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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교육부 직원 1300명 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직원 1300여명을 추가 해고하며 교육부 해체에 시동을 걸었다.     전체 직원 3분의 1을 하루아침에 자른 것이다.     11일 뉴욕타임스(NYT)는 “교육부가 직원 1315명을 해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기준 4133명이었던 교육부 직원 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미 최근 몇 주간 572명이 해고 방침을 받아들였고, 수습 직원 63명의 계약이 종료됐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뉴욕·보스턴·시카고·클리블랜드 등지에서 사무실 임대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변화가 연방 교육 지원금 배분, 저소득 가정 지원, 학자금 대출 관리 등의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상원 인준을 받은 지난 3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교육부가 앞으로 대대적인 감축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이후엔 직원 해고, 사업 중단, 보조금 취소 등의 방법으로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해왔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 폐쇄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일단은 서명을 보류한 상태다.   다만 행정명령이 교육부 폐지로 곧장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교육부는 1979년 의회에 의해 설립됐으며, 대통령은 의회가 설립한 연방 기관을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교육부 트럼프 교육부 교육부 직원 교육부 폐지

2025-03-12

뉴요커 54% “교통혼잡료 반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1일까지 교통혼잡료를 폐지하라고 지시하며 뉴욕주를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뉴요커 절반 이상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퀴니피액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 유권자 54%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반대, 41%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교통혼잡료 폐지 조치에 대해서는 45%가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49%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뜨거운 감자’인 불법이민자 추방에 대해서는, 뉴욕시 유권자 58%가 ‘모든 불법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찬성 비율은 32%였다.   모든 불법이민자 추방에는 반대한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81%는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이민자 추방은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16%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오는 6월 24일 치러질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와 관련해서는, 최근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조사 결과 쿠오모 주지사의 지지율은 31%였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지지율은 11%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조란 맘다니(민주·36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이 8% ▶주마니 윌리엄스 시 공익옹호관이 7% ▶스콧 스트링어 시 감사원장이 6%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이 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아담스 시장의 불법이민자 관련 직무 수행 방식에 반대하는 뉴요커들이 많았다.     64% 유권자들은 그의 불법이민자 관련 처리 방식에 반대했고, 찬성 비율은 24%였다. 이외에도 그의 ▶범죄 문제 처리 방식에 57%가 반대, 30%가 찬성 ▶도시 예산 관련 58%가 반대, 21%가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절반 이상의 뉴요커들은 ‘아담스 시장이 사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소 취하 약속을 받는 대신 반이민 정책에 협조하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아담스 시장에 대해, 56% 유권자들은 ‘사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5%에 불과했다.     퀴니피액대 여론조사팀 부국장 메리 스노우는 “아담스 시장의 기소 취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여론은 그가 물러나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교통혼잡료 뉴요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폐지 불법이민자 추방

2025-03-06

“교통혼잡료 3월 21일까지 폐지하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주를 향해 교통혼잡료 폐지를 다시 한번 압박하고 나섰다. 이번엔 구체적으로 교통혼잡료 징수를 멈춰야 하는 날짜까지 못박아 통보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글로리아 셰퍼드 연방고속도로청(FHWA) 수석국장은 지난 20일 주정부 관계자들에 서한을 보내 “뉴욕주 교통국과 관계 기관들은 오는 3월 21일까지 연방정부가 지원해 건설한 고속도로에서 교통혼잡료를 징수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썼다. 앞서 숀 더피 교통부 장관도 교통혼잡료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힌 서한에서 연방정부 자금이 지원된 도로에서 주정부가 교통혼잡료를 걷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서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교통혼잡료 폐지 공식화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급격히 반발하고 나선 뒤에 발송된 것이라 더 관심을 끈다. 지난 19일 더피 장관이 연방정부의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고, 뉴욕주는 같은 날 이에 반박하며 연방정부의 교통혼잡료 폐지에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소송이 즉각 제기된 만큼 법적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통혼잡료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호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주와 몇몇 다른 주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 그 지역을 혼란에 빠뜨리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600만명의 뉴욕 통근객을 화나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폐지 교통혼잡료 폐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징수

2025-02-26

아시안 56%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반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아시안 성인 절반 이상이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성인 56%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중 40%는 이 행정명령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고, 16%는 ‘다소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부모가 영주권 이상 신분이 아닌 경우 속지주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는 현재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인종별로 보면, 흑인의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흑인 74%가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히스패닉 70% ▶아시안 56% ▶백인 49%가 같은 답을 내놨다.     연령대별로는 30세 미만 젊은층의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18~29세 성인 63%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30~49세는 59% ▶65세 이상은 53%가 같은 답을 했으며 50~64세가 51%로 반대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들이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큰 문제’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의료비 부담’인 것으로 드러났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전국 성인 76%는 국가 경제가 ‘보통’ 또는 ‘나쁨’ 상태라고 답했다. 45%는 국가 경제가 ‘보통’ 상태라고 했으며, 31%는 ‘나쁨’ 상태라고 여겼다.   조사에 응한 성인 67%는 ‘의료비 부담’이 국가가 직면한 최대 문제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다음으로는 63%가 ‘인플레이션’을 최대 문제로 꼽았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2년 70%보다는 하락한 수치다.     ‘연방 예산 적자’를 큰 문제라고 여기는 성인의 비율은 지난해 53%에서 올해 57%로 증가했다.     이외에도 ▶가난을 겪는 미국인 숫자 증가(53%) ▶약물 중독(51%) ▶총기 폭력(48%) ▶미국 정치 시스템 운영 방식(48%) ▶K-12 공립교의 교육 수준(45%) 등이 주요 문제로 거론됐다.   그런가 하면 ‘실업’이 매우 큰 국가적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팬데믹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20년의 50%와 비교하면 반토막 난 수준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출생시민권 행정명령 출생시민권 폐지 반대 비율 아시안 성인

2025-02-23

트럼프 행정부 ‘교통혼잡료 폐지’ 공식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뉴욕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폐지를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대선 전부터 ‘교통혼잡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시행 한 달 만에 폐지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19일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지난해 11월 연방고속도로청(FHA)에서 서명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더피 장관은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는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주들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다”며 “뉴욕시로 진입하는 통근자는 이미 세금을 통해 도로 건설과 개선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운전자들에게 가해지는 부담 ▶교통혼잡료 수입이 교통혼잡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대중교통 개선에 사용된다는 점 ▶연방 자금을 지원해 건설한 도로에서 통행료를 부과하게 된다는 점 ▶차량으로만 맨해튼에 진입해야 하는 운전자에게 다른 무료도로 옵션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더피 장관은 서한에서 교통혼잡료 징수 중단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주정부 관계자들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의 질서있는 중단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주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즉각 반발했다. MTA는 서한이 도착하자마자 더피 장관과 FHA 등을 상대로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교통혼잡료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주에 정치적 보복을 시작했다”며 “교통혼잡료 취소로 뉴욕에 타격을 입히려는 것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며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정부는 MTA가 연방정부의 교통혼잡료 폐지에 즉각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재노 리버 MTA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4년이 걸려 연방정부가 승인한 것을 되돌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법적 다툼을 이어갔을 때 이길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편, 소송 제기 등으로 꾸준히 교통혼잡료 시행에 반대해 온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와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 뉴저지 정치인들은 이날 일제히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공식화 교통혼잡료 폐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트럼프 행정부

2025-02-19

일리노이 각 지자체 잇단 식품세 도입

일리노이가 주 식품세를 폐지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식품세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미 서버브 일부 타운에서는 이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따르는 지역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클라렌돈 힐스 시의회에서는 식품세 1%를 부과하는 조례안이 상정됐다. 조례안은 3월과 4월에 열릴 시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이를 통해 타운 내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1%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클라렌돈 힐스와 같이 자체 식품세 부과를 추진하거나 추진 예정인 곳은 힌스데일, 라그렌지, 웨스턴 스프링스, 버릿지 등이 있다.     이들 타운들은 일리노이 정부가 2026년 1월1일부터 주 전역에서 부과되는 식품세 1%가 폐지되는 것에 앞서 자체 타운 식품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주정부가 서민들의 식품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일시 면제했던 식품세를 내년부터 일괄 폐지하기로 하면서 타운 정부에 돌아오는 세수 역시 감소가 확실시되자 자체 식품세 부과로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조치가 가능한 이유는 주 식품세를 폐지하면서 이를 메우기 위한 조례안 마련은 허용했기 때문이다.     내년 1월1일부터 타운별 식품세 부과를 규정하는 조례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가을까지는 시의회에서 관련 사항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달간 클라렌돈 힐스와 같은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타운별로 차이는 있지만 로컬 식품세가 생기면 연간 수십만달러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다. 웨스턴 스프링스의 경우 연간 58만달러, 버릿지의 경우에는 20만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타운별로는 전체 수입의 5~3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메울 수 있는 다른 세금원을 찾을 수 없을 경우 로컬 식품세 신설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클라렌돈 힐스의 경우 지난 2023년 전체 판매세 수입은 123만달러였는데 이 중 식품세는 37만달러 정도였다.     각 타운 입장에서는 이렇게 높은 비중의 세금이 거둬지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재산세를 인상해야 하지만 재산세 인상의 경우 연간 인상율 최대 한도가 5%기 때문에 최대 한도 인상을 수년에 걸쳐 시행할 수밖에 없다.     결국 주 식품세 폐지로 인한 세수 부족이 로컬 식품세 신설로 이어진다는 것이 각 타운 정부들 입장이다.     한편 일리노이 식품세의 경우 판매 장소 밖에서 소비되는 식품에 한해 1%가 부과된다. 각 타운 정부별로 신설할 로컬 식품세 역시 같은 조건을 갖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지자체 타운별 식품세 식품세 폐지 로컬 식품세

2025-02-19

[중앙칼럼] 페니 퇴출 조치가 남긴 질문

샌프란시스코 유학 시절, 거리 곳곳에 1센트짜리 동전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신기했던 기억이 있다. 당시 한국에선 IMF 사태로 환율이 두 배 이상 급등해 1센트는 20원 상당의 가치가 있었는데 아무도 줍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호기심에 수업을 같이 듣던 타인종들에게 왜 아무도 동전을 안 줍느냐고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줍는 데 드는 칼로리를 돈으로 환산하면 손해야” “여긴 언덕이 많아서 줍기 귀찮아” 등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최근 불경기 탓인지 동전을 줍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데이터 분석업체 유고브가 지난해 297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8명은 길에 떨어진 동전을 줍겠다고 답했다. 단돈 1센트를 줍기 위해 기꺼이 몸을 굽힐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50%나 됐다. 사람들이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그동안 무시했던 동전의 가치를 다시 바라보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페니(Penny)로 불리는 1센트 동전은 1793년 처음 발행된 이후, 230년 넘게 미국 경제의 일부로 자리 잡아 왔다. 특히 1909년 에이브러햄 링컨의 초상이 새겨진 이후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화폐로 상징적인 존재가 됐다. 그러나 지금은 대다수가 페니를 거스름돈으로 받아도 잘 사용하지 않고, 주머니나 서랍 속에 방치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지난해 주조된 31억7200만 개를 포함해 약 1140억 개의 페니가 전국에 유통되고 있다. 조폐국은 2024 회계연도에 페니 하나를 생산, 유통하는데 약 3.69센트의 비용이 투입돼 853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들어 낼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적 비효율성을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재무부에 페니 생산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결정은 경제학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벤틀리대 경제학과 데이비드 걸리 교수는 “페니 하나를 만드는 데 추정비용이 3센트로 경제적 부담이 되고 매년 수백만 개가 사라지기 때문에 조폐국은 지속해서 대체 동전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1센트 동전을 폐지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페니가 사라질 경우 소액 상품의 가격 증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최소 화폐 기준이 5센트로 되면 9.96달러짜리 제품 가격이 10달러로 반올림돼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체들이 가격을 반올림할지, 반내림할지는 불분명하지만, 비즈니스 목적이 이윤 추구에 있으므로 반올림될 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페니 퇴출은 현금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국내 현금 사용 비율은 20% 이하로 줄었지만, 여전히 은행 계좌가 없거나 카드 결제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동전이 중요할 수 있다.   웨이크 포레스트대 경영대학원 아자이 파텔 교수는 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계층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현금 거래에 의존하는 계층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와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페니의 주조 중단이 바로 사용 중지가 되는 것은 아니나 시대가 바뀌면서 그 역할이 점점 미미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5센트 동전인 ‘니클(Nickel)’의 주조 중단도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니클을 제조하는 데 11센트가 들기 때문에 페니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비효율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페니의 운명은 사실상 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여파는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 상승이 고착화되고 서민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작은 동전 하나가 주는 상징성과 경제적 여파를 고려할 때 페니 퇴출이 과연 현명한 결정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언젠가 길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줍겠느냐는 질문조차 사라질 날이 올 수도 있을 듯싶다. 박낙희/경제부장중앙칼럼 퇴출 조치 경제적 비효율성 경제적 불확실성 페니 1센트 니클 5센트 동전 주조 조폐국 폐지 #koreadailyus #California #Korean #한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2025-02-18

“출생시민권 제한은 역사 역행”…메릴랜드 연방법원 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연방병원에서 또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 메릴랜드주 지법 데보라 보드먼 판사는 5일 해당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으며 250년 역사에 역행한다”며 시행 일시 중단을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의 두 번째 제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도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연방법원 워싱턴주 지법도 지난주 해당 행정명령의 일시 중단을 판결한 바 있다.     보드먼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제14조의 명확한 문구와 125년 동안 유지된 대법원의 판례에 어긋나며, 250년간의 출생에 의한 시민권 부여 역사에 반한다”며 “어느 법원도 대통령의 해석을 지지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 계속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메릴랜드주에서 출산을 앞둔 임산부 5명과 두 곳의 이민자 옹호 단체가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해당 행정명령이 위헌인지 판단하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유효하며, 정부는 곧바로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결국 연방 항소법원을 거쳐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 체류자 또는 임시 체류 중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에게는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발효 30일 후 출생하는 신생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출생시민권 매릴랜드 매릴랜드 연방법원 출생시민권 폐지 메릴랜드 연방법원

2025-02-05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무기한 시행 금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을 무기한 시행 금지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5일 '더 힐' 등에 따르면, 데보라 보드먼 메릴랜드 연방법원 판사는 "출생시민권 폐지는 250년 미국 역사에 걸쳐 쌓인 전통에 반하는 조치"라며 무기한 시행 금지 판결을 내려 해당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민 단체와 임산부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부모가 영주권 이상 신분이 아닌 경우 속지주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이민옹호단체들은 이 행정명령이 연방법과 수정헌법 제14조를 동시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자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보드먼 판사는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에 대한 대통령의 해석을 단호하게 거부한다"며 "이 나라의 어떤 법원도 대통령의 해석을 지지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보드먼 판사의 판결이 항소법원에서 뒤집히지 않는 이상, 이 판결은 최종 판결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출생시민권 출생시민권 폐지 무기한 시행 해당 행정명령

2025-02-05

FAFSA 혼란 또 벌어지나…교육부 축소 행정명령 준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의 축소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교육부의 모든 기능을 폐지하거나 다른 부처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날 워싱턴포스트는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기관을 축소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이 이달 말 내려질 것”이라며 “교육부를 해체하겠다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이 이행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슈다.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성별, 인종, 성소수자 등 진보 진영의 어젠다인 ‘워크(woke)’ 개념을 심는 도구로 전락, 교육 행정 기능을 주 정부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교육부 직원 수십 명은 지난주 유급 휴가 통보를 받은 상태다. 직원 감축과 프로그램 중단 등의 조치를 통해 교육부를 껍데기뿐인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교육부는 수십억 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고, 트랜스젠더 학생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역할을 해왔다.   이 같은 소식에 전문가들은 “연방 무료학자금신청서(FAFSA) 처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새로운 FAFSA 양식 공개 지연 및 각종 오류 사태로 큰 혼란이 벌어졌는데, 지금의 혼란스러운 교육부 상황이 또 다른 FAFSA 관련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 회계연도 ‘펠그랜트(Pell Grant·저소득층 대학생 학비 보조)’ 자금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은 최근 “새로운 FAFSA 양식 출시 이후 재정 지원 신청이 감소함에 따라 펠그랜트 자금이 넉넉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대학 등록생이 증가하며 2025~2026학년도 펠그랜트 자금이 27억 달러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윤지혜·강한길 기자행정명령 학자금 교육부 폐지 교육부 직원 교육부 상황

2025-02-04

트럼프 DEI 폐지, 워싱턴 지역 대학이 가장 큰 피해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적 다양성 등 DEI 부서 폐지를 내용으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워싱턴 지역 대학에 비상이 걸렸다.   워싱턴 지역에 밀집한 연방정부 부처의  DEI 관련 부서 직원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이 워싱턴 지역 대학이기 때문이다.   워싱턴 지역 대학들은 또한 기존 연방정부 공무원의  DEI 연수 교육을 전담해 왔었다.     미국 교육위원회는 “워싱턴지역 대학들이 걱정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면서  “이 지역이 연방정부와 연방의회의 각종 DEI 예산을 가장 많이 할당받아왔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연방교육부의 DEI 관련 교육용역사업 예산 중 당장 워싱턴 지역 대학에 할당된 10억달러 이상의 집행이 중단됐다.   트리니티 워싱턴 대학 측은 “대학 변호사들과 연방공무원 DEI 연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할지 논의하고 있다”면서 “DEI 교육을 완전히 중단해야 할지 아니면 대체 교육 프로그램으로 합병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엘렌 그랜베르그 조지워싱턴대학 총장은 “새로운 환경에 맞춰 우리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편해 나가야할지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로버드 그로브 조지타운대학 총장 직무대리는 “교무처장, 부총장, 단과대학장 등과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면서 “DEI 교육을 맡았던 교수진과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버지니아의 조지 메이슨 대학과 버지니아 대학, 메릴랜드의 모건 스테이트 대학 등도 각 연방정부 부서의  DEI 위탁교육 취소 통보를 받고 있다.     조지 메이슨 대학 학생단체들은 “우리 학생들이 DEI폐지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로비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메리칸 대학은 “현재 재학중인 학생 중 상당수가 트럼프 대통령 퇴임 이후 졸업하기 때문에, 이들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적인 내부 대책도 시급하다”고 전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워싱턴 워싱턴지역 대학들 워싱턴 지역 폐지 워싱턴

2025-01-29

캐나다, 국제 학생 비자 프로그램 폐지

  캐나다 정부가 국제 학생들을 위한 패스트트랙 비자 프로그램(Student Direct Stream, SDS)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이 조치는 유학생 수를 줄이려는 정부의 목표와 연관되어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을 계획하던 수천 명의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SDS는 자격 요건을 충족한 유학생들의 학업 비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존 14개국 학생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해 왔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 국가는 인도, 중국, 브라질, 필리핀, 베트남 등 국제 학생 비중이 높은 국가를 포함하며, 일부 카리브해 국가들 역시 포함되었다. 나이지리아 학생들의 경우, 유사한 프로그램인 나이지리아 학생 익스프레스(NSE)를 통해 신속 비자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 역시 2024년 11월 8일(금) 신청 마감을 끝으로 중단되었다.     캐나다 시민권부(IRCC)는 이번 결정이 캐나다 내 임시 거주자(temporary residents) 수를 줄이기 위한 장기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IRCC 관계자는 "2024년 3월 밀러 장관이 발표한 3년간의 임시 거주자 수 5% 감축 목표에 따라 이미 다양한 조치들이 도입되고 있다"며 이번 변화도 이와 연관된 조치임을 설명했다.     그러나 SDS와 NSE 프로그램 폐지가 비자 신청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IRCC는 "SDS 프로그램이 종료되더라도, 기존의 일반 유학 비자 절차를 통해 여전히 학업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청 과정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지만, 학생들의 캐나다 유학 기회 자체는 열려 있는 상태다.     한편, 유학생 정책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24년 11월 1일(금)부터는 졸업 후 취업 비자(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자격 요건 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제 학생들은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 정부가 승인한 특정 프로그램을 졸업해야만 한다. 이는 캐나다에서 학업 후 취업을 계획하는 국제 학생들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유학을 희망하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는 그간 국제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유학지로 자리 잡아 왔지만, 이러한 변화로 인해 유학생 유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프로그램 캐나다 프로그램 폐지 국제 학생들 유학생 정책

2024-11-29

뉴욕주, 형사상 간통죄 공식 폐지

뉴욕주에서 형사상 간통죄가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지난 22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최대 90일 징역형이나 500달러 벌금형에 처하는 B급 경범죄였던 간통죄를 처벌하는 주법의 폐지 법안에 서명했다. 호컬 주지사는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한다”며 “이런 관계 문제는 사법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간통죄가 시대에 뒤떨어진 법령이라는 설명이다.     간통죄 폐지는 22일 즉시 발효됐다.     뉴욕주는 그동안 서류상으로는 간통을 범죄로 간주하는 17개 주에 포함됐으나, 1972년 이후 실제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은 10명에 불과했다. 뉴욕주의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을 때’ 적용됐다.     마지막으로 알려진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10년, 버팔로 인근 공원에서 남편이 아닌 남성과 성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41세 기혼 여성을 경찰이 기소했던 사건이다. 해당 여성의 간통 혐의는 나중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럽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 간통죄를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1791년 간통죄를 폐지했으며, 덴마크(1930년), 스웨덴(1937년) 등 유럽연합(EU) 회원국 대부분이 이를 폐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형사상 간통죄 폐지 형사상 간통죄 뉴욕주 형사상

2024-11-25

“트럼프 정권인수팀, 전기차보조금 폐지 계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미국의 최대 전기차 판매업체인 테슬라 측은 정권인수팀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식통들은 로이터에 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월 실적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테슬라의 판매가 약간 피해 볼 수 있지만, 경쟁사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폐지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IRA를 자주 비판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EV mandate)를 끝내겠다고 거듭 공약했다.   그는 어떤 정책을 없앨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정권인수팀은 IRA에 담긴 청정에너지 정책의 일부는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정권인수팀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더 큰 세제 개혁 법안의 일부로 담을 경우 공화당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에너지정책팀 구성원들은 의회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도 세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절차를 적용하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 앞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주당이 IRA를 통과시킬 때도 이 방법을 동원했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이미 전기차 판매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져 현재는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많지 않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도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를 제외하면 수혜 모델이 없다.   다만 현대차와 한국 배터리 업계는 앞으로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해왔기 때문에 보조금이 폐지되면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나마 보조금 혜택을 누려온 상업용 전기차 판매도 위축될 수 있다.   김은별 기자전기차보조금 정권인수팀 보조금 폐지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세액공제

2024-11-14

NY 고교 졸업 자격 시험 폐지 박차

2028년부터 뉴욕주 고교 졸업자격시험인 리전트 시험이 졸업 요건에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열린 이사회 회의에서 뉴욕주 교육국(NYSED)은 주 리전트위원회(Board of Regents)에 “2028년 1월부터 리전트 시험을 졸업 요건에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주 교육국은 “2027~2028학년도부터 리전트 시험은 뉴욕주의 엄격한 학습 표준을 숙달했음을 입증하는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될 것이며, 더 이상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평가 요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뉴욕주정부는 2019년부터 리전트 시험을 졸업 요건에서 폐지할 것을 고려해 왔다. 엄격한 기준으로 여겨지는 리전트 시험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계속됨에 따른 조치로, 현재 뉴욕주 고등학생들은 영어·수학·과학·사회 각 1과목 등 총 5과목(4+1)의 리전트시험에서 65점 이상을 받아야 졸업 자격이 부여된다.   주 교육국은 지난 6월 리전트 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리전트 시험 이외에 ▶지역사회 봉사 활동 ▶인턴십 ▶사회·정서적 역량 ▶의사소통 역량 ▶문제 해결 역량 등 여러 가지 척도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주 리전트위원회가 주 교육국의 권고안을 승인하면 리전트 시험은 2027년 8월 실시를 마지막으로 졸업 요건에서 폐지될 전망이다. 다만 권고안이 채택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 교육국은 “2027년 시행이 예상되는 이사회 투표 전까지 리전트 시험 요건 변경은 최종 확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졸업 고교 시험 폐지 졸업 자격 고교 졸업

2024-11-05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현금보석금제 폐지 1년 후

지난해 9월 일리노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현금 보석금제도를 폐지했다.    현금 보석금제도는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금으로 보석금을 낸 뒤 재판을 받는 제도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석금을 내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사법시스템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등에서는 돈만 있으면 큰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을 수 있고 유능한 변호사를 통해 무죄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면서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결국 민주당이 주도한 일리노이 주의회에서는 현금 보석금제도 폐지를 규정한 법안을 가결했고 JB 프리츠커 주지사 역시 이에 승인하면서 일리노이가 미국에서 최초로 현금 보석금제를 없앤 주가 됐다.     물론 난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일부 카운티 검사장들이 주도해 현금 보석금제를 없애는 법안 통과 과정이 위법이며 주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 발효가 늦어지게 됐다. 이로 인해 당초 발효 예정이었던 2023년 1월1일에서 9개월 가량 늦어진 2023년 9월에서야 법안이 발효될 수 있었다. 2024년 9월은 일리노이에서 현금 보석금제도가 전면 폐지된지 꼭 1년이 되는 시기다.     현금 보석금제 폐지를 앞두고 제기됐던 가장 큰 우려는 자칫 범죄 발생이 급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었다.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거리에 범죄자들로 가득찰 수 있다는 걱정이었다. 일부에서는 현금 보석금 제도가 사라지면 일리노이가 범죄자가 득실거리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실제로는 현금 보석금제를 없애면서 구속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형에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끼칠 수 있고 도주의 위협이 큰 것 등으로 규정은 했지만 실제로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리 중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사회와 격리되지 않을 수 있고 재판이 진행중인 도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현금 보석금제가 폐지된 후 1년간은 이런 우려대로 상황이 흘러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로욜라대 형사법리서치센터에서 조사한 결과 각종 수치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우선 범죄를 저지르고 본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3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전체의 31%에서 8%까지 떨어진 것이다. 그만큼 유치장에 수감되는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쿡카운티의 경우 재판을 받기 전 구속된 수감자의 숫자는 이전에 비해 14%나 감소했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17%에서 15%로 소폭이지만 떨어졌다. 현금 보석금제가 없어지면서 전자발찌 부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서도 판례가 쌓이면서 구속과 불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 이전 같으면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석금만 내면 즉각 풀려났지만 지금은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레이크카운티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이 대표적이다. 한 의사가 부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에게 주먹을 날리고 발로 구타하면서 칼로 찌르고 방화를 할 것이라고 위협한 사건이었다. 이전 같으면 보석금 수백달러만 내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경범죄인 가정폭력죄가 적용됐겠지민 담당 판사는 구속을 명령했다. 범인이 살인 의도가 있었으며 구속이 아니면 피해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례는 병원에서 퇴근하는 간호사를 위협해  ATM 기기에 가서 현금을 빼앗으려 한 사건이다. 이 범인은 결국 판사로부터 구속 명령을 받았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를 골라 강력 범죄를 저질렀고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끼친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러한 판례들이 축적되면 구속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돈으로 인해서 사법 정의가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물론 현금 보석금제가 폐지된지 고작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새로운 법이 충분한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고 믿긴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로욜라대학 형사법리서치센터에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범인이 추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 등이 확인이 되어야 일리노이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발효 1년이 지난 현재로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연구 보고서의 한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사법 시스템 정비는 소수 인종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되는 측면을 고려하면 반드시 손봐야 할 과제다.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치안 상황으로 인해 불안함을 느끼는 주민들에게도 개선이 시급한 문제다. 아울러 일부 검사장들이 주장하는대로 급증한 검찰과 법원의 업무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보완책도 지체없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현금보석금제 폐지 현금 보석금제도 불구속 상태 경범죄인 가정폭력죄

2024-09-18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효과 있었다

소수계 우대 대학 입학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위헌 판결 이후 처음 맞이하는 입학 시즌인 올해, MIT의 아시안 입학생 비율이 상승했다.     21일 MIT가 공개한 2024~2025학년도(Class of 2028) 신입생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학년도 아시안 입학생 비율은 47%로 2023~2024학년도 40% 대비 7%포인트 증가했다. 즉 아시안 학생이 신입생의 약 절반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반면 아시안 학생 외 유색인종 입학생 비율은 줄었다. 이번 학년도 흑인·히스패닉·아메리카 원주민 및 태평양 섬 주민 신입생 비율을 합한 수치는 약 16%로, 최근 몇 년간 이 비율이 평균적으로 약 25%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낮아졌다.   ▶흑인 신입생 비율은 지난 학년도 15%에서 5%로 ▶히스패닉은 16%에서 11%로 줄었고, ▶백인 학생 비율도 38%에서 37%로 소폭 감소했다.   MIT 입학처는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은 미적분과 물리학, 컴퓨터 과학 등을 가르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MIT가 공과대학인 만큼, 고등학교에서 위 과목을 배울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흑인·히스패닉 학생들의 입학 가능성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인해 백인과 아시안 지원자들이 차별받았다'며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 연합(SFA)'은 "이 데이터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번 학년도 MIT 입학생들은 인종이 아닌 뛰어난 학업 및 과외활동 성취도에 따라 합격한 것"이라고 전했다.     SFA는 2014년 소송을 시작할 당시 각 대학이 표준화된 시험 점수 외에 인종·가정환경·소득 수준 등을 반영하면서 성적이 우수한 백인과 아시안 학생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학생은 인종이 아닌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전형이 사라짐에 따라 평균적으로 SAT 등 표준화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온 흑인 학생들의 입학 비율은 감소하고, 높은 점수를 기록한 아시안 학생들의 비율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저스틴 드라이버 예일대 로스쿨 교수는 "미국 최고의 대학에 흑인 학생이 부족하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국 전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액션 폐지 입학생 비율 아시안 학생들 유색인종 입학생

2024-08-22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폐지되면…한인 6000명 다시 어두운 그늘 속으로

#. 31세 한인 S씨는 6살이 되던 1999년 미국으로 왔다. 이혼한 부모님으로부터 이렇다 할 지원을 받지 못한 그는 15살에 이미 캐시잡을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카페·식당 등에서 일하며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지만, 대학에 진학하면 어떻게 학비를 감당할지 막막했다. 그는 "처음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발표가 나오자마자 든 생각은 '와 이제 불법으로 일하진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반가움이었다"고 밝혔다.   #. 서류미비자 박채원(24) 씨는 DACA 관련 뉴스를 일부러 덜 챙겨본다. 2011년 미국에 왔고, 기준이 안 맞아 DACA 신청을 못 한 그는 애초에 DACA 적용대상을 확대해 줄 것이란 희망은 갖지 않았다. 실제로 DACA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12년을 맞았지만, 이제는 신규신청 접수는 해도 승인은 중단돼 오히려 후퇴했다. 박 씨는 "매번 실망하고 속상할 따름"이라며 "예전엔 뉴스도 꼬박꼬박 챙겨봤는데, 정신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진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이민 이슈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드리머와 서류미비자 한인 청년들의 마음은 뉴스와 함께 요동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 임기때도 DACA 폐지를 시도한 적이 있어 당사자들의 우려가 크다.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DACA 프로그램이 만일 폐지되면 6000여명의 한인 다카 수혜자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노동허가증 갱신 못 하면 캐시잡으로 전락=DACA 수혜자들은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이 프로그램의 최대 장점으로 꼽는다. 재정적 문제만 해결한다면 서류미비자로서 공부하는 데는 큰 제약이 없지만, 합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DACA 신분인 K씨(3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면 집권 1기 때처럼 DACA 폐지 카드를 꺼낼까봐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또다른 DACA 수혜자 P씨(36)는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과 불안한 마음을 자주 나누는데, 서둘러 군대에 가려 하거나 결혼으로 신분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컨설턴트는 "만일 DACA 폐지까지 가는 극단적인 상황이 생기면 노동허가증(EAD)에 근거해 고용된 경우 앞이 깜깜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강제적으로 청년들이 미국사회의 그늘로 향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가족들 뿔뿔이 흩어질 우려도=DACA 폐지시 예상되는 또다른 충격은 가족들의 생이별이다. 많은 DACA 수혜자들은 합법적으로 일할 권리를 잃으면 미국을 떠날 생각도 하고 있다. 이 경우, DACA 신분이 아닌 가족들과 기약없는 이별을 하게 될 수 있다. P씨는 "본인은 DACA 신분이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동생이나 자녀는 시민권자인 경우가 많다"며 "일을 할 수 없어 미국을 떠나면, 결국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민옹호단체 포워드닷유에스(Fwd.US)에 따르면 DACA 수혜자와 함께 사는 미국시민은 100만명으로, 이중 30만명 이상은 부모 중 한 명이 DACA 수혜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불법체류 불법체류 청년 서류미비자 한인 폐지 카드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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