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대법원에 추방불체자 송환금지 청원
MD 연방법원 판사와 힘겨루기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가 엘살바도르 공항에 내려 호송되고 있다.
그의 가족은 송환을 촉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폴라 시니스 판사가 즉각 송환을 명령했다. 연방정부도 오류에 의해 추방조치가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가르시아를 다시 데려올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며가처분 신청을 내고 항소했으나, 연방법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대법원 상고까지 간 것이다.
가르시아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로, 영주권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는 연방대법원에 긴급개입을 요청했다. 존 사우어 연방 청원인은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불법적인 각종 가처분 명령의 홍수 속에서도 이 명령은 매우 놀랍다”면서 “심지어 추방이민 당사자들은 연방지방법원에 엘살바도르에 구금된 자신을 사법적으로 정해진 시한 내에 석방하도록 엘살바도르 정부를 설득하도록 강요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사우어 청원인은 또한 ”미국 헌법은 연방 지방법원이 아닌 대통령에게 외교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외국 테러리스트로부터 국가를 보호할 의무 및 테러리스트의 석방 권한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JD 밴스 부통령은 가르시아가 MS-13 갱단원이었다며 추방 조치를 합리화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추방된 이상 미국정부의 관리 대상이 아니며, 법원 역시 관할 밖 사건에 대해 송환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시니스 판사는 “연방정부가 가르시아를 데려올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며 “우리 법원은 합목적 의도를 실현시키고 정의구현을 위해 가르시아를 다시 데려올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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