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튬이온배터리 뉴욕시, 유통 적극 단속
규정 반복 위반 업소 폐쇄
“화재 예방 위해 계속 노력”
9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최근 발효된 지방법 49와 50(Local Laws 49 and 50)을 통해, 뉴욕시는 이제 미인증 리튬이온배터리 및 미인증 배터리가 장착된 모빌리티 기기 판매에 대한 시의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오프라인 소매업체 폐쇄 권한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인증 요건 위반에 대한 벌금이 최대 2000달러로 인상되며 ▶온라인을 포함한 모든 소매업체는 소비자가 리튬이온배터리가 장착된 마이크로 모빌리티 기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충전하는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며 ▶온라인 소매업체는 제품 페이지에 리튬이온배터리 인증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9월 발효된 지방법 39에 따라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모든 판매 및 대여 전기자전거는 공인 안전 표준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아담스 시장은 "미인증 배터리는 뉴욕 주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며, 우리는 그동안 치명적인 화재를 일으킨 리튬이온배터리를 보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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