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운전 도중 헤드폰 사용 금지
![[연합뉴스]](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6/07/39177f41-a0ea-42d0-b5b9-59fb14d4608c.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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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주는 지난 2019년 헤드폰과 관련된 운전 법을 통과시켰다. 결론만 놓고 보면, 일리노이 주에서 헤드폰 사용은 금지된다.
일리노이 차량 법에 따르면 "일리노이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및 도로 위에서 운전 중 헤드셋 수신기(headset receiver)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헤드셋 수신기'는 헤드폰부터 이어버드(earbud)까지 폭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일리노이 차량 법에서 헤드셋 수신기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안전 또는 교통 교육 연구용•근무 중인 경찰•응급 의료진•소방 요원 등이 해당된다.
이 외에도 일리노이 차량 법은 머리 한쪽에만 착용하는 '단면 헤드셋'(single-sided headset)의 사용은 허용한다.
헤드폰 사용 규정을 위반할 경우 또 다른 교통 위반 및 충돌까지 겹칠 경우 가중 처벌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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