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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마켓에서 자산 운용] 장기보유보다 능동적 운용으로 방어 나서라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메시지가 있다. “시장은 결국 회복된다.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으로 버텨라.”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 말은 심리적 안정제가 되곤 한다. 그러나 과연 이 조언이 모든 투자자에게 항상 유효한 전략일까?   최근 시장의 급락 속에서 많은 투자자가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지금은 사야 할 때”라는 조언을 듣고 있다. 하지만 장기보유(Buy & Hold) 투자만으로는 베어마켓의 손실을 방어하거나 기회를 포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적극적인 방어와 전술적 대응이 필요하다.   ▶시장의 펀더멘털   지난 2일 정부는 해방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전면적인 무역 정책 전환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최대 49%까지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고강도 무역 장벽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중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무역국들은 각각 총 30~54%에 달하는 복합 관세 대상이 되었으며 수입 자동차에도 25%의 전면적 관세가 부과되었다. 이 같은 조치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흐름을 뒤흔들며 각국의 보복 조치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이미 중국과 EU 등은 미국산 농산물과 산업재에 대해 보복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 도입을 시사하고 있으며 기술·제약·원자재 등 다른 산업으로 퍼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번 조치는 결국 기업들의 마진을 압박하고, 글로벌 교역 둔화로 인해 경제 성장률 하방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시장은 인플레이션보다 성장 둔화(불황 가능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채 수요가 늘고,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어쨌든 이러한 격변기일수록 시장 공포에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 경기 펀더멘털과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냉정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회복 시점     S&P500 지수는 역사적으로 강한 회복력을 보여왔다. 그러나 회복까지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이후 나스닥이 고점을 회복하는 데 15년이 걸렸고, 일본의 닛케이 지수는 아직도 1989년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다.     현재 시장은 단순한 조정이 아닌 구조적 약세장 진입의 가능성이 짙다. 러셀 2000, 고수익 채권, 고가치 기술주 등 투기성 자산이 먼저 하락을 주도하고 있으며, 시장 전반의 유동성 긴축과 소비심리 악화, 신용시장 경색 조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능동적 자산운용     시장 변동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은 투기가 아닌 리스크 관리 전략이다. 최근 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신호들이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운송지수 모두 주요 지지선을 하회했다. 다우 이론상 베어마켓이 확인된 것이다.     하이일드 채권 스프레드가 확대되기도 했다. 이는 신용위험이 증가한 것을 뜻한다. 소형주, 기술주, 전기차 관련주 등 성장주 먼저 하락하고 있다. 경기에 민감 자산이 하방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현금 비중 확대, 인버스 ETF 또는 방어 자산 배분, 필요하면 단기 유동성 확보 전략이 합리적이다.   ▶장기보유 전략   많은 장기투자자는 “시장은 결국 오른다”는 전제하에 손실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 심리를 살펴보면, 시장에 대한 막연한 신뢰와 실제 포트폴리오 운용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투자심리는 비관적이지만 포트폴리오의 주식 비중은 여전히 높은 상태를 들 수 있다. 이는 사실 시장에 대한 집착과 현실 대응 사이의 단절을 의미한다.   가장 많이 조언 되는 장기보유 전략 역시 감정에 기반을 둔 것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때때로 불필요한 손실을 고착시키는 원인이 된다. 대공황, IT 버블, 금융위기 시기에도 끝까지 버티다 결국 손실을 확정한 투자자들이 많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규칙기반 전략 필요   시장이 요동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사전에 설정한 트렌드 기반 룰을 따르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시장이 50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면 인버스 ETF를 활용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꾀할 수 있다.     또한 하락장에서 손절 기준을 사전에 설정해두면 추후 시장이 갑작스럽게 반등할 때 감정적인 과잉반응을 하지 않게 된다. 또 손실 회복 심리에 휘둘려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거나, 반등을 놓칠까 봐 계획 없는 진입을 하는 일을 방지한다는 의미다.     시장이 특별한 추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현금성 자산으로 대기하고 있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처럼 단순한 예측보다는 시장 움직임에 따라 자동화된 대응을 하는 구조가 수익률과 자산 보호에 있어 효과적이다.   장기투자 원칙이나 접근법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장기적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단기적 하락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공적 장기투자는 ‘묻지 마 버티기’가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 수시로 재조정하는 유연함과 냉정함을 동반하는 전략이다.   장기투자, 감정통제, DCA(Dollar Cost Averaging)가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시장 전반이 구조적 약세장으로 진입 중인 시기에는 “그냥 버티자”는 말보다는 “지금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고민할 때다.     시장 회복은 분명 오겠지만 그사이의 시간은 손실과 기회의 양면성을 동반한다. 능동적 전략은 그 과정에서 자산을 지켜주고 다시 도약할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켄 최 아피스 자산관리 대표 kchoe@apiis.com베어마켓에서 자산 운용 장기보유 방어 주식시장 변동성 시장 공포 최근 시장

2025-04-08

[문주한 세금/회계] 물가급등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절세

세금(세법)은 어차피 시대와 사람이 만든다. 그래서 세금은 보편타당하고, 지극히 상식적 이여야 한다. 그 시대를 사는 대다수의 사람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세금이다. 그런데 여기 불합리한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미국에서는 부동산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것(오늘은 1년이나 2년을 갖고 장단기를 나누지 말자). 최근의 물가 급등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 세법이 한국에서 빨리 갖고 와야 할 것이 양도소득세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이하 ‘장특’)’ 제도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면 그것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물가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이고, 다른 하나는 그 부동산의 실질 가치 상승이다. 단순히 시중 물가가 올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말고, 오로지 실질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 한국의 ‘장특’공제 입법 취지다.   기본적으로 1년에 2%씩, 예컨대 5년을 갖고 있었으면 양도 차익의 10%, 10년을 갖고 있었으면 20%, 그런 식으로 오래 보유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양도차액에서 빼준다(최대 30%). 1세대 1주택은 그 2배, 즉 1년에 4%씩을 보유·거주 기간별로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최대 80%).   즉 한국 방법은 거주용 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의 보유 연수별로 양도차익의 몇 %를 공제해주지만, 미국 방법은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만 보유 연수와 상관없이 50만불(싱글은 25만불)의 같은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다르다. 30년을 보유하든 2년만 보유하든, 공제 혜택이 같다(primary residence exclusion, Sec 121, 1997년 5월 6일 시행).    한국의 차등률 방법과 미국의 정액 방법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각자 다르다. 다만 지금과 같은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총 양도차익 중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분을 빼주는, 그래서 순수한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한국 공제 방법이 더 상식적이다. 20년 보유한 사람과 2년 보유한 사람을 같이 취급하는 현재의 미국 방법은 전혀 보편타당하지 않다. 미국에서는 양도 차익이 50만불 될 때마다 ‘집 갈아타기’를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와 뉴욕 아파트를 30만불에 각각 취득해서 20년이 지난 지금 120만불에 판다고 하자(부부 기준). 계산을 해보면, 서울 아파트는 양도소득(capital gain)이 18만불밖에 안 되지만, 뉴욕 아파트는 40만불이나 된다. 미국이 2배가 넘는다. 물론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인 세금(양도소득세)이 어떻게 나올지는 오늘은 논외로 하자.     참고로, 한국에서 ‘장특’공제를 받은 부동산 양도건을 미국에 신고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미국에는 이 ‘장특’공제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계산을 다시 해줘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절대로 ‘세금 바가지’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결국 세금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도 사람이다. IRS에게 등을 보이는 호구는 되지 말자.    문주한 한국 공인 회계사/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  문주한 세금/회계 미국 양도소득세 가격 상승분 가치 상승분 한국 공제 양도소득세 절세 부동산 장기보유

2023-10-13

[회계 이야기] 사업체 매각과 세금

사업체 매각은 중요한 결정으로, 이에 따른 세금 관련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으로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 매각은 세법상으로는 사업자산의 매각을 의미하게 된다. 사업자산에는 장비, 부동산, 재고자산 등의 유형자산과 권리금, 매출채권, 상호 등의 무형자산들이 포함된다.     매각에 따른 판매이득은 매각자산의 구분에 따라 일반이득과 자본이득으로 구분이 되고 이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고려한 잘 계획된 매각은 세금을 최소로 줄일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같은 조건에서도 더 많은 세금이 과세가 되는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매각에 따른 이득은 장기보유 자본이득 세율이 적용되어 납세자의 일반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없거나 최대 20%까지의 특별세율이 부과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납세자에게는 장기보유 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금에서 더 유리하게 된다.     사업체 매매에서 재고자산, 매출채권, 1년 이하 보유 자산, 권리금 등의 매매에서 발생한 이득은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1년 이상 보유한 장비, 가구, 부동산 등은 장기보유 자본이득 세율이 적용된다.  매년 세금보고 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공제를 하게 되는 장비, 부동산 등의 자산들은 보유 기간 동안 공제한 감가상각분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사업체 매매금액이 결정되면 구매자와 판매자는 매매금액을 매매자산에 할당하여 서면으로 합의하게 되며 이 합의 서류는 세금보고 기초가 자료가 된다. 자산 할당이 세금면에서 구매자에게 유리하고 판매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매금액 자산할당에 대한 협상은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첫해에 예상되는 현금흐름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감가상각을 통해 첫해 더 많은 비용공제가 가능한 장비 등에 더 많은 금액을 할당하고 재고자산, 매출채권, 권리금 등에는 적은 금액을 할당하여 첫해의 세금을 줄여 현금흐름에 도움을 받으려 할지도 모른다.     국세청 규정에 따르면 매매 자산은 시가로 환산한 다음 자산에 따라 규정된 순서대로 매매금액이 할당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매매 대금에 관해 규정된 우선 순서의 자산의 시가대로 할당을 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 다음 순서의 자산에 할당하는 식으로 해서 할당되게 되며 모든 자산에 할당되고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이 권리금이 되게 된다.     시가는 어느 정도의 주관적인 면이 반영되기 때문에 자산 할당에 대한 이유가 합당하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대체로 인정을 해 주지만 자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객관적인 증빙이 될 것이다.     사업체 매각에 따른 세금 관련 사항은 매우 복잡할 수 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세금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세금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을 올바르게 계산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작업하면 사업체 매각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사업체 매각 사업체 매매금액 장기보유 자본이득세율 매매금액 자산할당

2023-05-23

[회계 이야기] 사업체 매각과 세금

법인으로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 매각은 세법상으로는 사업자산의 매각을 의미하게 된다. 사업자산에는 장비, 부동산, 재고자산 등의 유형자산과 권리금, 매출재권, 상호 등의 무형자산들이 포함된다.     매각에 따른 판매 이득은 매각 자산의 구분에 따라 일반이득과 자본이득으로 구분되고 이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고려한 잘 계획된 매각은 세금을 최소로 줄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같은 조건에서도 더 많은 세금이 과세가 되는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세법에 따르면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매각에 따른 이득은 장기보유 자본이득 세율이 적용되어 납세자의 일반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없거나 최대 20%까지 특별세율이 부과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납세자에게는 장기보유 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금에서 더 유리하게 된다. 장기보유 자본이득 세율 적용은 신고 지위, 과세소득 금액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2022년 기준 싱글인 경우 과세소득이 4만1675달러까지는 세금이 없고, 45만9750달러까지는 15%, 그 이상이면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부부합산인 경우에는 8만3350달러까지는 세금이 없고, 51만7200달러까지는 15%, 그 이상은 20%의 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사업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는 재고자산, 매출채권, 일 년 이하 보유 자산, 권리금 등의 매매에서 발생한 이득은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일 년 이상 보유한 장비, 가구,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자본이득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장비, 부동산 등의 자산들은 보유 기간 공제한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자본이득 세율이 아닌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예를 들어 만 달러에 샀던 사업 장비를 8000달러에 매각하였고 보유 기간 5000달러의 감가상각 비용을 공제했다면 발생한 판매 이득은 매매가 8000달러에서 사용된 감가상각비용을 제한 원가 5000달러를 차감하면 3000달러가 발생하게 된다. 이득금이 감가상각 했던 비용보다 적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모두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가 된다.   사업체 매매금액이 결정되면 구매자와 판매자는 매매금액을 매매 자산에 할당하여 서면으로 합의하게 되며 이 합의 서류는 세금보고 기초가 자료가 된다. 자산 할당이 세금 면에서 구매자에게 유리하고 판매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매금액 자산할당에 대한 협상은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국세청 규정에 따르면 매매 자산은 시가로 환산한 다음 현금, 은행 잔고, 예금증서, 주식, 매출채권, 재고, 가구, 장비, 권리금 외 무형자산, 권리금의 순서대로 매매금액이 할당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매매 대금에 대해 위에 제시한 우선 순서의 자산의 시가대로 할당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 다음 순서의 자산에 할당하는 식으로 해서 할당되게 되며 모든 자산에 할당되고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이 권리금이 되게 된다. 시가는 어느 정도의 주관적인 면이 반영되기 때문에 자산 할당에 대한 이유가 합당하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대체로 인정을 해 주지만 자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객관적인 증빙이 될 것이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사업체 매각 장기보유 자본이득세율 매매금액 자산할당 사업체 매각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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