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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 감면 법안 텍사스 주하원 통과…상원 이첩

기업의 개인 재산세 면제 한도를 25만달러로 대폭 상향

텍사스 주기

텍사스 주기

 사업자들이 연간 세금에서 컴퓨터, 가구 및 기타 장비에 대해 최대 25만 달러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법안이 텍사스 주하원에서 지난 2일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고 달라스 모닝 뉴스가 보도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주하원에서 90%의 지지를 받아 통과된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 모건 마이어 주하원의원(유니버시티 파크)이 발의했다. 주상원으로 이첩된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승인되면 유권자들이 11월에 이를 승인해야 올해 세금 연도부터 시행될 수 있다.
주하원 법안 9(House Bill 9) 및 하원 공동 결의안 1(House Joint Resolution 1)은 더스틴 버로스 주하원 의장(House Speaker)이 추진하는 주요 재산세 개혁 패키지의 핵심 법안이다. 마이어 의원은 이 법안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면세 혜택을 제공하며 텍사스 전역의 사업체에 상당한 절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기업의 개인 재산세 면제 한도(personal property tax exemption for businesses)를 기존 2,500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항목들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현재보다 무려 100배 증가하는 것이다.
지지자들은 사업주들이 이미 해당 물품을 구매할 때 판매세를 납부했으며 이를 다시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가족과 사업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미치 리틀 주하원의원(공화당/루이스빌)은 “이 법안은 사업자들이 이미 세금을 낸 물품들에 대해 또다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줌으로써 소규모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은 면제 한도를 5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주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한편, 12명의 주하원의원들은 이 법안에 반대했다. 이들은 이 밥안으로 발생하는 세수 부족을 로컬 정부가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보충해야 하며 이는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니콜 콜리어 주하원의원(민주당/포트워스)은 “면제 한도가 25만 달러로 상향되 포트워스의 82%에 달하는 기업들이 개인 사업 재산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포트워스시에 막대한 세수 손실을 초래하며 결국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로컬 정부가 이 손실을 어떻게 메울지 고민해야 한다. 수도 요금이나 쓰레기 수거 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마이어 의원은 “도시들이 긴축 재정을 하지 못해 세수 손실을 보전하지 못한다면 이는 납세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로컬 세금 징수 기관들은 과도한 세수를 걷고 있다. 이미 주민들로부터 충분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추가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손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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