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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시 단독주택 쓰레기비 차등 부과

통 규격 95·65·35갤런 3가지
월 47.59불, 42.88불, 36.72불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샌디에이고시의 단독주택 쓰레기 수거 요금이 쓰레기통의 크기에 따라 차등 부과될 전망이다.    
 
시 환경서비스국은 수 개월 간의 주민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단독주택 쓰레기 수거 요금 부과안을 지난 9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단독주택 소유주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세 가지 크기의 쓰레기통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수거료는 쓰레기통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쓰레기통 크기는  95갤런(대형),65갤런(중형),35갤런(소형) 등 3가지로 요금은 각각 월 47달러59센트, 42달러88센트, 36달러72센트다.
 
모든 가정은 기본적으로 95갤런 쓰레기통으로 시작하게 되며 필요시 작은 크기로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도 쓰레기통의 크기에 맞게 조정된다. 새로운 요금안은 오는 14일 시의회에 공식 제출되며 시의회는 공청회를 거쳐 6월 최종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모든 절차를 마칠 경우, 새로운 쓰레기 수거 요금은 7월 1일부터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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