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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메타플랜트 지하수 사용 '환경 문제 없다'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세워진 현대차그룹의 메타플랜트(HMGMA)가 환경 허가 재심을 통과했다. 공장의 물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기존 판단이 확정됐다.   육군 공병단(USACE)은 메타플랜트 공장에 대한 기존 환경영향 평가가 유효하다는 결론을 지난달 25일 내렸다고 AP통신이 10일 전했다.   메타플랜트의 설립 허가 절차가 공업 용수 사용 등에 대한 적절한 환경영향 평가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역 환경단체의 주장이 나오자, 육군 공병단은 지난해 8월 기존 환경 허가 내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재심 결과가 7개월만에 나온 것이다.   육군 공병단은 조지아 주정부와 사바나 경제개발청에 "기존 허가는 유효하므로 이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통보했다. 메타플랜트가 끌어다 쓰는 물은 지역 수자원에 장기적 관점에서 미미한 영향을 줄 뿐이라는 결론이다.   현대차는 공장에 공업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인접한 블록 카운티의 급수전 4곳에서 하루 최대 665만 갤런의 지하수를 뽑아 쓴다. 다만 현대차가 공장의 생산 역량을 현 30만대에서 추가로 20만대를 증설하겠다고 지난달 밝힌 데 따라 공업 용수 사용량은 더 늘어날 방침이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현대차 환경평가 환경평가 재심 재심 결과 메타플랜트 공장

2025-04-10

법원, 컴에드 4인방 일부 판결 재심 결정

현재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배심원 평결이 진행 중인 마이클 매디간(사진 왼쪽)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를 평결 받은 일명 ‘컴에드 4인방’에게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됐다.     지난 3일 일리노이 연방 법원의 마니시 샤 판사는 지난 2023년 뇌물죄로 유죄가 인정된 컴에드 4인방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렸다.     컴에드 사장과 로비스트 등의 4인방에게는 당시 모두 9가지의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 가운데 4개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이 필요하다고 연방 판사가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5개의 혐의, 즉 공모,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유죄는 그대로 인정했다. 그대로 인정된 혐의는 뇌물과 함께 증거를 인멸해 뇌물 제공 사실을 숨기려 한 것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컴에드 4인방은 매디간측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채용한 뒤 아무런 업무도 주지 않은 채 8년간 약 130만달러 가량의 보수를 지급하고 컴에드에 대한 유리한 법이 주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로비 등을 한 혐의를 받았다.     샤 판사는 이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뒷받침하는 물증이 충분하다며 그대로 인정했으나 지난해 연방대법원에서 뇌물죄에 대한 판례를 통해 댓가성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배심원들에게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심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연방 검찰은 이번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항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할 경우에도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며 법원의 이번 재심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연방대법원의 관련 판례로 인해 지난달 나온 매디간 전 하원 의장에 대한 재판에서도 뇌물죄에 대한 유죄 평결이 만장일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디간에게 적용된 일곱건의 뇌물죄 혐의가 배심원단 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Nathan Park 기자법원 판결 재심 결정 지난해 연방대법원 이번 재심

2025-03-05

[커뮤니티 액션] 연방항소법원 DACA 재심 판결

지난 4일 뉴올리언스 연방항소법원에서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인 텍사스주 연방법원으로DACA재심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현재의 DACA 청년들은 계속 갱신을 할 수 있게 됐다. 신규 신청서는 여전히 처리되지 않는다.   지난 2021년 7월 텍사스주 앤드류하넨 판사는 DACA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신규 신청서 처리 중단을 명령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과 연방 법무부 등의 항소로 올해 7월 6일 뉴올리언스 연방항소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민권센터 등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가입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DACA 유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결국 항소법원은 텍사스주 연방법원이DACA에 대한 재심을 진행하라고 되돌려 보냈다. DACA가 불법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새로 마련한 DACA 규정을 연방법원이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한인 전국 권익단체 NAKASEC과 가입단체인 함께센터(버지니아), 하나센터(일리노이), 민권센터(뉴욕/뉴저지), 우리센터(펜실베이니아), 우리훈또스(텍사스)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만족할 수 없지만 일단 DACA가 불법으로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환영했다. 하지만 DACA 청년들이 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해결책을 여전히 촉구한다. DACA 신분이며 항소법원 심리의 참고인으로 참여한 NAKASEC 전효원씨는 “아직 어느 법원도 서류미비자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시 추방 유예 혜택도 받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서류미비자들이 있다”며 “모두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영주권 등록제도 개선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만들어진 DACA는 2007년 6월 15일 이전 미국에 온 젊은이들에게 취업 허가와 추방 유예 신분을 제공했다. 이민자 커뮤니티의 끈질긴 노력으로 얻어낸 DACA는 구금과 추방으로부터 80만여 명을 보호하고 있다.   DACA 대상 한인은 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9000여 명만 신청했다. 한인 신규/갱신(2년) 신청은 지난 2021년까지 3만3338건(신규 9037/갱신 2만4301)이었다. 이는 멕시코(234만4673건)와 엘살바도르(11만1395건), 과테말라(7만5268건), 온두라스(6만9564건)에 이어 5번째였다.   DACA 승인은 모두 296만548건이다. 캘리포니아가 85만1474건으로 가장 많고, 텍사스(48만558건), 일리노이(15만7498건), 뉴욕(13만7398건)의 순이며, 뉴저지(7만8089건)도 9번째로 많다.   DACA 청년들은 연방세금으로 62억 달러, 주정부와 지방정부 세금으로 33억 달러를 낸다. 이들의 소비력은 253억 달러에 달한다. 6만8000여 주택을 소유하고 연간 모기지 7억6000만 달러를 낸다. 2만 명이 교육자, 3만4000명이 의료 업종에 종사한다. 10만 명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업종에서 일한다. 이른바 ‘필수 업종’ 종사자들이다.   NAKASEC과 민권센터는 앞으로도 DACA 합법 판결을 촉구하는 한편 모든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활동을 줄기차게 펼칠 것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연방항소법원 재심 뉴올리언스 연방항소법원 텍사스주 연방법원 재심 판결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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