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스쿨존 단속 카메라 폐지 "3년 뒤로"

레드스피드사의 교통 단속 무인 카메라. 레드스피드 제공

레드스피드사의 교통 단속 무인 카메라. 레드스피드 제공

 
장비업체들 로비에 밀려
 
조지아주 학교 앞 무인 카메라 과속단속 폐지법이 카메라 장비 제작업체들의 로비에 밀려 3년 뒤에 시행된다.
 
조지아주 상원은 지난달 31일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사용 중단 법안(HB 225)을 심의하면서 유예 기간을 2년 늦춰 2028년 7월로 수정했다.
 
당초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내년 7월부터 지방정부 또는 각 교육구가 스쿨존 무인단속기 업체와 계약을 중단하도록 했다. 주 하원은 지난달 이 법안을 찬성 129표로 통과시켰다.
 
맷 브래스(공화·뉴난) 상원의원은 "교통 벌금에 대한 감정적인 입법이 이뤄질 순 없다"며 "균형 잡힌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알렌 파월(공화·허트웰) 하원의원이 발의한 스쿨존 교통단속 규제법(HB 225) 역시 상원을 거쳐 대폭 완화됐다. 해당 법은 무인 교통단속 시간을 학교 등하교 시간에 따라 오전과 오후 2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하원 의원 16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원은 이를 각 지역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수정안은 지방정부 및 학교가 자체적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 시간을 정한다는 내용이다. 브래스 상원의원은 "스쿨존마다 도로 환경이 달라 일률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스쿨존 카메라 폐지 관련 법안들이 수정된 이유로 민간 카메라 납품업체들의 적극적인 로비가 꼽힌다. 폭스5뉴스는 '레드스피드’사 등 상위 3개 업체가 지난 4년간 총 72만 8250달러를 의회 로비자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교통법규 위반 티켓 1장당 25불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통상 총 범칙금 3분의 1을 수익으로 챙기는 셈이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