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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닭싸움' 금지법안 올해도 불발

조지아서만 투계 규제법 없어

타주선 동물학대 중범죄 해당
 
투계 금지법 제정이 조지아주에서 4년 연속 불발됐다. 닭끼리 싸움을 붙여 내기를 거는 도박의 일종인 투계는 동물학대와 불법도박 등 중죄로 전국에서 엄하게 다뤄지지만 조지아는 유일하게 투계를 규제하는 법이 없다.
 
7일 애틀랜타 저널(AJC)은 주 의회가 올해 투계 금지법을 표결에 부치는 데 실패하면서 4년 연속 입법이 불발됐다고 보도했다. 랜디 로버트슨 상원의원(공화·카타울라)이 발의한 투계 금지법은 지난 2월 상원을 통과한 뒤 관심을 받지 못하다 지난 4일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해당 법은 투견, 투계를 비롯해 강제로 동물을 서로 공격하도록 싸움을 붙일 경우 5000달러 이상의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동물 범죄 수사 전담반의 제시카 록 검사는 "투계장 운영 수익은 1회에 10만 달러 이상"이라며 "금전 수익을 위해 폭력을 즐기고 찬양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지아를 제외한 전국 모든 주는 투계를 불법화했다. 이에 따라 전국 불법도박꾼이 모두 조지아로 몰리는 형국이다. 투계를 위해 동물을 운송, 매매, 훈련할 경우 연방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받긴 하지만 주법상으론 관련 규제가 없다.
 
AJC는 "전국에서 싸움용 수탉이 몰려들면서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병 위험도 커졌다"고 짚었다. 조지아는 전국 최대 규모 가금류 산업지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 경제적 타격이 집중된다. 록 검사는 "투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동물학대, 돈세탁 등 다른 범죄에도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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