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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무원 1만명 해고 시작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품의약국(FDA) 등 공무원 1만명 해고작업이 시작됐다. 31일(월) 메릴랜드 베데스다의 FDA 본부 건물 입구에서 출입증 검사가 이뤄졌으며,  해고된 공무원은 입장이 금지된채 곧바로 귀가조치됐다.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8만2천명 중 두달전 명예퇴직 프로그램에 의해 사직했으며 이번에 1만명이 추가돼 모두 2만명이 감축된다.   연방효율부는 2만명 감축으로 연간 예산 18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우리는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며 어떤 미국인도 뒤쳐지지 않게 할 것”이라며 “많은 부서를 통합해 납세자와 환자들에게 더욱 책임감 있는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워싱턴 지역 고용시장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FDA 감축인원 3500명은 대부분 메릴랜드 주민이다. 당국에서는 FDA 감축으로 인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음식 등의 검사 및 조사 업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인력의 ⅓ 이상이 메릴랜드에서 일하는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감축 인원은 2400명이다. CDC는 애틀란타에 본부를 두고 연간 90억달러를 집행하고 있지만, 현재 강도높은 감사를 받고 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보건복지부 공무원 보건복지부 공무원 보건복지부 산하 해고 시작

2025-04-01

연방교육부 민권국 직원 무더기 해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해고로 인해 연방교육부의 민권 부서 인력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달라스 소재 교육부 민권 사무소가 문을 닫게 됐다. 이로 인해 수천 건에 달하는 학생 및 가족들의 민권 관련 고충이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됐다. AP통신이 입수하고 검증한 명단에 따르면, 지난 11일 발표된 총 1,300명 이상의 해고자 중 약 240명이 연방교육부 산하 민권국(Office for Civil Rights/OCR)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달라스, 뉴욕, 시카고를 포함한 미전국 12개 지역 사무소 중 7곳이 완전히 폐쇄됐으며, 이들 사무소는 많은 사건을 다루던 주요 허브 역할을 해왔다. 당국은 업무가 차질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량 해고로 인해 수많은 사건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력을 감축하면서도 기존에 처리 중이던 수천 건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해고 대상이 된 사건들은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 제공 요청, 인종 및 종교 차별 관련 신고, 학교 및 대학내 성폭력 사건 등 다양하다. 남아 있는 직원들조차 해고된 동료들의 사건을 모두 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에도 과중한 업무를 소화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해고 이후 남은 300명도 채 안되는 인력으로는 사건 해결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권국의 수석 변호사 마이클 필레라는 “가족들의 문의가 답변을 받지 못하고 민권 침해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몇 개 사무소만으로 전국의 사건을 감당할 수 있을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대변인 매디슨 비더만은 “이번 해고가 민권 조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감축은 ‘전략적 결정’이다. 민권국은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며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해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규모 축소를 목표로 내세우면서 추진한 대규모 감축 조치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교육부 폐지를 주장하며 “교육부는 사기극(con job)”이며 교육 정책 권한을 각 주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12일 기자들에게 “많은 공무원들이 전혀 일을 하지 않는다”면서 해고와 관련해 “우리는 가장 우수한 인력만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고 이후, 민권국은 워싱턴 본부와 5개의 지역 사무소만 유지하게 되며 전통적으로 학교 및 대학과의 분쟁 조정과 조사를 담당했던 지역 사무소가 대거 폐쇄된다. 달라스, 시카고, 뉴욕, 보스턴, 클리블랜드,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사무소가 문을 닫고 직원들이 해고된다. 뉴욕 사무소의 한 직원에 따르면, 많은 변호사들이 80건 이상의 사건을 동시에 맡고 있었다. 특히 뉴욕시 교육청과의 조정 업무가 많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 과제로 삼았던 컬럼비아 대학교의 반유대주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었다. 이 직원은 장애 학생들이 행동 문제를 이유로 부당하게 학교에서 배제되는 사례들이 여럿 접수됐는데 민권국의 감시가 약해지면 학교들이 법적 의무를 준수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권국의 수석 변호사 필레라는 “우리는 직접 학교에 가서 조사해야 한다. 놀이터가 장애 아동들에게 접근 가능한지 확인하고 문과 화장실의 치수를 재어 장애 학생들에게 적절한 환경이 조성됐는지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해고 전에도 민권국은 증가하는 신고 건수에 비해 인력이 줄어들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도 직원 수가 600명 이하로 감소한 상태였으며 지난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2만3,000건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에 도착한 대부분의 사건 처리를 동결시켜 적체를 더욱 심화시켰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이 지난주 동결을 해제했을 때 처리되지 않은 사건은 2만건이 넘었다. 전통적으로 민권국은 장애인 권리 문제를 주로 다뤄 왔지만, 성별 및 인종 차별 관련 신고가 증가하면서 역할이 확대됐다. 또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전국적으로 확산된 대학내 시위와 관련해 반유대주의 및 이슬람 혐오 사건 조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크레이그 트레이너 민권국 국장은 지난주 직원들에게 반유대주의 사건을 최우선으로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는 내부 메모에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대학들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규정을 위반한 학교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린다 맥마흔 장관은 청문회에서 “핵심 프로그램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민권국의 기능이 법무부로 이전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연방교육부는 해고 이후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선시하고 무엇을 우선시하지 않을지가 이번 변화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혜성 기자연방교육부 민권국 연방교육부 산하 대규모 해고 민권 사무소

2025-03-18

“해고된 연방공무원 채용해도 될까?”

대형 연방정부 용역업체들이 해고된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보복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지역의 대표적인 국방용역업체 SAIC는 “연방정부가 해고된 연방 공무원을 고용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포춘 선정 500대 기업 중 하나인 SAIC의 토니 타운스-위틀리 CEO는  “전직 고위 정부 관료를 채용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지만 지금은 다를 수 있다”면서 “특히 정부효율성부(DOGE)에 의해 해고된 특정 관료들을 고용할 경우 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SAIC는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방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전직 고위 관료들은 연방정부의 생리를 잘 알고 있으며 인맥이 있기 때문에 대형 계약을 따내는데 매우 유리하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     전 행정부 출신 고위 관료를 영입할 경우DOGE 등으로부터 보복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타운스-휘틀리 CEO는 용역업체 전반적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돼 해고된 공무원들의 재취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대규모로 해고된 수습 공무원들의 경우 경력이 일천해도 정부의 희생양이라는 동정심을 얻을 수 있지만, 고위직일수록 채용을 꺼리는 경향이 강할 수 있다.     최근 연방농무부에서 20년 이상 일했던 한인 중간관리급 공무원 K씨는 “자진사퇴 프로그램에 응한 후 7개 이상의 정부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재취업을 타진했으나 반응이 모두 신통치 않다”면서 “사퇴를 할 때만 하더라도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이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점점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국립보건원(NIH)에서 최근 해고된 고위 관리는  “최근 승진한 연구원들이 주로 해고됐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특혜를 얻었다는 낙인효과 탓에 재취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타운스-휘틀리 CEO도 바이든 행정부 관료 전체에 대해 채용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일시적으로 동결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연방교육부 내에서 과거와 달리 해고될 위기에 처한 고위관료들이 재취업할 민간 기업을 좀처럼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용역업체 뿐만 아니라 전직 고위 관료를 선호했던 K스트릿 로비업체나 비영리기관에서도 상당히 조심하는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공무원 해고 행정부 관료 국방용역업체 saic 행정부 출신

2025-03-03

한꺼번에 5천명 해고

연방보건복지부가 15일(토) 수습 공무원 수천명을 대상으로 해고 통지문을 발송했다.   여러 언론이 입수한 해고 통지문에 따르면 “불행하게도 당신의 능력과 지식, 기술 등이 우리 부처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당신의 업무 성과 또한 우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해고한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다.   해고통지문에는 보건복지부의 제프리 애노카 차관의 서명이 부서돼 있었다.   이 해고통지문을 받은 보건복지부 수습공무원은 최소 5천명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년 정도의 수습 기간을 거쳐 정식 고용하고 있다.   현재 연방효율성부(DOGE)는 연방인사처(OPM)으로부터 자진사퇴 프로그램 신청자가 7만5천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후 곧바로 해고작업에 착수했다.   DOGE는 해고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수습공무원을 1차 타겟으로 삼고 있다.     지난 주 이미 연방교육부와 연방중소기업청(SBA) 등이 수습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고 통지문을 발송했다.   해고가 집중된 곳은 원주민 의료 서비스 영역과 질병예방통제센터(CDC) 등 연구기관의 DEI(다양성, 공평성, 포용성) 관련 분야였다.   백악관은 비난을 우려해 CDC와 연방식품의약국(FDA), 국립보건원(NIH) 등의 과학 인력과 메디케어 종사자, 일선 의료 서비스 제공자 등은 해고나 예산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만연한 관료주의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일 뿐”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FDA의 한 직원은 “과학자, 엔지니어 등도 해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CDC의 한 하청용역업체는 “이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많은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있다”면서 “우리가 아는 많은 과학자들의 삶을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천명 해고 5천명 해고 보건복지부 수습공무원 최소 5천명

2025-02-16

워싱턴지역 해고 급증

워싱턴지역의 해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높은 공무원 구조조정의 결과로, 지난 2월8일 기준, 워싱턴DC의 주간 실업수당청구건수는 1780건으로 전주 대비 36% 급증했다.     연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1월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워싱턴DC의 누적 실업수당청구건수는 4천건이 넘는다.   북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도 다를 바 없다.   전문가들은 아직 구조조정 초기이기 때문에 향후 청구건수가 더욱 큰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워싱턴DC의 경우 올들어 첫 6주 동안의 실업급여청구건수는 7천건으로 이전 6주 대비 55% 증가했다.   워싱턴지역의 이같은 증가세는 전국적은 흐름과 상당히 다르다.   연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주 전국 실업급여청구건수는 21만6천건으로 이전 4주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     워싱턴지역 구인업체 맨파워 노스 어메리카 측은 “앞으로 당분간 워싱턴 지역 실직자가 크게 늘어나 지역정부 나름의 대책이 필요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정부 공무원 자진사퇴 프로그램에 7만5천명이 신청했으나 이들은 실업급여 청구 대상이 아니다.     워싱턴DC의 작년 12월 실업률은 5.5%로 전국평균 4.1%을 훨씬 넘지만, 북버지니아를 포함한 메트로 지역 실업률은 2.7% 수준이다.   일부전문가들은 워싱턴 메트로 지역 실업률이 빠른 시일 내에 3%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방공무원은 240만명(군인 제외) 중 워싱턴메트로지역 거주자는 거의 50만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현재 워싱턴 지역에서 회계 등의 영역은 채용이 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 개발 등 IT 영역은 의외로 재취업이 힘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달 발표되는 고용보고서부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고용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감축 뿐만 아니라 불법 이민 추방과 단속 강화 정책으로 인한 취업자 감소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워싱턴지역 해고 워싱턴지역 구인업체 워싱턴메트로지역 거주자 전국 실업급여청구건수

2025-02-16

견딜 수 없는 회사의 괴롭힘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회사의 급여 지불 날짜가 여러 차례 늦어져서 불만을 토로한 이후 회사로부터 갖은 괴롭힘을 당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결국 퇴사했습니다. 해고를 당한 것은 아니고 제 발로 나온 상황인데, 그래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답= 부당 해고에 대한 소송은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했을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때로 고용주는 부당 해고 소송을 피하기 위해 근로 조건을 극도로 악화시켜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부당 해고의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직원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근로 환경 때문에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상황을 '사실상의 해고'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괴롭힘의 정도나 내용에 따라 법적으로 해고와 유사한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직원은 일종의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힘들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사실상의 해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또는 알고도 방치하여 근로 환경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합리적인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인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지속적인 인종 차별적 모욕이나 신체적 위협 등을 당한 경우, 또는 기존에 우수한 평가를 받던 직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공정하게 규정 위반 처분을 받고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법원이 불합리한 환경 속에서 퇴사를 강요당한 것으로 보고 사실상의 해고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상의 해고'로 간주될 수 있는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판사나 배심원이 퇴사가 이루어지기까지의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불합리한 근로 환경이 언제, 어떻게, 왜 발생했는지 기록하고, 상사의 발언, 근무 조건의 변화, 차별적 대우 등 구체적인 사항을 최대한 문서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요건이 충족된다면 사실상의 해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282-5100 / www.lachowiczpark.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노동법 박상현 변호사 이후 회사 부당 해고

2025-02-12

[중국읽기] ‘N+1’ 해고

기업 이익은 3자(者)가 나눈다. 정부는 세금으로 걷어가고, 주주는 배당으로 챙기고, 종업원은 급여로 받는다. 서로 많이 가져가겠다고 싸우기 마련이다. 노사 임금 협상, 노조 파업은 그 현상이다. 중국은 어떨까.   “너무 쉽다.” 상하이에서 만난 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는 중국의 기업 구조조정 방법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한다. 일반적으로 ‘N+1’만 지키면 된다. ‘근무 연수에 1을 더한 수(N+1)와 마지막 월급을 곱한 액수’를 경제 보상금으로 지급하면 끝이다. 반발하면 대략 2, 3개월 치를 더 줘 달래기도 한단다.   경기 불황 시기, 해고가 쉬우니 실업자는 늘어난다. 특히 2020년 본격 시작된 당국의 개입과 규제로 사업성이 악화된 IT기업에서 심하다. 35살이면 고령자 취급을 받아 회사를 떠나야 하는 ‘35세의 저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늘어나는 건 임시직뿐이다. 단기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는 ‘긱워커(gig worker·초단기 노동자)’가 2억 명에 이른다(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 전체 노동자의 약 23%에 해당하는 수치다. 물론 민영기업 얘기다. 국유기업은 여전히 철밥통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중국 도시 노동자의 약 80%가 민영기업에서 일한다는 걸 고려하면, 노동 불안은 전 사회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   총파업? 그건 엄두도 못 낸다. 노동자 조직인 공회(工會)는 당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어용 성격이 강하다. 단체 교섭권은 있지만, 단체행동권은 없다. 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 회사 이익 배분에서 그들의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체 경제 구조와 연관된 문제다. 임금이 적으니 가계 소득이 낮고, 소비가 위축된다. 중국의 전체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5% 수준. 선진국의 60~70%에 크게 못 미친다. 내수가 빈약하니 성장은 투자·수출에 의존해야 한다. 소비 여력이 낮으니 시장은 언제나 공급 과잉이다. ‘디플레 수출국’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중진국 함정’ 탈출을 어렵게도 한다. 소득이 높아진 중산층이 대거 소비에 나서고, 경제 구조가 소비 중심으로 바뀌어야 선진 경제 진입이 가능하다. ‘N+1’ 해고는 그순환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공동부유를 강조한다. IT·사교육·부동산 등 분야에서 앞서나간 민영기업에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실제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성장의 질도 개선되지 않는다. 시진핑식 공동부유의 한계다. 한우덕 / 한국 차이나랩 선임기자중국읽기 해고 초단기 노동자 도시 노동자 전체 노동자

2024-08-05

LA시청 1700개 일자리 없앤다…시의회 예산 128억불 확정

LA시 의회가 128억 달러 예산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지금까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1700여 개 일자리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   시의회는 23일 특별회기까지 만들어 세부 사항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의와 대안 제시를 청취했다. 시청 내 일자리를 없애는 것은 현재 공직자들에 대한 연봉 인상과 전체적인 비용 상승에 맞춰 적절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없어진 자리는 주로 동물 보호국, 공공업무국, 교통프로그램, 문화행사, 시청 산한 건물 관리 등 분야의 인력이다. 이번 예산을 놓고 지난해 말부터 공무원 노조와 시장실, 시검찰 등에서 논의와 협상을 이어왔다.   예산안 최종 통과에 대해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빠듯한 예산은 내년에 우리가 처할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재의 대민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회내 진보파로 불리는 니디야 라만(4지구), 휴고 소토-마르티네즈(13지구), 유니세스 헤르난데스(1지구) 의원은 최종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헤르난데스 의원은 “경찰국 인력에 보너스와 임금 인상을 위해 2027년까지 무려 10억 달러를 쓰게 된다”고 지적하고 “아이들의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250만 달러를 아껴야 하는 마당에 이미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경찰국에 더 예산을 쓴다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온 홈리스 구제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에는 1억8500만 달러가 투입된다.     이번 예산안은 이번주 최종 투표를 거쳐 확정되며 이후 시장실로 향한다. 예산은 오는 7월 1일부터 집행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공직 인위 인위적 해고 이번 예산안 현재 공직자들

2024-05-27

SFU, 재정난으로 직원 해고에 통ㆍ번역 프로그램 전격 폐쇄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SFU)가 재정난을 이유로 버나비, 밴쿠버, 써리 캠퍼스에서 수십 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대학 측은 예산 문제로 월요일부터 약 85개의 일자리를 없앴다고 밝혔다. 해고된 직원들에는 강사, 행정 지원 직원, 청소 인력이 포함되었다.   SFU는 4월에 운영 구조를 재편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행정직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대학 측은 단체 협약과 노동법에 따라 영향을 받은 직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노조 지도자들은 이 과정이 공감과 투명성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CUPE Local 3338의 셰네자 바커스 회장은 해고된 노조원들과 계속 회의를 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SFU에서 수십 년간 일해 왔다고 말했다. 바커스 회장은 "이들은 비인간적으로 느꼈다. 자신들의 오랜 근무 경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으며,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SFU는 국제 학생 등록 감소와 기타 비용 압박으로 인해 이번 변화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교육, 학습, 연구를 우선시하면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전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해고된 직원들은 CUPE Local 3338, 교사 지원 직원 노조(TSSU), 행정 및 전문 직원 협회(APSA) 세 그룹에 속해 있다.   바커스 회장은 CUPE 3338의 단체 협약에 퇴직금 옵션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SFU와 함께 향상된 퇴직 패키지를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해고된 직원 수가 SFU가 발표한 85명보다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커스 회장은 SFU가 베스트 퍼스널 Inc.에서 일하는 청소 직원들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SFU에 직접 고용된 직원은 아니지만 CUPE의 회원이며 SFU 커뮤니티에 중요한 구성원들이다"고 말했다.   그녀는 청소 직원들을 '소외고 불안정한 노동자들'이라고 설명하며 "이들 대부분은 새로운 이민자나 이민자들이며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SFU 커뮤니티 내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바커스 회장은 베스트 퍼스널에서 23명이 해고되었고 노조 내 다른 부서에서도 27명이 해고되었다고 덧붙였다.   TSSU의 스콧 야노 대의원은 16명의 회원이 해고되었다고 밝혔다. APSA의 커뮤니케이션 락슈미 고시네 부국장은 35명의 회원이 해고되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직원 해고에 SFU는 다음 달까지 통역 및 번역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여름이 끝날 때까지 영어 언어 및 문화 프로그램을 종료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예산 감축을 이유로 들었으나 노조는 학교가 "중요한 재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왜 특정 프로그램들이 목표가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교수 지원 노조(TSSU)는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강사들을 대표하며 학교가 강사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노조의 수석 스튜어드이자 커뮤니케이션 학부 박사과정 학생인 케일라 힐스토브는 "SFU는 예산 감축이 대학의 학문적 사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사와 학생들에게 보장했었다. 강사들에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들은 SFU 지속교육이 제공하는 23개 프로그램 중 두 개에 불과하다. 이 두 프로그램은 노조가 대표하는 강사가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들이며 폐쇄될 예정인 유일한 프로그램들이다." 노조는 통역 및 번역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도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며 캐나다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BC주 통역 및 번역 협회의 회장인 실비아 살라바르데는 "통역사와 번역사 부족 현상이 있다. 프로그램 폐쇄는 BC주에서 중국어와 일본어 사용자가 기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밴쿠버 시의원인 레니 저우는 영어 언어 및 문화 프로그램(ELC) 졸업생으로 이 프로그램이 국제 학생 및 1세대 이민자로서 캐나다 사회에 통합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에 영원히 감사하다"며 "SFU가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결정을 재고해주기를 촉구한다. 문화 이해, 학문적 우수성, 글로벌 시민 의식을 육성하는 ELC의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함께 일하자"고 덧붙였다. 이 프로그램은 30년 동안 수천 명의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현재 ELC 프로그램에는 약 40명의 강사가 있으며, 이 중 18명은 정규직, 22명은 임시직이다.   이들 모든 직원은 14일에 해고 통지서를 받았으며 여름이 끝날 때 해고될 예정이다. SFU의 미디어 관계 디렉터인 마이클 러셀은 "다른 주요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SFU도 예산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국제 학생 등록 감소와 기타 비용 압박이 재정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SFU는 균형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 이 구조 조정 과정에서 일부 행정직의 손실이 예상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밴쿠버 중앙일보프로그램 재정난 번역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직원 해고

2024-05-16

학생 위협 피소 SD 한인 교육감 해고…포웨이 통합교육위 만장일치로

지난해 학부모에게 고소당한 샌디에이고 포웨이 통합교육구 한인 교육감 마리안 김 펠프스(사진)가 결국 해고됐다.   샌디에이고 유니온트리뷴은 포웨이 통합교육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펠프스 전 교육감 해고를 의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열고 한 달 이상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펠프스 전 교육감 해고를 결정했다.     펠프스 전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자녀 문제로 한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후 지난 2월 포웨이 통합교육구는 진상조사를 이유로 펠프스 전 교육감에게 업무 배제 겸 유급 휴직을 조처했다.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는 펠프스 전 교육감이 지난해 5월 소프트볼 뱅큇에서 본인의 딸이 상을 받을 때 다른 선수들에 비해 박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팀원들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학부모는 펠프스 전 교육감이 본인의 딸과 라이벌이던 원고 측이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막고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펠프스 전 교육감은 행사가 끝난 후 자정이 되는 시간에도 문자를 보내고 원고 측이 졸업식장을 걸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한다.     한편 펠프스 교육감은 지난 2013년 웨스트민스터 교육구 사상 최초의 소수계 교육감으로 임명됐다.   김형재 기자통합교육위 만장일치 교육감 해고 통합교육위 만장일치 한인 교육감

2024-04-30

보복 해고를 당했다며 부당 해고 민사소송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직원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해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여러 가지 경미한 노동법 위반사항들을 가지고 소송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하였는데 회사가 그 이유로 본인을 해고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답= 캘리포니아주는 임의 고용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직원의 해고도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불법 부당 해고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질문하신 경우처럼 직원이 회사의 불법행위 사실을 회사에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불법행위 고발 보복 해고의 경우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행위 고발 보복 해고 소송의 경우, 직원의 주장 내용이 거짓이라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그 무고함을 입증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는 성과 부진, 지시사항 위반, 잦은 지각 등의 적법한 이유로 그 직원을 해고하였지만, 그 직원이 자기가 회사에 불법행위 사실을 고발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악의로 본인을 해고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그 주장하는 고발 시점과 해고 시점이 시기적으로 가깝기만 하면 법적으로는 고발과 해고 사이의 원인관계가 있다고 간주를 하므로, 회사는 직원이 불법행위를 고발했다는 주장이 사실무근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과 동시에, 직원을 해고한 진짜 이유를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내에 불법행위 고발과 관련된 정식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직원이 해고된 후 거짓으로 보복 해고 클레임을 만들어낼 경우 만약 회사에 고발을 할 경우 모든 직원이 문서로 고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는 회사 내규가 있고 직원들에게 정확히 공지를 한 증거가 있다면 직원의 고발 서류가 없다는 것으로 직원의 거짓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해고할 경우 업무와 관련한 경고문, 지각했을 때 주는 경고문 등 직원의 진짜 해고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잘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노동법 소송의 추세는 비교적 손해 금액의 추산이 손쉬운 임금 위반, 식사시간 위반 등의 임금 관련 청구 건에, 차별, 보복 해고, 불법행위 고발 관련 해고 등의 부당행위 청구 건을 추가하여 합의 금액 자체를 부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청구 건들은 그 피해 보상액 항목에 추산이 어렵고 금액이 커지기 쉬운 정신적 피해 보상,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항목들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민사소송 보복 해고 불법행위 고발 노동법 위반사항들

2024-04-17

SD통합교육구 400여명 해고

가주에서 두번째로 큰 규모이면서 샌디에이고 카운티 최대의 교육구인 샌디에이고 통합교육구(SDUSD)가 직면한 막대한 예산적자를 메우기 위해 수백여 명의 직원을 해고하기로 결정해 로컬 교육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관계기사 2월28일자 A-12면〉   SDUSD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9400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적자를 해결키 위해 400여 명에 달하는 직원을 해고키로 결정했다. 해고대상은 교사와 교장, 식당직원, 상담전문가, 행정직원 등 거의 전 직종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는 자격을 갖춘 교사 222명이 포함돼 있어 교육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SDUSD의 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부터 임시해고 통지서를 내보낼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SDUSD에는 현재 1만3559명의 직원이 고용돼 있고 이중 교사는 6000명 정도인데 당초 이 교육구는 전제 직원의 10% 정도를 해고할 계획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공립교육을 대표하는 이 교육구가 이같이 막대한 예산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팬데믹 기금이 지난해부터 대부분 소진됐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로컬 교육계 종사자 상당수는 이번 사태가 극적인 타결을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통합교육구 해고 교육구인 샌디에이고 샌디에이고 카운티 교장 식당직원

2024-03-07

한달간 3만명…AI발 감원 칼바람

연초부터 기업들의 감원 칼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력 감축을 AI(인공지능)로 대체하려는 IT기업들이 늘고 있어 AI발 고용시장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IT분야 감원 추적 사이트 레이오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31일까지 한 달간 107개 테크기업이 2만9375명을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월 빅테크 기업들이 3만7823명을 해고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해 1188개 IT기업이 26만2595명을 감원해 한 달 평균 2만1883명이 해고된 것에 비하면 올해 첫 한 달간 해고 규모가 34% 증가한 셈이다.     참고로 2022년에는 1064개 기업이 16만4969명을 해고해 한 달 평균 해고자가 1만3747명이었다.   주요 대기업별 감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4분기 매출이 7% 감소한 물류업체 UPS가 지난달 30일 관리직을 중심으로 1만2000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관리직의 14%에 달하는 수준으로 UPS는 가격책정 등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전체 인력의 약 6%에 이르는 1만2000명을 정리 해고한 바 있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도 지난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담당 직원 1000명을 해고했다. 또한 AI 도입으로 맞춤형 광고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유튜브에서 관련 일자리 100여개를 없애기로 함에 따라 추가 해고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개월 전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후 게이밍 부서 내 1900명을 해고할 예정이며 이베이 또한 소비 지출 둔화와 전자상거래업계 경쟁 심화로 전체 직원의 약 9%에 해당하는 1000명을 해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마존 역시 비용 절감을 위해 영화 및 TV 스튜디오 부문에서 수백명을 해고한 데 이어 자사 무료 메시징 플랫폼 디스코드, 오디오북 플랫폼 오디블 등에서 추가 감원에 나설 계획이다.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는 지난달 전체 직원 약 35%에 해당하는 500명 이상의 직원을 정리해고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도 올해 2500명을 감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의 발 빠른 몸집 줄이기에 대해 CNBC는 최근 급증하는 AI 수요로 인한 AI 제품 개발 투자의 일환이라며 인력의 필요성 감소가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구조 조정 한파는 산업 전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메이시스 백화점이 전체 직원의 약 3.5%인 2350명을 해고한다고 밝혔으며 아마존과 인수합병이 무효가 된 청소기 제조업체 아이로봇도 전체 직원의 35%인 350명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했다.     매출 둔화로 가구전문업체 웨이페어도 전체 직원의 13%를, 프린터업체 제록스도 15%를 각각 감원할 계획이다. 박낙희·서재선 기자칼바람 ai발 감원 칼바람 it분야 감원 추가 감원 해고 IT 빅테크

2024-01-31

LA타임스 뉴스룸 감원 발표…"적자 수준 감당할 수 없어"

서부 유력 일간지 LA타임스가 기자 등 115명을 해고한다고 23일 발표했다. 4일 전 창간 142년 만에 신문제작 중단 등으로 대응했던 LA타임스 노조는 충격받은 모습이다.     LA타임스 사측 발표에 따르면 해고 대상은 기자 포함 115명 또는 뉴스룸 직원 20% 이상이다. 사측은 매년 3000~4000만 달러 적자 수준을 더는 감당할 수 없고, 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주인 패트릭 순시옹 박사는 “오늘 결정은 우리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신문이 안정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행동도 빠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LA타임스 뉴스룸 언론인으로 구성된 노조 LA타임스 길드(Los Angeles Times Guild)는 사측의 감원 결정으로 모든 기자와 구성원이 영향을 받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 등 노조원은 지난 19일 LA다운타운 시청 앞 그랜드파크에서 해고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미 해고된 한 노조원은 X(전 트위터)에 “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홈타운 신문을 만들고자 한 것은 항상 꿈이었고, 그렇게 일한 것은 영예였다”는 글을 올렸다.     LA타임스 길드가 소속된 웨스트 미디어 길드(Media Guild of the West) 매트 피어스 회장은 “(LA타임스 해고 발표로) 가입 회원 4명 중 1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LA타임스는 지난해 여름 뉴스룸 소속 기자 등 70명을 해고한 바 있다. 순시옹 사주와 가족은 지난 2018년 트리뷴 출판사로부터 LA타임스를 5억 달러에 인수했다. 순시옹 사주는 경제와 사회 상황이 급변하며 지난 수년 동안 1억 달러 이상 경영손실을 봤다고 전했다.     한편 CNN은 2003년 한 해에만 전국 언론사에서 2700명이 해고됐다고 전했다. 같은 해 워싱턴포스트도 240명 감원을 발표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타임스 뉴스룸 la타임스 뉴스룸 la타임스 해고 la타임스 길드

2024-01-23

[노동법] 고용주와 구조조정

경기 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득이하게 여러 명의 직원을 해고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2명 이상의 해고로 인한 구조조정 시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먼저, 직원 75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고용주가 한 달 안에 5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할 경우 적어도 해고 60일 전에 노티스를 주어야 한다. 회사가 문을 닫거나, 1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사업체를 옮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0명 이상의 직원이 영향을 받는 결정일 경우 시행 60일 전 노티스가 필요하며, 이러한 노티스는 해당 직원들 및 가주 고용개발국(EDD)에도 보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 500달러의 벌금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60일 혹은 각 직원의 근속 급여의 50%, 둘 중 더 적은 값으로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벌금과 배상액이 높아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위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고용주들도 구조조정 시 자세히 검토해봐야 하는 법적 이슈가 많이 있다. 두 명 이상이 해고될 경우 ‘그룹’ 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영향’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고 대상자가 모두 히스패닉이거나 여성이거나, 혹은 40세 이상의 직원들인 경우, 고의적인 차별이 아니었더라도 차별적인 영향이나 결과가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안 그래도 회사가 힘들어져서 불가피하게 인원 감축을 했는데 이로 인해 부당해고나 차별 소송까지 제기될 경우 고용주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파트타임, 풀타임 직원 포함 직원 숫자와 해고되는 직원 숫자가 위의 60일 노티스를 주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 회사가 왜 인원 감축이 필요한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증빙서류가 포함된 내부 문서 및 해고 대상자를 선별한 방법과 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차별적인 영향이 없는 결과 등을 설명한 내부 문서를 미리 작성해두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고 대상자 직원들과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회사의 상황과 선별 과정 등에 대해 잘 설명하고, 가능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미국은 퇴직금이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므로 많은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회사에 인사 관련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게 되는데 이는 합법적이며 법원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고용주와 직원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구조조정 고용주 캘리포니아 고용주 대상자 직원들 해고 대상자

2023-11-29

[로컬 단신 브리핑]PPP 사기 혐의 연루 CPS 교직원 14명 해고 외

#. PPP 사기 혐의 연루 CPS 교직원 14명 해고    시카고 공립학교 교장을 포함 시카고 교육청(CPS) 소속 교직원 14명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실시된 연방정부의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사기 혐의로 무더기 해고됐다.     CPS 감사관실은 6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CPS 교직원 14명이 가짜 서류를 작성해 PPP를 수령했다며 이 중 12명은 자진 사임 또는 해고를 당했고 2명은 해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가짜 서류를 통해 대출을 받은 직원 중에는 공립학교 교장 크리스탈 쿠퍼도 포함됐다. 쿠퍼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있었다고 신고한 뒤 1만5625달러의 PPP 대출을 받은 뒤 탕감까지 받았으나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관실은 모두 780명의 CPS 직원들을 대상으로 PPP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출을 받은 직원 중 존재하지도 않은 1인 기업을 운영한다거나 소득을 부풀린 경우, 기타 서류를 허위로 꾸몄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14명의 불법 대출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 중 13명은 최소 10만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쿠퍼의 경우 가장 많은 연봉, 22만 달러를 받고 있었다.     쿡 카운티 공무원들이 PPP 불법 대출에 연루된 것은 CPS가 처음이 아니다. 이미 쿡 카운티 법원과 시카고 경찰국, 시카고 주택국, 공원국 직원들의 다수가 불법 대출에 연루돼 해임되거나 자진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 망명신청자 4명, 경찰 폭행 혐의로 체포돼     성역도시(sanctuary city)를 자처한 시카고에 도착한 중남미발 불법입국자 4명이 시카고 경찰을 협박 및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9시45분경 12지구 경찰 임시대피소서 20세로 확인된 남녀가 불법 침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했다. 이어 다음날인 6일 오전 6시경 한 명의 용의자가 대피소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던 도중 다른 용의자 한 명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4명의 용의자는 모두 임시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는 불법입국자, 망명신청자들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12지구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는 불법입국자들은 “매일 오전 5시 건물 로비 청소를 위해 소지품 없이 밖에서 몇 시간씩 서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막상 건물로 다시 들어갔을 때 청소를 한 흔적은 없다”고 말했다.     시카고 경찰과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교직원 사기 cps 교직원 해고 시카고 사기 혐의

2023-09-07

사실상의 해고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회사에 초과 수당 지불을 요구한 이후로 오랜 시간 부당한 대우와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결국 퇴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해고를 당한 건 아니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일반적으로 부당 해고에 대한 소송은 ‘부당함’과 ‘해고’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고용주들은 부당 해고에 대한 소송을 피하려고 직원의 고용 상태를 유지한 채 여러 가지 괴롭힘을 통해서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도록 압박을 가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는 경우에 따라 이런 상황을 부당 해고에 준하는 ‘사실상의 해고’로 간주하여 부당 해고와 동일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건과 같이 회사의 노동법 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후, 회사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급여를 삭감하거나 직급을 강등시키는 등의 보복 행위를 하는 경우, 그 결과로 직원이 압박을 느껴서 그만둔다며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법원이 이를 사실상의 해고로 간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회사의 적대적인 행위 때문에 퇴사했다고 해서 모든 퇴사가 사실상의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가 조성한 환경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동일한 환경에서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정도”여야 하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해당 괴롭힘의 성격, 정도, 빈도, 기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짧은 기간 심한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나 오랜 기간 약한 정도의 괴롭힘이 지속된 경우처럼 각 사례마다 구체적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이 각 사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상의 해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실상의 해고를 사유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실제로 해고를 한 경우에 비해 회사의 압박에 의해 퇴사로 이어지는 과정을 더욱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정을 요구한 시점으로부터 회사 측의 압박에 의한 퇴사(사실상의 해고)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잘 기록해 둔다면 사건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844) 700-1230 / www.parklawoffices.com  미국 노동법 부당 해고 박상현 변호사 해고 여부

2023-06-26

장애에 대한 차별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얼마 전 휴가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회사 복귀 후 허리 치료를 위해서 병가를 몇 번 사용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대해 법적 조처를 할 수 있을까요?     ▶답= 문의하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에 대한 차별이고, 두 번째는 병가 사용에 대한 보복성 해고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주에 의한 다양한 차별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장애에 대한 차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법과 연방법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장애’의 범주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장애의 범주보다 조금 더 광범위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장애를 “일상의 주요 활동에 제약을 주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지칭합니다. 연방 법원에서는 “일상의 활동에 제약을 주는 상태”를 지칭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장애, 즉 신체 활동에 있어서 상당 부분의 제약을 받는 수준의 장애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 부상으로 일상의 주요 활동, 즉 업무 시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활동, 몸을 구부리거나 물건을 드는 활동 등에 제약이 있었고 회사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 점을 동기로 차별을 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법에 위배됩니다.     노동법상 보장된 병가(sick leave)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보복을 한 것이라면 이 또한 노동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노동자는 매 30시간의 업무 시간마다 1시간의 병가를 사용할 권리가 생기며, 이 권리는 노동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만약 병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한다면 이는 병가 사용에 대한 보복성 해고로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 해고입니다.     부당 해고의 동기가 장애에 대한 차별, 또는 병가 사용에 대한 보복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해당 장애가 발생한 시점이나 병가를 사용한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빨리 해고 등의 보복 행위가 발생했는지는 고용주의 동기를 입증하는 정황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 (844) 700-1230 / www.parklawoffices.com  보복성 해고 캘리포니아 노동법 병가 사용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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