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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고속도로서도 카메라로 과속 단속

주교통국, 올봄부터 공사 구역에 우선 설치

단속 카메라

단속 카메라

   올봄부터 콜로라도의 고속도로 공사 구역을 과속으로 주행하면 경찰관에게 적발되지 않고도 벌금 티켓을 받을 수 있다.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기 때문이다. 콜로라도 주교통국(Colorado Department of Transportation/CDOT)은 충돌 사고를 줄이기 위해 500만달러의 예산을 들여 주내 고속도로에 과속 차량의 번호판을 사진 촬영하는 단속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CDOT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공사 구역에서 발생한 충돌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거의 2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공사 구역부터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게 됐다고 아울러 밝혔다. CDOT는 코네티컷과 메릴랜드와 같은 다른 주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과속 단속 카메라에 따른 효과를 연구한 결과, 카메라 설치후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파악했으며 이에 따라 콜로라도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CDOT는 공사 구역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주내 도로에서의 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효과를 볼 경우 향후 설치 구간을 다른 지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사 구역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될 정확한 위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최근 열린 교통 관계자 회의에서 플로이드 힐(Floyd Hill)이 첫 지역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콜로라도 주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단속 카메라에 접근하기 최소 300피트 전에 경고를 받게 된다. 또한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더라도 처음 30일 동안에는 경고장만을 받게 되지만 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과속 운전자는 45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며 재적발시에는 벌금이 더 올라간다. 콜로라도 주 순찰대(Colorado State Patrol/CSP)도 고속도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반겼다. CSP의 셰리 멘데즈 경관은 “과속이 콜로라도에서 발생하는 차량에 의한 충돌 사고의 주요 원인이다. 과속에 따른 충돌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케이스는 2023년 688건, 2024년 573건에 달한다. 지난해는 2023년 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수치다. 과속으로 주행을 하다보면 언젠가는 사고를 내게 된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CDOT는 주정부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운전자가 납득하는 것은 아니다. 덴버에 사는 조시아 리베라는 “단속 카메라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벌금 티켓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주정부의 수입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단속 카메라는 도로에서 접하는 운전자들의 나쁜 행동을 억제하는데도 일정 수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만약 내가 과속으로 운전하는 차량이 일가족이 모두 타고 있는 차량과 충돌사고를 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경찰관의 단속에 더해 카메라까지 설치되면 상당수 운전자들이 과속을 자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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