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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불임치료의 대명사, 트리 오브 라이프

최근 뉴스를 보면 경제, 정치, 복지,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결되는 공통된 주제가 있다. 바로 출산율과 인구문제이다. 가치관, 인식변화, 경제여건 등 다양한 이유로 출산계획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경제활동 참여도의 증가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다. 현대사회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활동 참여도가 높아지며 개인의 성취감이나 가정의 경제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보니 최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진다. 맞벌이로 안정적인 경제기반이 마련되어 출산을 준비할 시기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임신 적기를 놓치거나 다방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나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피로 등으로 난임이나 불임을 겪는 경우가 많다.     불임문제는 한국이나 미국과 같은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고 불임치료 시장 또한 급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불임치료 시장은 2017년 약 70억 달러에서 2023년 약 285억 달러로 6년사이 4배 규모로 급성장하였으며 오는 2031년에는 95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폭넓은 서비스의 난임 클리닉을 비롯하여 일부지역에서 불임부모의 권리가 보장되는 합법적인 대리모 제도가 운영되는 등 합법적인 법률 문제부터 의료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에 따른 결과이다. 대리모 제도는 불임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일 수 있지만 거주지역의 정책에 따라 불법행위이거나 부모의 친권이 제한적일 수 있어 고민 끝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국 일부지역에서는 이런 사항들이 합법적이며 불임 해결을 위하여 대리모를 의뢰한 부모에게 친권을 보장하는 등 불임부모가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투명한 환경을 제공한다. 그로인하여 미국내에서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많은 문의와 시술이 이어지고 있다.   LA는 전세계 난임·불임 부부가 치료를 위하여 선택하는 지역 중에서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지리적 환경과 함께 환자에 대한 경험 또한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해외환자의 경우 모국에서 치료의 경험이 있는 다양한 유형의 환자들이 더 나은 결과를 위하여 LA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진료 및 상담이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 각 병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더욱 인정된다.   부크 조바노비치 대표원장 인터뷰   일반 난임·불임병원은 환자의 몇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에 준비된 프로세스로 치료가 진행되지만 트리 오브 라이프센터는 환자의 개별성을 존중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차별성을 강조한다. 환자 개인의 특수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초기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환자의 입장에서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세계적인 명성으로 보상받고 있다고 한다.   트리 오브 라이프센터 부크 조바노비치 대표원장과 일문일답으로 그 특별함을 소개한다.   Q. 최근 대리모에 대한 문의가 많은가? 해외에서의 문의는? A.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정책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할 수 없지만, 지난 3~4년 동안 대리모에 대한 문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한국 커뮤니티의 관심이 눈에 보이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대리모에 대한 인식변화와 미국에서 제공되는 완벽한 수준의 법률과 의료 서비스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한다.   Q. 상담 후 대리모 수술의뢰 환자의 비율은? A. 대부분의 상담자가 수술을 받기로 결정한다. 대리모 수술은 재정적 부담과 법적 고려사항을 포함하여 감정적인 문제까지 동반하여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하지만, 대부분의 환자가 상담 전 해당부분을 고려하고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트리 오브 라이프센터에서는 다양한 여건의 환자들을 상담하고 시술한 경험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잠재적 부모가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Q. 해외환자가 트리 오브 라이프센터를 선택하는 이유는? A. LA는 최고 수준의 의료 허브로 첨단 생식기술을 보유하였고 캘리포니아의 대리모 친화적 법률로 의뢰부모에게 필수적인 법적 틀도 제공된다. 그 중 트리 오브 라이프센터는 대표 클리닉으로 자체 기관에서 대리모 시술과 난자 기증을 한 번에 진행 가능하다. 즉, 해외 환자에게 번거로운 절차를 숙련된 의료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가 전담하여 한 곳에서 간편하게 진행 가능하다.   Q.해외환자의 대리모 절차와 비용은? A. 의뢰부모와 대리모의 거주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대부분 기간을 자국에 머물면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으로 진행 가능하며, 대리모의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 LA로 이동하여 체류와 출산에 필요한 준비를 진행하게 된다. 트리 오브 라이프센터의 포괄적인 관리절차에는 신생아 자녀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과정도 포함되어 더욱 완벽한 절차를 제공한다. 비용부분도 환자가 결정하는 사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여러가지 요인으로 각 환자 개인의 여건에 맞게 상담을 받고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Q. 해외 난임.불임부모에게 하고싶은 말은? A. 질병의 하나로 인식하고 본인에게 처한 문제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이 가장 필수적이다. 트리 오브 라이프센터는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에게 최고 수준의 관리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새로운 가족을 꾸리고 부모가 되는 여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울 수 있도록 고도의 의료진과 직원들이 최상의 상담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문의 : 트리오브라이프센터 [email protected] / CFCbaby(카카오톡)    불임치료 대명사 불임치료 시장 대리모 수술의뢰 불임부모가 자신 자녀 트리오브라이프 딸 아들 차병원 난임클리닉 국제대리모 출산 난자 대리모

2025-04-08

성교육부터 대화법까지…5월7일 무료 부모 세미나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총장 최규남)와 미주복음방송(GBC·이영선 목사)이 공동 주최하는 부모교육 세미나가 오는 5월 7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애너하임 지역 미주복음방송 공개홀(2641 W. La Palma Ave)에서 열린다.   ‘믿음으로 대화하며 함께 살아내는’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될 이번 세미나는 GMU가 진행 중인 기독 부모교육 프로젝트(CPCI·Christian Parenting and Caregiving Initiative)의 일환이다. 자녀의 신앙을 지키고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전략과 자료 제공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민 가정의 특수성과 자녀 발달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성경적 성교육, 부모 자기관리,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 아동 지원, 효과적인 가족 대화법 등의 주제를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세미나는 총 4개의 강의로 구성된다. 강사들로는 ▶이진아 대표(남가주 다음세대 지키기 대표·이하 주제·자녀를 위한 나이별 성경적 성교육) ▶안송주 교수(GMU 학부 및 다국어 트랙 학장·자녀 발달에 따른 부모의 역할과 교육 전략) ▶에스티 송 교수(TBRI 전문가·부모를 위한 자기관리) ▶이수영 교수(GMU 총괄 디렉터·부모와 자녀 대화법) 등이 나서게 된다.   이번 세미나는 자녀 교육과 신앙 양육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부모, 조부모, 목회자, 사모, 주일학교 사역자 및 교사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단, 선착순 50명으로 제한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점심 식사도 제공된다.   이수영 교수는 “이민 생활 속에서 부모와 자녀가 신앙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며 “이번 세미나가 실제적인 교육과 자료를 통해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세미나 등록은 오는 25일(금)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 등록 링크(https://forms.gle/irs8JLE4Rk8BFjb98)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714) 484-1190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게시판 성교육 부모교육 세미나 무료 부모 자녀 대화법

2025-04-06

대입에서의 학부모 역할…열린 대화 통해 적절한 계획 세우게 도와야

대입은 당사자인 자녀가 주도해야 한다.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는 자녀의 무능, 무지, 무력에 한숨이 나오기 마련이다. 자녀의 대입을 도와줄 방법은 없을까. 부모는 그저 제때 학원비 내주고 밥 먹여주는 것말고는 어떤 역할이 없는가. 전문가들은 직접은 아니지만 나름 부모의 역할을 조언한다. US뉴스가 정리한 것을 소개한다.       학부모가 자녀 대입을 위해서 플랜을 짜고 실행안을 만들고 함께 뛰어줄 필요는 없다.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한다. 간혹 주류 신문에 등장하는 '호랑이 엄마'는 그저 전설일 뿐이다. 가정 경제가 풍족해서 가정교사를 두지 않는 한 경제적 여유로 자녀의 대입을 돕는 것은 한계가 있다. 대입에서 부모의 역할을 3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다. 계획에 참여하고 격려하는 것,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으면서 지원하는 것, 자녀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자녀 입장에서는 원서 마감일을 확인하는 과정 조차도 부담스럽다. 하지만 입학 일정과 주요 이정표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은 중요하다. 대부분 학부모는 이제까지 세상살이의 경험에 비추어 중요한 통찰력과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보를 유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자녀가 대학 합격의 왕도를 여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초기 단계: 계획   대학 계획은 아무리 일찍 시작해도 이르지 않다. 자녀와 열린 대화를 나누어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1. 카운슬러와의 만남: 자녀가 고교에 들어간 9학년 때부터 교내 카운슬러와 대학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격려하라고 조언한다. 선배들도 많은데 9학년이 나서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자녀의 단견이다. 전문가들은 "대학들은 9학년부터 졸업 학년까지의 성적 추이를 살펴본다"며 "코스워크와 GPA 유지 또는 향상에 대해 카운슬러와 자주 대화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2. 대학 리스트 작성 시작: 자녀들은 지원하고 싶은 학교를 신중하게 찾아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학교 규모, 위치, 학문적 제공 사항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조언한다. 또한 주위에 앞서 대학에 진학한 친지와 친지 자녀의 조언도 유용하다.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유용한 일 중 하나가 자녀의 시야를 열게 도와서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UC같은 초대형 스쿨부터 소규모인 리버럴 아츠 칼리지까지, 집에서 가까운 학교부터 지리적으로 항공편으로 가야 하는 학교까지 리스트에 넣어야 한다. 특히 집 근처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익숙한 환경에 머물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멀리' 있는 기회를 소개해줄 필요가 있다.     ◆지원 과정: 로드맵   부모는 에세이와 추천서 같은 주요 지원 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시험 점수와 관심 표현 같은 다른 입학 고려 사항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1. 대학 에세이: 에세이는 입학에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자녀가 11학년 봄부터 주제를 브레인스토밍 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누구보다도 자녀의 현실과 경험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부모다. 생활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미리 나누면 좋다. 자녀가 대학 입시에서 두드러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대학 에세이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다.   2. 표준 시험 (SAT/ACT): 많은 대학이 표준 시험을 선택제(test-optional)로 결정했으므로 SAT나 ACT를 볼지 여부를 가족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표준 시험을 선택하는 각 대학마다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부모와 학생은 특정 학교가 시험 선택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시험 점수를 제출하거나 생략하는 것에 대해 무엇을 권장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일부 대학은 시험 점수를 요구하지 않지만 장학금 결정 기준의 하나로 사용한다.   특히 표준 시험은 팬데믹 기간의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는 대학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3. 대학에 관심 표현: 더 많은 학교가 입학 결정 요인으로 '관심 표현'(demonstrated interest)을 사용하고 있다. 자녀가 열정을 보이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심 표현의 실례로는 캠퍼스 방문, 입학 카운스러에게 이메일 보내기, 대학 박람회 참석, 대학 웹사이트에서 관심 양식 작성 등이 있다. 만약 준비가 됐다면 특정 학과의 특정 전공, 특정 교수에 대한 관심와 흔적을 남겨두는 것도 좋다.   4. 자녀의 스트레스 관리: 입학 과정은 가정 내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대학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나 의지를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자녀를 압도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를 설정한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나 함께 차를 타는 동안 잠시 대학 옵션에 대해 논의하는 대신 끊임없이 그 과정에 대해 잔소리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학부모가 자녀의 대학 경험에 대해 가진 비전이 자녀가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그것에 맞추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린 대화 라인을 유지하면 모든 것이 훨씬 더 원활해진다.     ◆자금 조달 과정: 대학 비용 마련   많은 학생과 가족에게 대학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연방 재정 지원, 장학금, 보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예전에 누구나 이민 생활을 시작했던 당시에는 학자금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다양해지면서 대학 비용 충당도 다양해졌다. 초기에 학부모는 대학 비용을 재정적으로 도울지 결정해야 한다. 9학년이나 10학년 때 부모는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부모가 자녀 교육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좋다. 이것은 자녀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보이며, 다음 단계에서 재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검색 범위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된다.     대학은 일반적으로 가족이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계산하므로,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재정 지원 규모를 가능한 한 일찍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상 기여액(부모 부담금)은 대개 연방 학자금 지원 무료 신청서(FAFSA)를 기반으로 한 학생 지원 지수(student aid index)로 계산된다.     1. FAFSA: 전문가들은 재정 지원 과정에서 초기에 겁먹지 말고, 지원 자격을 얻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단계로 FAFSA를 작성하라고 추천한다. 다양한 형태의 자금과 재정 지원이 있다. FAFSA를 작성해서 신청하기 전까지는 누가 무슨 자격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다. FAFSA를 작성할 때 부모와 학생은 가족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혼했거나, 결혼하지 않았거나, 함께 살지 않는 별거 중인 부모라면 부모 결혼 상태 섹션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오류를 피하기 위해 지침을 찾아서 작성한다. FAFSA 작성은 민간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2. 장학금과 보조금: 장학금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부모의 직장에서부터 지역적으로 시작하라고 조언한다. 다양한 단체, 커뮤니티 아웃리치 센터, 기업들이 장학금을 제공한다.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 시간을 투자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일부 파트 타임 잡에서는 대학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상당수의 주에서 그랜트를 제공하고 있다.     ◆결정의 시간: 맞는 대학 선택   자녀가 지원한 학교들로부터 답변을 받으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대학 결정을 내리는 데 많은 요소가 작용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학생에게 맞는 적합성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문가들은 학부모가 한 발 물러서서 자녀가 주도하게 하고, 그들에게 정말 맞는 것을 찾도록 하라고 조언한다. 적합성은 관심 분야의 학위 프로그램, 학업 및 개인 지원 서비스, 학생 구성, 캠퍼스 생활의 질 등을 포함할 수 있다.적합성에 초점을 맞추면 자녀가 대학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학부모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대학 준비: 마지막 단계   대학으로의 진학은 학부모와 자녀 모두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다. 자녀가 대학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몇 달 동안, 좋은 가족 시간과 유대감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과도하게 계획하거나 일정을 꽉 채우지 말아야 한다. 곧 대학생이 될 자녀들이 약간의 여유 시간을 갖고 여름 동안 하고 싶은 것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독립성을 장려해야 한다. 새 둥지를 떠나는 새끼를 떠나 보내는 어미새의 역할이다. 자녀들은 몇 달 안에 독립을 마주하게 된다.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찍 배우면 정말 좋은 능력이다. 장병희 기자학부모 대입 대부분 학부모 자녀 대입 대학 계획

2025-04-06

[보험 상식] 자녀 보험 가입

세리토스에 사는 김 모(52) 씨에게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한 늦둥이 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다. 더군다나 딸이 지역에서 소문난 명문 고교에 당당히 합격한 후여서 김 씨는 그야말로 살맛 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곧 생일을 맞이하는 딸을 위해 김 씨는 평생 기억에 남을 큰 선물을 하고 싶었고 고민 끝에 김씨가 선택한 선물은 딸의 이름으로 저축형 생명보험을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아무리 비싼 선물도 시간이 지나면 잊히게 마련이지만 생명보험은 평생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고 이 보험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딸이 언젠가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이므로 아빠가 어릴 적 가입해준 생명보험이 있으면 나중에 비싼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생명보험에 쌓여 나가는 현금 밸류는 언제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으니 딸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준 셈이다.   필자가 김 씨의 예산과 나이 등을 고려해 디자인해 준 7페이(7Pay) 저축성 생명보험은 7년 동안에 모든 보험료를 페이 오프하는 플랜이다.     김씨가 앞으로 7년간 납부하는 보험료의 총액은 대략 4만 달러 정도인데 딸의 앞으로 쌓이는 현금 밸류는 평생 차곡차곡 쌓여 딸이 40세가 되면 대략 20만 달러, 50세에는 대략 45만 달러, 60세에는 대략 100만 달러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7년 페이 플랜이 아니라도 20년 플랜으로 할 경우 월 보험료가 약 200달러 선으로 큰 부담은 없었지만, 여유 있을 때 보험료 납부를 마무리 짓자는 것이 김 씨의 생각이다. 만일 딸이 살아가다가 그 어떤 위급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아빠가 어릴 적 마련해준 생명보험의 현금 밸류를 요긴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선물은 없을 것이다.   글렌데일에 거주하는 박 모(45) 씨도 올해 15세와 13세 된 남매를 위해 최근 생명보험을 들어줬다. 두 자녀의 앞으로 들어가는 보험료는 각각 월 200달러 정도인데 박 씨는 남매가 학업을 마치고 결혼해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보험료를 내주고 이후에는 본인들이 직접 보험료를 내도록 넘겨줄 예정이다.     3년 전 자신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박 씨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비싸진다는 사실을 알고 자녀가 어렸을 때 미리 보험을 들도록 하고자 이 방법을 택한 것이다. 자녀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최소한의 재정적 플랜을 준비하는 것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가고 있다.   한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녀 교육 때문에 한국을 떠나 미국을 선택한 경우일 것이다. 자식들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려는 마음에서 좋은 직장, 안정된 생활을 모두 팽개치고 낯선 나라에 와서 고생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는 것이 한인 부모들이다.   이처럼 큰 희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제외하면 자녀를 위한 재정 플랜이라는 측면에서는 본인들의 미래 만큼이나 무심한 것도 한인 부모 세대의 현실이다. 세계 곳곳에 퍼져서 그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유대계들의 경제력에 대해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수백만 달러의 보험에 가입한 뒤 이를 손주 대에 물려주는 방식으로 엄청난 커뮤니티의 부를 축적해왔다.   또한 아기가 태어나면 곧바로 생명보험에 가입해주고 이 보험은 수십 년이 흘러 다시 커뮤니티의 부로 환원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생명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한인 부모들에게 진정 자녀를 위해 가치 있는 선물은 ‘미래’다. 자녀들의 생명보험 가입은 그들에게 미래를 선물하는 것이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자녀 보험 생명보험 가입 저축형 생명보험 저축성 생명보험

2025-04-02

트리 오브 라이프, 세계적인 명성의 맞춤형 불임치료

일반 난임·불임병원은 환자의 몇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에 준비된 프로세스로 치료가 진행되지만 트리 오브 라이프센터는 환자의 개별성을 존중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차별성을 강조한다. 환자 개인의 특수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초기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환자의 입장에서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세계적인 명성으로 보상받고 있다고 한다.   트리 오브 라이프센터 부크 조바노비치 대표원장과 일문일답으로 그 특별함을 소개한다.   Q. 최근 대리모에 대한 문의가 많은가? 해외에서의 문의는? A.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정책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할 수 없지만, 지난 3~4년 동안 대리모에 대한 문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한국 커뮤니티의 관심이 눈에 보이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대리모에 대한 인식변화와 미국에서 제공되는 완벽한 수준의 법률과 의료 서비스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한다.   Q. 상담 후 대리모 수술의뢰 환자의 비율은? A. 대부분의 상담자가 수술을 받기로 결정한다. 대리모 수술은 재정적 부담과 법적 고려사항을 포함하여 감정적인 문제까지 동반하여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하지만, 대부분의 환자가 상담 전 해당부분을 고려하고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트리 오브 라이프센터에서는 다양한 여건의 환자들을 상담하고 시술한 경험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잠재적 부모가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Q. 해외환자가 트리 오브 라이프센터를 선택하는 이유는? A. LA는 최고 수준의 의료 허브로 첨단 생식기술을 보유하였고 캘리포니아의 대리모 친화적 법률로 의뢰부모에게 필수적인 법적 틀도 제공된다. 그 중 트리 오브 라이프센터는 대표 클리닉으로 자체 기관에서 대리모 시술과 난자 기증을 한 번에 진행 가능하다. 즉, 해외 환자에게 번거로운 절차를 숙련된 의료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가 전담하여 한 곳에서 간편하게 진행 가능하다.   Q.해외환자의 대리모 절차와 비용은? A. 의뢰부모와 대리모의 거주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대부분 기간을 자국에 머물면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으로 진행 가능하며, 대리모의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 LA로 이동하여 체류와 출산에 필요한 준비를 진행하게 된다. 트리 오브 라이프센터의 포괄적인 관리절차에는 신생아 자녀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과정도 포함되어 더욱 완벽한 절차를 제공한다. 비용부분도 환자가 결정하는 사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여러가지 요인으로 각 환자 개인의 여건에 맞게 상담을 받고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Q. 해외 난임.불임부모에게 하고싶은 말은? A. 질병의 하나로 인식하고 본인에게 처한 문제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이 가장 필수적이다. 트리 오브 라이프센터는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에게 최고 수준의 관리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새로운 가족을 꾸리고 부모가 되는 여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울 수 있도록 고도의 의료진과 직원들이 최상의 상담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문의 : 트리오브라이프센터 [email protected] / CFCbaby(카카오톡)  자녀 트리오브라이프 딸 아들 차병원 난임클리닉 국제대리모 출산 난자 대리모

2025-03-26

난임·불임치료, 최고의 여건을 보장하는 캘리포니아

최근 뉴스를 보면 경제, 정치, 복지,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결되는 공통된 주제가 있다. 바로 출산율과 인구문제이다. 가치관, 인식변화, 경제여건 등 다양한 이유로 출산계획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경제활동 참여도의 증가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다. 현대사회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활동 참여도가 높아지며 개인의 성취감이나 가정의 경제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보니 최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진다. 맞벌이로 안정적인 경제기반이 마련되어 출산을 준비할 시기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임신 적기를 놓치거나 다방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나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피로 등으로 난임이나 불임을 겪는 경우가 많다.     불임문제는 한국이나 미국과 같은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고 불임치료 시장 또한 급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불임치료 시장은 2017년 약 70억 달러에서 2023년 약 285억 달러로 6년사이 4배 규모로 급성장하였으며 오는 2031년에는 95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폭넓은 서비스의 난임 클리닉을 비롯하여 일부지역에서 불임부모의 권리가 보장되는 합법적인 대리모 제도가 운영되는 등 합법적인 법률 문제부터 의료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에 따른 결과이다. 대리모 제도는 불임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일 수 있지만 거주지역의 정책에 따라 불법행위이거나 부모의 친권이 제한적일 수 있어 고민 끝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국 일부지역에서는 이런 사항들이 합법적이며 불임 해결을 위하여 대리모를 의뢰한 부모에게 친권을 보장하는 등 불임부모가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투명한 환경을 제공한다. 그로인하여 미국내에서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많은 문의와 시술이 이어지고 있다.   LA는 전세계 난임·불임 부부가 치료를 위하여 선택하는 지역 중에서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지리적 환경과 함께 환자에 대한 경험 또한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해외환자의 경우 모국에서 치료의 경험이 있는 다양한 유형의 환자들이 더 나은 결과를 위하여 LA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진료 및 상담이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 각 병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더욱 인정된다.   LA에 위치한 트리 오브 라이프 센터에 따르면 “미국 내 타주는 물론이고 해외 불임부모의 상담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그 중 한국 국적의 불임부부 상담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날씨를 비롯하여 미국 내에서도 대리모 정책에서 중요한 사항인 친권보장과 같은 법적문제에 대해 안정적이고 명확한 틀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부모의 권리를 가장 잘 보장받을 수 있어 해외 불임부부가 선호한다.”고 한다.   또한, 트리 오브 라이프 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허브로 첨단 생식기술을 보유한 LA 중 대표 클리닉으로 자체 기관에서 대리모 시술과 난자 기증 등 해외 환자들의 번거롭고 우려되는 부분을 한 곳에서 믿고 의뢰할 수 있다고 한다.  불임치료 캘리포니아 불임치료 시장 해외 불임부모 불임부모가 자신 불임 자녀 트리오브라이프 딸 아들 차병원 난임클리닉 국제대리모 출산 난자 대리모

2025-03-26

고물가 양육비 부담…부모들 '알아야 절세'

고물가에 자녀 양육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납세자들은 세법 곳곳에 숨겨진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세제 정책을 활용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세부 내용을 이해하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의 제임스 이 회장은 “다양한 세금 혜택에 대해 제대로 알면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며 “다만 직접 세금 보고 시 혜택의 범위와 자격을 잘 숙지하고 활용해야 한다. 비용이 들더라도 회계사를 통해 정확한 세금 보고와 혜택을 최대로 받는 것 또한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법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부모를 위한 세금 혜택 및 주의 사항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자녀세액공제   2024년과 2025년의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최대 금액은 만 17세 미만의 자녀 1인당 2000달러다.   다만, 부부 공동 신고 시 조정 총소득(MAGI)이 40만 달러 이상이거나, 단독 신고 시 20만 달러를 초과하면 공제 금액이 점차 줄어든다. 부부 공동 신고자의 MAGI가 48만 달러를 초과하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육비 공제   유연지출계좌(FSA)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로, 직원들이 비과세 소득을 특정 지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부양자녀 FSA는 부모가 보육비를 사전 공제된 급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를 활용하면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여름 캠프 등 13세 미만 자녀의 보육비를 포함한 여러 비용을 세전 소득에서 차감해 사용할 수 있다. 연간 최대 납입 한도는 가구당 5000달러다.   ▶교육비 저축   자녀의 교육비를 대비하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제도 중 하나는 529 플랜이다. 이 플랜은 대학 등록금 및 기숙사비 등 적격 교육비에 대해 세금 없이 자산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연간 최대 1만 달러까지 K-12 학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직업 교육 비용과 최대 1만 달러까지 학생 대출 상환에도 사용할 수 있다.     ▶교육비 세제 혜택   기회세액공제(AOTC)는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2500달러까지 세금을 줄여준다. 이는 대학 교육의 첫 4년 동안 적용되며, 등록금과 교재 관련 비용에는 적용되지만 기숙사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평생 학습 세액공제(LLC)는 공제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적용 범위가 넓다. 1년당 최대 2000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학원 교육과 직업 교육에도 적용된다.   학생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연간 최대 25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키디 택스(Kiddie Tax)   부모에게 의존하는 만 24세 미만 자녀의 이자, 배당금 등 불로소득은 부모의 한계 세율(marginal tax rate)로 과세될 수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자녀의 투자 소득이 2600달러를 초과 시 해당된다.   부양 자녀는 특정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별적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2024년 기준으로 불로소득이 1300달러 이상, 근로 소득이 1만4600달러 이상 또는 자영업 소득이 400달러 이상일 경우 세금 신고가 필요하다. 우훈식 기자양육비 고물가 자녀 세액공제 절세 혜택 세금 혜택

2025-03-02

연방의원<상·하원> 중 15%는 이민자 뿌리

연방의회 내 이민자 또는 이민자 가정 출신 의원은 전체 중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연방의회 내 535명(상하원) 의원 중 80명이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최소한 한 명의 부모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이민자 가정 출신이다. 이 중 61명은 하원, 19명은 상원 의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외국 태생의 이민 1세 의원 수는 19명으로 증가했다. 상원에 2명, 하원에 17명이 활동 중이다.   의회 내 1세 이민자의 비율은 4%로 2007년 이후 증가세에 있다. 이는 전국 인구에서 1세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2024년 기준 15.4%)보다는 낮은 수치다.   이민자 가정 출신 의원은 한인 의원 2명(앤디 김 상원의원, 데이브 민 하원의원)을 포함하여 최소 61명이다. 메릴린 스트릭랜드(민주·한국명 김순자) 하원의원과 영 김(공화) 하원의원 등은 한국 출생이다. 이는 이전 118대 의회의 최소 63명에 비하면 다소 감소한 수치다.   이번 의회에서는 11명의 신참 의원이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이민자 부모를 두고 있다. 앤디 김 의원은 최초의 한인 상원의원(민주당)이며, 애리조나의 야사민 안사리 하원의원(민주당)은 최초의 이란계 의원이다. 시리아 이민자의 자녀인 애리조나의 아브라함 하마데 하원의원과 콜롬비아 이민자인 오하이오의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이 그룹에서 유일한 공화당원이다.   이민자와 이민자 자녀 의원들은 전 세계 37개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가장 많은 출신지는 멕시코(19명)다. 이어 쿠바(7명), 인도(6명), 독일(5명), 한국(4명) 등의 순이다.   단, 퓨리서치센터는 연방의회에서 이민자 또는 이민자 가정 출신의 의원 비율(15%)은 지난 4번의 의회 기간 동안 변화 없이 정체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연방 하원의원이 되려면 최소 7년 이상의 시민권을 보유하고, 25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선거에 나서게 될 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상원의원은 9년 이상 시민권을 보유하고, 30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의원 이민자 이민자 뿌리 이민자 자녀 이민자 부모

2025-02-27

[세법 상식] 세제 혜택의 종류<2>

지난 기고에 이어서 개인 세금보고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세제 혜택으로는 크게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Tax Deduction)는 소득 금액을 줄여줌으로써 소득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 세액 공제(Tax Credit)는 계산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세액 공제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세액 공제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Refundable Tax Credit)과 환급 불가능한 것(Nonrefundable Tax Credit)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0달러로 줄인 뒤에도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환급 불가능한 세액 공제는 세금을 줄여주기만 할 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소멸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됩니다.   1) 환급받을 수 있는 크레딧   (1)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   17세 미만의 자녀 1명당 최대 20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자녀 크레딧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최대 1700달러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이 크레딧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며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개별 신고자와 세법상 비거주자, 투자소득이 1만1600달러를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년 기준, 최대 크레딧은 세 자녀 이상일 때 7830달러, 두 자녀일 때 6960달러, 한 자녀일 때 4213달러입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3) 교육 기회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   한 자녀 당 첫 4년간의 대학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의 학비, 교재비 등의 교육 비용에 대해서 첫 2000달러에 대한 100% 금액과 추가 2000달러의 25%인 5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남은 크레딧이 있다면 40%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2) 환급 불가능한 크레딧   (1) 부양가족 크레딧(Other Dependent Credit)   자녀 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 공제로서 1인당 5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고, 환급은 안 됩니다.   (2) 자녀/부양가족 양육비 크레딧(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13세 미만의 어린 자녀나 케어가 필요한 부양가족을 위해 유치원, 보육 시설 등에 발생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납세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거나 한쪽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크레딧에 적용할 수 있는 보육 비용은 한 자녀 3000달러까지, 두 명 이상은 6000달러까지 제한이 있고,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보육 비용의 20%에서 35%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평생 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   평생 교육 크레딧은 교육비 공제 혜택이며, 매년 사용할 수 있고, 교육비용의 1만 달러까지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위 과정에만 제한된 미국 교육 기회 크레딧과는 달리 학위와 상관없는 수업과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혜택 세제 자녀 크레딧 세금 공제 세제 혜택

2025-02-26

[에듀 포스팅] 질문하는 힘이 자녀 미래를 바꾼다…스스로 묻고 답하는 학습 태도 중요

아이를 지도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 중 하나는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질문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다. 수업 중 이해가 되지 않아도 조용히 넘어가고, 선생님이나 어른들에게 궁금한 점을 묻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단순히 학업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삶에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한다.   말콤 글래드웰(Malcolm Gladwell)의 책 ‘아웃라이어(Outliers)’를 보면, 어린 시절부터 질문하는 습관을 기른 아이들이 훗날 사회에서 더 큰 성취를 이룬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다. 가정에서 질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수동적으로 배우고, 사회에 나가서도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어려서부터 부모와 자유롭게 대화하고, 궁금한 점을 스스럼없이 묻도록 자란 아이들은 자기주장이 강하고, 학업뿐 아니라 직장과 사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다.   왜 한인 학생들은 질문을 잘 하지 않을까? 한인 학생들이 질문을 꺼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1. 완벽주의 성향   많은 한인 학생들은 틀리는 것을 두려워한다. 질문하는 것은 곧 ‘나는 이걸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차라리 조용히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나 학습이란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며, 질문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문제다.   2. 어른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리감   한국 문화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부모님이 “어른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질문보다는 듣는 태도가 익숙해진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학생이 교사에게 질문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교수들도 “좋은 질문하는 것이 곧 좋은 학습자”라고 강조한다.   3. 질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함   질문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질문을 잘하려면 우선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핵심을 짚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학생은 이런 과정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단순히 교과서를 암기하는 학습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자녀가 질문하는 습관을 기르는 방법   그렇다면 한인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아이가 질문을 잘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1. 집에서 열린 대화를 연습하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와 편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저녁 식사 시간에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었던 수업이 뭐야?”라고 묻고, 아이가 대답하면 “그 수업에서 제일 궁금했던 점은 뭐야?”라고 이어서 질문해보자. 처음에는 어색해할 수 있지만, 반복하면 점점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   2. 질문하는 것이 좋은 일임을 알려주기   “모르는 게 있으면 꼭 질문해야 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아이가 질문했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아이가 “엄마,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물으면 “좋은 질문이네! 같이 찾아볼까?”라고 반응하는 것이다. 부모가 아이의 호기심을 존중해 주면, 아이도 질문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인식하게 된다.   3. 학교에서 질문할 기회를 만들어주기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면, 먼저 이메일을 통해 질문하는 연습을 시켜보자. “선생님, 지난 시간에 배운 개념 중에 여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어려웠어요. 추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같은 간단한 이메일을 써보도록 도와주면, 교사와 소통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다.   4. 좋은 질문하는 연습 시키기   막연히 “질문을 해”라고 하면 아이는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해할 수 있다. 질문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가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 ‘이 개념은 다른 개념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개념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까?’, ‘이 문제를 푸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질문을 연습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확장하는 연습을 하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력도 함께 길러진다.   ▶질문하는 힘이 만들어내는 기회   질문하는 습관을 지닌 아이들은 학업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 궁금한 점을 묻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해도가 높아지고, 새로운 개념을 연결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또한 질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자신의 의견에 확신을 갖게 된다. 직장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다. 질문하는 습관을 지닌 사람은 더 나은 해결책을 찾고, 새로운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질문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질문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배움의 출발점이며,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다. 한인 부모들은 아이가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궁금증을 해결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결국, 질문하는 아이가 더 성장하고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된다.    ▶문의:(323)938-0300     www.a1collegeprep.com 세라 박 / A1칼리지프렙에듀 포스팅 자녀 미래 학습 태도 한인 부모들 자녀 미래

2025-02-16

뉴욕시 공립교 출석률 ‘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불법이민자(서류미비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본격화하자, 추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뉴욕시 공립교 출석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교육전문매체 초크비트는 “트럼프 취임 이후 추방에 대한 우려로 많은 불법이민자 가정에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안보부(DHS)가 학교나 교회, 병원 등 ‘성역’으로 여겨지던 곳에서도 불체자 단속에 나설 수 있다고 전하며 두려움이 더 증폭된 것이다.     시 교육국(DOE)의 출석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평균 90%였던 공립교 일일 출석률은 이번주 8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2022년부터 뉴욕으로 유입된 망명신청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현재까지 시 공립교에 신규 등록한 망명신청자 자녀는 약 4만800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교육자들은 “추방 집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출석률이 떨어지는 동시에, 출석을 하는 불체자 자녀들도 심리적인 부담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불법이민자 비율이 높은 퀸즈 코로나 지역 공립교의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이번 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게 “얼마나 많은 불체자 학부모들이 추방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학교를 찾아오는지 셀 수 없을 정도”라며 “학교를 급습해 자녀들을 데려갈까봐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아담스 시장은 이에 대해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모든 뉴요커들을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전했으나, 그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출석률 뉴욕 망명신청자 자녀 불체자 학부모들 불체자 자녀들

2025-01-27

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 없다... 취업비자 자녀도 박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지 시민권을 대폭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앞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부모 중 한 명이 영주권자가 아니면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됐다.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임시 체류자격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 자녀뿐 아니라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로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 심지어 유엔 등 국제기구 직원들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된다. 미국 이민법협회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근본적인 국가 정체성을 뒤흔드는 조치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시민권이 주어졌다. 새 행정명령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며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20여 개 주가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앞으로 수년간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1868년 제정된 수정 제14조는 노예제 폐지 이후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 관할권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의 '미국 관할권' 해석을 변경하려 한다. 지금까지는 외교관 자녀를 제외한 모든 출생자에게 적용됐지만, 이제는 영주권자 자녀로 범위를 좁히겠다는 것이다.   이민법 관계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새 행정명령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무국적자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운전면허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받을 수 없어 합법적인 취업조차 불가능하다. 자국법이 해외 출생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출신 부모의 자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체류 임신부들은 미국법과 자국법을 모두 검토한 뒤 출산 장소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출생지 시민권을 부여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캐나다를 포함한 미주 대륙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유럽과 아시아 대부분 국가는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 판례는 1898년 웡 킴 아크 사건이다. 중국계 이민자의 아들로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웡은 중국 방문 후 미국 재입국이 거부됐다. 당시에는 중국인 이민을 제한하는 법이 있었지만, 연방대법원은 6대2로 웡의 시민권을 인정했다. 법조계는 수정 제14조 제정 당시 의회가 이 조항이 노예 해방자뿐 아니라 이민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127년 만에 이 판례를 뒤집으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이다. 뉴햄프셔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 자료에는 트럼프의 새 행정명령이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이 포함됐다. 대표적인 두 사례를 보면:   첫째, 2023년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한 부부가 있다. 이들은 한 달 후에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새 행정명령으로 인해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둘째, '드리머(DREAMER)' 프로그램 수혜자의 사례다. 이 여성은 2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아왔지만 여전히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3월에 출산 예정인 그녀의 아이 역시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새 행정명령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물론,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밴쿠버 중앙일보미국 시민권 출생지 시민권 불법체류자 자녀 영주권자 자녀

2025-01-23

“불체자·비자 거주자 자녀 출생시민권 인정 않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영주권.시민권자 자녀일 경우에만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 직후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 시민권 범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행정명령 서명 직후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백악관은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다고 해석된 적은 없다”며 “연방법(8 U.S.C 1401)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의 관할권(Jurisdiction) 적용을 받는 사람이 미국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어머니가 불법체류자이고 아버지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어머니는 합법적이지만 임시(학생.취업.관광비자 소지자, 비자면제프로그램)로 거주하고 있고,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출생 시민권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관할 부처나 기관이 주정부나 로컬정부의 시민권 관련 서류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주정부나 로컬정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하고 시민권을 인정하더라도, 연방정부에선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주권.시민권자 자녀가 아닐 경우 미국에서 태어나도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정명령은 30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의 출생 시민권 범위를 축소하고 나섰지만, 헌법 자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팽배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민옹호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2시간 만에 바로 뉴햄프셔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연방법과 수정헌법 제14조를 동시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 이들은 “헌법이나 연방법은 대통령에게 미국 시민권의 의미를 재정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미국에서 태어난 일부 어린이들을 무국적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주 등을 비롯한 전국 18개주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매사추세츠주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명령 발효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18개 주정부는 “수정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연방정부 자금과 연계된 메디케이드 등 각종 지원이 갑자기 끊길 수 있다”고 전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미국의 기반인 수정헌법 제14조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부모의 시민권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을 선호하는 소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수정헌법 제14조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돼 있고, 정부가 시민권에 대한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제기된 각종 소송이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출생시민권 거주자 출생시민권 제한 시민권자 자녀 출생 시민권

2025-01-21

“뉴저지, 살기·일하기·자녀 키우기 좋은 주로 만들 것”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올해 뉴저지를 ‘살기·일하기·자녀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14일 트렌턴 뉴저지주 의사당에서 신년 연설을 진행한 머피 주지사는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낙태권 강화·도로 안전 강화 등 남은 371일의 임기 동안 다룰 과제들을 발표했다. 또 머피 주지사는 지난해 뉴저지주가 이룬 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자축했다.     먼저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를 ‘자녀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밝혔다. ▶청소년 정신 건강 위기를 해결하고 학습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주 전역의 모든 근로자에게 12주간의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며 ▶뉴저지 모든 학군에서 무료 종일제 유아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무상 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뉴저지주에서 위험하다고 꼽히는 교차로 10곳을 정비하고 운전자 교육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 거리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생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낙태 수술·시술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도 밝혔다.     뉴저지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는, 주 전역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래된 조닝 규제를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뉴저지를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여성 소유 기업 등 역사적으로 소외된 사업체들의 공공 계약 기회를 확대해 공평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머피 주지사는 ▶투표권 확대를 위해 당일 유권자 등록을 확립하고 16~17세 청소년의 지역 교육위원회 선거를 허용할 것 ▶주민들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할 것 ▶지구를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35년까지 뉴저지의 청정 에너지 사용률을 100%로 높일 수 있는 청정 에너지 표준을 제정할 것 등을 약속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 자녀 머피 뉴저지주지사 트렌턴 뉴저지주 지난해 뉴저지주

2025-01-14

"선교사 자녀는 가공되지 않은 보석"

오렌지카운티 교계 단체들이 31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자녀 70명에게 1인당 500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한성준, 이하 연합회)가 주관한 제5차 선교사 자녀 장학금 전달식은 지난달 29일 풀러턴의 은혜한인교회에서 제34대 OC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협) 회장단 이, 취임 예배와 OC교계 송년회를 겸해 열렸다.   연합회 측은 올해 70명의 지원자 중 4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은혜한인교회(담임목사 한기홍)와 OC한인상공회의소(회장 윤만) 측은 나머지 30명 중 15명의 학생에게 각각 장학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신용 당시 연합회장은 “지원 학생들의 사연을 보니 하나같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을 호소하며 냉혹한 현실과 맞서왔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선교지로 떠났던 아이도 있고, 한국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던 중 중국으로 갔다가 선교를 이유로 가족 모두 추방돼 인도네시아로 가는 바람에 정체성 혼란을 겪는 아이도 있다”고 밝혔다.   또 “심지어 학교 적응이 힘들어 죽고 싶었다는 아이도 있었지만, 지원자 중 누구도 현실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 아이들은 가공되지 않은 보석이고, 우린 이 아이들을 주목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총 5차례에 걸쳐 237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누적 지급 총액은 11만8500달러에 달한다. 연합회 측은 지난해 6월 교회연합 성가합창제, 10월 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통해 장학금을 마련했다.   연합회 측은 올해 세계 각국 선교사 자녀를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학금 전달식에 앞서 열린 교협 회장 이, 취임식에선 심상은 33대 회장이 이임하고 이창남 34대 회장이 취임했다.   이 신임 회장은 “교협은 지역 교계와 한인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건강한 공동체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를 잘 보존하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는 사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민경엽 나침반교회 담임 목사는 33대에 이어 34대에도 이사장을 맡았다. 후원 이사장은 김영수 은혜한인교회 장로다. 임상환 기자선교사 자녀 선교사 자녀 장학금 전달식 김영수 은혜한인교회

2025-01-05

"탈북민에게 관심과 도움 줍시다"…OCSD평통 8명 초청, 대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렌지샌디에이고협의회(회장 설증혁, 이하 OCSD평통)가 올해 탈북민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선다.   OCSD평통은 지난달 28일 가든그로브 사무실에서 탈북민 8명을 초청,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송년 모임을 겸한 이 행사엔 20여 명의 OCSD평통 자문위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각자 준비해온 선물을 교환하고 만찬도 즐겼다.   탈북민들은 각자의 탈북 과정, 탈북 이후의 삶과 현실, 북한 주민들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 군인들의 실상 등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약 15년 전 탈북, 미국 영주권자가 됐다는 50대 남성 J씨는 “현재 중국에 30만 명이 넘는 탈북민이 있는데, 이들을 북한에 돌려보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미국에 사는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와 UN 인권위원회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자”고 말했다.   13년 동안 북한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13년 전 북한을 탈출했다는 40대 남성 H씨는 자신의 군 시절 경험담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의 실태를 전했다.   설증혁 회장과 자문위원들은 탈북민들에게 선물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설 회장은 “탈북민 중엔 아직 체류 신분이 불확실한 이들도 있다. OCSD평통 관할 지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데 여러 자문위원이 공감했다. 2025년엔 탈북민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 이를 실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OCSD평통은 오는 3월 3일(월) 부에나파크의 로스코요테스 컨트리클럽에서 탈북민 자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과 차세대 안보교육 기금을 마련하는 골프대회를 열기로 했다. 임상환 기자골프 탈북민 탈북민 자녀 탈북민 8명 올해 탈북민

2025-01-02

[열린광장] 불체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

최근 중앙일보에 ‘불체, 범죄자 단속 강화 방침에 한인들 불안’이라는 기사가 게재됐다. 불법체류 추방유예 학생과 청년 등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을 계기로 신분갱신 및 단속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도 볼 수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탈북자 한인이 박모씨(가명)가 그 좋은 예이다. 자녀를 위해 미국 이민을 고민하던 그는 자녀와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현재 체류신분이 만료된 ‘오버스테이’ 상태다. 그는 이민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및 미국법에 대해 전혀 모르고 막연하게 ‘불법체류’란 개념만 알고 있는 그에게 최근 변화는 나쁜 예감으로 다가온다.   박씨처럼 미성년 자녀를 둔 불법체류 한인들에게는 자녀교육이 큰 문제다. 그러나 올해 대선에 승리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체자 추방을 공언한 상태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연방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무효화 판결(SFA v. Havard and SFA v.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은 박씨와 같은 이민자들을 긴장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연방대법원 판결은 ‘대학입시에 있어 대학 당국이 학생의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내용이다. 이 판결은 대학에만 적용되지만, 문제는 이 판결이 미국 교육 전반에 가져올 충격이다. 이민사회 일부와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대입뿐만 아니라 장학금 지원, 심지어 초중고 공립학교 교육(K~12)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민자들 사이에는 대입에 특정 인종 고려가 불법이라면, 초중고 교육에도 피부색이나 불체신분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   비영리단체 라티노 저스티스(Latino Justice)의 프랜 파자나 국장은 “연방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판결의 파장은 이민 커뮤니티 전반에 미치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는 불체자의 초중고 공립학교 교육을 보장하는 판례법도 위헌으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민권·인권 리더십 컨퍼런스(Leadership Conference on Civil and Human Rights)의 리즈 킹 선임국장은 “현행법상 모든 학생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초중고 공립학교 교육(K~12)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연방대법원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 그리고 트럼프 2차 집권을 계기로, 주 차원, 그리고 지역 차원의 불체 학생의 교육권리 수호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불체 학생들을 대학뿐만 아니라 공립학교에서도 쫓아내면,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미국이 더 살기 좋아질까? 불체 부모들이 순순히 자녀를 데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부모들은 학교를 못 가는 자녀들과 숨어살 것이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이 탈선하고, 오히려 미국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자녀들에게는 자신과 같은 운명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고 박씨는 말한다. 새롭게 들어설 트럼프 정부 2기의 이민정책이 어떨지는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미성년 학생들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공교육 기회는 주어져야 할 것이다. ‘공교육’은 불체 학생들뿐만 아니라 미국사회 전반에 있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종원 / 변호사열린광장 불체 학생 초등학생 자녀 초중고 교육 불체자 추방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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