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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미성년자를 성폭행범 집에 데려다 준 우버 운전자, 책임은?

피해자 측, 귀넷 법원에 소송 제기

"한밤중 주유소에서 우버에 태워 30마일 이동...반복적 성폭행 당해"
 
지난해 조지아주 중부 버츠 카운티에서 우버 운전자가 미성년자 인신매매에 연루된 사건과 관련, 피해자로부터 7일 소송을 당했다.
 
귀넷 카운티 법원에 제출된 소장은 부모의 동의 없이 당시 14세 미성년자를 태운 것과 가해자의 요청에 따라 미성년자를 이동시킨 것에 대해 우버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소송 대상에는 우버, 우버의 자회사, 미성년 피해자를 태운 운전자 등이 포함됐다.
 
미성년 피해자의 엄마를 대변하는 마이클 네프 변호사는 주지사 등 정치권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우버를 비롯한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에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안(HB 339)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1일 인신매매 사건이 벌어진 지 몇달이 지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HB 339' 법안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제안한 민사소송 개혁 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B 339' 법안은 주 상원에 계류 중이다.
 
소장에 따르면 피해자는(엄마와 딸의 이름은 소장에 익명으로 기재됐다) 온라인에서 존스보로에 있는 토마스 보너라는 남자와 접촉하고 있었으며, 한밤중에 집을 나와 우버를 부른 주유소로 걸어가라고 설득당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오전 1시 40분 버려진 주유소에서 보너가 보낸 우버를 타고 30마일을 이동해 그의 집으로 향했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나흘 동안 약물을 먹이고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우버의 승차 정보를 추적해 며칠 후 보너의 집에서 피해자를 구출했다.
 
소장은 “우버와 운전자는 피해자를 태워다 주며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우버 측이 의심스러운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폭행범의) 집 앞까지 데려가지 않았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너는 강간, 아동학대, 아동 유인 등의 혐의로 클레이튼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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