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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운전 도중 헤드폰 사용 금지

[연합뉴스]

[연합뉴스]

운전 중 라디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잠시 핸드폰을 사용해야 한다면 운전자들은 헤드폰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현재 운전 중 헤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연방 법이 없기 때문에, 주마다 헤드폰 사용에 대한 방침이 다르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 2019년 헤드폰과 관련된 운전 법을 통과시켰다. 결론만 놓고 보면, 일리노이 주에서 헤드폰 사용은 금지된다.  
 
일리노이 차량 법에 따르면 "일리노이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및 도로 위에서 운전 중 헤드셋 수신기(headset receiver)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헤드셋 수신기'는 헤드폰부터 이어버드(earbud)까지 폭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일리노이 차량 법에서 헤드셋 수신기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안전 또는 교통 교육 연구용•근무 중인 경찰•응급 의료진•소방 요원 등이 해당된다.  
 
이 외에도 일리노이 차량 법은 머리 한쪽에만 착용하는 '단면 헤드셋'(single-sided headset)의 사용은 허용한다.  
 
헤드폰 사용 규정을 위반할 경우 또 다른 교통 위반 및 충돌까지 겹칠 경우 가중 처벌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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