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숙련직 이민, 빠르고 현실적인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문= 최근 OPT도 없어질 수 있다는 기사도 읽었는데 미국에 거주하고 싶은 유학생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답=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OPT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유학생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졸업 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장기적인 체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취업이민(EB-3) 3순위 숙련직이 더욱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 취업을 원하는 유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졸업 후 어떻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할 것인가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졸업 시기가 다가와서야 OPT나 H-1B 비자에 대한 정보를 찾으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특히 H-1B 비자는 추첨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확실한 방법이 아니며, OPT 역시 최근 정책 변화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EB-3 숙련직은 추첨이 아닌 고용주 스폰서를 기반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식이므로 더욱 확실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3순위 숙련직 취업이민 준비의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졸업 직전이 아니라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주요 조건 중 하나는 2년 이상의 교육 또는 경력입니다. 따라서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면 3학년 이상을 마친 시점에서 이미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이때부터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졸업 후 OPT로 1~3년을 버틴 뒤에야 취업비자, 그리고 영주권을 고민하지만, 미리 EB-3 과정을 시작하면 졸업과 동시에 안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신분 제약 없이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OPT나 H-1B 비자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하는 취업이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OPT/H-1B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취업이민을 준비하여 더욱 안정적인 옵션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신중하게 준비해 나간다면, 졸업과 동시에 보다 확실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213)200-2244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