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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안 65 유해 화학물질 노출 감소 효과

식수 안전 및 독성물질 관리법으로 알려진 주민발의안 65가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LA타임스는 지난 11일 최근 환경건강전망(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서 주민발의안 65가 가주 및 전국에서 독성 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난 1986년 주민투표서 63%의 득표율로 통과된 주민발의안 65는 가주의 식수원을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고 기업들에게 자사 제품에 해당 물질로 인한 건강 위협을 경고하는 라벨을 부착하도록 했다.   성경책 비닐 커버부터 주유소 주유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붙어 있는 경고문에는 약 900가지 화학 물질에 노출되면 암, 선천적 결함 또는 생식 기능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민발의안 65가 발효된 이후 입법자들과 기업들은 이법이 독성 물질의 흡입 및 섭취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단지 원고측 변호사들의 돈벌이가 되는지를 놓고 40년 가까이 논쟁을 벌여왔다.   유방암과 소비자 제품 및 환경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비영리단체 사일런트 스프링 연구소(SSI)의 크리스틴 녹스 선임 연구원은 “가주에 살고 있다면 경고문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커피나 주차장에도 붙어 있어 주민발의안 65를 조롱거리로 여기기 쉽다. 하지만 법안이 효과가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SSI와 UC 버클리 연구진이 공동으로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수집한 혈액과 소변 샘플을 조사한 이번 연구에 따르면 이 법은 디젤 배기가스와 플라스틱 재료에서 흔히 발견되는 독성 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샘플에서 주민발의안 65 경고 라벨에 포함된 11개 화학물질을 조사한 결과 법안 발효 이후 가주 거주자가 타주 거주자보다 농도가 크게 감소했으며 전국적으로도 낮아진 것을 찾아냈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경고 라벨 부착을 피하기 위해 제품에서 화학물질을 제거하면서 농도가 감소했으며 엄격한 환경 규제와 소비자 인식 때문일 것으로 추정했다.   주민발의안 65 발효로 디젤 배기가스를 유해 대기 오염물질로 분류하며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가주대기자원위원회는 대형 트럭과 항구 장비에서 디젤 오염을 줄이기 위한 규정을 도입했다. 그 결과 1990년에서 2014년 사이 가주 내 디젤 배기가스 배출량이 78% 감소해 전국 평균(51%)을 크게 상회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주민발의 화학물질 유해 화학물질 주민발의안 65 독성물질 관리법 프랍65 prop.65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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