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체 갱단 추방”…227년 전 ‘전시법’ 발동
연방법원 일단 제동…추방령 효력 일시정지, 항공기 귀환조치 명령
아프간 등 43개국 여행 금지 조치 준비, 이민자들 불안 갈수록 커져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인 '트렌 데 아라과'(TdA) 갱단원을 추방하겠다며 "적성국 국민을 즉시 검거·구금·추방하기 위한 재량권이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부여된다"고 선포했다. TdA는 지난달 국무부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과 함께 '외국 테러 단체'(FTO)로 지정한 8개 갱단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로 내세운 적성국 국민법은 미국과 프랑스의 전쟁 가능성이 커지던 1798년 제정됐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을 신속히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법이 실제로 발동된 사례는 1812년 미영 전쟁, 제1·2차 세계대전 등 세 차례뿐이다. 2차 대전 당시엔 당시 적국이었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 출신의 미국 내 거주민이 3만 명 넘게 구금됐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즉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추방령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고 명령하고, "이들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비행 중이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방령은 14일간 일시 정지되며, 이 기간 내에 법적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적성국 국민법'의 적용 대상, 적법성을 둘러싼 논쟁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적성국 국민법'은 불체자나 범죄자가 아니라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외국인을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여행금지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국무부는 입국 제한 국가를 43개, 세 단계로 추린 초안을 작성해 대사관과 타 부처, 정보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첫 단계는 적색 리스트로, 해당 국가 국민은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부탄·쿠바·이란·리비아·소말리아·수단·시리아·베네수엘라·예멘 등 11국이 포함됐다. 다음 단계인 주황색 리스트 국가는 비자 발급이 매우 제한적일 전망인데, 이 리스트에는 러시아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에서도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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