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한인 영주권자들도 불안 “시민권 따자”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불법체류자 단속 등 이민 정책이 강경해지면서 영주권자들조차 불안감 탓에 시민권 신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직후 이민자 사회에서 촉발됐던 ‘시민권 러시’ 현상이 재현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입국 심사 강화로 구금되거나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영주권자들이 속출하면서 시민권을 따야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한인 사회도 마찬가지다. 시민권 신청을 도와주는 한인 단체들에는 최근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연합회(KAC)의 한 관계자는 “올해 1월 이후 시민권 문의가 예전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다”며 “20년 넘게 영주권자로 지내온 한인들의 문의가 부쩍 증가한 것이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전에는 영주권자가 추방 불안감 때문에 문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라고 덧붙였다.     민족학교 주디 최 매니저는 “영주권자로 아무 불편 없이 지내던 한인들이 공항 입국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시민권 신청을 결심하는 사례가 많다”며 “한국에서의 경미한 범죄 기록이 있는 일부 영주권자들조차 출입국을 자제하고 트럼프 정부가 끝날 때까지 시민권 취득을 기다리겠다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을 더했다.     오렌지카운티가 활동 지역인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KCS)에도 시민권 취득 상담 문의가 늘고 있다.     엘렌 안 KCS 총괄 디렉터는 “전화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 문의는 물론 실제 취득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KCS에 따르면 현재 시민권 관련 상담은 월평균 70건에 달한다. KCS는 지난달 22일 오렌지카운티 사무실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를 열어 당일 26명의 신청을 도왔다고 밝혔다. 안 디렉터는 “예전부터 자격이 되는데도 미뤄왔던 한인들도 본격적으로 시민권 취득 결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 시민권을 취득한 박 모씨는 “영주권자 구금과 추방 소식이 연일 들려서 결국 시민권 신청을 해서 미국 시민이 됐다”며 “이제야 좀 안심이 된다”고 웃음을 지었다.     송정훈 이민법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합법적인 영주권자들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추방 불안 없이 생활하고 투표권과 가족초청 혜택까지 확보하려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또 “음주운전이 두 차례 이상 있을 경우 시민권 신청 전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시민권 신청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25년 1월 한 달 동안 시민권 신청(N-400)은 8만717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7만8895건)과 비교해 약 10%가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강화된 반이민 기조에 대한 불안이 시민권 신청 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강한길 기자영주권자 시민권 확산한인 영주권자들 시민권 신청 시민권 문의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입국 심사 추방 범죄 이력

2025-04-13

복수국적자도 여차하면 2차 입국 심사

최근 강경한 이민법 시행으로 공항에서의 입국 심사도 까다롭게 진행되면서 시민권자들조차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휴대폰 검사, 무작위 수색, 입국 지연 사례 등이 잇따르면서 단순한 해외여행조차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USA 투데이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공항 입국 심사에서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나 영주권자에게도 심층 질문과 전자 기기 검사 등을 진행하면서 소위 ‘강화된 심사(enhanced vetting)’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특히 이러한 심사는 주로 복수 국적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케일린 리베라는 카리브해 퀴라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 과정 중 제지를 당했다. 리베라는 미국과 콜롬비아 복수 국적자이자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환경보호청 상임 고문을 지낸 바 있다.   리베라는 입국 심사 도중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돼 여행 목적과 일정에 대해 심문을 받았고, 가방까지 수색당했다고 주장했다.   리베라는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불안감이 너무 컸다”며 “혹시 몰라 입국 전 소셜 미디어 앱을 삭제하고, 휴대폰 얼굴 인식 기능도 꺼둔 상태였다”고 밝혔다.   글렌 쉬에크 이민법 변호사는 “입국 심사관들은 지금 당국으로부터 입국자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라는 지침을 받고 있다”며 “예전에는 문제가 없던 시민권자나 합법 비자 소지자들도 얼마든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 대상 확대는 실제로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다.   최근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는 레바논 출신의 라샤 알라위 교수(브라운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다 비자가 취소되고 추방됐다. CBP는 그녀가 무장 테러단체 헤즈볼라 대원의 장례식에 참석했고, 휴대폰에 관련 영상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알라위 교수는 헤즈볼라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대기업은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구글과 아마존 등 테크 기업들이 로펌을 통해 직원들에게 해외 방문 재고를 권유하고 있다. 관련 로펌들은 현재 H-1B 비자 거부율이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수준인 약 15%까지 다시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전망과 사례는 H-1B 소지자를 둔 대부분의 테크 기업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아마존은 지난해에만 1만 4764개의 H-1B 비자 승인을 받았다. 구글(5369건), 메타(4847건), 마이크로소프트(4725건), 애플(3880건) 등도 H-1B 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심사 강화 정책이 테크 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내셔널이민법센터의 린 다미아노 피어슨 수석 변호사도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학생 및 H-1B 비자 소지자에 대한 심사가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입국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천관우 이민법 변호사는 “요즘에는 사소한 범죄 기록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영주권 발급 과정에서 출입국 기록 서류인 I-94를 위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주권을 받은 뒤에도 해당 사실이 적발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학생, H-1B, 여행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이 입국 심사관 질의에 답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천 변호사는 “입국 심사 시, 비자 발급 목적과 조금이라도 다른 답변이 나와서는 안 된다”며 “학생이나 여행 비자로 입국하는데 영리 활동이 조금이라도 언급된다면 입국 거절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주권자는 2차 심사 등 불리한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권리를 명심하고 있어야 하고, 특히 영주권 포기 각서(I-407)에는 절대 서명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경준 기자시민권자 불체자 입국 심사관들 공항 불체자 공항 입국

2025-03-31

25년 전 횡령 전력이 있어서 여행 후 입국하던 영주권자 구금

시애틀 지역에 사는 필리핀계 영주권자가 미국 입국 도중 수십 년 전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드러나 체포됐다.   이 여성은 미국에서 50년 이상 거주했지만, 입국하는 과정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현재 이민세관단속국(ICE)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뉴스는 워싱턴대학교(UW) 실험실에서 근무하는 루엘린 딕슨(64)이 지난달 28일 필리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워싱턴주 시택 공항에서 체포됐다고 24일 보도했다.   딕슨의 조카인 라니 마드리아가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입국 과정에서 CBP가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이모를 조사실로 데리고 갔다”며 “이후 ICE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가족들은 벤자민 오소리오 이민법 변호사로부터 딕슨이 25년 전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시애틀타임스는 딕슨이 워싱턴 뮤추얼 은행에서 운영 감독관으로 근무할 당시 총 8차례에 걸쳐 금고에서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0년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었다고 24일 보도했다. 이로 인해 딕슨은 당시 30일 구류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방 법원 기록에 따르면 딕슨은 지난 2019년 7월에 벌금 납부를 완료했다.   마드리아가는 “이모는 50년 넘게 미국에 살았고 그 일 외에는 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사람”이라며 “그동안 각종 해외 여행을 비롯한 영주권 갱신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오소리오 변호사는 “딕슨은 아마도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지금은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이민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영주권자 완료 영주권자 체포 필리핀계 영주권자 입국 과정

2025-03-25

해외여행이 위험한 영주권자는 누구인가?

최근 미국 정부의 이민자에 대한 입국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일부 영주권자는 해외 여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영주권자는 미국 출입국 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영주권자가 해외 여행을 자제해야 할까요?   1. 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  미국 법무부 및 국토안보부는 영주권자의 형사 기록을 철저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체포되었으나 이후 기각처리되었다면 입국 금지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2차 심사를 피하고 입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법원 판결문을 소지하고 여행할 것을 권합니다.   • 도덕성이 문제시 되는 범죄(Crimes of Moral Turpitude): 절도, 사기, 가정폭력 등은 입국 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마약 관련 범죄: 특정 주에서 합법화된 대마초 사용이라도 연방 법률상 위법이며,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중범죄 또는 다수의 형사 유죄 판결   2. 이민법 위반 경력이 있는 영주권자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는 경우, 해외 출국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정보 제출: 영주권 취득 시 거짓 진술이나 서류 조작이 발견되면 입국 거부 및 영주권 박탈 위험이 있습니다. • 영주권 취득전에 다녔던 회사나 학교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FBI 조사 대상이 된 경우 • 과거 추방 명령이 내려졌던 경우: 추방 명령을 받은 후 재입국한 경우 국경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 장기 해외 체류(6개월 이상 1년 미만):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미국 거주 의도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3. 시민권 신청 진행 중인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 신청을 진행 중인 경우, 해외 출국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선행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시민권 신청 시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이 중요한 요소이며, 해외 출국 후 재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장기 해외 체류로 인한 ‘연속 거주(Continuous Residence)’ 요건 위반:  1회 여행동안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시민권 신청이 지연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4. 특정 국가 출신 영주권자  일부 국가 출신 영주권자는 국경에서 추가적인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 보안상의 이유로 특정 국가 출신자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일부 국가 출신자의 경우 보다 엄격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적 부조(Public Charge) 문제 가능성이 있는 영주권자  현재 공적 부조 규정이 완화되었지만, 입국 심사관은 여전히 미국 내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과도하게 이용한 기록이 있다면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6. 정치적 견해와 활동  최근 몇몇 사례에서 정치적 견해나 활동이 이유가 되어 영주권자나 비이민자가 입국 거부 또는 추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특정 정치적 성향이나 행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특정 단체와의 연관성: 미국 정부가 “반미” 또는 “극단적”이라고 간주하는 단체와 연관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SNS 및 온라인 활동: 미국 이민국(USCIS)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반정부 성향이 강한 게시물이나 미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 특정 단체를 지지하는 게시물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폭력적 시위, 반정부 시위, 반미적 발언을 한 기록이 있다면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더라도 폭력적이거나 극단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방문 기록: 특정 국가(예: 이란, 북한, 시리아, 중국, 러시아 등)를 방문한 기록이 있으면 입국 심사에서 추가 검토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반미적 성향의 정치 집회 참여 (해외 집회 포함)       현재 이민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영주권자는 해외 여행을 계획할 때 입국 거부, 영주권 박탈, 추방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디장/이민법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해외여행 영주권자 일부 영주권자 영주권 취득전 입국 심사 주디장 변호사

2025-03-24

"과거 비해 이민법 규정 훨씬 까다롭게 적용"…우려 커지는 이민자 추방

최근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들의 체포와 추방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민 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 과거 마약 관련 범죄 기록이 있거나, 비자 조건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단속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과거보다 훨씬 강경하게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으로 알아본 궁금증.     -영주권자와 비자 체류자에 대한 이민국의 단속 기준이 변경됐나.   “기존 법률이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이민 단속을 시행하는 방식이 더욱 엄격해졌다는 것이다. 일단 WSJ는 과거 정부에서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석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체포 후 구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너선 그로드 변호사는 법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심판이 경기를 다르게 운영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특히, 범죄 이력이 없는 이민자들이 체포되면서 대학 캠퍼스, 거리 시위 등에서 학생들이 정치적 발언으로 인해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입국자에 대해 정부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나.     “체류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이 건강, 범죄 기록, 국가 안보, 외교적 사유 등을 이유로 비자를 취소하고, 입국을 불허할 수도 있다. 범죄는 연방법에서 금지된 불법 마약 소지, 국가 안보 위협 또는 외교적 이유가 근거가 될 수 있다. 입국 불허 최종 결정은 이민 심사관이 내리게 된다. 입국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이민법원에서 소명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구금될 가능성도 있다.”     -시민권자가 입국할 때는.   “시민권자들은 입국 시 휴대전화 등의 수색은 받을 수 있지만, 입국 자체가 불허되는 경우는 없다.”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이민자의 권리는.     “영주권자나 비자 체류자가 법 집행 기관을 마주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는 일단 법적 대리인 즉, 변호사를 요청할 권리, 경찰이나 이민 단속 요원이 영장이 없을 경우 문을 열지 않을 권리, 침묵할 권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WSJ는 보다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이민 서류를 항상 소지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전했다. 이민자 권익 보호 단체들은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숙지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법 이민자 이민 단속 권리 경찰 입국 불허

2025-03-19

한국 여권 가치 세계 3위…192곳 무비자 입국 가능

전 세계 여권의 활용 가치를 가늠하는 인덱스에서 한국 여권이 3위, 미국 여권은 9위에 랭크됐다.   시민권 자문 업체 ‘헨리앤파트너스’가 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헨리 여권 지수(Henley Passport Index) 2025 세계 순위’에 따르면, 한국 여권으로는 현재 192곳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반면, 미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186곳이다.   헨리 여권 지수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된다. 특정 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 또는 입국 시 비자 발급 등 사실상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곳을 지수화한 것이다.   한국의 여권 파워는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함께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에스토니아와 공동 9위를 기록한 미국은 8위 헝가리와 10위 라트비아 사이에 위치했다.   한국 여권은 해당 지수에서 2020년 3위를 기록하고 이듬해 2위로 올라선 뒤 상위권을 꾸준히 지켜왔다.   한편, 이번 순위에서 싱가포르는 195곳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지켰다. 2위는 193곳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일본이 차지했다. 반면, 북한은 99위(41곳)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무비자 무비자 입국 한국 여권 세계 여권

2025-01-09

[삶과 믿음] 그래도 믿습니다

아이티는 지금 유배지처럼 격리되어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의 민항기 운항 금지 조치가 3개월 연장된 후에, 공항은 문을 열었지만, 민간인의 미국으로 출국도, 아이티로 입국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있다. 모든 사람에게 수도 포토프린스에서 타지로의 이동은 막혀 있다. 마이애미행 비행기가 있는 아이티 북부 캡 헤이션까지는 거액의 비용을 내고 민간 헬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아무나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고립 탓에 아이티는 식량과 생활필수품의 절대적 부족 현상을 겪고 있고, 1100만이 넘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영양실조 상태라고 WHO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수십만 명이 기아에 허덕이는 가운데, 갱단의 점령으로 이미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잃고 떠돌고, 올해에만 6000명 이상이 갱단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심지어 이제는 납치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숫자를 헤아리지도 않고 있다. 몇 개 남지 않은 병원이 갱들의 공격으로 초토화되고, 경찰서는 여전히 공격받고 유엔에서 파견한 경찰도 갱들과의 전투에서 번번이 밀리고 있다.   전 세계의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사이에, 나라는 결딴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리는 총소리에 사람들은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총알의 공포를 머리에 이고 거리를 뛰어다닌다. 일상이 위협받고 무너진 지가 너무 오래되어 사람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닌 게 되었는데 그사이에 고아원은 고립무원의 지경이 되었다. 늘 부족한 식량은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인내를 시험하고 있고 학교는 문을 닫아 아이들은 여전히 뜨거운 햇볕 아래 더디 가는 시간을 견디고 있다.   예수 믿는다고 다 편안한 삶을 살지는 않는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겪는 모든 일은 예수를 믿는 성도도 같이 겪는다. 그런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때로 믿음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고난을 견디는 버팀목이 되어준다. 하지만 밤낮으로 콩 볶는 듯한 총소리를 들으며 생존이 위협받는 공포를 고스란히 맨몸으로 견디는 아이티 사람들에게 폭력과 굶주림의 두려움은 믿음을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기도 한다.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기적의 열쇠가 아닐 수 있다. 그래도 믿음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도록 붙들어 준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 갱단의 위협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아이티 고아들과 함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남은 소망의 믿음이 하나님께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며,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시라는 믿음을 우리가 아직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대한 파도 같은 폭력의 공포와 쉴 새 없이 밀려드는 끼니의 두려움과 쉬이 떠나지 않는 질병 가운데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아이티의 고아들이 믿음 안에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또한, 아무리 상황이 나빠져도, 아니 상황이 나쁘니 더욱, 우리는 우리의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갱단의 위협 속에서도,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도,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우리가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악몽 같은 한 해를 보내는 지금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새해의 소망을 꿈꾸고 있다. 배가 고파도 꿈꾸며 기도할 수 있으니, 우리는 부족한 식량을 간신히 채우며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믿습니다.’ 조 헨리 / 선교사·더 코너 인터내셔널 대표삶과 믿음 아이티로 입국 아이티 고아들 아이티 북부

2024-12-26

[중국읽기] 중국이 먼저 판 깰 수도

중국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지난달 8일부터 한국인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게 대표적이다. 상호주의가 아닌 중국의 일방적 조치로 수교 32년 만에 처음이다. 2주 후엔 무비자 체류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사유도 기존 ‘관광과 비즈니스, 친지 방문’에 ‘교류 방문’을 추가했다. 꼭 우리에게만 그런 것도 아니다. 일본에도 화해의 손짓을 보내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려 노력 중이다.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내 설치했던 부표를 밖으로 옮기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또 중국 군용기의 지난 8월 일본 영공 침범 사실을 인정하고 일본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도 허용키로 했다. 싸움닭 같은 중국의 전랑(戰狼) 외교 모습은 찾기 어렵다. 변화의 기저엔 트럼프의 귀환이 도사리고 있다.   트럼프 2.0 시기의 충격에 대응키 위해 인접국 관리에 나선 모양새다. 한데 중국이 경우에 따라선 먼저 미·중 관계의 판을 깰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달 22일 제주평화연구원(원장 강영훈)이 ‘중국 정세 전망과 한·중 관계 발전’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 자리에서다. 중국은 현재 높은 청년 실업률과 경기 하강 등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정적 미·중 관계가 긴요하다.   그러나 트럼프의 압박이 가중되고 중국 내 위기관리 실패감이 고조될 경우 중국이 오히려 미·중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최악의 경우 미·소 간 ‘쿠바 위기’를 연상시키는 강경 대응을 함으로써 미 정부가 중국의 레드 라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게끔 할 수 있다”는 말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지도자를 넘어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 다시 만날 때 1기의 수세적인 자세와는 달리 이번엔 보다 자신감을 갖고 공세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 또한 크다고 한다. 이래저래 내년 초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격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관건은 우리의 처신이다. 일각에선 양다리 걸치기보다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한다. 미국 편에 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989년 천안문(天安門) 사태 때 중국 제재를 주도한 미국이 다른 나라 몰래 중국과 가장 먼저 거래했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섣불리 총대를 메는 우(愚)를 우리가 굳이 범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다. 유상철 / 중국연구소장·차이나랩 대표중국읽기 중국 무비자 입국 무비자 체류 위기관리 실패감

2024-12-02

DACA 수혜자의 시민권자와의 결혼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시민권자와 결혼한 DACA 수혜자가 혼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네, DACA 수혜자가 미국 시민과 결혼한 경우 결혼을 통해 신분 조정(AOS)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법적 입국 기록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무단 입국한 경우, DACA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 여행 허가(Advance Parole)를 통해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합법적 입국으로 인정될 수 있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외에서 영사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 Advance Parole이 혼인 영주권 절차에서 DACA 수혜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답= Advance Parole은 DACA 수혜자가 해외여행 후 미국에 합법적으로 재입국할 수 있게 해주어, 합법적 입국 기록을 만듭니다. 이 기록 덕분에 다시 출국할 필요 없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사전 승인 필요하며, 현재 USCIS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때 여행 허가(AP)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문= Advance Parole이나 합법적 입국 기록이 없는 DACA 수혜자는 어떻게 하나요?   ▶답= 이 경우 DACA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할 수 없으며, 해외에서 영사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DACA 신청 전에 180일 이상 불법 체류한 경우, 해외 인터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자 거절을 피하기 위해 '웨이버'(waiver)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때의 웨이버는 출국 후 인터뷰를 거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인터뷰를 위해 출국하기 전 사전에 승인을 받고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인스타그램) 최경규 변호사미국 시민권자 최경규 변호사 advance parole 합법적 입국

2024-11-21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복귀

12일 시카고 오헤어공항을 통해 한국에서 귀국했다. 대한항공 직항편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이 많았다. 한인들은 절반 가량이 되지 않았고 타인종 승객들이 많았다. 돌아오는 편에 오헤어공항 5터미널의 야외 주차 타워가 공사를 거의 끝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긴 했지만 차량이 타워 안에 주차되어 있었고 터미널에서 주차 타워로 연결되는 다리에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이제 예전처럼 카트를 밀고 주차장 옆으로 난 오르막길을 따라 카트를 밀고 올라가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위안이 됐다. 하지만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공유 차량을 이용하는데에는 불편이 컸다. 즉 5터미널을 이용해 입국한 뒤 우버를 타기 위해서는 국내선인 2터미널까지 이동해야 했다.   입국의 경우 심사와 짐 찾기, 세관 심사가 매우 효율적으로 이뤄졌다. 비수기였고 입국 당시 다른 도착편 비행기가 없었던 것도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번 입국 시에는 글로벌 엔트리 인터뷰를 봐야 했다. 글로벌 엔트리는 쉽게 말해 TSA pre check의 국제선 버전으로 생각하면 된다. 개인 정보를 입력한 뒤 발급받는 글로벌 엔트리 카드가 있으면 입국 라인에 설치된 전용 무인 심사대를 통해 사진을 찍고 입국 사실만 알리면 별도의 입국 심사 과정 없이 바로 입국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다. <<〈출국시나 국내선 항공기 탑승시에도 별도의 라인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긴 대기 줄에 서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글로벌 엔트리 카드는 5년 유효하며 비용은 10월부터 기존 100달러서 120달러로 인상됐다.     짐을 찾는데에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글로벌 엔트리 인터뷰를 위해 대기 시간이 조금 있었는데 인터뷰를 마친 후 짐을 찾는 곳에 도착하니 바로 짐을 찾을 수 있었다. 인터뷰 후에 받는 관세 신고서를 받은 뒤 이름과 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적지 않아도 이 신고서를 세관 직원에 제출한 뒤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나올 수 있었다. 입국 후 약 40여분만에 터미널에서 나올 수 있었다.     한국 입국시에도 세관 신고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됐다. 새로운 규정에 의해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는 세관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신고할 경우가 있는 경우에만 종이로 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관세 물품 역시 달라졌다. 주류의 경우 기존 1병에서 2병으로 상향 조치됐다. 단 용량이 2리터 미만이어야 한다. 1인당 면세한도는 800달러다. 향수는 100 ml, 담배는 200개비가 한도로 규정됐다. 웬만한 물품은 면세 한도내에서 구입할 수 있을 정도다. 제품 구매시에는 본인 인증이 안되는 경우 각종 할인 혜택을 받기 힘들었다. 본인 인증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있어야 하는데 다양한 이유로 휴대전화가 없으면 여기선 내가 이방인임을 깨닫게 된다.   5년 만의 한국 여행에서 보고 느끼면서 머리 속에서는 자꾸 시카고와 비교하는 버릇이 생겼다. 시카고에서는 이랬는데 한국에는 저랬고 이건 시카고가 좋은데 이건 한국이 더 편하다는 비교와 대조가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다. 그 와중에 무조건적인 추종과 비판은 피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스탠스가 생겨났다. 따지고 보니 인생의 절반은 미국에서 나머지 절반은 한국에서 보냈다. 형식적으로 반반의 삶을 한국과 미국에서 살면서 심적으로는 한국, 형식적으로는 미국의 삶을 산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접했던 뉴스는 희망을 주거나 기회를 찾기에는 거리가 멀었고 미국 역시 경기 침체 우려를 걱정하는 주위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나오는 소식에 무조건적으로 질타를 보내는 사람들과 정반대로 묻고 따지지도 않고 국뽕을 뽐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두 경우 모두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한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한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대미 수출과 한국 경제에 올 타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따지기에 여념이 없었다. 대북 관계 역시 어떻게 바뀔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었다. 미국의 변화가 한국에서는 큰 파장을 끼치게 됨을 다시 한번 몸소 체감한 순간들이었다.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복귀 한국 입국시 세관 신고서 입국 심사

2024-11-14

중국 무비자 입국, 한인 여행업계 기대감 쑥

복수국적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한국 여권 소지자들이 중국에 처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본지 11월 4일자 A-1면〉해 지면서 한인여행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한국여권 영주권자, 중국 무비자 입국 중국이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15일 이내 무비자 방문을 전격 허용함에 따라 여행, 친지 방문, 비즈니스, 환승시 비자 발급이 필요 없어 여행 및 항공권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LA 한인여행업체들은 뜻밖의 소식에 반색하며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부터 이미 중국 여행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호관광 신영임 부사장은 “그동안 비자 발급 비용이 비싸고 수속 기간도 오래 걸리는 데다가 팬데믹 영향으로 중국 관광 수요가 없다 시피했다. 현재는 일본이 매주 20~30명씩 출발하고 있는데 동남아 다음으로 중국 여행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베이징, 상하이, 장자제 등 관광 명소 중심으로 관광상품을 정비해 다음달부터 광고와 함께 본격 모객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장자제, 중국 일주 상품을 운영 중인 춘추여행사 그레이스 이 팀장은 “중국 관광은 팬데믹 이후 급감했다가 지난해부터 조금씩 문의가 있었을 뿐이다. 지난 주말에 무비자 발표가 났는데 주말에 이어 오늘도 오전에만 5건의 문의가 들어왔다.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무비자가 어느 정도 지속되면 충분히 여행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걸림돌이었던 비자 발급 비용이 없어져 중국 여행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연휴에 다녀올 수 있는 단기 코스 등 다양한 상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수의 중국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홀세일 전문 다원투어의 윤기연 대표는 “미-중 긴장 관계 및 팬데믹으로 중국은 물론, 홍콩, 대만까지 한인들의 발길이 거의 끊긴 상황이었다. 올해 들어 문의가 늘기 시작해 9월, 10월 각각 그룹투어가 진행됐다. 주요 관광 도시에 5성급 이상 호텔이 크게 늘었고 도로 및 식당 등 기반 조건이 매우 좋아졌다. 15일간 무비자 조치로 특화상품인 중국 일주 12박 13일 투어가 한인들에게 어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비자 조치가 한인들의 중국 여행 증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드림투어의 김성근 대표는 “중국 투어는 단체 수요가 적은 데다가 개별 소그룹으로 보냈을 때 중국 현지 여행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진행하지 않고 있다. 유럽투어 모객 한인들을 보면 한국 여권 소지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무비자로 인한 중국 여행 수요 증가는 미미하리라 예상한다. 만일 중국 투어를 하게된다면 한국의 우수 여행사와 협력해야 안전하고 저렴한 여행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원투어 윤 대표도 “이번 비자 면제 조치가 한국 국적자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중국 여행이 크게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시민권자에 대한 추가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적 항공사들도 이번 무비자 조치가 미주발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LA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칭다오 연계 노선을 운항 중인 대한항공 관계자는 “팬데믹 이후 미-중간 직항 공급이 줄어든 탓에 중국행 탑승객이 2019년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로 한국발 중국행 여객은 증가가 예상되지만, 미주발 수요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상황을 주시하면서 미주발 중국행 고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LA발 중국행 14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미주발 중국 노선 수요가 주로 미국 거주 중국계 고객들인 데다가 한국 여권 소지자들의 중국 여행이나 방문 수요가 많지 않아 무비자 효과가 크게 기대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비자 발급 번거로움이나 비용 절감으로 여행사들의 중국 투어 상품이 늘어나게 되면 수요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8월 중순부터 대한항공과 인터라인(노선 연계운항) 제휴를 통해 미국발 중국행 노선을 추가한 바 있다.   박낙희 기자중국 여행업계 무비자 입국 무비자 방문 la 한인여행업체들 중국 무비자 중국 관광 항공사 여행사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11-04

바이든 난민 행정명령 시카고 DNC에도 영향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남부 국경지역을 통해 난민으로 유입되는 숫자를 제한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후 시카고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단 8월 개최 예정인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난민 행정명령은 난민 신청자의 숫자가 많을 경우 이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난민 문제를 다소 진정시켜보겠다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라는 초대형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시카고 입장에서는 텍사스주 난민 위험이 다소 누그러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8월 대규모 난민의 시카고 유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으로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난민 행정명령에 대해 불가피성을 지적하며 의회에서 이민법 개혁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존슨 시장은 "40년 된 이민 정책으로는 현재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의회가 대통령과 협의해 포괄적 이민 개혁법을 통과시켜서 공평하고 실용적인 정책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카고 정계에서는 행정명령이 근시안적인 접근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멕시칸 밀집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25지구 바이론 식초-로페즈 시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식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라틴 아메리카에 극심한 혼란이 왔고 지금은 미국도 복잡해졌다"고 비난했다.     헤수스 추이 가르시아 연방 하원의원 역시 “새로운 입국 금지안은 나쁜 정책이다. 난민 입국 금지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는 많다. 잔인한 난민 정책 대신 공평하고 인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입국자들에게 환영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텍사스 지역에서 난민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들도 난민 입국을 막으면 다른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입국하고자 하는 난민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Nathan Park 기자행정명령 시카고 난민 행정명령 난민 입국 텍사스주 난민

2024-06-10

입국 때 영주권자 허위 신고<출입국신고서·I-94> 깐깐하게 심사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출입국 기록 등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추후 입국 심사(Deferred Inspection)’ 등의 조치까지 내리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영주권자 중 과거 출입국신고서(I-94)를 허위 작성 또는 정보를 잘못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심사대에서 여권을 압수당하고 추후 입국 심사로 넘겨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추후 입국 심사는 서류상 문제 등이 발견됐을 때 심사대에서 입국 승인과 관련, 즉각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다.     천관우 변호사는 “출입국 관리 기록이 전산화되기 전에는 I-94를 브로커나 변호사 등을 통해 위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문제는 이미 영주권을 받은 상태임에도 출입국 기록의 전산화로 심사관들이 즉시 조회가 가능해지면서 최근 추후 입국 심사 조치를 받는 한인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추후 입국 심사는 추방 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출입국 신고서의 허위 기재로 인해 영주권 취득 당시 신분을 부적격 상태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 한인은 과거 E-2로 신분 변경을 할 때 위조한 I-94를 제출했다가 영주권 취소 통지서를 받은 사례도 있다.   이민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영주권자로서 5년이 지났다면 취소 절차는 진행할 수 없고 추방 재판에 회부된다”며 “이때는 영주권자로서의 쌓은 형평성(Equity)을 부각해 심사관의 재량권 행사를 요청하고 답변서를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CBP는 지난 2013년부터 하얀색 종이로 된 I-94를 발급하지 않고, 관련 기록을 단계적으로 전산화했다. 또 지난 2022년 4월부터는 입국 도장도 찍어주지 않는 정책(stampless entry)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i94.cbp.dhs.gov/I94/#/home)을 통한 출입국 기록 조회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추후 입국 심사 조치는 출입국 기록 오류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류지현 변호사는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온라인 상에서 고객들의 I-94 정보 오류를 확인하게 된다”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매 입국 때마다 기록이 제대로 업데이트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기록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CBP에 반드시 수정 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I-94를 통한 비이민 한인의 입국은 계속 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올 회계연도(2023~2024) 중 지난 4분기에  I-94를 통해 입국한 한인은 분기별로 봤을 때 최다(52만 4290명)를 기록했다. 이는 1분기(36만 1300명), 2분기(40만 8570명), 3분기(40만 5720) 등과 비교할 때 입국자가 가장 많다.   변호사들은 향후 I-94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I-94에 명시된 체류 기한 날짜를 반드시 확인 ▶I-94 만료 전 신분 연장 청원서 접수 ▶출입국 관련 비행기 표 정보 보관 ▶전산화 정책에도 입국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CBP 심사관이 입국 도장을 찍어주기 때문에 기록을 명확히 남길 것 등을 조언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영주권자 허위 출입국 기록 영주권자 입국 입국심사 조치

2024-05-22

한인 추방·입국거부 역대 최다

LA국제공항(LAX),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 롱비치항, 포트와이미니 등 공항과 지상의 국경 검문소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체포돼 추방 재판에 회부됐거나 입국이 거부된 한인 케이스가 지난 10개월(2022년 10월~2023년 7월)동안 무려 54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부터 집계된 한인 추방 및 입국거부 케이스 사상 최대 규모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11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 자료를 분석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한인 5407명이 입국 과정에서 추방재판 출두서(NTA)를 받았거나 입국이 거부됐다.   한인 통계는 TRAC이 집계를 시작한 2012년 1707건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2000건 정도였으나 2020년 2656건, 2021년 3082건, 2022년 4170건으로 급증했다.    입국 거부 사유를 보면 적발된 한인의 절반 이상(2666건)이 비이민비자 소지자로 비자 기간 만료 등의 문제로 파악됐다. 이어 승무원 관련 케이스가 1859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한 입국자 거부 케이스는 717건에 달했다.   이 기간동안 영주권자 17명도 입국 과정에서 추방됐거나 NTA 통지서를 받았다. 이외에도 서류가 없거나 과거 범죄 기록이 발견돼 입국이 거부된 케이스도 확인됐다.   최대 적발 지역은 뉴욕 버팔로 나이아가라 폭포 국경검문소로 898명이 적발됐으며, 워싱턴주 블레인 국경검문소에서 711건, 텍사스 포트아서 국경검문소 564건, 텍사스 휴스턴 검문소에서 458건으로 집계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LA국제공항에서 107건,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 51건, 샌프란시스코항 41건, 롱비치항 30건, 벤투라카운티의 포트와이니미 29건,새크라멘토항과 LA항에서 각각 8건, 샌디에이고 국경인 샌이시드로 국경검문소에서 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민법 변호사들은 “국경을 통해 입국하려는 난민들이 증가하면서 영주권자라도 신분 검사가 까다로워져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늘어났다”며 “범죄기록 등이 있다면 해외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할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기간 미전역의 공항과 국경 검문소 등을 통해 입국하려다 거부된 외국인은 총 89만4501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국경 검문소는 마이애미국제공항(9만4860건), 샌이시드로국경검문소(7만8781건), 텍사스 브라운빌국경검문소(7만5439건) 순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한인 입국 입국거부 케이스 한인 케이스 입국 과정

2023-10-11

무비자 입국 시 주의 사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무비자로 입국할 때 주의할 점은?     ▶답= 무비자(ESTA)로 허용되는 활동이 아닌 다른 활동에 종사할 것이라는 답변을 입국심사관에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고용'이 돼서 일 할 것이라는 말은 입국 거절로 가는 지름길이다. 가족의 일을 무보수로 '도와준다'고 해도 고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무비자로 허용되는 활동은 관광, 비즈니스 등 비고용 활동이 전부이다. 또한, 예를 들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F1 비자가 필요한데, 그 활동에 적합한 비자가 없으면서 그 활동에 종사할 것이라는 답변은 입국 거절의 사유가 된다.     한편,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결혼 혹은 결혼식에 그치고 영주권 신청 의사가 없고 귀국할 의사가 명백하다면 허용되는 활동에 포함된다. 또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혹은 성인 시민권자 부모가 귀국할 의도로 입국한 후 계획이 변경되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도 허용되는 활동에 포함된다.       ▶문= 지나치게 자주 방문하면 문제가 되나?     ▶답=무비자 방문은 90일의 제한이 있고 비록 출국 후 다시 언제라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자주 방문하는 것은 방문 목적에 의심을 갖게 만든다. 최소한 미국에 체류한 기간만큼은 해외에 체류한 후 재입국하는 것이 안전하다. 즉, 일 년에 180일을 체류 기간의 한도로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무비자 방문 후 캐나다나 멕시코를 방문하게 되면 그 체류 기간도 여전히 90일에 포함되므로, 90일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의해야 한다.       ▶문= 소지품이 문제가 되기도 하나?     ▶답= 가족관계 서류, 즉,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지참하지 않아야 한다. 영주 의사를 보이는 증거로 오해를 받기 때문이다. 또한, 컴퓨터, 휴대폰에서 영주 의사를 보이는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컴퓨터, 휴대폰 저장물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무비자 무비자 입국 무비자 방문 최경규 변호사

2023-09-20

[그냥 궁금 설문 결과] 가수 유승준 한국 재입국 허용, 56% "반대"

가수 유승준씨가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13일 (한국시간) 서울고등법원이 유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20년여년 만에 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비록 이번 판결로 유씨가 곧바로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한 한인들의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코리아데일리닷컴은 지난 14일부터 오늘 (17일) 오전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는 총 1229명으로 미주 한인들이 이번 이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참여자 중 55.7% (685명)는 유승준씨가 병역의무 이행 약속을 어겼고 이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씨의 한국 입국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44.3%의 참여자 (544명)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유씨에 대해 너무 가혹했다'며 그가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미주 한인들은 여전히 유승준씨의 한국 재입국에 관해 여전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그냥 궁금 설문 결과] 한인 58%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설문 결과] 초복 보양식은 역시 '삼계탕'이 최고! [설문 결과] 한인 대다수 '소수계 우대 폐지' 찬성 [그냥 궁금 설문 결과] 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믹스커피는 '맥심' [그냥 궁금 설문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관련, 대다수 "마녀사냥이다"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미주 한인 대다수, 무보석금 제도에 '반대' [그냥 궁금 설문 결과] 10명 중 약 7명, “한인타운에도 노숙자 캠프 철거 필요” [그냥 궁금 설문 결과] '한국 독자 핵무장' 이슈에 한국민과 미주 한인 의견차 커 [그냥 궁금 설문 결과] "인플레 전혀 잡히는 것 같지 않아"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보궐선거가 원칙, 마땅한 후보 없어" [그냥 궁금 설문 결과] 한국 치킨 브랜드 선호도 다양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드래그퀸' 도서관 동화 구연, 절대 다수 반대 [그냥 궁금 설문 결과] 트로트 외 다양한 장르 공연 열렸으면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동포청 최적지에 무관심 속, 응답자 절반 '서울' [그냥 궁금 설문 결과] 예상 밖 '에어프레미아' 1위, 대한항공은 꼴찌로 추락 [그냥 궁금 설문 결과] 10명 중 4명 "부모 부양 책임은 자녀" [그냥 궁금 설문 결과] 1위 '처음처럼', 3위 '한라산'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단무지 없는 짜장면' 15% 더 많아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발렌타인 데이 선물로 '식사' '장미' '현금' 선호 [그냥 궁금 설문 결과] 90% "마일리지 사용, 설상가상이다"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본 사이트 이용자 57%는 현대차 더 선호 [그냥 궁금 설문 결과] "수정 헌법 2조부터 바꿔야 한다" 김혜민 기자그냥 궁금 설문 결과 유승준 재입국 가수 유승준씨 재입국 허용 한국 입국 그냥 궁금

2023-07-17

12일부터 입국 외국인 코로나 백신 의무화 폐지

연방정부는 입국 외국인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를 오는 11일로 종료한다고 2일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연방 공무원과 연방정부 계약자, 국제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요구를 코로나19 공중비상사태가 끝나는 5월 11일로 종료한다”고 전했다.   또, 저소득층 아동 보육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 종사자와 의료시설 노동자, 국경의 비시민권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요건을 종료하는 절차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토안보부는 오는 12일부터 육로나 배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객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작년 6월 항공편을 통한 미국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도록 하던 요건을 폐지했으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는 계속 유지해 왔었다.   한편, 이날 성명에서 백악관은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추진한 결과 약 2억8000만명의 미국인이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했고, 그 결과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정점을 찍었던 2021년 1월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와 입원자 수는 각각 95%와 91% 감소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망자 수가 대유행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백악관은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외국인 코로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의무화 입국 외국인

2023-05-02

국경지역 팽팽한 긴장감

샌이시드로와 오타이메사 등 샌디에이고 국경지역 일대에 최근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불법 입국자를 체포 즉시 국경에서 추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타이틀 42(Title 42)'가 오는 11일로 마감 되는데 트럼프 전 도널드 대통령 시절 채택된 이 정책이 종료될 경우, 샌디에이고 국경지역을 통해 불법입국을 시도하는 케이스가 더욱 급증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샌디에이고와 국경을 사이로 마주하고 있는 멕시코 티후아나 지역에는 현재 1만5000여 명의 중남미 출신 입국 희망자들이 국경을 넘어 가기 만을 기다리며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가장 큰 희망은 국경을 넘자마자 정치적 망명 절차를 밟는 것으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미 정부로부터 망명이 받아들여질 경우, 합법적 정착이 가능하다.     더구나 지난해 연방정부는 하루 200명 정도의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하염없이 국경통과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들에게 이 약속은 실낱 같은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연방정부의 하루 200명 합법입국 허용 약속이 공개된 이후에는 티후아나의 국경지역에는 하루 수백여명의 중남미 출신 이민 희망자들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날로 증가하는 이들을 수용하는 것도 미멕시코 양국 국경지역의 골치 아픈 문제로 떠오른지 오래다.   양국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들 입국 희만자들을 돕기 위해 국경 이남의 멕시코 측에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국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국정부가 약속대로 하루 200명 정도의 입국을 허용할 경우, 이 입국기회를 잡기 위해 몰려드는 입국 희망자들로 인해 무질서한 상황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하루 200명 안에 속하지 못하는 입국 희망자들이 곧바로 불법 입국자로 돌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김영민 기자국경지역 긴장감 샌디에이고 국경지역 입국 희망자들 합법입국 허용

2023-05-02

"미국 와서 살아라" 이 말이 불법?…불법 입국 권장은 연방법 위반

“미국에 와서 살아라.”   이 말이 불법 이민을 조장하는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 시선을 끌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불법 이민자에게 미국에 와서 살게 해주겠다고 가짜 성인입양 프로그램을 통해 사기행각을 벌이다 사기 및 불법 이민 조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헬라맨 핸슨 케이스에 대한 심리를 지난 27일부터 시작했다.     연방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핸슨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불법체류자들에게 성인입양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이민 사기를 벌였다. 핸슨은 471명에 달하는 불체자들에게 1인당 1만 달러씩 받고 서류 수속을 한 것처럼 속였으며, 이런 사기 행각으로 18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검찰은 우편물 및 금융사기, 서류 위조 등의 혐의 외에도 불법 이민 권장 혐의를 더해 기소했으며 핸슨은 사기 혐의로 20년, 불법 이민 권장 혐의로 10년을 더해 총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연방법은 비 시민이 미국에 불법 입국하거나 체류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 형을 선고하도록 한다.   핸슨은 이에 ‘미국에 살게 해주겠다’는 말은 개인의 표현일 뿐이며 불법 이민을 권장한 게 아니라며 항소했다.     제9 순회 항소법원은 “미국에 살게 해주겠다는 표현을 불법 이민 권장 혐의로 적용하기엔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핸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연방 검찰은 “수정헌법 1조항에서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범죄를 조성하고 이를 실현하는 발언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연방 대법원에 항고했다.   이번 케이스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보수 성향의 대법원 판사들이 불법 이민을 권장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 연방법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심리 첫날 연방 대법원은 미국을 방문한 할머니에게 손녀가 ‘미국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한 말이 불법체류 조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이 법이 일반적인 대중의 주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를 벌인 범죄자에 대한 것이라는 연방 검찰의 주장에 동조했다.     연방 검찰은 “이 법은 불법 이민을 악화시키는 활동을 막는 중요한 도구”라며 “제9 순회 항소법원이 관할하는 주에서 발생하는 이민 관련 소송과 형사 소송의 규모가 큰 만큼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이러한 불법 활동을 촉진하는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핸슨은 연방 감옥에 복역하다가 항소가 진행되면서 풀려난 상태로,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시 감옥에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불법 불법 이민자 불법 입국 불법 활동

2023-03-30

‘입국불허 송환’ 한국 국적자 역대 최다

미국 정부로부터 입국 불허 결정을 받았거나 입국 심사대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한인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15일 국토안보부(DHS) 이민 단속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공항 등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한국 국적자는 총 2811명이다. 전년(2020년·2407명) 대비 약 17% 증가했다.   이는 사상 최다로 2016년 899명, 2017년 915명, 2018년 1788명, 2019년 1880명 등 한국으로 송환된 한국 국적자는 6년 연속 늘고 있다.   제이미 김 변호사(LK법률그룹)는 “DHS가 집계한 최신 통계로 팬데믹 기간이었음에도 한국 국적자뿐 아니라 전체 송환건 자체가 사상 최다로 나타났다”며 “그만큼 당국이 입국 심사, 불법 이민자 단속 등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DHS에 따르면 ‘송환(return)’은 입국 심사대 등에서 서류 미비, 거주목적 의심, 범죄 전력 등의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거나 이민 단속에서 적발돼 자진 출국(추방 제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난 2021년 집계된 총 송환건을 보면 한 해 동안 17만8227명이 송환됐다. 국적별로 보면 필리핀 국적자(3만7863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멕시코(3만6269명), 인도(2만1493명), 중국(2만1256명), 캐나다(1만1984명) 등의 순이다. 한국 국적자의 송환건은 터키(2959명)에 이어 열 번째로 많다.   주미한국대사관도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은 불법 이민자, 테러 위협 증가 등을 이유로 여행객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 영사과 측은 ▶입국심사관에게 과거 미국 체류 시 체류 기관 초과 사실이 없다고 잘못 대답 ▶귀국항공편 미소지, 체류지 미정 ▶취업 의심 ▶불법 체류 가능성 등으로 인해 송환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DHS는 미국 입국 불허(inadmissibility) 결정 건수도 따로 취합했다.   DHS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입국 불허 결정이 내려진 한인은 총 2421명이다. 전년(1726명)과 비교하면 40%나 급증한 것으로 이 역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2012년(520명)과 비교하면 무려 400% 가까이 급증했다. 한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 불허 결정은 2018년(1032명), 2019년(1209명) 등 4년 연속 증가세다.   미국 정부는 중범죄 전과자, 과거 미국서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된 경우, 전염병 보유자, 타인의 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테러 또는 국가 전복 기관 등에 관련된 사람에게 원천적으로 입국 불허 결정을 내리고 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과거 불법 체류자로 있다가 추방 명령을 받아 한국으로 간 경우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10년간 입국 불허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며 “입국 금지 조치나 비자 거절 등은 강력 범죄 전력, 비자 신청 시 위증 등 여러 이유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입국 금지 불허 결정이 가장 많이 내려진 국가 역시 필리핀(4만5647명)이었다. 이어 중국(2만2355명), 캐나다(1만3025명), 멕시코(1만630명), 러시아(8970명), 우크라이나(857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DHS는 미국 내 중범죄 관련 유죄 판결 등의 이유로 추방(removal)한 건수도 취합했는데 대부분이 중남미 지역 국적자였다.   DHS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추방당한 외국 국적자는 총 8만9191명으로 이중 약 60%(5만4138명)가 멕시코 국적자였다. 이어 과테말라(7701명), 온두라스(5038명), 콜롬비아(3024명), 엘살바도르(2778명)등의 순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마약 등 불법 약물 유통 및 소지(9019명), 중폭행(5898명), 성폭행(1986명), 총기 사용(1769명) 등의 순으로 추방당한 경우가 많았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미국 입국 입국 심사대 사상 최다로 입국불허 결정

2023-03-15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