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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비즈니스 텍스 반발 커져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적자 보충 방법으로 기업 대 기업 용역거래에 대해 2.5%의 비즈니스 텍스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하자 업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업계에서는 비즈니스 세금이 수익 마진을 잠식하고 운영 비용을 높여 상당수 기업이 폐업하거나 타주로 이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상하원의회에 상정된 법안에 의하면, 비즈니스 세금 부과시 한해 최대 12억달러 이상의 세수를 더 확보하게 된다. 메릴랜드는 고질적인 적자예산에다 최근 연방정부 보조금 삭감 정책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메릴랜드의 AAA 채권 등급을 변경하지 않았으나 작년 ‘부정적 전망’에 이어 올해에는 메릴랜드가 연방 정부의 일자리 감축과 정책 변화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큰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무어 주지사는 20억 달러의 감세와 주 소득세 제도 개편을 통해 항목별 공제를 없애고 표준 공제를 두 배로 늘려 주정부에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메릴랜드 주민 60%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만, 5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무어 주지사는 이밖에도 택배 배달에 75센트 세금을 신설하고 스포츠 베팅, 테이블 게임, 대마초 판매에 대한 세율을 인상할 것을 제안하는 등, 증세 정국을 이어가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비즈니스 텍스 비즈니스 텍스 비즈니스 세금 메릴랜드 주민

2025-03-13

양도소득세를 미루는데 좋은 방법 [ASK미국 세금/세무-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

▶문= Section 1031 exchange와 Qualified Opportunity Zone Fund (QOZF) 중 어떤 것이 양도소득세를 미루는데 좋을까요?     ▶답= 양도소득세를 미루는 데 어떤 것이 더 좋을지에 대한 판단은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상황에 따라서 1031 교환 혹은 QOZF를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아래는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것을 추린 상황입니다.   상황 1 - 더 이상 임대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대업을 계속하며 1031 교환을 위한 조건을 더 이상 마련하기 어렵거나 새로운 대체 건물을 찾기 어려운 경우, QOZF에 투자하여 양도소득세를 미루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황 2 - 금전적 유동성이 필요한 경우: 1031 교환을 진행할 경우 모든 자금이 대체 건물에 유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종 부트로 인해 세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QOZF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의 일부를 투자하여 자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상황 3 - 투자 건물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경우: 1031 교환은 소유자가 사망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롤링되기 때문에 부동산 계획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이 자녀들에게 상속될 때 step-up basis의 세금 혜택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로 자녀들에게 상속하고 싶은 경우 1031 교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의:(714)249-7544 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미국 양도소득세 텍스 플랜 세금 혜택 투자 건물

2024-02-13

BOI 보고 [ASK미국 세금/세무-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

▶문= 2024년도에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새로운 계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나요?     ▶답= 2024년 1월 1일부터 미국 내 또는 미국 외에서 많은 기업들은 2021년 국가보안법의 일부로 제정된 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에 따라 기업의 소유권 또는 기업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BOI)를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에 보고해야 합니다. IRS에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문= 보고 의무가 있는 법인은 어떤 회사인가요?   ▶답= 미국 내 또는 미국 외에서 설립된 거의 모든 회사는 CTA를 준수해야 하며 해당 국가의 사업 유형으로는 Corporations, Limited Liability Companies (LLC) 등 Secretary of State에 등록된 대부분의 법인이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문= 보고가 면제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 BOI 보고가 면제된 기업에는 상장 회사, 은행 및 신용 조합, 비과세 기업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문= BOI는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답= 회사를 통제하는 개인이나 지분 25% 이상을 소유한 개인에 해당합니다.       ▶문= 어떤 정보가 보고되고 언제까지 보고를 해야 하나요?   ▶답= 보고서에는 보고 법인의 이름, 사업자 주소, Tax ID가 포함되며 통제하는 개인의 이름, 생년월일, 개인 주소, 소셜 번호가 보고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은 2025년 1월 1일까지 보고를 완료해야 하며 2024년에 설립된 법인은 설립 후 90일 이내에 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문=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 및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하루 최대 $500에서 $10,000까지의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2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714)249-7544 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미국 전문가 텍스 플랜 이름 사업자 상장 회사

2024-01-16

Year-end Tax Planning (2) [ASK미국 세금/세무-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

▶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Year-end tax planning을 하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이 있나요?     ▶답= 199A tax deduction strategies를 이용해서 year-end tax planning 을 하실 수 있습니다. Section 199A deduction은 Tax Cuts and Jobs Act (TCJA) 법안이 통과되어 시작되어 사업 소득의 defined qualified Business Income (QBI)의 20%를 공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QBI의 20%는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말씀드릴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Section 199A 공제를 증가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Harvest Capital Losses 세금 혜택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Capital Gain은 전체적인 Section 199A 공제를 줄어주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Capital loss 가 있다면 연말 전에 capital loss 을 실현하여 최대한의 section 199A 공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Charitable contributions입니다. Section 199A 공제는 개인 세금 보고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Itemized deduction (세부 항목 공제)를 사용하여 개인 세금 보고 인컴을 줄여 Section 199A 세 공제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최대한의 section 199A 공제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 자산 구매 (business asset)입니다. 현재 사업상 자산과 장비 구매를 계획하고 계셨다면 대부분의 자산과 장비를 80% 보너스 감가상각 (2023년 기준)으로 최대한의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산 구매는 Section 199A 공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과세 소득을 감소시키고 Section 199A 세 공제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현재 unadjusted basis in business qualified property의 2.5% 기준 금액이 증가하면 Section 199A 세 공제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714)249-7544 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미국 planning end tax tax deduction 텍스 플랜

2023-12-12

CJ 등 모범기업에 텍스 크레딧 1억4900만불 혜택…가주 '캘컴피트' 10년 성과 발표

가주 정부가 기업들에게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회계연도에 60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기업 혜택인 ‘캘컴피트(California Competes)’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총 1억4900만 달러의 텍스 크레딧을 제공했으며 이로써 가주에서 올해 6000여 개를 포함 총 16만50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17일 공개했다. 신규 일자리의 평균 연봉은 11만8700달러로 평균 연봉을 웃돈다.   캘컴피트는 현재까지 총 1200여 개 기업에 제공됐는데 지난해 한국 또는 한인기업으로는 CJ 아메리카 스낵 제조 분야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CJ 아메리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선정됐으며 총 200만 달러의 텍스 크레딧을 받았다. 캘컴피트는 크레딧 제공 후 적정한 일자리 창출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 받은 크레딧의 일부를 다시 주정부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J는 올해 100만 달러 크레딧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는 주지사실 산하 비즈니스경제개발팀(GoBiz)은 가주 내 주요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캘컴피트를 운영해왔다. 주로 반도체 제조기술, 전기 자동차와 전기 항공기 제조에 집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뉴섬 지사는 “첨단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은 다른 어떤 주들보다 가주가 가장 선진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현재의 주요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미래 경제를 밑받침할 것이며 좋은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실무 책임자인 디디 마이어스 선임보좌관은 “앞으로도 가주에서 모범적인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는데 핵심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겠다”며 “더 많은 기업이 지원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캘컴피트는 별도의 그랜트 프로그램을 통해 두 곳(티너지, 인피네라)의 첨단 반도체 제조 기업에 각각 15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차세대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스파크즈에는 1120만 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3년에 시작된 ‘캘컴피트 텍스 크레딧’은 주로 대기업과 첨단 제조기업들이 탈가주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원조 프로그램으로 개별 기업이 가진 일자리 창출, 투자 규모, 임금과 직원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원을 결정한다. 2022년까지 10년간 운영되고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5년 연장됐다.   기업 평가 항목에는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기여도, 직원들에 대한 직업훈련 제공, 기업 확장 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당국은 2028년까지 총 1억8000만 달러를 예산으로 책정한 바 있다.   내년 지원기간은 1월 2일부터 22일까지이며 총 1억6400만 달러 크레딧이 지원된다. 자세한 지원 방법은 프로그램 웹사이트(https://business.ca.gov/california-competes-tax-credi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모범기업 혜택 지원 프로그램 텍스 크레딧 일자리 창출

2023-11-17

[코리아가구] 코리아가구, 최대 50% 클리어런스 '빅' 세일!

명품 이태리 가구점인 '코리아가구'에서는 가을을 맞아 클리어런스 빅 세일을 펼치고 있다.     코리아가구는 10월 한 달 동안 세리토스와 LA 매장에서 최대 50% 할인 혜택의 클리어런스 세일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나쭈지(NATUZZI EDITIONS) 플래그십 전문 매장인 코리아가구는 이탈리아산 풀 톱 그레인 레더로 제작해 은은한 컬러와 광택감이 돋보이는 나쭈지 소파와 러브시트를 스페셜 가격인 3099달러+텍스에 제공한다. 소파만 선택 시 1899달러+텍스에 구입이 가능하다.     가을과 겨울 면역력 관리 필수품인 힐링 불가마 옥돌, 흙 침대는 최저가인 1199달러+텍스부터 세일하고 있다. 전자파와 수맥 차단은 기본인 1인용 침대부터 2인용 침대, 평상, 원목 소파, 카우치 등 다양한 제품들이 준비돼 있다.     이와 함께 의자 등받이와 발받침 각도 등을 자유롭게 조절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탈리아산 니콜레티 홈(NICOLETTI HOME) 제품들도 최저가에 제공한다. 대표 제품인 ALAN 리클라이너 소파는 2200달러 내린 2799달러+텍스, 소파와 러브시트 구성은 3900달러 내린 4499달러+텍스에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인칸토(INCANTO)의 F/W 신제품을 새롭게 입하했으며, 상쾌한 아침을 선사하는 럭셔리 메모리폼 매트리스, 콘도나 아파트에 잘 어울리는 한국 직수입 식탁 세트 등을 최저가에 제공하고 있다.     ▶문의: (562)229-1030(세리토스),            (323)382-0606(LA)   ▶주소: 13875 Artesia Blvd, Cerritos            965 S. Western Ave, Los Angeles코리아가구 클리어런스 클리어런스 세일 코리아가구 최대 텍스 소파

2023-10-03

자녀를 나의 회사에 고용할 때 [ASK미국 세금/세무-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

▶문= 만약에 자녀를 나의 회사에 고용을 할 경우 특별히 혜택을 줄수 있는 것이 있나요?   ▶답= 자녀를 회사에 고용하고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회사 측에서 Fringe Benefit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Section 127을 통한 educational assistance plan을 통해 $5,250까지 자녀에게 교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면서 회사 측에서는 Fringe benefit이라는 명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2025년까지 학자금 대출 또한 $5,250까지 직원 복지 명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위해 기술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경우에 직무에 관련된 교육만이 회사 측에서 세금 공제 혜택이 있지만 Section 127의 education assistance plan은 이러한 직무에 관련된 교육 외 직무에 관련 없는 학사 학위 프로그램 지원도 가능합니다.     ▶문= Section 127의 educational assistance plan에 특정한 규칙이 있나요?   ▶답= Section 127의 educational assistance plan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1) 직원 나이: 자녀는 해당 세금 연도 기준으로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자녀가 business owner의 세법상 dependent 가 아니어야 합니다. 3) 회사 지분 소유: 자녀가 회사의 지분 5% 이상을 소유하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서면 플랜: 회사는 educational assistance plan에 대한 서면 플랜을 구체적으로 제정해야 합니다. 5) 전체 직원 적용: 이러한 혜택은 모든 직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127을 위한 규칙과 조건들을 충족하면 회사는 합법적으로 자녀의 교육 비용을 지원하고 Fringe Benefit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의:(714)249-7544 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미국 전문가 회사 지분 텍스 플랜 assistance plan

2023-08-08

기부를 최대한으로 한 비용처리 [ASK미국 세금/세무-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

▶문= 기부를 최대한으로 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답= 많은 한인분께서 적던 많던 교회, 학교 및 기타 501 (C)(3) 단체에 많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는 절세의 한 형태로 세금 혜택이 TAX CODE 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금 혜택이 목적인 경우도 있지만, 분명 선의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보고 상에는 많은 분들이 기부를 통한 세금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21년에 COVID-19으로 인한 세법상 charitable contribution의 일시적인 변경이 좀 있었지만, 기부는 일반적으로 schedule A의 상에 비용처리가 되며 개인의 세금 상황에 따라서 기부금에 세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영업이나 사업을 한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기부하느냐에 따라서, 기부의 즐거움과 함께 아주 많은 세금 절감 효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교회, 학교 및 기타 501 (C)(3)에 기부금을 약간 수정하여 다른 유형의 공제 (Ordinary expense)로 변경하면 많은 세금 절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부금이 사업 홍보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가 되었다는 증명이 있으면 됩니다. 법적 판결(Marcell v United States, 8 AFTR 2d 5344) 상의 예로 교회에 기부하면서 회사의 이름이 명시되어 합리적인 홍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기부금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판매하면서 손님에게 판매한 일부(rebate과 coupons)를 기부로 쓰인다고 하고 기부하면 기부하는 금액은 일반적인 사업 비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적 (Ruling Rev. 72-314) 상에 rebate를 진행하여 기부의 행위는 판매 촉진을 위해 수단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외 많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charitable contributions을 사업상의 비용으로 많은 세금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감 효과로 더욱더 많은 기부가 일어난다면 기부단체나 기부자가 서로 win- win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의:(714)249-7544 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미국 비용처리 세금 혜택 세금 절감 텍스 플랜

2023-06-13

시세차익이 큰 임대차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ASK미국 세금/세무-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

▶문=시세차익이 큰 임대차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답=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미루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 많이 알려진 방법은 Charity를 통해 양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Charitable Reminder Trust (CRT) 나 Charitable Lead Trust (CLT) 을 통해 절세가 진행됩니다. CRT 와 CLT의 차이점은 Trust 가 끝나는 시점에 자산을 누가 양도를 받게 되는가에 차이점 있습니다. 그러나 CRT 와 CLT는 Trust에 포함되어 있는 자산을 컨트롤하거나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또한 감안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보안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 Charitable LLC입니다. Charitable LLC는 Facebook의 창업주인 Mark Zuckerberg가 본인의 지분을 Charitable LLC에 기부를 하면서 유명해진 케이스입니다. 시세차익이 커진 주식을 자신이 만든 Charitable LLC - 5019 (C) (3)에 기부한 후 LLC의 Manager 로서 세금 혜택을 받으며 그 자산에 대한 컨트롤 또한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자산의 형태 (부동산 처분, 1031 exit strategy, sale of ownership in partnership 등등) 와 상관없이 LLC에 기부 가능하며, Charitable LLC는 일반 charity trust처럼 Mandatory distribution, investment rules, 등등 다른 charity 와 같이 제한된 법이 제한이 없으므로 절세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Charitable LLC의 최대 장점은 기부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브리켓이 아주 높거나 한 해 과세 인컴이 높을 경우 또한 세금 플렌을 하기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문의:(714)249-7544 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미국 양도소득세 임대차 부동산 부동산 처분 텍스 플랜

2023-05-09

홈 오피스 공제를 받는 방법 [ASK미국 세금/세무-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

▶문= 홈 오피스 공제를 받기 위해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 1997년도에 개정된 세법 섹션 280A에 따르면 홈 오피스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충족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업무의 영역으로 사업 관리 또는 관리 활동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면 홈 오피스로써 첫 번째 자격이 갖추어집니다. 두 번째는 해당 사무실이 납세자에 비즈니스 장소로 정기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개인 사업자, LLC, 파트너십 또는 법인 등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다 포함이 됩니다. 납세자가 집 밖의 다른 사무실에서 일부 행정 또는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여전히 홈 오피스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 홈 오피스 공제를 받으면 감사가 대상이 되나요?   ▶답= 모든 비용이 그렇듯이, 감사가 나올 경우 비용에 대해 증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홈 오피스 공제 역시 비용에 대해 증빙을 해야 합니다만 증빙을 해야 하는 과정은 다른 비용과는 다릅니다. IRS 감사는 일반적으로 IRS 사무실이나 회계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고 사생활 보호 문제 때문에홈 오피스의 사진이 있으면 IRS 감사관이 납세자의 집을 개인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홈 오피스의 사진은 첫 번째 국내 사무실험 오피스 사무실은 일반 사무실처럼 보이고, 느껴져야 합니다. 두 번째, 방의 일부만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예: 침실) 사무용 가구 및 장비는 일반 사무실처럼 그룹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무실은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네 번째, 사무실에 텔레비전이 있는 경우 업무용으로 텔레비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 사무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개인 서적은 비즈니스 책장에 없어야 합니다. 적어도 매년 국내 사무실 사진을 홈오피스 사진을 찍으면 좋고, 사진에는 꼭 날짜가 찍혀있으면 좋습니다.   ▶문의: (714) 249-7544미국 오피스 오피스 공제 홈오피스 사진 텍스 플랜

2023-02-23

VA 텍스 크레딧 환급금

    버지니아 주정부가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 최대 250달러(부부합산 보고시 500달러)의 텍스 크레딧 환급수표를 발송하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가 정확한 환급금액을 제시하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버지니아 주정부 세무국(https://www.individual.tax.virginia.gov/IOP/#/rebate/rebateStatus) 사이트를 방문해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나 개인세금인식번호(ITIN), 그리고 거주지 짚코드를 입력하면 본인과 배우자의 환급금을 알려준다. 주정부 콜센터에 언제, 얼마만큼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전화가 봇물을 이루면서 긴급하게 웹사이트를 만든 것이다. 2019년 환급시에는 모두 6만통 이상의 문의전화가 걸려왔었다. 현재 은행계좌로 환급을 받는 납세자 130만 명을 대상으로 무통장입금을 시행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오는 10월10일까지 무통장입금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나머지 200만 명에게는 수표로 발송되기 때문에 한달 이상 지체될 수 있다. 7월 1일 이전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만 환급 대상이다.   이번에 모든 납세자가 10월 말까지 250달러 환급 수표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환급수표를 받기 위해서는 2021년 소득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또한 세액 계산 결과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250달러 한도 내에서 환급수표 금액이 결정된다. 납부세액이 100달러라면 환급세액이 100달러다. 최대 한도가 250달러이기 때문에 250달러를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않는다. 납부세액이 없는 저소득층은 환급수표도 받지 못하게 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으나, 주정부 측은 저소득층은 이미 각종 공제감면을 통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불평등한 조치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2021년 소득 신고 기한이 오는 11월 1일까지 연장돼 있기 때문에 환급수표를 받는 납세자 수치를 정확히 추산하기 힘들다면서 대체로 330만 명에서 290만 명을 헤아릴 것이라고 전했다. 환급수표는 7월 1일 이전까지 세금신고와 납세를 완료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10월 17일부터 발송될 예정이지만, 훨씬 더 지연될 수 있다.   전자적 신고를 통해 디렉트 디파짓 환급 신청자에게는 은행 계좌로 곧바로 송금된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크레딧 환급금 텍스 크레딧 환급수표 금액 버지니아 주정부

2022-09-21

[뉴스 포커스] 한국 외교력 시험대 된 전기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에 서명한 뒤 “미국의 승리”라며 흥분했다. 기후변화, 의료 혜택 등에 대한 획기적 투자로 “미국의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설명이 따랐다. IRA 덕분인지 30% 중반이던 바이든의 지지율은 40%대로 다시 올라섰다. 취임 이후 최대의 정치적 승리라는 분석도 나왔다. 민심을 확인한 바이든은 “IRA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은 한 명도 없다”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의 분위기도 좋아졌다. 11월 중간선거의 패배를 걱정하다 ‘해볼 만 하다’로 달라졌다. 공화당은 최소한 연방하원에서의 다수당 복귀를 노리다 암초를 만난 셈이다.     그런데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IRA의 유탄이 날아들었다. 전기차 텍스 크레딧 혜택(신차 7500달러, 중고차 4000달러) 대상에서 현대,기아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 미국산 주원료로 제작된 배터리 사용 차로 대상을 제한 한 탓이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현대,기아 전기차는 한국에서 생산된 것들이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급성장세를 보이던 현대, 기아의 타격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현대,기아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4%대에서 올 상반기 9%대로 급등했다. 테슬라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10개 전기차 모델에도 3개나 포함됐다. 그러나 텍스 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되면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투자전문지 배런스(Barron’s)는 테슬라를 IRA 최대 수혜 업체로, GM,포드도 승자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포드의 올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4%에 불과했다. 현대,기아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그런데 IRA가 시행되면 포드 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에게도 역전 당할 것이 뻔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 정부에도 비상이 걸렸다. 일부에서는 ‘뒤통수를 맞았다’는 격한 반응도 나온다. 현대차는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한국 방문시 전기차 생산 공장 건설 등 총 100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푸념이다. 문제는 현대의 미국 전기차 공장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2025년에나 가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부랴부랴 미국에 대표단을 급파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규정을 바꾸거나 시행 유예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 언론들은 ‘협상에 긍정적 반응’ ‘개선 논의 합의’ 등 희망 섞인 보도를 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선거가 코 앞이기 때문이다. IRA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최대 실적으로 홍보되는 상황에서 내용 수정이나 시행 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국 정부에도 기회는 있었다. 지난달 초 있었던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의장의 한국 방문도 잘 활용할만 했다. 물론 당시 IRA는 이미 의회에 상정된 상황이었지만 의회의 실세인 하원 의장에게 한국의 입장이 직접 전달됐더라면 조금은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다. ‘40분 전화통화’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      또 하나는 주무 부처의 잘못이다. IRA의 전기차 텍스 크레딧 관련 내용을 아예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있었으면서도 간과했다면 직무유기다.     국제 관계에서 정치와 경제적 이해관계는 언제나 궤를 같이하지는 않는다. 철저하게 자국 이익을 우선시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국제 관계에서 한미동맹 강화가 최우선 순위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 일로 대미 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김동필 / 논설 실장뉴스 포커스 외교력 시험대 현대기아 전기차 전기차 텍스 전기차 시장

2022-09-01

[텍스 클리닉] 조세 형평국의 판매세 체납세금 징수 절차

조세 형평국에 비즈니스 판매세가 밀려 있어서 독촉 편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조세 형평국이 어느 정도까지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은 국세청보다 캘리포니아 세무국(FTB) 이나 조세 형평국(CDTFA)에서 더 적극적으로 또 집요하게 밀린 세금보고나 체납세금 징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세 형평국에서는 체납세금이 있는 비즈니스에 여러 가지의 징수 절차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 결정 통지서나 즉시 지불하라는 청구서를 받았다면 표시된 날짜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수수료 액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청구를 받은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정시에 지불하지 않거나 채무 상환을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징수와 집행 조치가 취해집니다.   한 번에 낼 수 없어서 분할 납부 플랜을 합의하더라도 CDTFA는 여전히 선취권을 파일 할 수 있습니다.  조세 형평국에서는 카운티 레코더에 유치권을 제출하기 최소 30일 전에 예비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제출된 재무 문서를 기반으로 선취권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또 CDTFA는 특정 조건으로 지불 계획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CDTFA는 비즈니스가 분할 납부 날짜를 놓치거나, 필요한 모든 세금 또는 수수료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 계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선취권과는 달리 CDTFA는 귀하가 소유하거나 관심을 갖는 모든 유형의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을 차압하거나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주 세무국은 환불해 주어야 할 액수가 있는 경우에 그 환불액을 뺏어서 조세 형평국으로 보낼 권한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현재 거래가 있는 비즈니스가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 조세 형평국(CDTFA) 에서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지역 보안관에게 민사 영장을 제출해서 사업체에 진입하고 금전 등록기의 총 영수증 또는 내용물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장은 담당자를 비즈니스에 보내서 온종일 사업장에서 사업의 수익금을 징수하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CDTFA는 판매자의 영업허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비즈니스에 관련된 전문 라이선스나 다른 직업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밀린 판매세로 인한 징수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완납하든지 분할 납부 플랜이나 세액 삭감 타협안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세액 삭감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비즈니스는 여러 가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삭감된 액수로 합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세금 및 수수료에 적용되며 다음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과된 체납액수를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동의하는 경우. 또 제출된 서류들을 조세 형평국이 심사해본 결과 해당 비즈니스가  체납액수를 전액 지불할 소득, 수단 또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까운 미래에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CPA,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텍스 클리닉 체납세금 형평국 체납세금 징수 조세 형평국 비즈니스 판매세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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