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52일 만에 석방…탄핵 찬반 곳곳 대규모 집회
법원 결정 하룻만에 검찰 석방
윤 “재판부 용기와 결단에 감사”
석방 전날인 7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구속 기간이 만기된 이후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곳곳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집회와 구속 취소 결정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으며, 석방 이후 그는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관계기사 한국판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