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스 분규’ 일단락 … 법원, 권예순 총회장 체제 공식 인정
손민호·이기훈 측 ‘낙스 명칭 및 로고’ 등 사용 금지, 최종 판결은 남아

(오른쪽부터) 황보철 NAKS 자문이사, 추성희 NAKS 직전 총회장, 권예순 NAKS 총회장, Chap Peterson 변호사, 박종권 이사장, 제니스 장 변호사.
법원 판결에 따르면 동일한 명칭으로 단체를 운영해온 손민호씨와 이기훈씨에 대해 ▲ 낙스 명칭, 로고 또는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 낙스 은행 계좌 접근 및 자금 사용 ▲ 낙스 회장 또는 이사장 직위를 주장하는 행위 ▲ 낙스와 그 회원 간의 관계를 방해하는 행위 ▲ 낙스와 대한민국 간의 관계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손민호·이기훈 씨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낙스를 사칭하거나 낙스로 오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단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됐다.
낙스 사태는 2022년 9월부터 시작됐다. 직전 회장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사업을 추성희 당시 신임 회장이 잠정 중단하면서 갈등이 생긴 것인데, 다음 해 추성희 회장 반대파는 회계 문제, 임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추 회장의 권한 정지와 해임을 요구했고, 추 회장측은 이러한 요구가 부당하다고 반발했고,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권예순 총회장측이 소송을 시작한 후 약 9개월 만에 내려진 것이다. 당시 제21대 낙스 회장이었던 추성희 전 총회장은 법률대리인 챕 피터슨 로펌을 통해 메릴랜드주 하워드 카운티 순회법원에 손민호씨와 이기훈씨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추 회장측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손 씨와 이 씨가 낙스의 법인명 및 로고, 직인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며 회원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고 협의회의 명예와 신뢰도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예순 총회장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 40여 년 동안 모범적인 교육단체로 성장해온 낙스는 2022년 후반부에 내부 갈등이 발생하며 분열의 조짐을 보였고, 일부 주동자들이 불순한 의도로 내분을 일으키고, 왜곡된 정보를 내·외부에 전달함으로써 낙스의 위상이 흔들렸다”며 “이에 따라 2023년 말, 대한민국 재외동포청은 낙스를 분규 단체로 분류하고 지원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회원 학교들과 지역협의회들은 진실을 인식하고 본래의 협의회 체제로 복귀하기 시작했고, 일부 세력의 명의 도용과 대표성 남용이 지속되자 낙스 이사회는 법적 대응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권예순 총회장과 박종권 이사장은 낙스의 정상화를 위해 화합과 단결에 힘쓸 것을 다짐하며, 피해 회복 및 보상 방안을 변호인단과 협의해 낙스의 미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권예순 총회장은 회원 학교들과 교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낙스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낙스는 더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며,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낙스는 1981년 4월 18일, 북버지니아에 위치한 도시인 알링턴의 하얏트 호텔에서 창립총회를 통해 발족되어, 44년째 미주 대표 교육단체로 운영되어왔다. 낙스는 한글, 한국어, 역사, 문화, 예체능 교육을 바탕으로 한인 차세대 정체성 확립과 자랑스러운 세계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미주 50개 주와 14개 지역협의회, 700여 개의 학교, 7만여 명의 학생, 7천여 명의 교사로 구성된 대규모 재외동포 교육 단체로 자리잡고 있다.
〈토니 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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