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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스라엘 시위 유학생 검거 '광풍'…남가주 대학가도 긴장 고조

연루 학생 300명 비자 취소
한인·인권 단체 행정부 성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연방정부가 전국에서 반이스라엘 시위와 반전 활동에 참여한 유학생들을 검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루된 300명 이상의 학생 비자가 취소됐다. 사진은 지난해 UCLA 캠퍼스에서 열린 반전 시위.  [로이터]

연방정부가 전국에서 반이스라엘 시위와 반전 활동에 참여한 유학생들을 검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루된 300명 이상의 학생 비자가 취소됐다. 사진은 지난해 UCLA 캠퍼스에서 열린 반전 시위. [로이터]

반이스라엘 시위와 반전 활동에 참여한 유학생들이 전국에서 연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남가주 대학가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LA타임스는 지난해 UCLA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했던 일부 유학생들이 연방 당국의 체포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주소지를 옮기고 친구 집에 머물며 학교 수업에 참석하고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매체는 학생들이 전국적인 검거 열풍이 가주에도 닥칠 것이라고 불안해하며 혹시 모를 체포에 대비해 교수진이 만든 긴급 대응 핫라인 번호가 적힌 종이를 늘 소지하고 다닌다고 전했다.  
 
연방 당국은 실제 유학생 비자를 대거 취소하고 시위 참가 학생들을 색출하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반이스라엘 시위에 연루된 유학생 300명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며 “매일 새로운 대상자를 찾아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국토안보부(DHS)는 비자 취소 사유로 ‘하마스를 지지하는 행위’나 ‘잠재적 안보 위협’을 들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생은 자신의 활동이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캠퍼스 내 텐트 시위를 주도하거나, SNS에 팔레스타인 지지 글을 올렸던 학생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UCLA와 USC 측은 “구체적인 체포나 비자 취소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끼고 있으나, UCLA 일부 교수진은 ‘이민법에 따라 연방 당국이 캠퍼스에 들어올 수 있다’는 UC 시스템 규정을 이유로 긴장하고 있다.
 
일부 교수들도 반발하고 있다.  
 
UC버클리 법대 학장이자 수정헌법 제1조 전문가인 얼윈 체머린스키 교수는 “시민이든 유학생이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억압하려는 최근 움직임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UCLA와 USC의 유대계 교수 140여 명은 각각 학교 측에 보내는 공동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반유대주의를 빌미로 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또 “반유대주의와 반시온주의를 구분하지 않는 정부 정책은 학문적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한인 사회 주변의 인권 및 이민 옹호 단체들도 일제히 정부 성토에 나섰다.  
 
한인민권단체연합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김장호 공동사무국장은 “어떤 행정부든 헌법을 지켜야 한다”면서 “학생비자(F1), 취업비자(H), 영주권 등은 정부가 외국인에게 합법적인 체류를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현재 행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민자 커뮤니티가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행정부는 무분별한 이민자 단속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연방 하원 아시아태평양계코커스(CAPAC)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와 법치주의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을 목격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정당한 절차 없이 영주권자까지 추방하려 한다. 이는 이민자 커뮤니티를 희생양으로 삼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구 에스닉미디어서비스)와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JSOCAL)도 트럼프 대통령이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이민자를 강제 추방을 시도하는 행태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최인성·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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