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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 · UTD 등, 북텍사스 지역 대학에서도 유학생 비자 취소됐다”

“트럼프 행정부 주도 정책에 따른 결과”분석, 유학생 커뮤니티 우려 증폭

텍사스 A&M

텍사스 A&M

 미 전역에서 최근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취소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 A&M, UNT, UTD 등 대학에서도 일부 유학생들의 비자가 ‘종료’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스 A&M 대학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월) 11명의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가 종료됐다고 밝히고, “이들 중 누구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대학측은 8일(화)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은 유학생들과 캠퍼스 내 유학생 및 학자 커뮤니티에 연락을 취해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가을 기준 텍사스 A&M 대학교에는 6,000명 넘는 유학생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총 137개국 출신 유학생들로, 상위 5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인도, 중국, 대한민국, 멕시코 등이다.
익명을 전재로 본지 인터뷰에 응한 한국 유학생 박 모씨는 “말로만 듣던 유학생 비자 취소가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 발생하니 사실 공포감을 감출 수 없다”며 “언제 나의 비자도 취소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안심하고 공부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유학생 비자 취소 문제는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미주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UC(University of California) 계열 대학에서 유학생들의 비자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대학가에 불안감이 감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매체는 이러한 흐름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 이스라엘, 친 하마스 등 정치적 시위에 참여하는 유학비자(F-1) 소지자의 비자를 취소하는 정책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주말 UCLA 유학생 12명의 비자가 취소됐다. UCLA 훌리오 프렌크 총장은 지난 6일 교직원과 학생에게 서한을 발송해 “학생비자(F-1) 소지 재학생 6명, 졸업 후 현장실습(OPT) 중인 졸업생 6명 등 총 12명의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프렌크 총장은 “우리 대학 관계자가 최근 일상적인 SEVIS 등록 확인 과정에서 재학생 6명과 OPT 중인 졸업생 6명의 비자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비자 취소 이유는 비자 프로그램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명시돼 있었다”고 전했다.
또, 프렌크 총장은 “이는 국토안보부와 연결된 학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기 감사에서 드러났으며, 연방 정부는 관련 비자를 취소하면서 별도로 대학 측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UC 계열 캠퍼스마다 유학생들의 비자 취소 사례는 잇따르고 있다. LA타임스는 지난 4일부터 UC 버클리를 비롯한 샌디에이고, 데이비스, 리버사이드, 샌타크루즈 등 대학 운영진으로부터 학생 비자가 취소됐다는 공지가 발표되고 있다고 7일 보도했다.
이번에 비자가 취소된 유학생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유대주의 확산 방지 정책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27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대학가에서 반이스라엘 시위와 관련된 유학생 등의 비자를 취소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루비오 국무장관은 “대학에서 건물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거나 학생들을 괴롭힌 약 300명의 비자를 취소했다. 해당 사례를 발견할 때마다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UCLA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친이스라엘 시위대가 맞붙으면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등 극심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프렌크 UCLA 총장은 “우리 대학 유학생과 교직원의 우려를 이해하며, UC 계열 마이클 드레이크 총괄 총장과 연방 정부 정책 대응에 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F-1 신분 종료는 단일 원인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복합적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행정 실수 및 시스템 오류: 학교의 SEVIS 입력 지연 또는 오류,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해 학생 과실 없이 종료되는 사례 ▲ 학업 요건 미이행: 정규 학기 풀타임 등록(예: 12학점 미만 수강), 무단 휴학, 온라인 수업 제한 초과 등 I-20 조건 위반 ▲ 과거 이민 이력 문제: 과거 입국 거절, 비자 거부, 신분 위반 이력 등이 추후 강화된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경우 ▲ 정부 주도형 조치: 비자 자체가 국무부 또는 국토안보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취소되며, SEVIS까지 강제 종료되는 경우. 특히 정치적 활동, 경범죄, 또는 민감 전공 분야 전공자들이 대상이 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SEVIS 종료 후 미국 내에서 F-1 신분을 회복하려면 USCIS에 I-539 복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원 신청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 신청 ▲ 신분 위반 사유가 불가항력적 상황일 것 ▲ 무단 취업 이력 없음 ▲ 현재 또는 곧 풀타임 학업 재개 예정 ▲ 형사 범죄 이력 부재 등이다.
복원 신청 시에는 새로운 I-20, 사유서, 재정 증빙, 성적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심사 기간 동안 학업은 계속할 수 있으나 취업은 금지된다. USCIS는 승인 시 과거로 소급하여 F-1 신분을 복구시켜주지만, 거절 시에는 즉시 출국해야 하며 추후 비자 발급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정리=토니 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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