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 [ASK미국 노동법-강지니 변호사]
▶문= 상사에게 성희롱 문자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답장해야 할까요?▶답=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행동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원치 않은 행동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성희롱이 진정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원치 않은 행동이었다고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고갈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자를 살펴보면 종종 피해자가 성희롱에 농담으로 응대하거나 심지어는 성적 농담에 동참하는 답장을 보내기도 합니다. 다른 증거가 없다면 배심원단은 가해자의 행위를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부적절한 발언을 그냥 웃어넘기는 것을 봤다는 증인이라도 나타난다면 배심원단은 더욱 직원의 신빙성과 불순한 동기를 의심할 것입니다. 인사 상 불이익이 있을까봐 겉으로 대수롭지 않은 척 반응했다고 항의한다 한들 증거가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즉시 상사나 인사 담당자에게 글로서 보고를 하여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보고를 했다는 사실 자체로서 성희롱이 피해자에게 달갑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를 빨리 할수록 성희롱을 해결하고 중단하려는 피해자의 의사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원치 않은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과 본인이 느낀 감정을 적은 일기장이나 지인에게 한 문자도 도움이 됩니다.
성희롱 행위가 피해자가 원치 않은 행동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또다른 좋은 방법은 가해자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그만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문자에 “ㅋㅋㅋ”라고 답장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 농담에 동참하거나 농담을 조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희롱에 애매 모호하게 반응을 하면 배심원단이 그것을 합의에 의한 성적 유희로 까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에게 구두로 맞서는 것은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두로 중단을 요청할 땐 누군가를 대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213)757-8700 / www.lachowicz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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