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펑” 팟홀 피해자, 수리비 신청하세요
지역 정부들 수리 나서
차량 파손 피해 보상도

LA한인타운 도로 곳곳에서 발견되는 팟홀들. 김상진 기자
LA데일리 뉴스는 남가주 내 지방정부들이 운전자들의 팟홀 수리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고 7일 전했다. LA 시와 카운티, 오렌지카운티, 가주 교통국 등은 전화 및 온라인 팟홀 수리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팟홀은 빗물이 도로로 계속 스며들어 특정 부분의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압력이 가해지면 도로 파임이 발생해 생긴다. LA카운티 정부는 올해에만 팟홀 4100개, 오렌지카운티는 624개의 보수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밤길 운전 시 차량 바퀴가 팟홀에 빠지면서 차체 하부 손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남가주 지방정부들은 각자의 규정에 따라 팟홀로 인한 차량파손 수리비도 지원하고 있다.

LA시의 경우 팟홀 수리 민원접수는 311 또는 MyLA311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면 된다. LA카운티도 전화나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 오렌지 카운티는 시정부마다 웹사이트 등으로 팟홀 수리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표 참조〉
또한 시정부에 따라 타이어 교환 또는 부품 수리비도 보상한다. 운전자는 피해가 발생한 팟홀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차의 파손 내용과 수리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가주 교통국(Caltrans)은 팟홀 등 도로관리 소홀로 인한 수리비, 인명 또는 재산 피해에 1만 달러 미만을 보상한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dot.ca.gov/online-services/submit-damage-claim)를 참고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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