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이민자 정보 ICE와 공유한다
불체자 납세 데이터 공유 합의
단속시 이름·주소 등 확인 가능
7일 국토안보부(DHS)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IRS는 몇 주간의 협상 끝에 이민당국에 납세자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합의의 일환으로 IRS는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개인정보를 ICE에 넘기기로 했다. 불체자들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고려해, 이민당국이 불체자 단속 시 IRS를 통해 이들의 이름과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ICE가 불법체류자의 이름과 주소를 IRS에 제출하면, IRS는 이들의 세금 기록과 거주지 등을 확인해줘야 한다.
IRS는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이들에게도 개별 납세자 식별번호(ITIN)라는 별도의 9자리 코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체자는 IRS에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소나 소득, 가족관계, 고용 여부, 거주 정보 등을 제공한다.
한편,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8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제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이 더 체포돼 엘살바도르 감옥을 보내질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적대 행위 방지법’에 따라 베네수엘라 갱단 용의자 추방을 재개할 수 있다”고 판결했고, 이에 국토안보부는 “이제 ‘외국인 적대 행위 방지법’을 사용해 범죄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
또 놈 장관은 오는 11일 발효 예정인 ‘외국인 등록법’의 새로운 조항을 강조하며,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연방정부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 추방을 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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