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 이야기]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즉시 파면됐다. 한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될 경우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결정했다. 해외에 있는 국민이 헌법상 보장되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재외선거 제도를 도입했다. 재외선거는 한국에서 이뤄지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로 지정해야 하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 세계에서 2025년 5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재외선거가 치러지도록 했다. 지역별 구체적인 재외선거일은 곧 공고될 것으로 보인다. 재외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외선거등록을 해야만 재외선거 기간에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외선거등록은 2가지로 나뉘는데,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민은 국외 부재자로 등록하고, 주민등록이 없는 국민은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국외 부재자는 주민등록이 유효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투표할 것을 전제하므로 선거 때마다 국외 부재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재외선거인으로 등록을 이미 했으면, 기존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어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한, 매번 등록할 필요는 없다. 재외선거등록은 선거일 40일 전까지로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경우 오는 24일까지다. 재외선거등록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재외선거의 절차와 내용은 공직선거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즉,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선거권을 해외에 있는 국민에게도 확대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재외선거등록을 반드시 해야만 재외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그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실제로 필자가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재외선거의 아쉬움도 그 부분이었다. 재외선거의 특성상 투표소가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달려와 투표하려는 노력이 재외선거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산되었을 때 너무나 큰 안타까움을 느꼈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와 같이 탄핵으로 인해 짧은 기간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경우에는 재외선거등록을 미리 한다는 것이 해외에서 생업에 바쁜 국민에게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헌법상 기본권이라도 그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고, 해외에서 치러지는 재외선거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전 준비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득이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면에서 재외선거등록을 위한 홍보와 구체적인 안내가 필수적인데, 이번 대통령선거는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치러야 하다 보니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난 2022년 1월 추가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과 같이, 향후 재외선거등록에 관한 법 개정이 이뤄져 해외에 있는 국민의 선거권이 보다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재외선거 대통령 이번 대통령선거 향후 재외선거등록 재외선거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