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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메타플랜트 지하수 사용 '환경 문제 없다'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세워진 현대차그룹의 메타플랜트(HMGMA)가 환경 허가 재심을 통과했다. 공장의 물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기존 판단이 확정됐다.   육군 공병단(USACE)은 메타플랜트 공장에 대한 기존 환경영향 평가가 유효하다는 결론을 지난달 25일 내렸다고 AP통신이 10일 전했다.   메타플랜트의 설립 허가 절차가 공업 용수 사용 등에 대한 적절한 환경영향 평가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역 환경단체의 주장이 나오자, 육군 공병단은 지난해 8월 기존 환경 허가 내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재심 결과가 7개월만에 나온 것이다.   육군 공병단은 조지아 주정부와 사바나 경제개발청에 "기존 허가는 유효하므로 이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통보했다. 메타플랜트가 끌어다 쓰는 물은 지역 수자원에 장기적 관점에서 미미한 영향을 줄 뿐이라는 결론이다.   현대차는 공장에 공업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인접한 블록 카운티의 급수전 4곳에서 하루 최대 665만 갤런의 지하수를 뽑아 쓴다. 다만 현대차가 공장의 생산 역량을 현 30만대에서 추가로 20만대를 증설하겠다고 지난달 밝힌 데 따라 공업 용수 사용량은 더 늘어날 방침이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현대차 환경평가 환경평가 재심 재심 결과 메타플랜트 공장

2025-04-10

주니어 별채 건축법 완화…뉴섬, 환경평가 면제 서명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저렴한 별채(ADU)와 노숙자 셸터 증대를 목적으로 한 새 법(AB 3057)을 시행한다. LA타임스는 개빈 뉴섬(사진) 가주 주지사가 주택 부족 및 노숙자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 ADU 및 셸터 관련 법을 개정하는 두 가지 법안에 서명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법안은 기존 주택 부지에 최대 500스퀘어피트까지 건축할 수 있고 자체 화장실이 없어도 되는 주니어 ADU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새 법에 따라 향후 주니어 ADU는 일반 ADU와 같이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는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CEQA)에 따른 요구 사항에서 면제된다. 즉, 환경평가 절차를 없앤 것이다.     CEQA는 공공 기관과 지방 정부가 개발 프로젝트가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공개해 영향을 제한하거나 피하도록 요구하는 캘리포니아 법이다.     법안을 발의한 로리 D. 윌슨(민주당·수이선 시티) 하원의원은 “이번 완화법으로 주니어 ADU 건축에 시간과 비용을 줄여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권이 강화됐다”며 “주택 위기 속 작지만 중요한 변화”라고 평했다.     제시 게이브리얼(민주당·엔시노) 하원의원이 발의한 AB 2835는 노숙자들이 개인 소유 호텔과 모텔에 30일 이상 수용하는 임시 규정을 영구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노숙자 위기에 즉각적이고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법을 통해 지방 정부들이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옵션이 더 많아졌다”고 밝혔다.   이은영 기자주지사 법안 주지사 환경평가 법안 ab 지방 정부들

2024-08-28

“교통혼잡료 환경평가 부적절”

뉴욕주가 2019년 교통혼잡료 부과를 결정한 후 오는 6월 시행을 목표로 뉴저지주와 잇달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측 변호인은 연방고속도로관리청(FHWA)의 환경 영향 평가서 (Environmental Assessment, EA)가 부적합하다는 논리로 맞섰다.   3일 교통혼잡료 부과와 관련해 연방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뉴저지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심리를 연 가운데, EA의 적절성 여부에 논쟁이 벌어졌다.   앞서 FHWA로부터 맨해튼 남부 60스트리트서 주중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입하는 승용차에 대해 15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은 가운데, MTA는 이 같은 방안이 오는 6월 시행되길 바라고 있다.   뉴저지주는 이 같은 결정이 교통 체증과 오염을 유발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랜디 마스트로 머피 주지사 측 변호인은 FHWA에 맞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 통행세 부과를 위해 이뤄진 조사"라며 FHWA가 뉴욕주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한 부적절한 EA를 내놨다고 했다.   또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를 통해 더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EA의 경우 통상 해당 방안을 시행할 당시의 영향이 미미할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EIS를 통해 더 철저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논리다.       내달 MTA와 FHWA는 뉴저지주뿐 아니라 다른 원고의 소송에도 맞서야 한다. 얽혀있는 소송의 결과는 6월 중순께 나올 전망이며, 시행 여부도 그 즈음 결정된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환경평가 교통혼잡료 환경평가 교통혼잡료 부과 머피 뉴저지주지사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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