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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직원을 임의 고용법에 따라 해고하였는데 문제가 되나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20년 넘게 근무한 직원을 사업상 필요로 해고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임의 고용 상태였지만, 최근 부당 해고 및 연령 차별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명시적으로 임의 고용계약을 맺었고, 사업적 필요에 따라 해고했는데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 회사는 해당 직원이 임의 고용 상태였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해고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직원들의 재배치는 업무 효율성 개선과 비용 절감을 위한 결정이었으며, 연령이 해고의 이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장기 근속과 좋은 평가만으로 묵시적 고용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즉, 단순히 오랜 기간 근무했다고 해서 해고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서면 계약 없이 ‘고용이 보장될 것’이라는 암묵적 기대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임의 고용 원칙이 적용되며, 직원이 해고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려면 상사의 명확한 고용 보장 약속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직원이 연령 차별을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회사의 입장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임의 고용 원칙이 적용되려면 해고가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유에 근거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법과 연방법은 40세 이상 직원이 나이를 이유로 해고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만약 회사가 단순히 연령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단순히 임의 고용 원칙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해고가 정당한 비즈니스 사유(legitimate business reason)에 기반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 개편 과정에서 원고를 해고한 합리적인 이유, 비용 절감 및 업무 재배치의 필요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다른 직원들의 증언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의 고용 관계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무조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연령, 성별, 인종 등 차별 소지가 있는 결정은 신중해야 하며, 구조조정을 진행할 경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서면 기록을 남겨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장기근속 부당 해고 해고 제한 해당 직원

2025-04-17

장기근속 직원을 임의 고용법에 따라 해고하였는데 문제가 되나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20년 넘게 근무한 직원을 사업상 필요로 해고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임의 고용 상태였지만, 최근 부당 해고 및 연령 차별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명시적으로 임의 고용계약을 맺었고, 사업적 필요에 따라 해고했는데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 회사는 해당 직원이 임의 고용 상태였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해고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직원들의 재배치는 업무 효율성 개선과 비용 절감을 위한 결정이었으며, 연령이 해고의 이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장기근속과 좋은 평가만으로 묵시적 고용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즉, 단순히 오랜 기간 근무했다고 해서 해고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서면 계약 없이 '고용이 보장될 것'이라는 암묵적 기대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임의 고용 원칙이 적용되며, 직원이 해고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려면 상사의 명확한 고용 보장 약속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직원이 연령 차별을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회사의 입장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임의 고용 원칙이 적용되려면 해고가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유에 근거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법과 연방법은 40세 이상 직원이 나이를 이유로 해고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만약 회사가 단순히 연령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단순히 임의 고용 원칙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해고가 정당한 비즈니스 사유에 기반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 개편 과정에서 원고를 해고한 합리적인 이유, 비용 절감 및 업무 재배치의 필요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다른 직원들의 증언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의 고용 관계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무조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연령, 성별, 인종 등 차별 소지가 있는 결정은 신중해야 하며, 구조조정을 진행할 경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서면 기록을 남겨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문의:(310)769-6836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장기근속 부당 해고 해고 제한 해당 직원

2025-04-16

주택 수압 제한 폐지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의 샤워를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s Showers Great Again)’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기존의 샤워기 수압을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했다.행정명령에는 싱크대, 식기세척기 등 물을 쓰는 다른 제품의 수압에도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머리를 감으려면 수압 제한 규정 탓에 샤워기 바로 밑에 서 있어야 했다”면서 “머리카락을 충분히 적시려면 적어도 15분은 샤워기 밑에 서 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 머리카락 관리를 위해 샤워를 잘하고 싶어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면서 “연방정부는 수도요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무슨 샤워기를 써야하는지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전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3년 가정용 샤워기 수압 제한 규정이 도입됐다.   이 규정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폐지됐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활시키고 이번에 다시 폐지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차례 주택 수도 수압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2019년에는 수압이 미미해서 변기를 15번씩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6월 대선 유세 현장에서는 수압이 적어서 머리를 제대로 감기 힘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행정명령 주택 폐지 행정명령 수압 제한 주택 수압

2025-04-13

'기업 상대 손배소 제한' 법 제정 눈앞

상원 수정사항 재논의 마지막 고비 결과 주목 시민단체들 "억울한 피해자 구제 위축시킬 것"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친기업 환경 조성을 명분으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자며 내건 소송개혁(tort reform) 법안이 조지아주 의회 양원을 통과했다. 하원 검토 과정에서 일부 수정된 조항에 대해 상원이 최종 의결하면 올해부터 시행된다.   조지아 하원은 20일 소송개혁법(SB 68)에 대해 찬반 격론 끝에 찬성 91대 반대 82로 가결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다시 상원으로 송부됐으나, 지난 2월 상원은 해당 법안을 이미 33 대 21로 통과시킨 바 있다. 만약 다시 상원을 통과하면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   법안은 기업에 대한 기획 민사소송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상정됐다. 기업에 천문학적인 배상금액을 요구해 경영 부담을 키우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막자는 의도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경영계와 함께 올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해왔다.   법안은 먼저 사업장 내 인명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한한다. 만약 원고가 사업장 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면 사업주가 사전에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보호조치를 게을리했음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교통사고 관련 소송에서는 안전벨트 미착용 등 원고 과실에 대한 책임을 더 적극적으로 묻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배상액을 청구할 때는 실제 영수증을 근거로 제시할 것을 명시했다.   켐프 주지사의 적극적인 입법 드라이브에 법안 발의 두달만에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지만, 반발 여론은 여전하다. 기업의 경영 활동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 및 인권단체들은 지난 18일 주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데이케어 시설에서 노인 또는 아동 학대가 일어나거나 경영자가 인신매매, 강제노동을 묵인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내총무인 샘 박(로렌스빌)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대기업과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조지아 주민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법안 주요 내용   ▶사업장 내 사고 책임 제한= 성범죄를 제외하고 사업장 내 인명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한한다.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면 사업주가 사전에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음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손해배상= 배심원단에 배상 요구액을 전달할 때는 실제 의료 영수증을 제시해야 한다. 건강보험 등을 통해 의료비 일부를 공제받았다면 그 사실도 알려야 한다.   ▶재판 이원화= 1차 재판에서 피고의 책임 유무를 따진 다음,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2차 재판으로 넘어가 배심원단과 합의금 액수를 결정한다. 배심원단 앞에서 피고의 책임 여부를 따지지 않도록 재판을 분리한다.   ▶변호사 비용 청구= 합의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이중 청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원고 과실= 안전벨트 미착용 등 원고 과실이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해 손배액을 결정한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소송개혁 손배소 법안 주의회 손배소 제한 법안 발의

2025-03-20

“출생시민권 제한 시행하게 해 달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부분적으로라도 발효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며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했다.   13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긴급 상고를 통해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영주권·시민권자 자녀일 경우에만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는 행정명령을 부분적으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메릴랜드·매사추세츠·워싱턴주 연방법원에선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해 행정부는 항소하기도 했지만 이와 같은 법적 논란이 없는 주에서만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새라 M 해리스 법무차관 대행은 “연방법원의 가처분 명령은 해당 법원이 위치한 지역(주)이나 소송에 얽힌 개인이나 기관에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이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가 불체자거나, 비자 거주자(학생·취업·관광비자, 비자면제프로그램)일 경우 출생 시민권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 관할 부처나 기관이 주정부나 로컬정부의 시민권 관련 서류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주정부나 로컬정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하고 시민권을 인정해도 연방정부에선 인정하지 않고 여권 발급 등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김은별 기자출생시민권 제한 출생시민권 제한 트럼프 행정부 워싱턴주 연방법원

2025-03-13

트랜스젠더, DEI 용어 사용 제한 조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와 관련된 각종 용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즈가 최근 입수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각 부처에서 주로 민주당, 혹은 좌파와 관련된 ‘깨어있음(woke)’ 연관 단어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피하도록 지시했다.     이같은 제한 조치가 내려진 용어는 200여개로, 태생적 여성(assigned female at birth), 성전환자(trans) 임산부(pregnant person) 등은 물론 특정 유색인종을 지칭하는 BIPOC, Latinx 등도 금지된다.   또한 인종적 다양성(racial diversity)도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금지 혹은 제한된 용어를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연방교육부도 각급 공립 학교 교과과정에서 이러한 용어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연방항공국(FAA)와 채용 관련 웹사이트와 연방국무부의 기후위기 관련 웹사이트에서도 이러한 용어가 삭제됐다.     이같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날 행정명령인 ‘연방정부 검열 종식’ 프로그램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온라인에서 위법적 검열을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미국 시민의 언론의 자유를 위헌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특정 소셜 미디어의 계정 삭제 등의 조치에 항의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상하원의회 합동연설을 통해서도 “미국이 더 이상 깨어 있지 않을 것”이라며 “연방 정부 전체에서 DEI 프로그램을 없애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트랜스젠더 용어 제한 조치 용어 사용 트럼프 행정부

2025-03-10

일부 상업지역 속도 제한 하향 추진…SD시 25마일서 20마일로

샌디에이고시가 일부 상업지역 도로의 속도 제한을 시속 20마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샌디에이고시 도로교통국은 지난주 상업지구 내 공로상 속도 제한 재조정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캘리포니아 주법 AB 43에 의거한 것으로 이 법은 개별 도시가 도로안전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하게 속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실제 운전자들이 주행하는 속도를 기준으로 제한 속도를 정해야 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위험할 정도로 빠른 속도가 허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샌디에이고시 도로교통국은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속도 관리 계획(Speed Management Plan)'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낮출 계획이지만 일단 속도 조정이 불가피한 퍼시픽 비치, 미션 비치, 오션 비치, 올드타운, 힐크레스트, 노스 파크, 시티 하이츠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대부분의 도로가 기존 25마일에서 20마일로 속도가 제한되며 미션 블러바드, 엘 카혼 블러바드, 워싱턴 스트리트 일부 구간은 30마일에서 25마일로 조정될 예정이다.   도로 안전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필요하지만 속도 하향 표지판만으로는 운전자들의 속도를 낮추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비브런트 업타운(Vibrant Uptown)의 자원봉사자 게일 프리드는 "속도 제한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차선 폭을 좁히고 과속 방지턱과 원형 교차로 설치, 횡단보도를 높이는 등 물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히 속도 제한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속도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속도 제한 조정안은 다음달 중 샌디에이고 시의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글·사진=김영민 기자상업지역 속도 제한 속도 속도 제한 속도 하향

2025-02-27

주요 식료품 체인점, 공급 부족에 달걀 구매 제한

 치명적인 조류 독감(avian flu) 발병으로 미국내 산란계의 거의 절반이 사라지면서 공급 부족과 아울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주요 식료품 체인점들이 사재기를 막기 위해 구매를 제한하고 있다고 경제 전문 CNBC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가장 최근에 달걀 구매 제한 정책을 시행한 트레이더 조스는 “지속적인 공급 문제로 인해 현재 전국 모든 트레이더 조스 매장에서 고객당 하루에 달걀 구매를 12개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스코도 일부 지역에서 고객당 3박스로 달걀 구매를 제한하고 있다. 각종 소셜 미디어에는 달걀을 사재기하는 샤핑객들과 빈 진열대의 모습이 게시되고 있는데, 식료품 체인점들은 공급 부족과 사재기로 인한 수요 급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갑작스러운 구매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 가격 동향을 추적하는 ‘더 크레이지 쿠폰 레이디’(The Krazy Coupon Lady/TKCL)에 따르면, 최근 일부 코스코 매장에서는 재고가 완전히 소진되기도 했다. 트레이더 조스와 코스코 외에도 월마트는 더 많은 고객들이 달걀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구매당 60개들이 상자 2개로 제한하고 있다. 월마트 대변인은 “공급이 매우 빠듯하지만 고객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가격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량 구입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홀푸드는 뉴욕시와 마이애미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고객당 구매 한도가 3박스로 제한되며 크로거와 알디도 일부 매장에서 한번 구매시 24개로 제한하고 있다. 코스코, 홀푸드, 알디는 CNBC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연방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형 A등급 달걀 12개 1박스 가격은 평균 4.15달러로 이는 전년동기 대비 65%나 급등한 수치다. 연방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최신 전망에 따르면, 2025년에는 달걀 가격이 20.3%나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샤핑객들이 할인된 가격에 달걀을 구입하기가 더욱 더 어려질 것으로 보인다. TKCL의 샤핑 전문가인 크리스틴 맥그래스는 “달걀 가격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식료품 체인점 앱을 사용해 쿠폰과 할인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권고한다. 그는 “현재 달걀 1개당 30센트는 좋은 가격으로 간주되지만, 로컬 상점에서는 때때로 좀더 할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과 재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이른 아침에 매장을 방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혜성 기자식료품 체인점 구매 제한 달걀 구매 식료품 체인점들

2025-02-18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세 번째 제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추진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원의 세 번째 제동이 걸렸다.   10일 조셉 N 라플란테 뉴햄프셔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연방법원에서 관련 행정명령에 내려진 세 번째 제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 날인 지난달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도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워싱턴주 연방법원, 메릴랜드주 연방법원 등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일시 중단을 판결한 바 있다. 수정헌법 제14조의 명확한 문구와 125년간 유지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며, 250년간 이어진 출생에 따른 시민권 부여 역사에 반한다는 것이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후 그의 이민관련 정책에 대한 소송은 전국에서 최소 10건이 제기된 상태다. 그 중 7건은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다.     뉴햄프셔주에서 제기된 연방 소송은 자유시민연합(ACLU)과 뉴햄프셔 인도네시아 커뮤니티가 이민단체들을 대표해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원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출생시민권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2025-02-10

켐프 주지사, '소송개혁' 공식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올해 최우선 정책과제로 내세운 ‘소송 개혁'(tort reform)이 이번 주의회 정기회기의 최대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다.   켐프 주지사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함으로써 비즈니스 보험 비용을 낮추겠다고 공언했지만, 민주당과 소비자단체는 지나치게 친기업적 법안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29일 켐프 주지사가 발표한 소송개혁 법안 내용을 보면 ▶사업장 내 인명피해에 대한 소송 제한 ▶민사소송 자금을 대는 제3자 기관 제한 ▶안전벨트 미착용 등 원고 과실에 대한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현행 법 체계는 업종 불문 모든 기업에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주의 경제적 번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존 번스 하원의장, 버트 존스 부지사 등 공화당 지도부가 지지의사를 표했다.   현재 주 의회 상·하원은 공화당 절대 우위 구도다. 공화당은 정기회기가 마무리되는 4월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송개혁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조쉬 맥로린(민주·샌디 스프링스) 상원의원은 "보험금 부담을 낮추려는 보험사들을 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소송법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조지아 변호사협회도 "특수 이익집단만을 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막강한 대기업을 상대로 주민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박탈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켐프의 높은 지지율과 인지도에도 불구,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소송제한법 조지아 민사소송 자금 소송 제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025-01-30

“불체자·비자 거주자 자녀 출생시민권 인정 않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영주권.시민권자 자녀일 경우에만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 직후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 시민권 범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행정명령 서명 직후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백악관은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다고 해석된 적은 없다”며 “연방법(8 U.S.C 1401)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의 관할권(Jurisdiction) 적용을 받는 사람이 미국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어머니가 불법체류자이고 아버지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어머니는 합법적이지만 임시(학생.취업.관광비자 소지자, 비자면제프로그램)로 거주하고 있고,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출생 시민권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관할 부처나 기관이 주정부나 로컬정부의 시민권 관련 서류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주정부나 로컬정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하고 시민권을 인정하더라도, 연방정부에선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주권.시민권자 자녀가 아닐 경우 미국에서 태어나도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정명령은 30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의 출생 시민권 범위를 축소하고 나섰지만, 헌법 자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팽배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민옹호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2시간 만에 바로 뉴햄프셔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연방법과 수정헌법 제14조를 동시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 이들은 “헌법이나 연방법은 대통령에게 미국 시민권의 의미를 재정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미국에서 태어난 일부 어린이들을 무국적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주 등을 비롯한 전국 18개주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매사추세츠주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명령 발효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18개 주정부는 “수정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연방정부 자금과 연계된 메디케이드 등 각종 지원이 갑자기 끊길 수 있다”고 전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미국의 기반인 수정헌법 제14조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부모의 시민권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을 선호하는 소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수정헌법 제14조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돼 있고, 정부가 시민권에 대한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제기된 각종 소송이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출생시민권 거주자 출생시민권 제한 시민권자 자녀 출생 시민권

2025-01-21

한인은행 설맞이 무료 송금 서비스

BOH, 한국 등 외화 송금 행사도   조지아 소재 한인은행들은 오는 29일 설을 맞아 수수료 없이 송금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제일IC은행은 22~24일 개인계좌 고객에 한해서 한국, 중국, 미국으로 가는 송금액 최대 1000달러까지 수수료를 면제한다.   메트로시티은행은 27~29일 개인계좌에 한해 1000달러까지 1회에 한해 수수료 없이 송금할 수 있다.   프라미스원은행도 23~28일까지 개인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지아뿐 아니라 텍사스, 뉴욕, 버지니아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수수료 없이 1인당 최대 1000달러까지 연방 재무부의 자산통제국(OPAC)을 제외하고 한국 등 모든 나라로 송금할 수 있다.   한미은행은 역시 22~28일 개인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한국, 홍콩, 중국,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으로 보내는 송금 서비스를 수수료 없이 제공한다.   뱅크오브호프(BOH)는 23~28일 한국, 홍콩, 중국, 베트남, 대만으로 보내는 개인 송금에 한해 송금액 제한 없이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수신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현지 통화로 송금하는 ‘외화 송금 수수료 면제’ 행사도 진행한다. 20일부터 내달 7일까지 한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베트남, 대만, 태국, 캐나다, 호주, 영국 통화로 송금하는 고객은 송금액 제한 없이 개인간 송금에 한해서 수수료가 면제된다. 윤지아 기자프로모션 설날 설날 송금 한해 송금액 송금액 제한

2025-01-09

초가공식품은 ‘건강 위협’ 문구 의무화…뉴섬 주시사 행정명령

가주 정부가 강력한 식품 안전 대책에 나섰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초가공식품 및 합성 식품 색소 섭취를 줄이기 위한 행정명령을 지난 3일 발동했다. 이에 따르면 주 공중보건부는 오는 4월 1일까지 초가공식품 및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음식에 경고 문구 등을 삽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소셜서비스국(CDSS)에는 푸드스탬프 이용자들이 탄산음료와 캔디, 초가공식품, 합성 식품 색소가 첨가된 식품의 구입을 줄이도록 권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주정부 산하 기관들은 초가공식품 및 합성 식품 색소를 첨가한 식품의 위험성을 고지해야 한다.   초가공식품이란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가공해 화학적 변형을 거친 후, 감미료, 방부제, 색소 등의 첨가물을 사용해 맛과 식감을 강화한 식품을 뜻한다. 햄, 스낵, 아이스크림, 시리얼, 탄산음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뉴섬 주지사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사람들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며 “건강하고 맛있는 학교 급식을 공급하고 유해한 성분과 화학 물질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주는 식품 업계 및 전문가들과 협력 초가공식품 규제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가 발동한 행정명령은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등 열악한 식습관과 관련된 만성 질환 퇴치를 위한 주정부 정책의 연장선이다. 전국 성인 중 20세 이상 인구의 73%가 과체중 및 비만이며, 10대 청소년의 40%가 당뇨병 직전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공립학교에서 특정 식용 색소가 함유된 사탕, 과자, 빵 등을 간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한 바 있다. 규제 대상인 식용 색소는 ‘레드 40’, ‘옐로우 5&6’, ‘블루 1&2’, ‘그린 3’ 등 총 6개다. 학생들이 즐겨 먹는 ‘플레밍 핫 치토스', '도리토스', '스키틀즈', 'M&Ms' 등은 학교에서 간식으로 제공될 수 없게 됐다.   김영남 기자 kim.youngnam@koreadaily.com초가공식품 주지사 주지사 초가공식품 초가공식품 구매 제한 방안

2025-01-05

[중국읽기] 닮은꼴 트럼프와 시진핑

내년부터 트럼프-시진핑 시대가 다시 열린다. 미국과 중국 G2 시대의 두 지도자는 차이도 있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닮은 점 또한 많다. 우선 둘 다 스트롱맨 지도자라는 점이다. 영국 언론인 기디언 레크먼은 스트롱맨의 통치 방식엔 네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개인숭배 조장, 법치주의 무시, 엘리트가 아닌 진짜 국민을 대변한다는 주장, 공포 및 민족주의 정치 등이다.   두 사람이 내건 기치도 비슷하다. 시진핑은 중국몽(中國夢)을 꿈꾼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자는 것인데 1840년 아편전쟁 이전 중국의 국력이 세계 1위였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 MAGA)’고 외친다. MAGA의 미국은 트럼프의 어린 시절인 1950년대다. 백인이 다수였고 미국이 세계의 공장이었다. 물질적으로 풍요했고 정신적으로 편안했다.(조병제, 『트럼프의 귀환』)   중국몽과 MAGA 실현을 위해 시진핑과 트럼프는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닮았다.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 장기집권을 꾀한다. 시진핑은 헌법상 연임제한 조항을 철폐해 종신 집권의 길을 연 지 오래다. 트럼프는 2018년 시진핑과의 대화에서 미국에서도 대통령의 연임 제한 철폐 움직임이 있으며 그 경우 자신이 수십 년간 대통령직에 머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고 한다.   둘 다 인재 선발의 기준으로 충성심을 꼽는다. 시진핑의 능력이 있으면 올리고 없으면 내린다는 ‘능상능하(能上能下)’가 바로 그렇다. 트럼프는 자신이 지명한 사람들에게 법이 아닌 자신에게 충성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두 사람 모두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근검절약 교육은 철저하게 받았다. 시진핑은 누나의 꽃신을 검게 칠해 신었고 트럼프는 빈 병 팔기 등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었다.   두 사람 모두 학창 시절부터 곧잘 싸움을 했으며 약함을 경멸하며 강자에 굽히지 않는 정신도 같다. 그런데도 둘 다 유연성을 갖추고 현실 이익을 추구한다는 게 놀랍다. 시진핑은 총명한 사람은 시대에 맞춰 변한다(明者因時而變)고 말한다. 트럼프는 “퍼팅은 할 때마다 달라진다”며 “길과 정책은 늘 바뀔 수 있다”고 한다. 유연성을 좋아해, 벽을 뚫지 않고도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을 때는 굳이 그 벽을 뚫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와 시진핑 모두 타고난 싸움꾼이다. 하지만 이런 유연함으로 타협의 정신을 더 많이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상철 / 중국연구소장·차이나랩 대표중국읽기 시진핑 닮은꼴 닮은꼴 트럼프 주장 공포 제한 철폐

2024-11-18

인스타그램 10대 계정 비공개

뉴욕주가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알고리즘에 의한 콘텐트 노출 제한을 골자로 한 법안(S7694/A8148)을 통과시킨 가운데,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메타가 자사 플랫폼 인스타그램의 설정을 바꾸는 후속조치를 내놨다.   17일 메타가 발표한 ‘10대 보호와 부모의 평안을 위한 방침 소개’ 및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실 등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세부안을 마련한 ‘어린이 안전 법안(The Safe for Kids Act)’에 따라 메타 등 모든 플랫폼사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콘텐트를 노출할 수 없으며, 부모 동의 없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알람을 보낼 수 없다.   이밖에도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해 10월 메타가 중독성을 외면해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초래한다며 소를 제기했고, 유럽연합(EU)도 같은 이유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날 조치로 미국·영국·캐나다·호주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이 새로 가입할 경우 ‘10대 계정(teen accounts)’으로 전환되며, 기존 계정은 60일 이내 전환된다.     EU국에선 올해 말까지, 2025년 1월부터는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된다.   청소년 개인 다이렉트 메시지(DM)는 이미 팔로우를 한 사이서만 주고받을 수 있으며, 알고리즘은 민감 콘텐트 등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60분 이상 접속시 알람이 오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엔 수면모드가 활성화된다.   16세 미만의 사용자는 부모 허락이 있어야 제한 설정을 끌 수 있다. 부모가 원한다면 자녀의 계정 제한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성인 사칭 추적법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about.fb.com/news/2024/09/instagram-teen-accoun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컬 주지사와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뉴욕주가 변화를 이끌었다”며 “청소년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돕겠다”고 환영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비공개 계정 계정 제한 기존 계정 청소년 정신건강

2024-09-18

가주 공립학교 셀폰 사용 제한 통과…의회, 셀폰프리 법안 최종 의결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에서 학생의 셀폰 사용을 제한하고,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규제하는 법안이 가주 의회에서 통과됐다.   CBSLA에 따르면 지난 28일 가주 의회는 학교 셀폰프리 법안(Phone-Free Schools Act, AB3216)을 최종 의결했다. 법안은 개빈 뉴섬 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된다.     가주 하원 조쉬 후버 의원(공화, 7 지역구)이 발의한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의 지지를 받았다.     법안은 각 카운티 교육구와 차터스쿨에서 교직원이 필요할 경우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생들은 수업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락커 또는 봉인된 주머니 등에 보관해야 한다. 교직원은 의료지원 등 응급상황에 따라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법안은 2026년 7월 1일까지 1차 시행하되, 각 교육구는 5년마다 스마트폰 규제 정책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LA통합교육구(LAUSD)는 2025년 1월까지 스마트폰 규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가주 의회에서는 AI 규제법안(SB 1047)도 통과됐다. 뉴섬 지사는 9월 말까지 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AI 개발사에 자사 기술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 기업들은 대규모 언어 모델 훈련에 1억 달러 이상 들어간 경우 등에는 안전성 테스트를 해야 한다.   AI 시스템이 다수 사망이나 5억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합리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I 통제가 어려울 때 작동을 멈추게 하는 ‘킬스위치’(kill switch)를 도입해야 한다.   기업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가주 법무부 장관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공립학교 사용 사용 제한 ai 규제법안 스마트폰 사용

2024-08-29

“최고 속도 30마일→25마일로 제한"

시카고 시내 최고 제한 속도를 25마일로 낮추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희생자를 줄이자는 취지다.     1지구 시카고 시의원인 다니엘 라스파타가 발의한 시 조례안은 현재 30마일로 규정돼 있는 시내 최고 제한 속도를 25마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최고 제한 속도를 낮추게 되면 교통사고 발생이 줄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라스파타 의원의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최고 제한 속도를 낮추면 현실적으로 단속하기 힘들다는 점과 범칙금 부과로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시 재정만 늘리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최고 제한 속도를 낮추는 추세가 일반적이다. 시카고 인근 서버브인 에반스톤과 위튼, 오로라뿐만 아니라 뉴욕과 L.A., 워싱턴 DC 등이 모두 최고 제한 속도를 25마일로 낮췄고 이후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큰 폭으로 늘어났다. 대부분 과속이나 난폭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희생자는 차량 속도에 따라 부상 정도에 큰 차이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시속 30마일로 운행하는 차량에 보행자가 치이면 생존 확률은 60%다. 하지만 차량 속도가 20마일로 떨어지면 생존 확률은 8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교통사고 희생자의 부상 정도가 이전에 비해 더 심해지는 이유는 차량이 더욱 크고, 넓으며 무거워지는 경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행자가 차량과 부딪히며 가슴 부위를 부딪히게 되면 치명적인 부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시의회에 상정된 시카고의 최고 제한 속도 인하 조례안은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체 시의회 투표를 통해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Nathan Park 기자속도 제한 제한 속도 차량 속도 최고 속도

2024-07-31

바이든 “렌트 인상률 5% 이하로 제한 추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렌트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추진하고 나섰다. 50개 이상 유닛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형’ 랜드로드가 세입자로부터 렌트를 5% 넘게 못 올리도록 해 시민들의 렌트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만약 랜드로드가 5% 이상 렌트를 올릴 경우, 세제 혜택을 박탈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바이든 행정부는 ‘주택비용 절감을 위한 신규 조치’를 발표하고, “미국인 수백만 명의 렌트를 더 저렴하게 만들고,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형 랜드로드의 경우, 렌트를 5% 넘게 못 올리도록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할 것을 연방의회에 촉구했다. 렌트 인상률이 5%를 넘어설 경우, 세제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렌트용 부동산의 경우 감가상각에 따른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를 박탈하겠다는 설명이다.     백악관은 “이 법이 적용될 주택은 약 2000만채에 해당할 전망으로, 전국 렌트 시장의 절반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 2년간 렌트 인상 폭을 제한함으로써, 더 많은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세입자들의 렌트 부담을 줄이는 가교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렌트 상한제 추진과 함께, 전국적인 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발표했다. 네바다주에만 최대 1만5000채 주택을 공급하고, 전국적으로는 연방정부 기관이 소유한 잉여 토지 등을 파악해 주택개발을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신규 주택건설과 커뮤니티 개발을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3억2500만 달러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 뉴욕주 시라큐스, 뉴저지주 트렌턴·캠든 등의 지역이 연방정부 지원을 받아 주택 공급에 나서게 될 지역으로 꼽혔다.  김은별 기자인상률 렌트 렌트 인상률 제한 추진 렌트용 부동산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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