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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차별 금지

올 초 플로리다 주에 기반을 둔 모기지 회사가 융자 관련 차별 금지법을 어겨서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가 150만 달러 합의로 소송이 종결됐다.     작년에는 대형 은행인 HBSC도 페어 렌딩 액트(Fair Lending Act)를 어겼다고 연방주택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후 내셔널 리인베스트먼트 커뮤니티 콜리션이란 단체와 합의를 거쳐 저소득층 커뮤니티에 4년에 걸쳐 2500만 달러를 출자하기로 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나 부동산 융자와 관련해 개인, 커뮤니티, 지역에 대해 차별하는 행동이나 관행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제재를 받고 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차별 금지를 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가장 일반적인 부동산 차별 금지법은 페어 하우징 액트(Fair Housing Act)이다. 부동산 거래, 임대, 융자 등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모든 사람은 인종, 국적,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물론, 셀러, 바이어, 임대주, 융자 관련 업무 종사자 모두 이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둘째, 레드 라이닝(Red Lining)을 하는 차별 관행이다.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저소득층 지역이 사는 곳의 주민들, 대체로 흑인이나 히스패닉 다수가 사는 커뮤니티 지역 주민들에게 높은 이자율을 매기는 등 공정하게 융자를 해주지 않는 관행이나 위법들이다. 이 법을 어기는 관행, 행동, 지침들에 대해 정부나 비영리 단체들이 소송 등을 통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셋째,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빈번히 행하는 차별 행위로 스티어링(Steering)이 있다. 바이어가 원하는 지역을 차치하고 일부 지역의 매물만 보여주는 행위이다.     가령 흑인 바이어가 좀 더 안전하고 학군이 좋은 지역, 백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집을 사달라고 요청했는데에도 고의로 다른 지역의 매물만 보여주는 차별 행위이다. 주택 임대도 마찬가지다. 소득이나 직업이 분명한데도 다른 이유 없이 원하는 지역의 매물을 보여 주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행위이다.   넷째, 부동산 에이전트나 건축회사들이 쉽게 범하는 블록버스팅(Blockbusting) 행위이다. 블록버스팅은 이차 세계 대전 이후 일반적인 관행이었고 1980년까지 계속됐다.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많은 에이전트가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블록버스팅은 에이전트나 개발업자가 일정 지역의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에 소수 인종들이 들어와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는 겁을 주어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팔게 하는 수법이다. 이는 인종 차별에 기초한 불법이다.     이런 차별을 받아 권리가 침해를 당했다면 연방주택도시개발국(HUD)나 HUD에서 관리하는 차별 금지 센터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로부터 차별 금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기를 바란다.   ▶문의 : (818)439-8949 이상규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회장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차별 부동산 에이전트들 부동산 차별 차별 금지

2025-02-19

백악관 종교담당관실 신설…종교·정치 새로운 시대 들어섰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백악관에 종교담당관실(Faith Office)을 신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종교적 권리 보호라는 평가와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종교담당관실은 공공 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에서 종교단체의 역할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종교담당관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 차별을 조사할 태스크포스와 대통령 종교자유위원회도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태스크포스 책임자로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고 연방정부 내에서 기독교인을 겨냥한 모든 차별과 편향을 즉각 중단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스크포스에는 법무부와 국세청(IRS), 연방수사국(FBI)도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백악관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학교와 군대, 정부, 직장, 병원, 공공장소에서 기독교인을 보호할 것"이라며 "우리는 신의 뜻 아래 하나의 국가로서 다시 단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낙태 반대 운동가 폴렛 할로우가 낙태 클리닉의 출입을 막은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이들은 단순히 평화롭게 기도했다는 이유로 투옥됐다"며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그들에게 불공정하게 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주에 할로우를 포함한 23명의 낙태 반대 운동가를 사면했다.     종교담당관실은 아직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닌 만큼 정치와 행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정책적인 면에서 종교담당관실은 종교 단체와 정부 기관 간의 교량 역할을 하면서 종교 단체의 역할 확대와 전통적 기독교 가치 옹호, 기독교인에 대한 차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그 영역도 교육과 보건, 사회복지 등 광범위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담당관실이 여러 행정부처와 업무적으로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는 면에서 신앙 기반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 이를 놓고 종교와 정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보는 관측은 설득력이 있다. 동시에 새로운 법적.정치적 논란을 촉발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보수적 기독교 진영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이를 연방정부 내 신앙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한 오랜 과제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종교담당관실이 진보적 정책으로 기독교적 가치가 소외된 것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페퍼다인대학의 마이클 헬펀드 법대 교수는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헬펀드 교수는 현재 상황을 연구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그런 점에서 태스크포스 설립은 의미 있는 조치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3년 미국생활조사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약 60%는 "기독교인들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정교분리를 위협하거나 특정 종교에 편향된다는 불안한 시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가 루터교계 사회복지 기관들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자 미국복음주의루터교회의 엘리자베스 이튼 총회장은 교회의 재산을 넘기라는 로마 황제의 요구에 교회 소유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성 로런스의 일화로 대응했다. J.D. 밴스 부통령의 경우 미국가톨릭주교회의(USCCB)를 겨냥해 "불법 이민자 재정착 지원으로 1억 달러 이상을 받는데 정말 인도주의적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돈을 걱정하는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들은 종교담당관실에서 특정 종교에 편향된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종교담담관실 수장에 폴라 화이트-케인 목사가 임명된 부분도 논란이다. 화이트-케인 목사는 신앙을 통해 물질적 부와 성공을 얻을 수 있다는 '번영의 복음'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다. '번영의 복음'은 정통 기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고 앞으로도 논쟁이 될 수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종교담당관실 백악관 대통령 종교자유위원회도 트럼프 대통령 종교 차별

2025-02-17

트랜스젠더 여성부 출전 금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생물학적 남성에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취임 당일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 두개의 성만을 인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트랜스젠더 여성부 운동 경기 출전금지 조치는 취임 당일 행정명령의 후속편이다.   연방하원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부 운동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위헌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양 진영 사이 ‘문화전쟁’을 촉발시켜 분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보수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이들은 생물학적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트랜스젠더의 여성부 출전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모두 30차례 이상 트랜스젠더 보호 조치를 폐지할 것을 공언해 왔다.   그는 “트랜스젠더가 여성부 경기에 출전해 금메달을 딴다면 불공평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 “상식을 되찾는 당연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공립학교 현장에서 비판적 인종이론(CRT)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미국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인종적 평등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연방정부 보조금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 후속조치로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들의 여성부 운동부 가입을  허용하는 학교에 대한 자금지원이 중단된다.   연방정부 각 기관은 ‘젠더(gender)’ 대신 ‘섹스(Sex)’라는 용어만 사용해야 하며 여권 등 공식 서류에 남성과 여성 외 제3의 성별 정체성을 금지했다.     최근 수년간 공화당 집권 주에서는 트랜스젠더 차별 법률이 제정돼 왔다. 50개주에서 최근 30년래 의회 상정된  트랜스젠더 차별 법안은 600개가 넘으며 이중 스포츠 경기 차별 관련 법안은 10%에 이른다.   성소수자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행정명령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트랜스젠더 수감자의 남성 교도소 이감 조치와 트랜스젠더 시술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임시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또한 트랜스젠더 군인 복무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트랜스젠더 여성부 트랜스젠더 여성부 여성부 출전 트랜스젠더 차별

2025-02-05

고용 차별 행위에 대한 증거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회사 매니저가 바뀐 이후 새로운 매니저로부터 인종 차별에 시달리다가 해고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업주 실적이 부진해서 해고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확실히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해고라고 느낍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 캘리포니아에서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별, 인종, 출신 국가, 종교, 장애 등이 동기가 되어 이루어지는 차별적 고용 행위는 불법입니다.     고용주가 차별적 동기를 가지고 직원을 해고할 경우, 이런 차별적 사유를 명시해서 해고하는 경우는 드물고 이러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다른 표면적 사유를 만들어서 이를 핑계로 해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원에 대한 해고가 차별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차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고용주가 인종 차별적 발언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해당 발언이 구두상의 발언인 경우 이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을 확보하거나 문자, 이메일, 사진, 일지/일기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추후 해당 발언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의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별적인 동기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설득력 있는 정황상의 증거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용주의 차별 행위를 입증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가령 업무 실적이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정확한 근거 없이 터무니없게 낮은 인사 고과를 준다거나 갑자기 특정 직원의 업무 목표치를 다른 직원에 비해서 높게 잡고 이를 토대로 낮은 인사 고과를 주는 것은 해당 인사 조치가 차별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황상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황상의 증거만으로 고용주의 차별 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 비해 더 탄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정황상의 증거가 확보된다면 고용주의 차별적 고용 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213)282-5100 / www.lachowiczpark.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노동법 인종 차별적 차별 행위 차별적 고용

2024-10-16

[노동법] 가주차별금지법 확장과 유의 사항

최근 불임이나 난임, 혹은 결혼 적령기가 늦춰짐에 따라 시험관 시술이나 난자 냉동 시술을 받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보통 난자 채취 시술을 거쳐야 하는데, 이 시술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직장에서 병가나 휴가를 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   이에 관해 최근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다. 한 직원이 난자 기증 및 개인적인 용도로 난자 채취 시술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직장 상사에게 알렸더니 직장 상사가 그러한 시술에 대해 반감을 표현했을 뿐 아니라, 직원이 이를 위해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자 직원을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원이 난자 채취 시술을 위해 평소보다 조금 늦게 출근해야 한다고 회사에 알리자, 상사가 이에 대해 화를 내며 곧바로 직원을 해고했다.     직원은 임신으로 인한 차별, 괴롭힘, 보복을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공정고용주택법(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고용주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 소송은 기각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직원이 당시 실제로 임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으로 인한 차별’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만약 현재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결과는 정반대 - 즉, 고용주가 ‘성차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많은 고용주가 알고 있겠지만, 차별 금지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예: 인종, 피부색, 나이, 종교, 성별 등)를 이유로 직원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최근 가장 많은 변화가 있고 의미가 넓어진 카테고리는 단연 ‘성차별’에 관한 법이다. ‘여성’ 차별 금지에 ‘임신’ 혹은 그와 관련된 차별 금지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캘리포니아는 2023년 1월부터 ‘생식 건강 결정(reproductive health decision)’에 대한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여, 이를 위한 특정 약물, 기기, 제품, 또는 의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고용주의 차별적인 인사 조처를 금지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직원의 난자 채취, 난자 기증, 정자 기증, 및 관련 활동에 대해 병가 혹은 휴가 제공 의무를 준수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고용주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직원 핸드북이나 지침서에 새로운 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또한 매니저나 수퍼바이저들이 이런 상항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 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가주차별금지법 확장 차별 금지도 캘리포니아 공정고용주택법 캘리포니아 고용주

2024-08-13

뉴욕주 보험사들, 중·저소득층 아파트 어포더블하우징 건물 차별 금지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보험사들이 어포더블하우징(중·저소득층 아파트)에 대한 주택보험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세입자들의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것이 금지된다.     24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그동안 보험사들은 어포더블하우징 유닛이 있는 주거용 건물, 혹은 섹션8 등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는 세입자들이 있는 건물에 대해 주택보험 가입을 거부하곤 했다"며 "앞으로는 뉴욕주에서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뉴욕주에서는 보험사들이 주거용 건물 주택보험료를 산정할 때, 어포더블하우징 유무나 세입자들의 소득에 대해 질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사들은 어포더블하우징이 포함된 건물에 대해선 높은 주택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아예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부담 때문에 많은 디벨로퍼들이 세금 혜택에도 불구하고 어포더블하우징 공급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2022년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이 주거용 건물에 대한 주택보험 관행을 조사한 결과,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어포더블하우징 주택보험료는 최대 43% 오른 것으로 파악됐고, 보험 갱신을 거부한 경우도 많았다. 뉴욕주에서는 이와 같은 차별적 관행이 어포더블하우징 공급을 늦춘다고 보고, 보험사들이 차별적 관행을 못 하도록 하는 법안을 주 예산에 포함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보험회사는 주거용 건물의 주택보험 가입이나 갱신 시에 편견에 기반한 질문을 할 수 없다. ▶정부 계약에 따라 저소득층이 사는 유닛이 존재하는지 유무 ▶세입자가 정부 지원을 받는지 유무 ▶건물 세입자의 소득 수준 또는 소득원 등의 질문이 금지된다.     한편 뉴욕주는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인 '섹션8' 바우처를 가진 세입자들을 차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다. 뉴욕주는 2020년부터 '공정한 주택법'을 적용, 소득원을 기준으로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가려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저소득층 보험사 뉴욕주 보험사들 저소득층 아파트 건물 차별

2024-06-24

조지아 '직장 내 차별' 전국 3번째

조지아주의 직장 내 차별이 전국에서 3번째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고용법 전문 '엘데수키 로펌'이 연방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의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직장 내 차별 비율이 가장 높은 주로 테네시가 꼽혔다. 2위는 아칸소이며, 다음으로 조지아가 3위에 꼽혔다.   테네시주에서는 2021년 EEOC에 직장 내 차별 신고가 5471건 접수됐다. 인구 10만명당 차별이 79건 발생한 셈이다. 아칸소는 같은 해 2309건 차별이 접수됐으며, 10만명당 77건의 차별이 발생했다.   조지아는 차별 건수는 8153건으로 테네시, 아칸소보다 많았으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 10만명당 76건의 차별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직장 내 차별 상위 10개 주 중 차별 건수가 가장 많은 주는 5위에 오른 펜실베이니아로 9556건에 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흔한 차별 형태는 '보복(retaliation)'이다. 보복이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차별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후 고용주 또는 관리자가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리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노동법 상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조지아주에서도 보복이 가장 흔한 차별 사례로 나타났다. 보복성 차별은 총 2091건이 접수됐으며, 다음으로 인종차별(1290건), 성차별(108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EEOC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7만3485건의 차별 신고를 접수 받았는데, 이는 전 회계연도보다 약 20% 증가한 수치다. 또 전년보다 2022년 회계연도에 EEOC는 18% 더 많은 47만5000건의 전화를 받았으며 문의 이메일도 전년보다 32% 늘었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직장 조지아 직장 차별 심각 차별 신고

2024-04-12

삼성, 종교적 차별·부당 해고 이유 피소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이 노동법 위반 혐의에 이어 한인 직원에 대한 종교적 차별로 또다시 피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소송은 업무와 별개로 기독교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직원이 사측으로부터 사내 소셜 미디어 정책을 위반해 해고를 당했다는 내용이다.   연방법원 텍사스주 동부 지법에 따르면 모바일 전략 사업 부문 수석 전문가(Senior Professional)로 근무했던 크리스토퍼 윤씨가 삼성전자 미주법인을 상대로 민권법 7조 위반에 따른 종교적 차별과 부당 해고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정식 접수됐고, 원고측(담당 변호인 워렌 노레드)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한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소송은 윤씨가 지난 2020년에 개설한 유튜브 채널(채널명·Chris Yoon)과 관련, 삼성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윤씨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신앙과 관련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왔다”며 “삼성 측은 회사 내 신고가 접수됐다며 2021년 1월 윤씨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삼성 측 법률 고문 등은 윤씨에게 유튜브 채널에서 삼성과 관련한 내용을 모두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씨는 요청에 따라 즉각 수십 개의 댓글을 삭제했다.   윤씨가 운영 중인 채널은 현재(3월 기준) 구독자가 20만 명이 넘는다. 주로 신앙에 대한 단상, 개인 간증과 관련한 콘텐츠를 다루지만, 종종 기독교적 관점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에 대한 견해를 다루는 영상도 게시하고 있다. 소장에는 윤씨의 종교적 신심과 정치적 색채를 일부 엿볼 수 있는 대목도 있다.   문제는 그 이후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 측이 윤씨에게 계속해서 구독자의 댓글 등을 문제 삼는가 하면, 사내에서는 특정 직원이 윤씨의 유튜브 영상을 두고 불만을 제기하는 이메일을 인사 부서에 대량으로 발송했다.   원고는 소장에서 “모든 영상을 검토하며 샅샅이 뒤져봤지만 사측이 언급한 댓글은 도무지 발견할 수 없었다”며 “이후 삼성측으로부터 소셜 미디어 정책 위반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업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윤씨는) 분기별 업무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업무 성과에 대한 우려도 없었다”며 “종교적 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이 사건을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이하 EEOC)에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EEOC는 자체 조사와 별개로 윤씨에게 지난해 11월 30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sue)’를 인정했고, 이 사건은 결국 민사로까지 확대됐다.   이와 관련, 본지는 삼성전자 미국법인 측에 이번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물었지만, 13일 오후 2시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삼성전자 미주법인은 이외에도 LA지역 전 사업 개발 담당인 크리스토퍼 버캐넌(58)이 의도적인 정신적 가해 행위, 차별, 임금 미지급, 부당 해고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오는 10월 배심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삼성은 지난해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의 한 임원급 인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방문 준비 과정에서 “피부색 까만 직원은 나가 있으라”는 지시 등을 내려 노동법 위반 혐의로 피소〈본지 2023년 9월29일 A-1면〉된 이후 잇따라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삼성 피소 종교적 차별로 종교 차별 위반 종교적

2024-03-13

[애틀랜타] "차별엔 집단행동으로 맞서야"

비영리단체 캐털리스트 코울리션(대표 진 리)이 지난 8일 노크로스 사무실에서 연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체성과 인종차별, 신념과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차별에 대응해 질서있는 집단행동(Flocking)으로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대담에 나선 윤미 햄튼 전 릴번 시의원은 "어린 시절 친구와 잡은 미꾸라지로 추어탕을 해 먹은 것, 봄이 되면 동네 어른이 다같이 모내기를 한 것"을 떠올리며 "팀워크의 힘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별을 이겨낸 승리자로서 소수인종의 자부심을 공유하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한인 어머니와 흑인 미군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유년기에 미국으로 입양됐다.   그는 학대와 소외의 경험이 어떻게 소수계의 정체성 위에 포개졌는지 설명했다. 10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토록 기다리던 양부모를 미국에서 만났지만, 계모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오래 받았다. 한국과 아프리카계의 이중적 정체성을 지녔지만 어느 집단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소외감을 크게 느꼈다. 피부색, 머릿결, 눈의 모양으로 인종을 구분하는 사회에서 그는 "누구와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톱 AAPI 헤이트' 공동설립자이자 중국계 이민 3세대인 러셀 정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교수는 개인사 외에도 '트라우마의 사회적 유전' 문제를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남부 항구도시에서 어업에 종사했던 그의 조부는 백인의 집단 약탈과 방화를 겪어야 했다. 이후 아버지는 고향을 떠나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 정착했다. 어린 시절에는 윗세대의 아픔을 몰랐지만 그들이 겪은 차별에 대한 무력감과 분노는 자신의 삶에 깊은 영향을 줬다고 그는 털어놨다. 아버지를 비롯한 많은 아시안 남성이 그렇듯, 돌연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식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자신을 최근 발견했기 때문이다.   식민 지배부터 전쟁까지 질곡 깊은 근현대사를 거쳐온 아시아 국가나 노예제와 같은 제도적 폭력을 겪은 흑인의 경우 '집단 트라우마'가 한 가족 내에 세대를 거쳐 이어진다고 그는 지적했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차별 경험과 그 영향을 서로 공유하는 것은 때로 상담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햄튼 전 의원은 "어릴 때부터 소수인종을 향한 혐오적 표현에 반복 노출되면 세뇌 효과가 나타난다"며 "학습된 차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선 흑백의 이분법적 인종 분류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 역시 "인종차별에 맞서는 집단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채원 기자애틀랜타 집단행동 차별 인종차별 신념 차별 경험 집단 트라우마

2024-02-09

아시안 대상 인종차별 위험수위

미주 내 아시안 차별이 여전하다는 인식 조사가 나왔다.   미주 내 아시안 재단 AAF(Asian American Foundation)이 지난해 8월~12월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히 대중교통 내의 증오범죄는 최소 15건이다. 실제 아시안 혐오 방지 비영리단체 AAPI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1만1467건의 범죄 중 67%는 증오범죄다.   전체 응답자의 57%는 “인종차별로 인한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답했다.   아시안 응답자의 47%는 차별받는다고 답했다. 75%는 아시안 겨냥 인종차별 공격이 문제라고 답했다. 73%는 팬데믹 후 아시안에 대한 비난이 늘었다고 답했다.     아시안을 떠올리면 한인을 떠올리는 응답자는 31%에 불과했다. 중국(69%), 일본(54%)에 이은 3위다. 뒤이어 베트남(22%), 필리핀(17%) 등으로 집계됐다. 47%는 아시안을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인식했다.   유명한 아시안 인식 조사에선 BTS가 단 2%를 차지해 리포트가 공개한 9위권에 한인으로는 유일하게 들었다. 아시안 관련 주요 역사를 응답한 이들 중 9%만이 한국전쟁을 언급했다.     아시안 22%는 미국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다. 백인(57%), 히스패닉(25%), 흑인(24%)에 비해 가장 낮다. 인종차별을 겪었다는 이유가 58%다.   아시안의 52%는 인종차별로 인해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흑인(53%)보다 적고, 히스패닉(47%), 백인(28%)보다는 많다.   이들은 대중교통(29%), 이웃(19%), 대학(19%), 일터(17%), 시장(17%),투표소(12%)에서 위협을 느꼈다.     조사는 지난해 무작위로 추출한 16세 이상 523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인종·나이 등 구분은 센서스 자료를 기초로 했다. 표본오차는 ±1% 포인트(95% 신뢰수준).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인종차별 위험수위 아시안 응답자 아시안 차별 아시안 혐오

2024-01-14

“아메리칸드림 이젠 없다”

이민사회 희망이었던 ‘아메리칸드림’에 대한 믿음이 옅어졌다. 이민자·빈곤 가정 출신은 평생 비슷한 삶을 살 것이라는 냉소주의가 팽배해졌다. 경제·사회적 불안감이 증가한 결과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시카고대여론조사센터(NORC)가 유권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6%가 아메리칸드림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했다. 지난 2012년(53%)과 2016년(48%) 조사보다 긍정적인 시각이 크게 줄었다.   WSJ가 작년에 진행한 비슷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8%가 “열심히 일한다면 미국 사회에서 앞서나갈 수 있다”고 답했는데, 1년 새 부정적 시각이 급증한 것이다.   WSJ는 “경제·사회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삶이 더 나아질 가능성은 작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신 증거”라고 설명했다.   유권자들의 시각이 변한 이유로는 최근까지 이어진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꼽힌다. 응답자의 50%가 미국 생활이 50년 전보다 악화했다고 답했다. 경제·정치 시스템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답한 사람도 절반에 달했다.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 거주하는 존 래셔(78)는 “아메리칸드림은 과거”라며 “예전엔 출근하고 일을 해내면 보상을 받았지만, 인플레이션이 지속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저 추락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됐다”고 말했다.   WSJ는 “인플레이션은 2년 연속 근로자 임금상승률을 앞질렀고, 모기지 금리는 2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남성보단 여성이, 시니어보단 젊은 층이 냉소적이었다. 아메리칸드림이 유효하다는 남성은 46%에 달했지만, 여성은 28%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응답자의 48%가 동의했지만, 50세 미만은 28%에 불과했다.   켄터키주 바인그로브에 거주하는 크리스틴 시몬스(54)는 “아메리칸드림은 언제나 중산층 이상에만 가능했다”며 “유색인종이거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평생토록 불리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응답자들은 사회적 차별·편견에 대해 인종 별로 다른 인식을 드러냈다. 아시안에 대한 차별이 주요 문제라는 응답은 27%에 그쳤는데, 흑인(46%)이나 히스패닉(32%)에는 주요 문제라는 답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등록 유권자 1163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9~24일 진행됐다. 이하은 기자아메리칸 인플레이션 이상 응답자 결과 응답자 사회적 차별

2023-11-24

소수계 기업 6000개 정부 혜택 상실 위기

한인 등 소수계 운영 기업에 연방정부 조달사업 일부를 할당해주는 프로그램(8(a))과 관련, 법원이 혜택 기준을 강화하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온 한인 운영 업체 등 수천개에 이르는 소수계 중소기업은 차별 또는 사회적 불이익을 입증해야 할 부담을 지게 됐다.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은 16일 “최근 연방 법원 테네시주 지법이 소수계·여성 기업 육성 프로그램8(a)은 수정헌법 5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수정헌법 5조는 적법한 절차 또는 보상 없이 사유재산권 등을 박탈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논란은 테네시주 그린빌 지역에서 행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울트라 서비스사가 지난 2020년 연방 중소기업청(SBA)과 연방 농무부(USD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백인 여성 대표가 운영하는 울트라 서비스는 이 소송에서 “USDA의 조달 사업을 수주했지만 이후 이 사업이 소수계 우대 프로그램으로 변경되면서 자격을 잃게 됐다”며 “이는 역차별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한인을 비롯한 흑인, 히스패닉계 등이 운영하는 소수계 중소기업들은 연방 정부 조달 사업 수주 시 우대 프로그램을 근거로 소유주가 소수 민족이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법원은 우대 프로그램이 차별의 요소가 있다며 울트라 서비스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는 “SBA 등은 소유주가 단지 소수계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업체가 사회적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판결은 파장이 컸다. 소수계 기업들은 판결 직후 조달사업 수주 시 차별 또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실제 사례와 내용 등을 SBA의 가이드라인과 육하원칙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 입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JC는 “SBA는 판결 이후 수천 개에 이르는 소수계 우대 프로그램 수혜 기업의 자격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소수계 운영 기업들은 우대 혜택을 상실할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SBA에 따르면 현재 소수계 우대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은 전국적으로 6000여개다.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매년 48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IT 비즈니스 컨설팅사인 IBEX의 트레이시 그레이스 대표는 흑인이다. 트레이스 대표는 AJ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금 수주 예정이었던 계약 중 일부가 성사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수주 예정 사업 때문에 직원들까지 채용했는데 이번 판결로 보류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8(a)이라 불리는 소수계·여성 기업 육성 프로그램은 소유주가 소수 민족 출신으로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한다. 소수계 또는 여성이 회사의 지분을 51% 이상 보유해야 하며 2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은행 잔고가 75만 달러 이상, 최근 3년간 세금보고 시 연소득이 35만 달러 이상이면 자격 조건에서 제외된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소수계 차별 소수계 중소기업들 판결 논란소수계 소수계 우대

2023-10-16

'하와이 파이브 0' 그레이스 박, 할리우드 고질적인 '병폐' 임금·성차별에 맞서

LA에서 태어난 한국계 배우 그레이스 박(49·박민경)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할리우드 배우다. 그는 할리우드에서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끄는 여성 리더로 평가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뒤 연기의 꿈을 갖게 된 그는 졸업 후 ‘로미오는 죽어야 한다’, ‘제3의 눈’ 등의 영화와 드라마에서 단역으로 배우의 길을 시작했다. 그러다 그는 캐나다의 하이틴 시트콤 ‘에지몬트’에서 섀넌 엔지 역, 2003년 방영된 ‘배틀스타 갤럭티카’의 샤론 발레리 역을 맡아 인지도를 올렸다. 이후 드라마 ‘더 클리너’와 ‘더 보더’ 등에선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이면서 배우로서의 실력을 인정받게 됐다.     특히 2010년 하와이를 배경으로 한 인기 범죄수사극 ‘하와이 파이브 0’에서 주연으로 출연하면서 이름을 높였다. 2018년에는 SF 스릴러 영화 ‘프릭’에 출연했으며  그리고 2023년 5월까지 방영한 ABC 시리즈 ‘밀리언 리틀 싱스’에 주연으로 캐스팅되어 연기를 펼쳤다.   그의 경력에서 두드러진 부분은 단순 연기자로서의 실력뿐만 아닌 다양성과 인종 차별에 대한 영향력이다. 그는 할리우드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역할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2007년 미국의 한인 사회를 배경으로 한 한미 합작 영화 ‘웨스트 32번가’에서 장편 영화의 주연으로 연기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레이스 박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그는 역할에서 미디어에서 비치는 전형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그는 배틀스타 갤럭티카의 샤론, 하와이 파이브 0의 코노 등 범죄, 액션, 수사와 관련된 역할을 주로 맡았다. 이들은 대부분 능동적인 성향을 가진 캐릭터로 진취적이며 야망 있는 여성들이다. 특히 하와이 파이브0에서는 3명의 남성 주연들 속에서 홀로 당당한 여성 주연의 모습을 선보였다.   할리우드에서 인종에 따른 임금 차별에도 맞섰다. CBS가 하와이 파이브 0 재계약을 앞두고 그에게 백인 주연 배우인 알렉스 올로플린과 스콧 칸보다 10~15% 낮은 계약금을 제시하자 그는 동등한 임금을 요구했다. 그는 광고에 많이 나오고 공동 주연으로 쇼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CBS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레이스 박은 이에 맞서기 위해 한국계 배우 대니얼 대 김과 함께 하차를 선택했다. 이들의 하차로 인해 인종차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     하와이는 백인이 전체 인구의 22.1%밖에 되지 않는데, 하와이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 두 명의 백인 남성을 캐스팅한 것에 대한 대중의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레이스 박은 “경험으로 얻은 교훈에 감사한다”며 “도덕성에 맞는 적합한 선택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할리우드의 고착된 문제인 임금 성차별 문제가 이를 통해 더 크게 논의되는 계기가 됐다.     그레이스 박의 결단은 아시아계 배우가 지녀야 할 자부심을 높였으며,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인종·성별 불평등에 대한 의식을 다시 한번 곱씹게 한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정하은 기자그레이스 할리우드 하와이 파이브0 샤론 하와이 임금 차별

2023-09-21

소수계 우대 위헌 대형 로펌에 불똥…"펠로우십 기준 백인 차별"

지난 6월 29일 연방 대법원이 내린 소수계 학생 우대정책(어퍼머티브액션) 위헌 판결의 후폭풍이 대형 로펌으로 향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 보도했다.     당시 배후에서 소송을 주도한 보수 활동가 에드워드 블럼은 다인종 후보들에게만 펠로우십을 제공해 백인 후보자들은 차별했다며 텍사스와 플로리다에 본사가 있는 글로벌 로펌 퍼킨스 코이와 모리슨&포터스 2곳에 소송을 제기했다.     블럼이 2년 전 설립한 단체인 ‘미국평등권연맹(AAER)’이 나선 이들 소송은 로펌들이 다양성을 위해 내세운 펠로우십이 백인 후보자들에 대해 불법적인 인종 차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텍사스 연방지법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블럼은 퍼킨스 코이가 ‘유색인종 학생’, ‘성소수자라고 밝힌 학생’ 또는 ‘장애 학생’인 지원자들로 일부 펠로우십 직책을 제한함으로써 “수십 년 동안 미래의 변호사들을 인종적으로 차별해 왔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퍼킨스 코이는 펠로우십에 선정된 법대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에게 수만 달러를 지급하며, 예비 직원 대상에 포함한다. 퍼킨스 코이에 채용되면 연봉이 약 19만 달러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럼은 또 플로리다의 모리슨&포터스 로펌도 회사의 우수성, 다양성 및 포용을 위한 케이트 웨트모어 펠로우십이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 라틴계 미국인/토착민/알래스카인 및/또는 성소수계(LGBTQ+) 커뮤니티의 구성원만을 고려한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10년 전 시작된 이 회사의 펠로우십은 그동안 136명의 펠로우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펠로우십은 “법조계에서 역사적으로 과소 대표되는 그룹의 구성원”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의 초급 연봉은 연간 21만5000달러부터 시작하며 펠로우십 프로그램 선발자 중에서 채용한다.   앞서 미국평등권연맹은 소기업을 소유한 흑인 여성들을 지원하는 애틀랜타에 기반을 둔 벤처 캐피털 회사를 인종차별로 고소하기도 했다.   WSJ은 지난 6월 연방 균등기회위원회 샬럿 버로우스 위원장이 “연방 대법원에서 내린 소수계 학생 우대 정책의 위헌 판결은 다양하고 포괄적인 인력을 육성하려는 고용주의 노력을 다루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버로우스는 “고용주가 모든 배경을 가진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및 접근성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은 여전히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또 뉴멕시코 대학 법학대학원의 비나이 하팔라니 교수는 이 사건이 대법원에 도달하면 승소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소수계 우대 소수계 학생 인종 차별 글로벌 로펌

2023-08-22

법무부, 채용공고 차별 조사 강화…KCON 인종 특정 논란 경종

세계 최대 한류 이벤트인 ‘케이콘(KCON)’의 채용 공고 논란이 법적으로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주관사인 KCON USA 측이 진행 요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종을 특정 〈본지 7월 22일 자 A-3면〉한 것은 타 한인 기업, 업체 등에도 채용 공고 시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지니 강 변호사는 “직무 특성상 필수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언어, 민족 등을 특정하는 것은 자칫 차별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채용 공고 시 조건 등을 주의해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연방 법무부는 산하에 '이민·직원권리부서(이하 IER)'를 두고 채용공고 등에 따른 위반 사항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IER에 따르면 올해 들어 도미노스피자, 인포소프트 솔루션, 아미가인포메틱스 등 22개 업체가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차별 문제 등으로 벌금 및 민사상 처벌 등을 받았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연방 법무부가 대대적으로 채용 공고 플랫폼을 조사해 ‘시민권자만 지원 가능’이라고 문구를 내건 10개 업체를 적발, 총 46만436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합의를 통해 소송을 마무리했다.   IER 크리스틴 클라크 검사는 “이는 시민권자가 아닌 구직자의 취업 기회 자체를 배제하는 것으로 모든 지원자는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지난 2022년에 적발된 업체까지 합하면 30개 기업에 16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적발된 업체 또는 기업들은 채용공고 게재 횟수, 기간 등에 따른 벌금은 물론 해당 채용 공고 삭제, 직원 의무 교육. 분기별 보고서 제출 등을 준수하겠다는 조건으로 IER과 합의를 했다.   브리아나 김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채용공고를 할 때는 시민권 등을 특정하기보다 ‘미국 내 합법적으로 근무 가능한 자’ 정도로 명시하는 게 좋다”며 “일례로 지난 4월에는 자동차 회사 GM이 신규 채용자에게 법률상 기본적인 신분 증명 외에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던 관행 때문에 IER과 민사 벌금으로 36만 달러 벌금 납부에 합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인 업체도 차별적 채용 공고로 실제 IER로부터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IER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뉴욕 지역 ‘이치바라멘’ 업체 측이 ‘한인’ 또는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지원자의 채용을 거절했다가 이민국적법(INA) 차별 금지 조항 위반으로 적발됐다. 당시 이 업체는 IER과 합의를 통해 벌금은 물론 채용 지연에 따른 월급 지급, 직원 교육, 직장 내 직원 권리 포스터 부착 등의 처분을 받았다.   클라크 검사는 “조사는 대개 고발이나 제보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며 “고용 차별로 인한 피해를 보았을 경우 IER 핫라인(800-255-7688) 등을 통해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채용공고 법무부 채용공고 게재 차별적 채용 차별 문제

2023-07-27

[노동법] 직장 내 차별금지

캘리포니아에서 차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는 점점 늘어나고 이에 따라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케이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대면 모임 및 회사 파티 등이 재개됨에 따라 성희롱 케이스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로 보인다.     직장 내 차별 방지와 괴롭힘, 성희롱 방지를 위해 고용주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차별이 금지된 카테고리를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카테고리는 법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추가되기도 하기 때문에 매년 추가된 카테고리가 없는지 확인하고, 차별 금지에 대한 지침서 또한 업데이트해야 한다.     현재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에서 변경된 가주민권국(CRD)의 웹사이트에는 총 12개의 차별 금지 카테고리가 리스트 되어있지만, 캘리포니아 상원의 웹사이트에는 총 18개의 리스트가 있다.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취향, 결혼 여부, 병력, 건강상태, 출신, 장애, 병가요청, 임신 및 출산 병가 요청, 나이(40세 이상) 등의 이유로 어떠한 고용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핸드북이나 차별 금지 지침서에 모든 카테고리를 리스트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것이 있으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둘째, 성희롱의 정의와 예시를 명시한 적절한 지침서가 필요하고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   적절한 지침서에는 성희롱이나 괴롭힘, 차별의 법적 정의가 무엇인지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예시들을 통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성희롱이나 괴롭힘, 차별을 당했거나 목격했을 경우 누구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도 명확히 적혀있어야 하며, 그러한 신고로 인해 직원이 보복적인 인사 조처를 당하지 않을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특히,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 성희롱과 차별 금지에 대한 지침서를 설명해주고 자세히 읽어보게 한 후 내용을 이해했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다. 지침서를 새로 만들거나 내용이 변경될 경우 기존의 직원들에게도 읽어볼 시간을 주고 확인서를 받아놓은 것이 좋다. 그리고 평소에 이러한 지침서와 방침이 있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재확인시켜주고 고용주가 성희롱과 차별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셋째, 직원의 내부 컴플레인이 있을 경우 바로 내부조사를 진행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직원이 성희롱이나 차별 등으로 인해 컴플레인을 할 때, 이른 시일 내에 당사자 및 모든 증인을 개별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고, 회사의 지침서에 따른 적절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조사 과정, 인터뷰 내용과 결론 등은 문서화해서 잘 정리해두어야 한다. 조사 과정 중 직원들에게 직접 진술서를 쓰게 하는 것보다 조사하는 사람이 듣고 정리해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직원들의 관계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공정한 조사가 어려운 경우, 외부의 조사관을 고용해 조사 및 조언을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직원에게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어떤 직원은 부적절한 농담을 한 것이 드러나 해고 조치를 했는데, 다른 직원은 비슷한 이유로 경고만 받아서는 안 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와 해고 사이에 근신, 교육 이수, 행동 개선 계획, 좌천 등의 인사 조처가 있다. 인사조치는 조사 결과에 따라 모든 직원이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한 사람만 ‘봐주기’식의 조치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차별금지 직장 차별금지 대상 차별 금지 성희롱 케이스

2023-07-12

대입 에세이 '인종 주제 금기시' 우려…소수계 우대 폐지 후폭풍 교육 일선 혼란

입학 평가 항목에서 ‘지원자의 인종을 고려하면 안 된다’는 연방 대법원 판결의 불똥이 예상대로 대입 에세이로 튀고 있다.     학생과 지도 교사들은 에세이에서 학생의 인종과 인종 차별에 대한 경험을 쓰는 것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LA타임스가 6일 보도했다. 대법원 판결로 학생이 특정 인종임을 시사하는 것이 금기시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번 판시를 통해 “본 판결이 입학 사정에서 학생들의 인종 차별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극복 내용을 에세이로 제출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그런 경험에서는 학생의 인종적 태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이런 개인적인 에세이가 학생의 인종을 우회적으로 확인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학가의 분위기가 인종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물론 유색 인종에 대해 우대 정책을 없애기 위해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학생들이 자신의 인종과 인종 차별에 대한 경험을 에세이에 쓰는 것을 주저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UC 샌타바버라 캠퍼스의 리자 프레스콥 입학 국장은 “인종에 대한 정보 없이 심사하지만, 여전히 성장하면서 겪었던 중요한 이슈들을 보게 될 것”이라며 “실제로 많은 학생이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에세이에 쓰고 있지만 정작 해당 사건이 자신의 가치관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에세이에서 인종 차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해당 내용으로 자신이 특정 인종 그룹 소속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이 가진 신념이 확고하다면 굳이 이를 감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입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하지만 에세이는 자신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원 서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주저하고 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에세이를 자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혹은 애써 다른 주제를 골라 불필요한 오해 없이 지원 절차를 마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게 되는 상황이다.     한인사회 한 대입 전문가는 “아시안 학생들 입장에서는 입학이라는 어려운 관문에서 최대한 자신의 장점을 살리고 오해를 줄이는 방식을 택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판결로 자신의 정체성 이야기에 대한 에세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12학년 학생들은 올해 여름에 에세이 주제와 내용을 준비해 가을 지원서에 함께 제출하게 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에세이 소수계 대입 에세이 인종 차별 에세이 주제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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