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 사건 자료 4월 3일까지 공개하라”
법원, LA시에 명령
법원은 지난 4일 본지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원을 승인〈본지 3월18일자 A-1면〉한 데 이어, 21일 담당 판사가 이런 내용을 담은 판결문 서명을 마쳤다. 이번 확정 판결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찰 기록이 모두 공개될 예정이다.
법원은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PRA)을 근거로 LA시에 사건 자료 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LA경찰국(LAPD)은 양용씨 사건의 ▶보디캠 영상 ▶차량 내 카메라 영상 ▶911 신고전화 녹취록 ▶사건 전후 현장 상황 ▶사후 조치 영상 등을 다음달 3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양용씨는 지난해 5월 2일 치료시설 이송 협조를 위해 출동했던 LAPD 경관에게 총격 피살됐다.
당시 본지는 진실 규명을 위해 LAPD에 공공기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같은 해 7월 2일 LA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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