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제한 시행하게 해 달라”
트럼프,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
“소송 없는 주에선 허용해야”
13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긴급 상고를 통해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영주권·시민권자 자녀일 경우에만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는 행정명령을 부분적으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메릴랜드·매사추세츠·워싱턴주 연방법원에선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해 행정부는 항소하기도 했지만 이와 같은 법적 논란이 없는 주에서만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새라 M 해리스 법무차관 대행은 “연방법원의 가처분 명령은 해당 법원이 위치한 지역(주)이나 소송에 얽힌 개인이나 기관에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이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가 불체자거나, 비자 거주자(학생·취업·관광비자, 비자면제프로그램)일 경우 출생 시민권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 관할 부처나 기관이 주정부나 로컬정부의 시민권 관련 서류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주정부나 로컬정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하고 시민권을 인정해도 연방정부에선 인정하지 않고 여권 발급 등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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