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CDPAP’<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등록마감일 연장
뉴욕주 보건국장 “4월 말까지 등록하면 소급 적용”
CDPAP 중개업체 바뀌었지만 홍보 부족에 등록 놓쳐
주 보건국은 24일 "변경된 CDPAP 등록 마감일(4월 1일)을 연장할 것"이라며 "4월 30일까지 등록을 마치면, 4월 한 달 간 가족이 간병을 한 시간도 소급적용해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주는 700개까지 난립했던 홈케어 CDPAP 에이전시 시스템을 1개의 재정중재자(FI)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꿨다. 앞으로 CDPAP을 운영할 회사로는 '퍼블릭 파트너십스'(PPL)를 선정했다. 또한 4개 권역별 파트너사와 24개 지역 파트너사를 선정해 CDPAP 중개와 언어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족이나 지인을 간병인으로 등록하려는 시니어는 기존엔 플러싱에 위치한 홈케어 등 중개 업체를 찾아가 등록할 수 있었지만, 바뀐 시스템에선 주정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한인 등 영어가 익숙지 않은 이민자들은 CDPAP 변경 등록일을 제때 지키지 못했고, CDPAP 프로그램이 바뀐 지도 모르는 경우도 다수였다.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은 앞서 "기존 수혜자들이 모두 PPL로 전환을 마칠 때까지 등록 마감일을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주정부는지난 1월 6일부터 전환 작업이 시작된 이래로 약 22만명의 환자나 시니어가 새로운 CDPAP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했다.
바뀐 CDPAP 등록은 전화(833-247-5346)나 웹사이트( pplfirst.com/cdpap), 한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파트너사( pplfirst.com/cdpap-facilitators/)를 통해 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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