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탄핵, 법적 효력 없다" 한인회, 비대위 주장 반박
"표결·탄핵 사유 모두 불법"
한인회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대위와 비대위가 개최한 임시총회 모두 “불법”이라며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인회는 회칙 제7조에 명시된 '회원의 권리와 의무' 조항을 언급하며 “정회원은 매년 이사회가 결정하여 공고하는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며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 표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대위가 주장한 회장의 탄핵 사유('본 회에 중대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거나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경우 등')에 이 회장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박 2일간 진행한 투표 중 카카오톡 단톡방에 타주인들도 초대해 출석 인원수를 채우고자 하는 속셈"이었다고 비난했다.
한인회는 “애틀랜타 교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김백규씨와 불법 비대위의 모든 불법 행위들을 멈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