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 전자·우편투표 가능해지나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수단 가능”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은 지난 10일 이와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을 통해 선거 16일 전까지 투표용지를 재외선거인에게 발송하고, 이를 재외선거인이 받아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다시 발송해 투표하는 방식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재외선거에서 전자투표와 개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선거법은 재외선거인이 투표소를 직접 찾아 신분증을 확인하고, 수령 확인기에 서명한 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고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담아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다. 개정 선거법에서는 재외선거에서 전자 투·개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다만 해당 선거의 재외선관위 설치 전까지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재강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K-voting(한국전자투표) 시스템 개발 등으로 기존 전자 투·개표 시스템의 보안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며 “향후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전자 투·개표 시스템 도입 또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거 때마다 재외선거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재외선거관을 파견한 재외공관의 신고·신청률과 투표율이 재외선거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보다도 더 낮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의 재외선거관 파견 내역을 조사한 결과,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외선거관 파견공관 신고·신청률은 평균 6.2%, 미파견공관 신고·신청률은 평균 10.2%였다. 중앙선관위는 2011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재외선거관 158명을 재외공관에 파견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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