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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 유권자 등록 접수…선관위 사이트 24일까지 가능

한국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확정됐다. 미국 등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는 24일까지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완료해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8일(한국시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이하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은 선거일 전 40일인 24일까지 등록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는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가 이 기한 안에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주민등록이 된 ‘유학생, 여행자, 상사주재원, 영주권자’ 등 국외부재자는 선거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적자는 재외선거인이다. 직전 선거 참여로 영구명부에 등록된 재외선거인 중 주소가 바뀐 유권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선관위 웹사이트( ova.nec.go.kr), 재외공관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다. 웹사이트 등록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와 ‘이메일’이 필요하다.     중앙선관위는 5월 4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재외선거는 선거일 전 14일부터인 5월 20~25일 치러진다. 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는 최대 4곳에 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한편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재외선거 신고·신청 접수용 이메일([email protected])을 공고했다. 총영사관 측은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 주소로 유권자 등록 신고 및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청서 양식은 중앙선관위 웹사이트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형재 기자la총영사관 유권자 중앙선관위 웹사이트 la총영사관 유권자 재외선거 유권자

2025-04-08

한국 중앙선관위 직원 97명…어학 점수도 없이 해외 파견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간 재외선거 관리를 위해 직원을 해외로 파견하면서 어학 점수를 제출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7일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외선거 업무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에 총 158명의 직원을 파견했다.     재외선거관은 외교관 신분으로, 외교부 예규인 재외공관 직무 파견 업무처리지침을 적용받는다. 지침에 따라 재외공관 파견 직원은 파견 전 일정 기준 이상의 공인 영어 성적(토익 점수 790점 이상)이나 해당 국가 언어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1년 최초 재외선거관 파견 당시 “갑작스러운 파견”을 이유로 파견 후보자 선발 과정에서 외국어 성적 요건을 면제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다. 이에 외교부는 최초 파견자에 한해 외국어 요건을 면제했다. 선관위는 최초 파견자 55명의 활동이 완료된 뒤 ‘재외선거관 자료집’을 통해 “재외선거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일정 수준의 어학 능력은 필요하다", “행정원 도움이 없으면 외부에 나가 독자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직 근무 시 현지인 긴급 요청에도 응답하지 못한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후 내부 규정을 개정해 단기 파견 직원 97명에 대해서 외국어 요건을 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4월 선관위 공무원 재외공관 파견 규정을 개정해 2년 미만 단기 재외선거관의 경우 외국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파견 후보자 선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교부엔 ‘재외선거사무 특성상 외국어 능력보다 선거관리 능력이 중요하고, 한국어를 구사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업무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10년간 선관위 직원 97명이 어학 점수를 제출하지 않고 재외공관에 파견됐다. 박태인·성지원 기자중앙선관위 한국 어학 점수 재외공관 파견 파견 후보자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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