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비시민권자, 로컬선거 투표 못한다
뉴욕주 항소법원, 20일 관련 조례 위헌 판결
“뉴욕주 헌법은 투표권 ‘미국 시민’으로 제한”
20일 뉴욕주 항소법원은 시민권이 없는 일부 사람들에게 로컬선거 투표권을 주는 조례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로완 윌슨 주 항소법원 수석 판사는 “현재 뉴욕주 헌법은 투표 권한을 ‘미국 시민’으로만 제한하고 있다”며 “주 헌법을 확인해보면 유권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이어야 하며, 적절한 증명을 통해 선거권이 확립된 시민에게만 투표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에서 6대 1로 결정됐으며, 이로써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 뉴요커 80만명의 로컬선거 투표는 불가능해졌다.
앞서 2021년 민주당 주도의 뉴욕시의회는 뉴욕시 차원의 로컬선거에서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 등에게도 뉴욕시장·시 감사원장·보로장·시의원 등을 뽑는 로컬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2022년 1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당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곧바로 공화당원들의 소송에 직면했다.
당시 민주당원들은 “해당 조례가 뉴욕시를 이민자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영주권 소지자나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갖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시 운영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해당 조례가 “유권자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민주당이 지지자를 늘리려는 꼼수”라고 반박했다.
이후 지난해 2월 뉴욕주법원이 해당 조례에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뉴욕시의회가 판결을 번복해달라며 항소했고, 결국 뉴욕주 항소법원이 이에 위헌 판결을 내리며 조례가 폐기된 것이다.
2021년 소송을 주도했던 비토 포셀라(공화) 스태튼아일랜드보로장은 “결국 상식이 승리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우리는 뉴욕주헌법이 투표권을 시민권자로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에서도 같은 시각으로 판결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해당 조례를 지지하는 이민 옹호 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뉴욕시의 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이민자 커뮤니티를 좌절시키는 결정”이라며 “이민자들을 박해하고 사회에서 이민자들의 영향력을 지우고 싶어 하는 현재 행정부의 방향성을 따라가는 판결이며, 이로써 이민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제도적 장벽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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