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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헤그스타드 청원

캘리포니아에서 유산상속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해도 가끔 빠뜨리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트러스트를 만들었는데도 자산을 트러스트 명의로 옮겨놓는 걸 깜빡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실수가 있다고 해서 꼭 복잡한 상속 검인 절차(Probate)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헤그스타드 청원(Probate Code 850)이라는 절차다.   헤그스타드 청원은 1993년 판례에서 비롯된 절차로, 고인이 트러스트를 설립했으나 부동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하는 과정을 완료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고인의 서면 의사에 근거하여 해당 부동산을 트러스트 자산으로 인정한 사례이다. 오늘날 PC 850 헤그스타드 청원은 후임 트러스트 관리자나 이해 당사자가 특정 자산이 신탁으로 이전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신탁 자산임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청원은 주로 부동산이 신탁에 등기되지 않았거나 은행 및 투자 계좌가 트러스트 외부에 남아 있는 경우, 또는 사업 지분이 제대로 이전되지 않았을 때 사용된다. 이러한 실수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며 특히 부동산이나 고액의 투자 계좌, 가족 소유 기업 지분 등 중요한 자산일수록 이러한 누락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성공적인 헤그스타드 청원에는 트러스트 문서, 고인이 해당 자산을 신탁에 포함하려 했다는 명확한 서면 증거 (예: 트러스트에 첨부된 자산 목록), 그리고 고의가 아닌 단순한 실수로 인해 자산이 제외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를 통해 고인의 의도를 확인하고, 실수로 누락된 자산도 트러스트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모호할 경우 법원이 청원을 거부할 우려도 있으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헤그스타드 청원의 가장 큰 장점은 정식 상속 검인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프로베이트라고 불리는 이 검인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헤그스타드 청원은 몇 달 안에 해결될 수 있다.   헤그스타드 청원 절차는 청원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검인 법원에 제출한 후,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필요하면 법원에 참석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의 자산 확인 명령을 받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언과 지도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PC 850 헤그스타드 청원은 캘리포니아 유산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계획 과정에서 놓친 실수를 바로잡고, 고인의 의지를 존중하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된다. 하지만 이 절차 역시 법적 절차인 만큼 준비 과정이 철저해야 하며, 증거 서류 준비, 절차 이해, 적절한 타이밍이 모두 중요하다. 만약 트러스트 외부에 남겨진 자산이 발견되었다면 경험 많은 상속 변호사와 상담하여 헤그스타드 청원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청원 트러스트 트러스트 자산 청원 절차 트러스트 외부

2025-04-08

"양용씨 피살 진실규명은 재발방지 첫걸음"

LA경찰국(LAPD) 경관에게 피살된 양용씨 총격 사건과 관련해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이 본지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원을 승인했다.〈본지 3월18일자 A-1면〉 법원은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PRA)에 근거해 법집행기관에 투명성을 강조했다. 본지 정보공개 청구를 대리한 정찬용 변호사 일문일답을 통해 이번 판결의 의미와 전망을 다뤄봤다.   -정보공개 청구로 모든 기록이 공개되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착용한 보디캠 영상과 사건 당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촬영된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911 신고 전화 녹취록이 포함된다. 당시 현장에 한 번이라도 다녀간 경찰의 보디캠 영상은 모두 공개 대상이다.”   -LAPD는 왜 공개를 거부했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했지만, 정치적 부담이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또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공개했던 총격 장면 영상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우려했을 것이다.”   -이번 정보공개로 무엇을 기대하나.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환자를 대하는 경찰의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경관들이 출동 당시 어떤 태도로 사건에 접근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며 대응했는지도 확인할 수도 있다. 개인의 실수인지 시스템 문제인지 점검할 기회다.”   -유가족과 한인사회는 경관 기소 등을 요구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기소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미 진행중 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업무상 과실이 있었던 점은 명확하다.”     -검시국은 세 발의 총상에 의한 살인(homicide)이라고 했다.   “사인은 이미 명확하다고 판단했기에 따로 부검보고서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경찰의 현장 대응 실패와 정신건강국의 부실한 대처, 두 가지 모두 문제다. 전문가가 있었지만 사실상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고, 경찰 역시 절차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경찰의 과실은 무엇이라 보나.   “현장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정신질환자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따랐는지 의문이다. 경찰 개인의 판단 문제인지, LAPD 시스템 문제인지 이번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선 ‘칼을 든 양씨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주장도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양씨는 범죄자가 아닌 환자였다. 비슷한 사건이 흑인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정신질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치명적인 대응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점은 문제다.”   -정보공개 청구가 중요한 이유는.   “시민의 알 권리다. 공공기관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야 책임도 물을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는 커뮤니티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를 통해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인사회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한인사회뿐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많은 사람이 이번 사건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기사 ‘양용 사건’ 기록 공개된다…본지 소송, 법원서 승인 강한길 기자재발방지 진실규명 정보공개 청구 본지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원 LA시 LAPD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2025-03-20

[사설] 양용 사건 진실의 문 열린다

지난해 5월 LA경찰국(LAPD) 경관의 총격에 의해 피살된 양용(당시 44세)씨 사건의 진실 규명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은 본지와 정찬용 변호사가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PRA)에 근거해 제기한 정보공개 청원을 10개월여 만에 승인했다. 이에 따라 LAPD는 사건 당시 911 신고전화 녹취록, 경관 보디캠 영상, 경관들 간의 무전 통신, 차량 내 카메라 녹화 영상 등 구체적인 기록들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PRA에 따른 시민의 알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중요한 사례다. PRA는 1968년 제정된 가주법으로, 정부 기관이 보유한 문서와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다. 국가 안보, 개인 정보 보호, 수사 기밀 등 예의적인 경우에는 기록 공개가 제한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사안에서는 정보 공개가 원칙적으로 보장된다.   법원은 이번 양용 씨 사건에서 LA시가 주장한 ‘수사 방해’ 등의 이유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보 비공개를 위한 명목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발생 180일이 지난 만큼 행정조사를 이유로 기록 공개를 미룰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공공기관이 필요 이상으로 정보를 감추려는 관행을 바로잡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공공기록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이다.   이번 기록 공개는 한인사회에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이다. 이는 유족과 한인 사회가 그토록 염원했던 바다. 그동안 제한적인 정보 공개로 인해 사건의 진실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록 공개를 통해 우리는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양용 씨와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총격은 적절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찰 내부 교신 내용과 출동 전후의 대화 내용은 당시 경찰의 판단과 대응 과정을 초단위로 세밀하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그 분석 결과는 향후 경찰과 한인 사회 간 신뢰 구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이번 판결은 한인사회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계기가 된다. 공공기록 공개를 통한 감시 기능은 특정 사건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도 정부 기관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압박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법적 대응과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 본지는 지난해 5월 LAPD에 공공기록 공개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고, 결국 PRA에 근거한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이번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는 한인사회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인 커뮤니티가 소수계가 아니라, 시민권을 행사하며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공동체임을 입증한 사례다.   경찰 조직 입장에서도 이번 사건으로 공공기록법을 더욱 엄격히 따라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동안 미국 내 여러 경찰 조직은 공권력 남용 논란이 제기되면 내부 수사를 이유로 관련 영상을 비공개하거나, 일부만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 경찰이 보유한 기록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정보 공개 이후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사건 전후 4시간에 걸친 수많은 영상과 통신 기록을 확인하는 작업은 또 다른 도전이다.   만약 분석 결과 문제점들이 발견된다면 한인사회는 경찰의 대응 방식 개선과 제도적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 양용 씨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한 사고가 아니라, 소수계인 한인사회의 권익 보호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진실의 문이 곧 열린다. 양용 씨 사건의 모든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기를 기대한다.사설 양용 진실 진실 규명 이번 양용 정보공개 청원

2025-03-19

H-1B 비자 연장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현재 H-1B 전문직 신분으로 미국에서 근무 중이며, 고용주를 통해 다른 회사에 파견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비자는 2025년 10월에 연장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면 연장이 어려워질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답=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H-1B 비자를 지지하며, 자신도 H-1B 비자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외국인을 주로 H-2 단기 비자를 통해 고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 고용주들은 H-1B 비자를 통해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고용할 수 있지만, 일부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H-1B 비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H-1B 프로그램에 사기가 많고, 미국 기업들이 미국인 근로자를 대신해 더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비자를 남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H-1B 청원서에 대해 추가 서류 요청이 많았고, 거절 비율도 증가했었습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 임기 동안에는 H-1B 청원서 승인율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되더라도 연방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토 안보부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H-1B 청원 연장 신청 시 이민국이 신속하게 서류를 처리하도록 하고, 기존 승인에 우선권을 둔다는 정책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이 명문화된 우선권 정책은 H-1B 근로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민국은 이전 승인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거나, 자격 요건 또는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새로운 정보가 신청자의 자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H-1B 청원 연장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다른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기 때문에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존 승인에 우선권을 둔다는 정책 덕분에 큰 문제 없이 H-1B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이동찬 이동찬 변호사 청원 연장 트럼프 행정부

2025-01-08

“학교에 다시 경찰 배치해 달라”…LA통합교육구 학부모들 청원

LA통합교육구(LAUSD) 학부모들이 학교 캠퍼스에 경찰과 보안요원을 배치해 달라는 청원을 시작했다.   학부모들은 청원 사이트(change.org)에 학교 캠퍼스에 늘어나는 불법 마약 판매와 폭력을 없애려면 경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7일 오후 현재 이 청원은 200명 목표치의 절반인 106명이 서명한 상태다.     LAUSD는 지난 2020년 미니애폴리스 경찰에 의해 조지 플로이드가 살해된 후 흑인 커뮤니티의 시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중학교와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학교 경찰을 없애는 규정을 2021년 2월부터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경찰을 없앤 후 캠퍼스 내 폭력 사건은 2배가 넘게 증가했다.     LAUSD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24학년도에 캠퍼스에서 물리적 싸움이 발생한 케이스는 4786건으로, 2018~19학년도의 2315건에서 2배가 뛰었다. 또 불법 마약 소지 혐의로 적발된 케이스도 1501건에 달한다. 이 역시 2019년의 939건에서 60%가 늘어난 규모다. 무기 소지 케이스도 2019년 669건에서 234건이 추가된 903건이 발생했다.   현재 LAUSD는 각 학교가 경찰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캠퍼스 학부모 고등학교 캠퍼스 청원 시작 학교 경찰

2024-05-08

나이 많아도 NIW 신청 가능한가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나이가 많은데 NIW 신청이 가능한가?   ▶답=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이가 많아도 NIW 신청은 가능하다. NIW를 진행하는 고객들 중에는 굉장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런 업적을 쌓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NIW 수속을 하고 있는 분들도 대부분이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 분들이 많다. 퇴직한 교수, 퇴직한 대기업 임원들처럼 60대 중반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충분하다면 나이는 전혀 관련이 없이 이민국의 이민 청원 승인을 받고 있다. 물론 미대사관 인터뷰도 나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문= 영어를 못하는데 NIW 신청이 가능한가?   ▶답= 영어를 못해도 NIW 신청과 영주권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먼저 이민국의 이민 청원의 경우 제출 시 기본이 영문이지만 서류가 국문일 경우 필자나 전문 번역가의 도움을 받아 번역된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되기 때문에 영어에 익숙하지 않는 점은 진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미대사관 인터뷰의 경우도 영어가 편하지 않다면 통역을 요청하고 한국어로 인터뷰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영어가 아주 유창할 필요는 없지만 영어로 본인 분야에서 소통할 정도의 역량은 있어야 한다.       ▶문= 개원의인데 NIW 어렵나?   ▶답= 개원의의 경우 이민국 신청 시에는 미국 내 면허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진료 이외의 활동 계획에 관해 잘 증빙하면 이민국의 이민 청원 승인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미대사관 인터뷰에서 영사가 한국의 개원의들, 특히 혼자서 운영하며 대체 인력이 없는 개원의들의 경우, 자녀 교육을 위해 NIW로 영주권을 받기를 원하며 개원의들이 한국의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개원의들이 미국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추가 서류 요청과 함께 한국 병원의 폐업 사실 증명원을 제출하라고까지 하고 있다.   한국의 병원 운영을 그만하고 영주권을 받고 실제적으로 미국에 들어갈 개원의들의 경우 영주권 취득은 가능하여, 실제적으로 미국으로 이주할 분들이라면 NIW 이용해 보아도 좋겠다.     ▶문의: [email protected] 김민경 미국 변호사미국 김민경 이민국 신청 김민경 변호사 이민 청원

2024-02-07

'100년형' 시카고 한인 장기수 앤드루 서, 이번에는 석방될까

열아홉살 때 누나의 동거남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0년형을 선고 받고 30년째 복역 중인 시카고 한인 장기수 앤드루 서(49•한국명 서승모)씨의 사면 청원이 이번엔 받아들여질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시카고 트리뷴은 5일, 지난 1993년 9월 시카고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범인 서씨가 J.B. 프리츠커 일리노이주지사에게 제출한 특별사면 청원이 수개월째 계류 중이라며 "서씨는 교도소에서 30년을 살며 보인 모범적 모습이 용서와 자비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 쿡 카운티 검찰 역시 서씨 사면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프리츠커 주지사가 사면 대상자를 언제 최종 결정할 지 불투명하지만 서씨 후원자들은 그가 지난 3월, 수감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모범수들에게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안등급이 낮은 교도소로 이감된 것을 고무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트리뷴은 "서씨의 사면 청원이 이번에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도 1993년 제정된 법에 따라 그가 모범수로서 쌓은 신용, 교도소 내 노동 시간, 재활 프로그램 이수 등을 인정받아 약 6년 후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서씨는 트리뷴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최근 이감을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표현하며 "내 인생의 다음 단계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트리뷴은 서씨가 청원서를 통해 프리츠커 주지사에게 "사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용서를 구했다며 당시 서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판사도 "사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현재 은퇴한 담당 판사는 "서씨는 누나의 사주가 없었다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태어난 서씨는 두살 때인 1976년 군 장교 출신 아버지, 약사 출신 어머니를 따라 시카고로 이민했다.   그러나 이민 9년 만에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세탁소를 운영하며 남매를 키우던 어머니마저 2년 후 강도에 살해당한 후 서씨는 다섯살 위인 누나 캐서린에 의지해 살았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도 유명 사립고등학교 로욜라 아카데미에서 학생회장을 지내고 미식축구 선수로 활약한 그는 장학생으로 대학에 진학, 새로운 꿈을 꾸던 대학 2학년 때 누나 지시로 집 차고에 숨어있다가 누나의 동거인 로버트 오두베인(당시 31세)에게 총을 쐈다. 캐서린은 서씨에게 "오두베인이 엄마를 죽였다. 상속 받은 재산을 도박 빚으로 탕진하고 누나를 학대한다"며 권총과 도주용 항공권을 건넸다.   서씨는 2010년 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하우스 오브 서'(House of Suh)에서 "어머니의 원수를 갚고 누나를 보호하는 길이라 생각했다. 가족을 위해 옳은 일을 하는 거라 생각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2017년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누나 캐서린이 80만 달러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진술했다.   서씨는 곧 체포됐고 누나 캐서린은 하와이로 도주했다가 붙잡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당시 검찰은 서씨 남매가 오두베인 명의의 생명보험금 25만 달러를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서씨는 1995년 재판에서 100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80년형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2002년, 2017년, 2020년 세차례에 걸친 사면 청원은 모두 거부됐다.   서씨가 올해 넣은 사면 청원은 지난 4월 교정 당국의 심의를 거쳐 주지사에게 전달됐다.   서씨의 변론을 맡은 '일리노이 교도소 프로젝트'(IPP) 캔디스 캠블리스 변호사는 "2019년 발효된 법을 적용하면 서씨는 2015년에 가석방 자격이 주어졌을 것"이라며 "청소년은 두뇌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여서 의사 결정 능력을 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서씨가 살인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늘 짊어지고 살겠지만 그는 더 이상 겁 많고 상처 많은 19세 소년이 아니다. 수감 기간 자신과 타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주 하원의원, 교정국 직원 포함 50여 명으로부터 서씨 사면 지지 서명을 받아 주지사실에 보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카고 북서 서버브 윌링의 그레이스 교회 교인들이 서씨 사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리뷴은 교정국 기록을 인용, "서씨의 수감생활 기록은 완벽에 가깝다"며 "공인 안경사 자격증 취득 외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장애 수감자 돕기, 호스피스 병동 자원 봉사 등을 했으며 현재는 재소자 소식지를 제작하고 청소년 범죄자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씨는 '교도소를 나가면 대학 공부를 마치고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변화를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Kevin Rho 기자•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시카고 장기수 특별사면 청원 시카고 트리뷴 시카고 한인

2023-09-06

출소 후 추방 위기 한인, “사면 청원 도와달라”

학창 시절 살인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 가석방된 한인이 한국으로의 추방을 취소해달라며 선처를 바라고 있다.   LA타임스는 19일 출소 후 팟캐스트, 틱톡 등을 통해 출소 후 자신의 삶을 나누는 저스틴 정(33) 씨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정씨는 16세때 한인 갱단원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2006년 에릭 솅 황(당시 21세) 씨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82년형~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다.     이후 모범수로 인정받아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로부터 15년형~종신형으로 감형을 받은 끝에 가석방됐다.   출소 후 법 규정에 따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넘겨져 한국 추방 절차가 시작됐지만 주 정부 등에 사면을 청원하고 있다는 소식은 본지를 통해서도 소개된 바 있다. 〈본지 2022년 7월 26일 자 A-12면〉   LA타임스는 정씨가 출소 후 추방 사면을 위해 벌이는 활동과 소회, 피해자 유가족이 느끼는 감정 등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정씨는 자신의 이야기가 유가족과 피해자 친구들에게 아픔이 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는 아시아계 커뮤니티를 위해 자신의 상황을 좀 더 인간적으로 표현하고 싶어하고 추방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지지를 받고자 한다”고 전했다.   정씨가 추방 명령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것은 한국으로 가게 될 경우 할머니, 어머니 등 가족과 떨어져 언어, 문화 등이 완전히 다른 한국에서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다.   현재 정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과거의 일을 뉘우치고, 자신과 비슷한 입장에 처한 이들에게 경험담 등을 나누며 돕는 일을 하고 있다. 또, 미용 학교를 졸업한 뒤 어머니의 일을 돕는 중이다.    정씨의 추방을 막기 위해 현재 태미 김 어바인 시의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LA타임스는 “정씨가 피해자 유가족을 만나는 것도 생각했지만, 법 규정상 정씨가 먼저 연락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씨의 바람과 달리 유가족들은 당시 사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한 유가족은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씨가 추방당하는 것은 우리가 겪은 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그가 지금 하는 행동은 우리가 받았던 고통을 되새기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에는 현재 정씨의 추방을 막기 위한 청원 캠페인(change.org/letjustinstay)도 진행 중이다. 현재 5730명이 정씨의 추방을 막아달라는 청원 내용에 서명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출소 추방 추방 사면 사면 청원 추방 위기

2023-02-19

올해 H1B 등록 절차와 자격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금년 H1B 등록 절차와 자격은 어떻게 되나.   ▶답= 이민국은 금년 H1B의 추첨을 위한 등록을 3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3월 1일 오후 3시(PST)에 시작해 3월 17일 오후 3시(PST)에 종료하게 된다. 당첨 여부는 3월 31일 이전에 신청한 사람의 이민서비스국(USCIS) 계정을 통해 알려준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0달러의 등록비가 있으며, 고용주는 고용주 USCIS 계정을 통해 등록을 접수해야 한다. 물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용주 계정은 2월 21일 이후부터 만들 수 있으며, 지금은 계정 생성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추첨 방식도 예년과 같이 학사와 석사가 하나의 풀(pool)에서 6만 5000명의 비자 신청 대상자를 뽑은 뒤, 다시 석사만을 대상으로 2만 명의 비자 신청 대상자를 뽑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즉, 석사의 경우 두 번의 추첨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당첨 가능성을 최근 몇 년 사이의 신청자 수와 비교해 보면 학사의 경우 당첨 확률이 약 20~30%, 석사의 경우 30~40%에 이른다.   H1B 등록 자격은 미국 혹은 미국 외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다. 자기 전공에 맞는 직장을 찾은 사람은 고용주의 협조를 얻어 등록에 참여할 수 있다. 학사 학위가 없더라도 경력을 학위에 필요한 기간으로 인정받아 예외적으로 H1B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당첨 이후의 절차도 숙지해야 한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4월 1일부터는 고용주 청원(I-129)을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이 청원이 승인되면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거나 해외의 미대사관을 통해 H1B 비자를 받고 들어올 수가 있다. H1B에 당첨이 되고도 청원이 거절되는 경우는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무려 41%에 이르기도 했지만 작년의 경우 5%로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문의: (714)295-0700     [email protected] 최경규 변호사미국 최경규 최경규 변호사 고용주 계정 고용주 청원

2023-02-15

유병언 차남, 인신보호 청원 기각

연방 법원이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 씨의 청원을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유 씨는 곧 한국으로 송환될 전망이다.     2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제2연방항소법원은 1일 유 씨의 인신보호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기존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작년 7월 한국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는 송환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 범죄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유 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송환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으며 공소 시효 문제에 대해서는 범죄 인도인 조약의 연방 정부 대표인 국무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당시 유 씨에 대해 법무부 산하 연방보안관실(USMS)에 계속 구금할 것을 명령했는데 유 씨는 구금이 부당하다면서 인신보호 청원을 했다.     그러나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작년 11월 이 청원도 기각했으며 유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번에 다시 같은 판결이 나왔다.     법원 판단이 끝남에 따라 유 씨 송환은 국무부가 법무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다만 유 씨는 국무부에도 송환 절차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에 유 씨에 대해서도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그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약 19% 소유했다.     한국 법무부는 그가 한국 내 여러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송환을 요청했다.     유 씨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다가 2020년 7월 미국에서 체포돼 범죄인을 인도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유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2014년 사망한 유병언 전 회장의 2남2녀 자녀의 신병이 모두 확보되게 된다.미국 인신보호 인신보호 청원 유병언 차남 한국 송환

2022-08-23

징역 110년형 선고 트럭운전사, 10년으로 감형

 2년전 4명이 숨지고 여러명의 부상자도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 재판에서 징역 110년형을 선고받아 너무 과한 처벌이라며 450여만명이 감형 청원을 내는 등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킨 20대 트럭 운전사가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덴버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지난 12월 17일 선고 공판에서 사고 트럭 운전사 로겔 아길레라 메데로스(26)에게 선고된 징역 110년형을 10년형으로 감형한다고 12월 30일 발표했다. 징역 10년형은 5년 뒤 가석방 심사가 가능하다. 메데로스에게 엄청난 중형을 선고했던 담당 판사와 주검찰 모두 그에게 적용된 45개 혐의 가운데 유죄로 인정된 27개 혐의 각각에 대해 최소 양형을 합산하도록 한 콜로라도 주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전폭 수용한 것이다. 텍사스주의 한 운송회사에 고용된 대형 트럭 운전사인 메데로스는 2019년 4월 25일 콜로라도 레이크우드 타운내 70번 주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당시 목재를 가득 실은 트럭을 몰던 그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에서 균형을 잃고 약 20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다중 추돌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폭발까지 수차례 일어나 24세 청년 1명과 60대 남성 3명이 목숨을 잃고 부상자도 여럿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배심원단은 메데로스에게 적용된 부주의 운전,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살인, 교통사고로 인한 살인 등 27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이에 따라 담당 판사는 주법에 의거해 각 혐의에 부여된 최소 양형을 모두 합쳐 기계적으로 징역 110년형을 선고했다. 브루스 존스 담당 판사는 “메데로스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니지만 주법에 따라 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양형에 재량권이 있다면 그렇게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너무 가혹한 처벌로 선고 형량이 재고돼야 한다는 동정론이 확산되면서 청원운동이 벌어져 12월 21일 현재 무려 450만명이 감형에 동의했다. 감형 촉구 청원운동에 앞장선 스타 연예인 킴 카다시안도 트위터를 통해 “이번 판례는 왜 최소 양형 의무화가 작동하지 않는지, 폐기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명백한 사례다. 폴리스 주지사가 동정심을 갖고 이 사건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해 감사드린다. 그에게 주어진 새 형량은 10년이긴 하지만 5년 뒤 집에 돌아와 아들,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전했다. 한편 폴리스 주지사는 메데로스의 감형과 아울러 다른 두 기결수에게도 감형, 15명은 개인 사면, 56g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1,351명도 사면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이은혜 기자트럭운전사 징역 징역 10년형 감형 청원 선고 공판

2022-01-07

평화협정 체결 백악관 청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SF지역협의회(회장 정승덕)가 북·미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요청하는 백악관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정승덕 회장은 “최근 남·북은 물론 북·미간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는 물론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평화협정 체결 요구 백악관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며 “북가주 지역 한인들의 많은 참여로 한반도 평화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번 청원 운동은 SF민주평통은 물론 SF공감, 평화인권단체 좋은 벗들 USA 및 한국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스님), 미주 희망연대 등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15일 백악관 청원사이트(We The People)에 올라온 평화협정 체결 청원(A Peace Treaty on the Korean Peninsula)은 19일 현재 37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4월 14일까지 10만 명이 서명하면 백악관은 6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 서명은 국적이나 거주지 상관없이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전세계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으며, 한반도 평화협정 청원 공식 웹사이트(https://petitions.whitehouse.gov/petition/peace-treaty-korean-peninsula)로 들어가 ‘sign now’를 누르고 본인 이메일 확인을 거치면 서명이 완료된다. 최정현 기자

2018-03-19

평화협정 위한 백악관 청원 운동 시작…내달 14일 10만명 서명 목표

민주 평통 워싱턴협의회(회장 윤흥노)가 어제(16일)부터 ‘한반도 평화협정 10만 명 백악관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이번 청원 운동은 민주 평통과 평화인권단체 좋은 벗들 USA 및 한국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스님), 미주 희망연대 등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민주 평통 김순영 대북협력분과위원장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지금 서명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하며 “4월14일까지 10만 명이 서명하면 백악관은 60일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돼 있어 지금 시작해 최대한 빨리 제출 하면 5월 말 북미 정상회담 전에 청원에 관한 답변을 들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 평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용기 내어 준 데 감사를 표하고, 한국을 위한 포괄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백악관을 향해 청원 요청을 했다. 청원서에서는 “평화로 가는 길은 아직 멀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동의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신해 첫걸음을 내딛어 주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했다. 또 “지난 65년간의 한국전쟁 휴전을 종식시키는 항구적인 평화협정에 이어 북미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평화와 상호간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며 “나아가 남북한을 화합하고 화해로 나아가는 길에도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원 서명은 국적이나 거주지 상관없이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전세계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청원 공식 웹사이트(https://petitions.whitehouse.gov/petition/peace-treaty-korean-peninsula)나 관련 링크(https://goo.gl/1bqhud)로 들어가 ‘sign now’를 누르고 본인 이메일 주소를 넣은 후, 메일로 들어온 컨폼 이메일을 컨폼하면 서명이 완료된다. ▷문의: 301-455-9196 진민재 기자 [email protected]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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