 올해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연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분기별 세금 예납, 파트너십·S법인·법인·신탁·면세법인 등의 세금 보고 기한이 일괄 연기된다.     IRS 측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정한 재난 지역에 속한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가주 당국은 산불로 1만 달러 이상 피해를 봤다면 재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산의 연분할 납부 2차분은 매년 4월 10일까지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산불로 1만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불행 혹은 재난’ 신청서를 제출해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제프 프랭 LA카운티 재산세산정관(Assessor)은 “산불 피해를 본 주민이 ‘재난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행법에 따라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다”며 “재산 감정사들이 피해 지역을 직접 확인하겠지만, 불에 전소한 집에 대해 재산세를 내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소한 집의 경우 평가액이 토지 가치만 남게 되지만 땅 자체에 대한 세금은 여전히 내야 한다. 다만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도 유예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가치가 하락한 만큼 과세 기준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적용될 전망이다. 화재로 파손·전소한 건물의 재산 평가는 건물 복구나 신축이 완료될 때까지 낮게 유지된다.     또 신축 주택이 기존 건물과 ‘거의 동일(substantially equivalent)’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존 주택에 부과되던 낮은 재산세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을 더 크게 증축하거나 면적을 확대하면 그 추가 면적에 대해서는 현재 시세에 맞춘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더해 가주조세수수료관리국(CDFTA)은 산불 피해를 본 납세자나 업체에 대해 판매세를 비롯한 다양한 세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다고 발표했다.     납부 연기가 필요한 납세자는 웹사이트(cdfta.ca.gov)에서 ‘피해 구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가주 정부에서 산불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며 “대부분의 구제책은 납세자가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세금보고 재산세 재산세 납부 la카운티 재산세산정관 토지분 재산세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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