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LA시의회, 불법체류자 보호 패키지 만장일치 통과

법률서비스 예산 54만불

LA시의회가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보호 패키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지난 26일 LA시의회는 연방 기관의 불법체류자 단속 및 구금에 맞서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역할을 강조하는 패키지 조례안을 찬성 10, 반대 0으로 의결했다. 이에 LA시정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기관이 사업체를 방문해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일 경우, 관련 내용을 시에 알리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각 사업체는 ICE 등의 단속에 대비  직원들에게 법적 권리 등을 안내해야 한다. 시의원들은 연방 정부의 기금 삭감에 대비해 이민자 법률보조서비스 예산 54만 달러도 마련하도록 했다.
 
LA시의회는 시정부 차원에서 이민자 보호를 위한 ‘법적 권리 알기 캠페인(Know Your Rights Campaign)’ 을 시행하는 조례안도 찬성 12, 반대 0으로 승인했다. 시정부는 이민자에게 차별금지 보호, 피난처 도시 정책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밖에 LA시의회는 LA경찰국(LAPD)이 가정폭력, 성폭행 등 범죄 피해 이민자에게 제공하는 ‘U비자’ 처리 현황을 보고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추가했다. 수정 조례안 최종 승인 시 LAPD는 2017년 이후 U비자 처리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한편 LA시의회는 시정부에 피난처 도시 정책 준수 내용을 담은 보고서도 요청했다. 시의회는 연방 기관의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 시의 자원과 LA교통국(DOT), LAPD 인력이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