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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임의 마주보기- 공명 행위와 감정 조절 능력

사람들은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먹으면서 자란다고 한다. 그런데 말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감정’ 역시 정말 많이 먹고 자란다. 즉 엄마의 말과 감정은 엄마의 따뜻하고 포근한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온 아기가 잘 자라도록 하는 데에 든든한 토대가 되어준다. 게다가 아기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고, 유년기, 청소년기를 거쳐서 한 성인으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아 통제 능력, 특히 ‘감정 조절 능력’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부모는 자녀가 항상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며 자아 형성을 이루는 진정한 모델이자 본보기다.     나는 “사람이 정서적 스트레스 요인들에 대처해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그 사람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행복과 웰빙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강하게 믿는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감정 조절 능력’의 성장과 배양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언행, 태도와 행동에 매우 민감하며, 끊임없이 보고 느끼며 따라하고 배우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부모의 안색, 호흡 소리, 심장 박동, 몸의 전율, 안녕, 침착한 상태, 불안한 몸가짐 등을 모두 포괄한다.     사실상 아이는 부모와 가족, 교사 등을 포함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운다. 그러나 특히 감정과 정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를 관찰하고 따라하는 법이다. 즉 부모는 자녀에게 절대적인 스승이다! 나는 이것을 ‘모방 행위’에서 더 나아가 ‘공명 행위’라고 부르고 싶다. ‘공명 행위’는 영어 단어로 하면, ‘resonance behavior’로 말할 수 있겠다. 사람이 누군가를 ‘공명’한다는 것은 꼭 똑같거나 일치하지 않더라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감정, 생각, 행동에 매우 깊이 공감하고 뜻을 같이 하는 행동이다. 즉 어떤 식이 되든 간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유명한 커피 전문점에서 보게 된 사건이다. 갑자기 어떤 여성이 마구 소리를 지르며 바리스타를 향해서 항의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왜 자신이 주문한 드링크가 “45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느냐”고 매우 화를 내고 있었다. 두세 명의 바리스타에게 왜 아무 것도 안 하고 늦장 부리며 서 있기만 하냐고 아주 큰 목소리로 나무라며 신경질을 부렸다. 마치 엄마가 자식의 잘못을 큰소리로 나무라듯이 말이다. 그 난처한 상황에서 어떤 바리스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어떤 이는 아예 그녀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못 들은 채 하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먼저 온 사람들과 긴 줄을 뒤로 하고 (무척 오래 전에!) 자신이 주문한 드링크를 받아서 여전히 성난 모습으로 씩씩거리며 아이의 손을 잡고 아주 당당하게 카페를 빠져나갔다.     그 때 교육학 박사인 나는 당연히 반사적으로 아이의 얼굴과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 가에 초점을 두어 유심히 살펴보았다. 내가 그 아이라면 어떤 감정 상태일지도 상상해 보았다. 한마디로 온통 ‘불안감 덩어리’ 그 자체였다! 분명한 점은 그때 그 엄마가 보인 행동은 자신의 아이에게도, 바리스타들에게도, 다른 손님들에게도 아주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부모의 역할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부모는 갖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때마다, 말과 행동, 그리고 특히 감정 조절에도 상당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아이에게는 부모가 보이는 얼굴의 표정과 목소리와 몸짓 언어가 감각적으로, 온몸에 너무나 직접적인, 때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국 육아와 교육에 있어서 이 사회의 성인 모두가 기억해야 할 점은, 아이는 항상 부모나 주변 사람이 어떻게 자아를 통제하고 감정을 조절하는지를 공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성인의 부정적 본보기가 아동의 ‘공명행위’를 통해서 안타깝게도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매사에 더욱더 유념해서 행동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전 위스콘신대 교육학과 교수, 교육학 박사)     손원임손원 공명 감정 조절 공명 행위 감정 생각

2025-03-04

“공관은 전화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근 발신 번호(972-701-0180~2)를 조작해 주달라스영사출장소(소장 도광헌, 이하 출장소)를 사칭하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또는 이메일 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출장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발신 번호를 972-701-0180~2로 조작해 ‘영사관’을 사칭해 한인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를 벌이는 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미한국대사관 및 타 총영사관, 출장소, 대한민국 경찰, 검찰 등은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며, 절대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예로 대사관 또는 영사관 직원을 사칭해 한국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경찰청 또는 법무부로부터 전화 수신인에게 전달할 사항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 전화 수신인에게 범죄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며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해 개인 정보를 확보하고 송금을 유도하는 행위 등 현재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범죄 수법이 진화 중이다. 이 같은 범죄는 비단 달라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미주중앙일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등 타 지역에서도 한국 사법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직장인 A(60대)씨는 최근 주미한국대사관 번호(202-939-5663, 202-939-5600)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자신을 대사관 소속 사건·사고팀 박성준 사무관이라며 한국 법원에서 A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겁을 줬다. A 씨에 따르면 박 사무관이라는 인물은 구속영장 내용을 확인하라며 웹사이트 링크까지 알려줬다.  A 씨는 “알려준 링크로 접속했더니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이라는 사이트로 연결됐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니 내 이름이 피고인으로 된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의의 구속영장이 나왔다”며 “구속영장에는 마약 거래 위반, 여권판매 및 대여, 전자금융거래 위반 혐의가 명시돼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박성준 사무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인물은 사기꾼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너무 당황해 속을 뻔했다는 A 씨는 “더구나 접속한 웹사이트도 한국 정부 웹사이트와 거의 똑같았다”고 전했다. 이어 A 씨는 “그런데 혐의가 너무 황당해 전화를 끊고 LA총영사관에 문의했더니 사기라고 알려줬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한다.   사기범은 A 씨에게 가짜 웹사이트 링크(im.bdata923.com) 클릭을 유도하며 전화로 상황의 심각성을 계속 강조했다고 한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하루 평균 3~4건씩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 전화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운데는 사기꾼에게 속아 6만 달러 넘게 송금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미한국대사관의 김봉주 해외안전담당 영사는 미주중앙일보 전화 인터뷰를 통해 “민원전화 대부분이 사기꾼이 말한 이름의 직원이 실제 근무하는지 묻는 전화였다”며 “검찰을 사칭해 마약 및 사건·사고 연루를 빌미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영사는 “공공기관은 전화나 온라인으로 직접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는 반드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장소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 공공기관 등에서는 전화 및 온라인으로 직접 개인 정보 등을 확인하거나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전화를 받는 한인들은 당황하지 말고 이러한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거주지 관할 경찰서 또는 미연방통신위원회(FCC)에 신고를 해야 하며, 피해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추가 피해 예방에 협조할 것을 출장소는 당부했다. 미연방 통신위원회 웹사이트는 fcc.gov/general/public-safety-support-center이며 출장소 연락처는 전화 972.701.0180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이다.                       〈토니 채 기자〉  개인정보 금융정보 전화 수신인 행위 전화 최근 주미한국대사관

2025-02-28

바가지에 철퇴…벌금 5만불 확정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가격 폭리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열린 정기 회의에서 위원회는 기존 1만 달러였던 가격 폭리 행위에 대한 최대 벌금을 5만 달러로 인상하는 안건을 정식 승인했다.   린지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불공정한 가격 인상으로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치는 세입자와 소규모 사업체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가격 인상이 초래하는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벌금 인상 조치는 1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지역 비상사태 선언의 일환으로 즉시 발효되며, 비상사태가 유지되는 동안 계속 적용된다.당국에 따르면, 최근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 이후 임대료와 숙박요금 폭등과 생필품 가격 급등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가격 폭리 단속이 쉽지는 않지만, 벌금 인상과 법률 인식 확대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목표”라고 단속 의지를 밝혔다.   그는 “재난으로 인해 주택 접근성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주택 임대 시장에서도 폭리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가격 폭리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가주 검찰청 또는 LA 카운티 소비자 및 비즈니스 사무국(DCBA, 800-593-8222)에 신고할 것을 권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카운티 폭리 폭리 행위 la 카운티 벌금 인상

2025-02-12

백악관 종교담당관실 창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종교담당관실을 신설하고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왜곡 행위를 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목) 오전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반기독교 행위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팸 본디 연방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명령해 반 기독교적 편견과 왜곡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eradicating)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직접 챙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방법무부의 반기독교 척결 태스크포스는 전임 정부의 법무부, 국세청(IRS), 연방수사국(FBI)를 비롯한 많은 연방 기관의 반기독교적 행위와 기독교 차별을 즉각 중단시키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본디 장관을 반기독교 편견과 왜곡을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태스크포스의 팀장으로 임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종교의 자유에 관한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미국에 종교의 자유가 없다면 미국은 절대 자유 국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반기독교 편견과 왜곡행위가 무엇인지,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헌법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종교담당관실을 신설하고 법무부에 관련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것이 연방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정부의 특정 종교 지지를 금지하는 정교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조찬기도회를 마치고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과 만남을 갖고 각종 예산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종교담당관실 백악관 백악관 종교담당관실 반기독교 편견 반기독교적 행위

2025-02-06

전철서 구걸, 소변보기 금지된다

뉴요커라면 전철에서 누군가 구걸을 하거나 소변 보는 행위를 한번쯤은 목격했을 것이다. 이런 행동들이 이제 금지될 전망이다.     제시카 티시 뉴욕시 경찰국(NYPD) 국장은 ‘삶의 질 개선(Quality of life)’ 부서를 신설해 공격적인 구걸 행위, 공공장소에서 소변 보는 행위, 일부 노점상 등을 단속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범죄를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삶의 질 개선’ 부서는 전철 좌석에서 눕거나, 흡연 및 음주하는 것 역시 적극적으로 단속할 전망이다.     티시 국장은 “우리의 업무는 실제로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라며 “삶의 질을 저하하는 사소한 범죄들이 우리 도시가 안전하지 않은 지역 사회라는 인상을 준다. 법을 위반하고 승객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삶의 질 개선’ 부서 신설 계획은 노숙자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한 예방 조치와 결합될 전망이다. 티시 국장은 “최근 전철에서 이른바 ‘묻지마 폭력’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폭력을 저지른 대다수는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오랜 기간 경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피터 모스코스 존제이칼리지 범죄학자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사소한 경범죄들이 결국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새로운 계획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범죄 혐의가 없는 이들에 대한 수색은 지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윤지혜 기자전철 구걸 구걸 행위 전철 좌석 최근 전철

2025-02-03

'홧김 방화' 잇따라 발생…당국 '비상'

최근 LA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유사 방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LA 경찰국(LAPD)을 비롯한 법집행기관들은 방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며 모방 범죄 근절에 나섰다.   전국소방협회(NFPA)에 따르면 산불 등의 대형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방화와 같은 유사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NFPA 밥 듀발 화재 조사관은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소방관부터 경찰까지 모든 인력이 화재 지역으로 집중된다”며 “이는 방화범들에게는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발생한 팰리세이즈, 이튼 산불 이후 곳곳에서는 잇따라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며 방화 용의자들이 체포되고 있다. 지난 20일 그리피스 천문대 인근에서는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 용의자로 르네 코르테즈(42)가 체포됐다. 팰리세이즈 산불 이후 검거된 9번째 방화범이었다. 같은 날 LA카운티 셰리프국은 소방관으로 사칭하고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 지역에 진입하려 했던 더스틴 넬(31)과 제니퍼 넬(44)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셰리프국 측은 이들 중 한 명이 방화 전과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방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지난 18일 패서디나 애비뉴 인근에서는 방화 용의자 1명이 체포되자 패서디나 소방국 측은 즉각 방화수사팀(Arson Investigation Team)의 활동을 강화했다.   가주 지역에서 방화 사건을 담당했던 윌리엄 와인버그 형사법 변호사는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화재 사건이나 산불이 발생한 뒤 방화를 저지르는 이들은 해를 끼치려는 목적보다 대중의 주목을 끌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방화 용의자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분노, 복수, 스트레스 해소 등이 방화의 동기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대형 산불 발생 이후 도심 주택가에서도 방화 시도가 목격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최근 LA 한인타운 서쪽 미드윌셔 지역에는 주민들이 자체 제작한 방화범에 대한 포스터가 배포되기도 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머리에 흰수염을 기르는 한 남성이 페어팩스 주택가를 돌며 불을 지피고 있다면서 목격 시 911 신고를 당부했다.   최근 지역 사회 내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 ‘넥스트도어(Nextdoor)’에는 5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어바인 지역 주택가 길모퉁이 등에서 종이에 불을 붙인 뒤 도망가는 모습이 포착돼 방화를 우려하는 댓글이 잇따라 달리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지역에 사는 박모 씨는 “그 여성이 불을 지피는 것을 본 사람들이 소리친 뒤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직까지 여성이 잡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가주소방국에 따르면 지난해만 총 109명의 방화범이 체포됐다. 이는 2016년(73명)과 비교하면 50%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소방국 측은 “이는 대형 화재와 관련해 소방국이 수사를 진행했던 사례만 집계한 통계이기 때문에 기타 기관의 통계까지 합하면 실제 방화 용의자 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LA카운티 검찰도 대형 산불 발생 이후 방화 용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7일 네이선 호크먼 검사장은 방화범 등 9명을 추가 기소했다며 “재난을 범죄 활동 은폐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들을 반드시 체포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LA카운티 검찰은 최근 사우스 게이트 지역 한 아파트 전봇대에 불을 지핀 루이스 구디노(28)와 사우스 한 모텔 밖 나무에 불을 지핀 리처드 페터슨(36)을 각각 기소했다. 이 밖에 다른 용의자 4명도 캄튼, 호손, 브렌트우드, 헌팅턴파크 등에서 크리스마스트리, 야외 쓰레기통 등에 불을 지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한편, 가주법에 따르면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방화의 경우 최대 9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방화 홧김 방화 용의자들 방화 가능성 방화 행위

2025-01-23

"교회 재개발은 신앙 행위"

미국에서 교회 수가 줄고 있다. 신도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건물이 노후화돼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벌어지는 현상이기도 하다. 미국연합교회 산하의 데이터센터가 발표한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문을 닫는 교회가 조금씩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도 있지만 교회의 역할을 확장해 커뮤니티에 유용한 공간으로 변신하는 등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교회가 늘고 있다. 이런 노력은 재정적 압박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는 과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교회 부동산 활용의 시작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클라렌던 장로교회는 단순히 문을 닫는 대신 교회를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재창조하기로 결정했다.   클라렌던 장로교회는 2020년부터 시설 노후화로 건물 유지에 심각한 문제를 겪기 시작했다. 보일러가 고장 나는 것을 시작으로 배관과 전선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2022년 어느 날 밤에 프리스쿨로 사용하는 3층에서 유리창이 낡은 창틀에서 떨어져 주차장으로 떨어지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이 교회의 앨리스 투웰 담임목사는 교회가 이제 기존의 역할에 벗어나 새로운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판단했다.   클라렌던 침례교회는 교회 건물을 철거하고 10층짜리 건물을 세워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면서 부동산 활용도를 넓혔다. 아래층은 예배당으로 사용해 교회의 역할을 계속하면서 건물의 60%에 해당하는 위층은 중저소득층 거주 공간으로 배정했다. 여기에는 시니어용 주거공간과 함께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교회의 본질인 정체성을 지키면서 건물 노후화와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다목적 해결책이었다.   일부 교회는 기존의 예배 공간을 다른 교회와 공유하거나 일부 공간을 임대하면서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뉴욕의 세인트 바솔로뮤 교회는 교회 건물의 공중 권리를 7800만 달러에 매각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했다. 공중 권리를 갖게 되면 건축 가능한 높이와 용적률을 다 사용하지 않은 건물에 추가로 건축하거나 주변에 있는 다른 부지에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교회는 권리를 팔아 재정을 튼튼히 하고 개발업자는 투자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   ▶지역사회와 관계 강화   켄터키주 루이빌의 세인트 피터 연합교회는 낡은 교회 건물을 대대적으로 보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신 교회 내 부지에 지역사회를 위한 복합 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3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건물은 처음부터 의료 시설과 어린이집, 신용조합, 카페, 식당이 들어서게 설계돼 전통적인 교회와는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8년 만에 완공된 새로운 개념의 신축 건물은 지역 주민들에게 100개의 일자리를 마련해주면서 가난한 이웃을 돕는 교회의 사명을 구체화하는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세인트 오스틴 가톨릭교회도 지역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교회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 이 교회는 대학교 인근에 있다는 장점을 잘 활용했다. 교회는 부동산 개발 회사와 99년 간의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학생 기숙사와 체육관 등 새로운 시설을 새로 만들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교회와 학교에 재투자했다. 재정을 확충하는 것을 넘어 교회의 사명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교회는 또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4500만 달러에 이르는 프로젝트 비용을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해 해결했다.   필라델피아의 세인트 조셉 수녀회의 경우는 수도원을 이민자와 난민의 임시 거처로 전환해 2017년 이후 50명 이상의 난민을 지원했다.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교회의 사명 중 하나인 이웃사랑을 실천한 수녀회는 난민 지원의 성공에 힘입어 자녀가 있는 여성을 위한 공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시내티의 세레넬리 프로젝트도 교회 건물을 이웃사랑 실천에 사용하는 사례다. 사용하지 않는 교회 건물을 출소자를 위한 신앙 기반 공동체로 바꾸어 출소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신앙을 통한 회복을 경험하도록 해 재활과 사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신도와 합의.비전 공유 필요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해도 교회 건물과 부지를 기존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신도와 공감이 중요하다. 신도끼리도 비전을 공유해야 뜻을 모아 새로운 방향 설정에 성공할 수 있다.       매사추세츠의 벨몬트-워터타운 연합감리교회는 프로젝트 출범 단계부터 아예 외부 컨설턴트를 고용해 신도들과 함께 교회의 사명과 목표를 재정립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컨설턴트들은 신도들이 교회의 중요성과 의미를 다시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 덕분에 교회는 모든 결정을 신도들의 합의를 통해 이끌어낸 교회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했고 최적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우리의 재개발은 신앙 행위"라고 한 담임목사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클라렌던 장로교회도 유사한 과정을 통해 교회를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과 주거 공간으로 재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교회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에 의지해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다.   전문가들은 교회가 재정적 현실과 사명을 조화롭게 결합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동산 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신앙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는 것은 교회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교회 부지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이자 지역사회의 기둥이기 때문에 이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역사가 오래될수록 교회 건물이 낡은 곳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적지 않은 교회가 이를 창조적이고 사명 중심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로 열어가고 있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춘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면서 교회 건물을 단순한 부동산 자산이 아닌 새로운 사명을 실현하는 매개물로 보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재개발 행위 교회 건물 교회 부동산 연합교회 산하

2025-01-13

[소통카페] 입과 귀가 함께하는 소통

2024년은 불통의 시간이었다. 견고한 불통과 불통의 싸움박질 속에서 소통의 ‘말길’은 끊어지고, 다른 생각과 의견은 난타당하고 사라졌다. 야당은 입법으로, 여당은 재의 요청으로, 대통령은 재의권 발동으로 불통했다. 끈질긴 맞불 불통의 융단폭격으로 국민은 충분하게 다사다난하고 절절하게 고통스러웠다. 신기한 건 정치인들이 국민과 나라의 앞날을 앞세울수록 불통의 골짜기는 깊어 가고, 국민의 걱정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였다. 그런 불통의 끝은 결국 어이없는 비상계엄 소동이었다.     사실 불통하기는 쉽다.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고 상대가 못하는 점만 찾아내 규탄하면 된다. 잘못된 것은 상대 탓으로 돌리고,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고 상대의 말은 듣지 않으면 된다. 말하는 입은 열고 말을 듣는 귀는 닫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소통은 쉽지 않고 어렵다. 상대의 의견을 잘 듣고 반영하며 상대와 보조를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다.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며 상대의 의견을 이해하려 하기에 시간이 걸린다. 자신의 귀를 활짝 열어 놓은 채 사려 깊게 생각하고 극단의 지지층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고르려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소통은 어렵고 불통은 쉬운 것이다.   불통의 어두운 힘에 눌린 속수무책의 무력감 속에서 “사람은 사람답게 소는 소답게”라는 말을 만난 건 행운이었다. 상대를 인정하는 긍정과 배려가 있는 고결한 말이었다. 이 말은 전남 장흥군 대흥읍에 소재한 ‘풀로만 목장’의 조영현 대표의 소신이다. 조 대표는 지난달 24일 ‘창립 멤버 소’ 은퇴식을 열었다. 2011년 11월 서울 생활에서 귀농하며 마련한 암송아지 12마리 중에서 더 이상 새끼를 낳을 수 없는 3마리의 고마움을 기리는 자리였다. “목장을 위해 큰일을 했던 소들에게 신세를 갚으려 한다.” 은퇴 소는 그동안 경제 동물로 일해 오다 반려동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소의 예정된 코스인 도축장 대신 초원에서 새끼들과 함께 여생을 보낼 수 있게 한 것이다. 상대를 존중하며 감사할 줄 알고 공생하라는 조 대표의 언행이 낯설게 느껴지는 건 우리 공동체가 소통과 공생의 삶에서 많이 멀어졌단 반증일 것이다.   입만 사용하고 귀의 역할을 무시하는 소통은 불량품이 될 수밖에 없다. 소통의 출발점인 경청은 귀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경청이 없으면 소통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경청의 부재가 지속되면 확증편향과 진영 논리가 무성해지고 거짓이 공공연하게 여론이 되고 사회의 구조로 정착한다.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듣기만 하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 말을 하는 상대에 대해 귀를 기울여 듣고, 주목을 기울여 듣고,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마음을 기울이는 노력을 갖추어야 한다(『Listening』, Wolvin & Coakley). 듣기·주목·이해의 3개 차원이 각각 그리고 결합적으로 작동해야 경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거의 100년이나 전인 1926년에 랜킨(Rankin)에 의해 최초로 실시된 기념비적인 조사는 사람의 언어 행위(듣기·읽기·쓰기) 중에서 ‘듣기’가 가장 빈번하고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행위임을 밝혔다. 이후의 연구에서도 경청의 중요성은 지속해서 확인되었다.   경청이 언어 행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소통하면 의례적으로 떠올리는 ‘말하기’보다 ‘진지한 듣기’를 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경청은 자기만 옳은 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소통의 가치를 일깨운다. 자신의 생각은 소중하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고 소통을 통하여 ‘상대와 나 사이의 의미(meaning between people)’를 공유하고 공생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 입과 귀가 함께 하는 소통이 소중한 이유이다. 김정기 /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소통카페 귀가 소통 맞불 불통 사실 불통하기 언어 행위

2024-12-30

학교 테러 위협 '강력 처벌'... 주의회 무관용 법 제정 추진

"정신건강 대책이 우선" 주장도   지난 9월 조지아주 북부 와인더 시의 애팔래치 고등학교에서 총격 참사가 빚어진 이후, 주 내에서만 100여명의 미성년 학생이 모방범죄를 예고한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다. 조지아 의회가 해결책으로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총기 규제 없이 징벌만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한달동안 학교 테러 위협 혐의로 기소된 학생은 37개 카운티에서 총 115명에 달한다. 신문은 "총기 테러 예고 행위가 적발된 117명 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은 모두 미성년자"라며 "기소된 학생 중 가장 어린 나이는 11세"라고 전했다.   이들 대부분은 소셜미디어(SNS)에 총기폭력을 예고하는 허위 협박글을 올렸다. 조지아 최대 교육구인 귀넷에서 20명이 테러위협, 교내 무기 불법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디캡(16명), 콜럼비아(8명), 뉴턴(5명), 오코니(5명) 등에서도 상당수 학생이 잇따라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주법상 학내 징계, 벌금형부터 형사 기소까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에게는 보호관찰 최대 24개월 또는 일시 구금 30일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존 번스 하원의장(공화)은 내년 정기회기에서 테러위협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무책임한 거짓 협박으로 인해 교내직원과 지역 법집행기관의 시간과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참고할 만한 법 모델은 테러위협을 가한 학생을 퇴학시키고 중범죄로 기소하는 무관용 원칙을 담은 테네시주 법이다. 이 법은 지난해 3월 커버넌트 초등학교에서 총격으로 6명이 숨진 뒤 제정됐다. 테네시 지역방송 WKRN은 "지난해 7월 무관용 정책을 담은 법이 통과된 뒤, 내슈빌 공립학교 퇴학건수가 22건에서 42건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처벌 강화만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팻시 오스틴-갯슨 귀넷 카운티 검사장은 "최우선 순위는 위험 학생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재활대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시아 첸 귀넷 검사는 "학생이 구금시설에 갇히면 그순간 청소년 무장강도 갱단, 살인 용의자와 접촉하게 된다"며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총격후 중범죄 테러위협 행위 테러위협 교내 위협 혐의

2024-12-02

직장 내 괴롭힘 소송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근무 중 동료 직원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회사에 신고를 하였으나 회사가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해 관둬야 했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잘못한 것인지요?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근무 중 괴롭힘을 이유로 종업원이 회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먼저, 괴롭힌 직원이 피해자의 상사일 경우 회사는 자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사가 아닌 동료 직원일 경우, 회사가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상황에 놓였을 때만 책임이 발생합니다. 둘째, 괴롭힘의 정도가 단순한 언쟁 수준을 넘어, 매우 심각하거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적대적이고 억압적인 근무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괴롭힘을 느껴야 하며, 실제로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괴롭힘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대상(인종, 장애, 연령, 성별, 종교 등)을 상대로 발생했거나, 괴롭힘을 당한 직원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행위 (회사에 불법 행위나 안전규정 위반사항 등을 고발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라는 지시에 불복)를 했다는 이유로 발생한 경우에만 불법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 중에 제대로 못해 언성이 높아진 것을 그 직원이 괴롭힘으로 받아들였다면 소송을 할 수 있는 불법 괴롭힘 사례라고 보이기 힘들 것입니다. 반면, 직원의 상사가 업무상 언성을 높였다고 하더라도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모욕적인 행동을 통해 공공연히 피해자를 깎아내린 상황이라면 이는 불법에 해당하며, 상사에 의한 괴롭힘이므로 회사가 이를 몰랐더라도 자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직원이 동료 직원에게 괴롭힘을 당했지만 회사가 괴롭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괴롭힘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유로 발생했는지, 괴롭힘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불법적인 차별이나 괴롭힘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신고를 받았을 때 즉시 관련자 인터뷰 등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문제가 확인되면 적절히 인사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문서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니저 교육이나 회사 방침 수립 등의 예방 조치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노동법 불법 행위 회사 방침 저희 회사

2024-11-20

고용 차별 행위에 대한 증거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회사 매니저가 바뀐 이후 새로운 매니저로부터 인종 차별에 시달리다가 해고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업주 실적이 부진해서 해고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확실히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해고라고 느낍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 캘리포니아에서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별, 인종, 출신 국가, 종교, 장애 등이 동기가 되어 이루어지는 차별적 고용 행위는 불법입니다.     고용주가 차별적 동기를 가지고 직원을 해고할 경우, 이런 차별적 사유를 명시해서 해고하는 경우는 드물고 이러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다른 표면적 사유를 만들어서 이를 핑계로 해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원에 대한 해고가 차별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차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고용주가 인종 차별적 발언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해당 발언이 구두상의 발언인 경우 이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을 확보하거나 문자, 이메일, 사진, 일지/일기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추후 해당 발언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의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별적인 동기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설득력 있는 정황상의 증거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용주의 차별 행위를 입증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가령 업무 실적이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정확한 근거 없이 터무니없게 낮은 인사 고과를 준다거나 갑자기 특정 직원의 업무 목표치를 다른 직원에 비해서 높게 잡고 이를 토대로 낮은 인사 고과를 주는 것은 해당 인사 조치가 차별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황상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황상의 증거만으로 고용주의 차별 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 비해 더 탄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정황상의 증거가 확보된다면 고용주의 차별적 고용 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213)282-5100 / www.lachowiczpark.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노동법 인종 차별적 차별 행위 차별적 고용

2024-10-16

[노동법] 2025년 가주 노동법 점검

벌써 10월이고 곧 연말을 지나 내년 2025년을 계획할 시기가 왔다. 캘리포니아 입법 회기가 사실상 끝났고 주지사가 직장 관련 법안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서, 고용주들은 내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법들을 미리 점검해 볼 수 있다.   ▶폭력 피해자 휴가 법안 개정   폭력 범죄 또는 학대 피해자 직원에 대한 기존의 직장 차원의 보호가 이미 있었지만 이를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새로운 법은 직원 25명 이상 되는 사업체에 해당되며, 보호 대상자를 재정의하고, 보장되는 무급휴가의 사유를 넓히며, 집행 권한을 주의 민권부로 이관한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고용주는 일부 상황에서 범죄 또는 학대의 피해자에게, 혹은 가정 폭력, 성폭행 또는 스토킹의 피해자에게 휴가를 제공해야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러한 용어를 폭력 행위(Qualifying Acts of Violence, QAV)로 대체하며, 이는 포괄적으로 가정 폭력, 성폭행, 스토킹 또는 (1) 타인에게 신체적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하는 행위, (2) 총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무기를 휘두르거나 위협하는 행위, 혹은 (3) 신체적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인식된 위협 또는 실제 위협 등을 당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1년에 총 12주 무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가족이 이러한 피해자일 경우에도 총 10일의 무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노조화된 건설업 고용주에 대한 PAGA 면제 연장 - 자격 요건 충족 필요   노조화된 특정 건설업 고용주들이 향후 14년간 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집단소송에서 완전히 면제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30% 이상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기준을 충족하는 건설업 고용주는 2038년 1월 1일까지 PAGA 면제가 연장된다. 하지만 혜택을 받으려면 노조 계약서 및 신청 단계가 필요하므로, 현재 노조 계약서와 혜택 적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용 시 운전면허 차별 방지를 위한 2단계 테스트 도입   내년부터는 특정 직무에 대해 운전면허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 조건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구인 광고, 게시물, 지원서 또는 기타 자료에 지원자가 운전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해당 직책에서 운전이 직무 기능 중 하나일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해야 하며, (2) 대체 교통수단(예: 차량 호출 서비스, 택시, 카풀, 자전거, 도보 등)을 이용해 해당 직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소요되는 이동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자동차 운전과 비교할 때 훨씬 효율이 떨어진다는 합리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사용하는 직무 기술서를 검토하고 업데이트 해야 하며, 핸드북에 운전면허에 대한 내용이 불필요하게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정해야 한다.   연말이나 연초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현재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면 미리 바꾸고 계획하는 것도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몇 주간 새로운 법에 대한 뉴스를 주의 깊게 확인하면서 노동법 준수에 신경을 써야 한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 / 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점검 폭력 행위 건설업 고용주 폭력 범죄

2024-10-09

앨버트슨·본스, 허위 광고 및 불공정 행위로 390만불 합의금 지급

그로서리 매장인 앨버트슨과 본스가 허위 광고 및 불공정 경쟁을 한 혐의로 39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됐다.   3일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은 이들 회사가 잘못을 인정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390만 달러를 지불하고 이들에게 제기된 민사소송에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운티 검찰청은 이들 그로서리 체인이 고객에게 광고에 나온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고 무게로 가격이 책정된 제품에 부정확한 중량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농산물, 육류, 제과류 등 품목과 같이 중량으로 판매되는 일부 품목은 포장 라벨에 표시된 것보다 양이 적게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 광고는 이미 물가 상승에 시달리는 소비자들과 규칙을 준수하는 다른 업체들에 피해를 준다”고 덧붙였다.   개스콘 검사장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식비를 계산할 때 광고에 나온 가격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앨버트슨과 본스는 39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 외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정확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시 고객에게 최대 5달러씩 보상해야 한다. 온라인 뉴스팀앨버트 불공정 합의금 지급 허위 광고 불공정 행위

2024-10-03

카슨 묘지 구리명판 또 훼손…주민들이 경비 자원봉사

  카슨 지역 공동묘지가 또 훼손됐다. 구리 명판이 대거 도난당하고 묘비 등이 파손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역 주민들까지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ABC7은 카슨 지역 링컨 메모리얼 파크 묘지에서 기물 훼손 사건이 수차례 발생했다고 지난 2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난 7월 한 달간 30개 이상의 묘비와 묘소 한 곳이 파손됐다. 또 구리 명판 절도 등이 잇따라 발생해 묘지 곳곳엔 현재 명판의 흔적만 남아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해당 묘지에 관리 인력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가주 정부가 인수 절차를 밟고 있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섰다. 주민들은 자원 봉사단을 꾸려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교대로 경비를 서고 있다. 또, 온라인 기부금 모금 전문 웹사이트 고펀드미(GoFundMe)를 통해 관리 자금도 모으고 있다. 이를 통해 묘지 보호에 필요한 보안 카메라를 구매하고 사설 경비원을 고용할 계획이다.  봉사단을 조직한 아이샤 우즈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LA카운티셰리프국은 훼손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꼬집었다. 이어 "범인들이 전략적으로 묘지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데 이를 깨기 위해 주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카슨 지역 지역 주민들 카슨 지역 훼손 행위

2024-08-02

유모차 끌며 산책하던 여성, 대낮에 웃통벗은 남성에게 봉변

브렌트우드 부촌 지역에서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이와 길을 걷던 여성이 성적 행위와 구타를 동반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인 카미나 루는 친구 집에서 나와 걸어가던 중이었던 16일 오후 5시쯤 공격을 당했다고 밝혔다. 루에 따르면 웃옷을 벗고 있던 한 남성이 뒤에서 다가와 양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KTLA 방송과 인터뷰에서 루는 “그는 나를 성적으로 폭행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용의자는 20대로 추정되며 호리호리한 체형의 갈색 머리 백인 남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루가 자신을 방어하려 하자 이 남성은 그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입술이 찢어지고 눈 밑에 상처가 났으며 두피 부상으로 스테이플로 봉합하는 치료를 받아야 했다.     루는 “다행히 아기에게는 손도 대지 않았다”며 “솔직히 가장 무서웠던 것은 이 남성이 도망가기 직전에 유모차를 잠깐 쳐다본 순간이었다”고 했다. 또한 “만약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루의 비명을 들은 이웃 주민들이 그를 구하러 달려왔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일부 이웃들은 이날 오전 이 남성과 대화를 나눴다며, 그의 어머니가 이 지역에 살고 있고 페르시아어와 스페인어를 조금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도망치기 직전 벌(bee)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루는 이를 자신을 공격한 것에 대한 구차한 변명을 내놓는 것으로 느꼈다고 했다.     한편 이 남성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체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갓난아기 여성 성적 행위 폭행 성폭행 구타

2024-07-18

대법, 트럼프 면책특권 인정…재임중 공적 행위에는 해당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적인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여름 휴회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재임 중 진행한 공적 행위에 대한 최고 상급심에서 이처럼 판결했다. 단, 사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다시 항소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시간상 대선인 11월 이전에 최종 결론이 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가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 거부 압박, 친트럼프 선거인단 구성, 의사당 폭동 배후 여부 등에 대한 혐의를 밝히는 것은 대선 이후로 미뤄지는 구도가 됐다.   호재를 맞이한 트럼프 측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크게 반겼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2020년 폭도들을 부추겨 의사당을 습격한 행위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6대 3으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 9명 판사 중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숫자다. 대법원이 재판과 판결에 정치적 색채를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7월 2일(오늘)부터 3개월 동안 휴회한다. 성추문 입막음 관련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일 뉴욕 법원에서 1심에 대한 형량 선고를 받게 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대통령 대법 대통령 공식 공적 행위 면책 특권

2024-07-01

트럼프 면책특권, 조지아 재판에 영향 미칠까

연방대법, "전직 대통령도 공적행위 면책" AJC "후보의 사적 행위, 재판 영향 없을 듯"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1일 ‘대통령 면책 특권 적용’ 판단을 하급심 법원으로 넘겨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서의 재판 행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6 대 3으로 전임 대통령도 재임 당시의 공적(official) 행위에 대해 ‘절대적인 면책특권’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비공식(unofficial) 행위는 면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시 행동이 공적인 행위였는지를 하급심이 판단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보수파 법관들은 “대통령은 법 위에 있지 않다”고 판결했지만, “우리의 권력분립 체제에서 대통령은 헌법상 핵심 권한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기소될 수 없으며, 적어도 그의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로부터 면제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개될 풀턴 카운티 재판에서 스캇 맥아피 풀턴 수피리어 법원 판사는 트럼프에 대한 10가지 기소 항목 중 어느 것이 상급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풀턴 재판의 초점은 2021년 1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 전화해 투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표를 찾아내라’라는 취지의 압력을 가한 것이 공적인지 비공적 행위인지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라펜스퍼거 국무장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고 데이빗 랄스턴 전 하원의장 등에 대한 압력이나 주문이 대통령으로서의 ‘공식적인’ 의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적 행위로 판단되면 기소되지 않을 수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며 “풀턴 카운티에서 기소된 대부분의 혐의는 트럼프가 후보로서 행한 행동으로,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앤소니 마이클 크라이스 조지아주립대(GSU) 법학 교수는 AJC 팟캐스트에 출연해 “대법원 결정에 따라 주 정부 관리들과의 대화는 면책권 범위를 벗어나는 것처럼 보여 기소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맥아피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조지아와 같은 경합 주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그의 공식 임무의 일부로 간주하였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AJC는 풀턴 재판의 상당 부분이 공식 민주당 선거인단을 무너뜨리고 트럼프 선거인단을 임명하려는 트럼프 측의 압력과 회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풀턴 재판의 공동 피고인 14명의 기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지아 기자대통령 공적 공적 행위 대통령 면책 비공식 행위

2024-07-01

[속풀이처방] 회개란 무엇인가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상담하면서 신앙적 언어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으로 인해 신앙생활을 즐거움이 아니라 짐으로 느끼는 분들을 많이 보았다. 심지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병적인 신앙관이 신자들을 병들게 하고 있어서 지면을 빌려 도움을 드릴까 한다.   회개인가, 연극인가   회개란 무엇인가? 교회에서는 회개하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듣는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외치면서 회개하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겁박하는 사람들도 있다. 구약시대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재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는 등의 외적 행위로 자기가 회개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었다. 지금도 자기 몸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진정한 회개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외적인 회개 행위는 종교적 연출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과도하게 하는 경우일수록 그 기간은 더 짧아진다. 이들은 그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자기만족을 하기 위해 일회적이고 외적인 행위에 집착하기에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연극성 성격장애자들’이라고 한다. 이들은 삶의 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학적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   바다의 쓰레기를 다 없앨 수 있을까   회개는 개과천선하듯이 자기 마음을 완전히 정화하는 것,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종교인들도 많다. 이런 종교인들은 자기는 마음이 맑은 사람인 양 연출을 한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항아리 물처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구의 바다는 오염물질과 쓰레기들로 가득하다. 사람들이 버려서 바다가 오염된 것인데 이런 현상은 마음도 비슷하다. 인간의 마음은 의식, 그리고 바다와 같은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의 정보들은 일단 의식에서 받아들인다. 그리고 의식에서 버려진 것들이 가는 곳이 바로 무의식이라는 바다이다.   기도나 명상을 할 때나 중요한 순간에 불쾌하거나 불순한 잡스러운 생각들이 불현듯이 떠오르는 것은 바로 무의식에 버려진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떠올라서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바다의 쓰레기를 혼자서 다 없애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일종의 유아적 전능감에서 비롯된 망상이다.   신자들에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고 강요하는 종교인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강박증 환자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심리적으로 결벽증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들이 보여주는 외적인 모습에 홀리지 말고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회개는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종교인들도 많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왜 아무 생각이 없느냐, 왜 달라지지 않느냐며 야단치는 종교인들. 이들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쩔쩔매는 것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가학성애자들이다.   마음 강제로 바꾸려다 걸린 강박증   사람의 마음은 기도하면 변화하는가? 산에 올라가서 도를 닦으면 달라지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몸은 열심히 노력하면 변화가 생기지만 마음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과천선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사람들이 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또한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강제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바뀌지 않는 자신을 미워하다가 종교적 우울증에 걸리거나,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도 자기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울어대는 구원 불안증에 시달린다. 심지어 지옥불에 던져지는 종교적 망상에 빠지기도 하고, 사이비 교주처럼 자기가 신이 되었다고 하면서 추종자들을 속이는 종교사기꾼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변화하라고 강압적으로 말하는 종교인들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신자들에게 회개를 강요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더 가난하게 살 것을 요구하면서 주님께 헌금을 더 바치라고 강요하며, 삶에 쫓기는 이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겁박하는 종교인들. 이렇게 회개를 강요하는 종교인들을 종교적 사이코패스라고 한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이들은 교회 밖의 삶을 알지도 못하면서 종교적 갑질을 일삼는데, 가장 바람직한 삶을 사는 척하면서 선민의식을 가진다. 이들은 신자들을 회개 강박증이란 신경증적 증세에 시달리게 한다.   회개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 것, 딱 그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부끄러움이 지나쳐서 수치심, 심한 죄책감을 가지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처벌하는 자학적 신앙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화폐에도 양화와 악화가 있듯이 종교인들도 좋은 멘토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잘 식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병적인 삶으로 빠질지 모르니 주의해야 한다. 홍성남 /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속풀이처방 회개 부끄러움 회개 행위 마음 강제 자기 마음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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