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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20피트 이내 주차 '티켓'…SD시도 '데이라이팅' 시행

횡단보도의 표식 여부와 관계 없이 샌디에이고 시 관내의 횡당보도에서 20피트 이내에 주차한 차량들은 3월1일을 기해 티켓을 받게 된다. [중앙포토]

횡단보도의 표식 여부와 관계 없이 샌디에이고 시 관내의 횡당보도에서 20피트 이내에 주차한 차량들은 3월1일을 기해 티켓을 받게 된다. [중앙포토]

내일(3월1일)부터 샌디에이고시에서도 '데이라이팅'(Daylighting) 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표식 여부를 불문하고 횡단보도에서 20피트(약 6미터) 이내에 주차한 차량들은 티켓을 받게 된다.
 
지난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가시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다만 샌디에이고시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이 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난 60일간 유예기간을 뒀다.  
 
베서니 베잭 시교통국장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새로운 주차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법이 정착하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정부에 따르면 이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들은 65달러의 벌금과 12달러50센트의 행정 수수료를 포함해 총 77.5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붉은색 연석(Red Curb) 구역의 주차 위반 벌금과 동일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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