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고속도로서도 카메라로 과속 단속
주교통국, 올봄부터 공사 구역에 우선 설치

단속 카메라
콜로라도 주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단속 카메라에 접근하기 최소 300피트 전에 경고를 받게 된다. 또한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더라도 처음 30일 동안에는 경고장만을 받게 되지만 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과속 운전자는 45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며 재적발시에는 벌금이 더 올라간다. 콜로라도 주 순찰대(Colorado State Patrol/CSP)도 고속도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반겼다. CSP의 셰리 멘데즈 경관은 “과속이 콜로라도에서 발생하는 차량에 의한 충돌 사고의 주요 원인이다. 과속에 따른 충돌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케이스는 2023년 688건, 2024년 573건에 달한다. 지난해는 2023년 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수치다. 과속으로 주행을 하다보면 언젠가는 사고를 내게 된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CDOT는 주정부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운전자가 납득하는 것은 아니다. 덴버에 사는 조시아 리베라는 “단속 카메라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벌금 티켓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주정부의 수입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단속 카메라는 도로에서 접하는 운전자들의 나쁜 행동을 억제하는데도 일정 수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만약 내가 과속으로 운전하는 차량이 일가족이 모두 타고 있는 차량과 충돌사고를 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경찰관의 단속에 더해 카메라까지 설치되면 상당수 운전자들이 과속을 자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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