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꿈, 캐나다에서 멈췄다
영주권 거부에 체류 자격 상실…“돌아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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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존의 캐나다 생활은 결국 두 개의 여행가방만 남긴 채 마무리됐다. 한때 캐나다 의료 시스템을 위해 헌신했던 필리핀 출신 간호사의 이민을 위한 꿈은 영주권 거절과 체류 자격 상실로 무산됐다.
존(가명)은 2021년 유학생 신분으로 필리핀에서부터 토론토에 입국해 간호학을 공부했고, 2023년 온타리오주 정식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의료 현장에 투입됐다.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대기시간이 6~8시간에 달하는 상황 속에서 환자를 돌보며 일해왔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고 워크퍼밋 연장마저 거부되면서, 더 이상 캐나다에 머무를 수 없게 됐다.
캐나다 이민국(IRCC)은 영주권 신청을 거절한 사유로 '1년간의 숙련된 캐나다 내 근무 경험 부족'과 '제출한 직무 내역과 실제 근무 내용 간의 불일치'를 들었다. 이어 2월에는 워크퍼밋 연장 신청도 기각되며 체류 자격을 상실했다. 결국 현재 그는 일할 수도, 거주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존은 현재 온타리오 주정부이민(OINP)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이민을 시도 중이다. 그는 필리핀으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해당 절차는 최대 21개월이 소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민 전문가와 간호사 단체들은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캐나다필리핀간호사협회(IFCNA)는 “정식으로 국가에 등록된 간호사가 된 이후에도 체류 자격을 잃고 필리핀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주로 이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제레미 판티그 IFCNA 온타리오 지부 코디네이터는 “졸업 후 워크퍼밋이 만료되면 오픈 워크퍼밋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때 고용주의 정식 제안서와 약 200달러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필요하다”며 “고용주가 이를 부담하지 않으면 간호사의 이민은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루 얀센 당잘란 이민 전문 변호사는 “캐나다 이민 시스템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비자 전환 과정”이라며 “임시 체류자에서 영주권자로의 전환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해당 과정에서 신분을 잃으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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