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한국 재산, 어떻게 미국으로 가져오나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미국에 거주 중인데 한국에 사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부동산과 금융 재산을 상속받았다.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 계좌로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나? ▶ 답=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반출할 수 없으니 매각해 현금화하여 반출해야 하고, 금융재산은 금액 규모(10만 달러 기준)에 따라 자금출처확인서 등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먼저, 아버지의 명의로 돼 있던 부동산은 상속등기를 통해 상속인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각화하여 현금화 한 후, 한국 국세청에 재산반출신고릉 하거나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 신고를 해야 한다. 예금이나 보험금, 퇴직금 등 금융재산의 경우, 10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청의 별다른 승인 없이 바로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그러나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출승인 및 자금출처확인서도 받아야 한다. 중요한 점은 반출 대상 재산과 관련된 세금이 모두 납부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령, 취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모두 처리가 되어야 한다. ▶ 문= 그럼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산을 보내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 답=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속세 확정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10만 달러 이하 소액 송금은 별도 승인 없이 반출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반출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임을 염두해두어야 한다. 따라서 재산 반출에 필요한 서류, 세금 처리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좀 더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겠다. ▶ 문=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했다면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하나? ▶ 답= 이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모든 세금 처리가 완료되어야, 매각 대금에 대한 해외 송금 승인 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국세청이나 한국은행에 해외 송금을 위한 신고를 할 때,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또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해외 거주자가 한국은행 계좌를 개설해 반출 승인 금액을 모아두면, 그 계좌 잔액만큼 해외 송금 승인이 이뤄진다. 매각 자금과 상속세 환급금 등을 명확히 구분해 해당 계좌에 입금해야 오류 없이 송금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FBAR, FATCA, Form 3520 같은 미국 세법 신고 의무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 문= 상속 재산 미국으로 보낼 때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 답= 상속받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미국으로 옮기려다 보면, 복잡한 세금 문제나 외환신고 절차에 막혀서 혼란을 겪는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세금 문제나 승인 거부를 받아 상속 재산 사용이 원활하지 않기도 하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10년 이상 한국/미국 상속 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미국 거주 상속인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세금 신고, 반출까지 모든 단계를 꼼꼼히 진행한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상속재산을 이전하는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맞춤형 해결책을 찾고 소중한 상속재산을 마음 편히 활용해 보길 권해드린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AI 생성 기사미국 상속법 한국 상속 상속 재산 한국은행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