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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4개 보로에 감속 구역 확대

DOT, 퀸즈 브로드채널 등으로 확대
차량 제한속도 시속 25마일→20마일
올해 말까지 총 250개 장소로 늘려

뉴욕시가 맨해튼에 이어 4개 보로에서도 차량 제한속도를 낮춘다.  
 
시 교통국(DOT)은 19일 “‘지역 저속 구간(regional slow zones)’을 4개 보로로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퀸즈 브로드채널(Broad Channel) 지역과 ▶브루클린 덤보 ▶스태튼아일랜드 세인트 조지(St. George) ▶브롱스 시티 아일랜드 지역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로 낮아질 예정이다.  
 
지난해 맨해튼 캐널스트리트 남쪽의 로어맨해튼에서 첫 번째 ‘지역 저속 구간’이 설정됐으며, DOT가 올해 이 저속 구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DOT 국장은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몇 마일만 낮춰도 교통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 수를 줄일 수 있다”며 “분주한 보행자 커뮤니티로 지역 저속 구간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OT가 이번에 지역 저속 구간으로 지정한 지역들은 최근 5년 동안 심각한 교통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지역들이며, DOT는 올해 말까지 총 250개 장소로 지역 저속 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새미법(Sammy’s Law)’이 제정됨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5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시정부가 차량 운행 속도를 현행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 법에 서명했다.  
 
‘새미법’은 2013년 브루클린 파크슬로프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12세 어린이 ‘새미 코헨 엑스타인’의 이름을 딴 법이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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