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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에 꽂힌 외국인…국가별 인기 시술은?

2023년, K-의료에 매료된 외국인들이 한국을 대거 찾으며 의료관광이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약 117만 명의 외국인 환자가 의료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성형외과, 건강검진, 한방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500~2,500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관광 방문 국가 TOP 5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중 방문 국가 1위는 중국, 그 뒤를 이어 미국, 일본, 러시아, 카자흐스탄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각기 다른 목적과 선호 시술 분야를 갖고 있어, 의료서비스도 점차 맞춤형으로 변화하는 추세다. 국가 주요 시술 분야 평균 지출액    1위 중국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약 1,800   2위 미국 건강검진, 내과, 척추 관절   약 2,500   3위 일본 안과, 재활, 노화방지 치료   약 1,600   4위 러시아 성형수술, 정형외과  약 2,200   5위 카자흐스탄 종합검진, 한방 치료   약 1,400   이 중 중국과 러시아는 미용성형 분야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미국과 일본은 고도화된 건강검진과 기능의학 분야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인의 경우 PET-CT, 심장초음파 등 고급 의료 장비에 대한 신뢰가 높아, 병원 선택 시 최신 장비와 의료진 수준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인기 시술 분야별 소비 트렌드 • 성형외과: 중국, 러시아 등에서 가장 높은 수요. 안면윤곽, 쌍꺼풀, 코성형 등이 인기. • 건강검진: 미국, 일본에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PET-CT, 심장초음파, 대사질환 정밀검사 선호. • 한방 치료: 카자흐스탄, 몽골 등지에서 만성통증, 면역강화 목적의 내원 증가. • 피부과/노화방지: 레이저 시술, 스킨부스터 등 K-뷰티와 연계된 프로그램 인기.   관광+의료 복합 소비 증가…“K-라이프스타일 의료관광” 부상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외국인의 평균 체류 기간은 7.8일, 1인당 의료 외 관광소비 포함 평균 지출액은 약 1,513달러에 이른다. 서울, 부산, 제주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의료와 쇼핑, 한식 체험, K-문화 관광을 병행하는 복합형 소비 트렌드도 뚜렷해지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한국은 의료 수준과 가격 경쟁력 모두에서 강점을 갖고 있어, 의료와 관광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앞으로는 AI 기반 진단, 맞춤형 줄기세포 치료 등 정밀의학 분야의 융합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외국인 국가별 의료관광 방문 라이프스타일 의료관광 인기 시술

2025-04-05

서울시, 외국인 투자기업에 2억원 지원

대한민국 서울시가 ‘외투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사업’에 따라 8대 신성장 분야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6명 이상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지정한 8대 신성장동력산업은 ▶IT 융합 ▶디지털콘텐트 ▶녹색산업 ▶비즈니스 서비스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 메디컬이다. 단 서울시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신성장동력산업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2005년부터 시작한 ‘외투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사업’은 서울 소재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규고용 및 교육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오는 4월 27일(일)까지 보탬e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최초 또는 증액 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규 고용 및 교육훈련이 이뤄진 기업이어야 한다.   또 보조금 지원기준으로는 2024년도 상시 고용인원이 2023년도 대비 5명을 초과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 수령 기업은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 및 2024년 상시 고용인원을 2027년까지 유지해야 한다.   한편 설립 7년 이내 스타트업·신규 신청기업의 경우 심의에서 우대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고용훈련 보조금을 합산해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최대 6개월간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보탬e 사이트(losims.go.kr), 서울시 공고 사이트(seoul.go.kr/news/news_notice.do)를 참조하거나, 서울특별시 경제실금융투자과([email protected])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원 기자투자기업 서울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기준 외국인 투자비율

2025-04-01

[건강 칼럼] 해외에서 주목하는 ‘K-임플란트’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늦은 1980년대 들어 비로소 치과용 임플란트가 도입되었을 정도로 임플란트 산업의 후발주자에 속했다. 하지만 인식 변화가 맞물리며 한국 임플란트 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       인구 1만 명당 임플란트 보급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인구 1만 명당 임플란트 보급률은 약 600개로, 100개 안팎을 기록 중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무려 6배가량 높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자랑하는 미국은 90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30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한국 임플란트 보급률을 가히 독보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목할 것은 보급률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기술력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임플란트 성공률은 무려 95%에 달한다. 사후관리를 잘 하면 최대 20년 이상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국 임플란트 기술 우수성이 검증되면서 세계적으로 ‘K-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임플란트 기업의 세계 점유율은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굵직굵직한 해외 치과 관련 학계에서 한국 치과의사들의 활약상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임플란트를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K-임플란트’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우수 사례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한국의 치과병원에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임플란트 환자들을 위한 편의 서비스 제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세힐치과의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스템 미팅 라이브 서저리(실황 수술)를 진행하며 임플란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대표원장을 필두로,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11명의 전문의가 활동한다. 특히 외국인 임플란트 환자들을 위해 최적의 의료 환경을 갖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연세힐치과의원은 임플란트 식립 개수 80,000개라는 통계처럼 실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저선량 3D CT 및 3D 구강스캐너, 파노라마 X-Ray 등 첨단 디지털 기기로 ‘K-임플란트’를 이끌고자 한다.   외국인 임플란트 환자가 타국에서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진의 기술과 첨단장비 보유 여부, 신뢰성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합리적인 비용도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 환자를 위해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지원이 가능한 의료진과 코디네이터도 중요하다. 원활한 치료와 맞춤형 치료 플랜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세힐치과는 외국인 환자의 공항 도착부터 병원까지 이어지는 프리미엄 픽업 서비스를 도입했다. 올해 외국인 환자만을 위한 전용 하이엔드 진료 시설 ‘HEAL DENTAL LOUNGE’도 오픈했다.   연세힐치과의원은 ‘K-임플란트’ 선두주자로 외국인 환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려 노력한다. ‘K-임플란트’ 성공은 한국에서 편안하게 진료 및 수술을 받도록 최상의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의: 82-2-2697-2875, www.healdentalclinic.com  정현준 대표원장 / 한국 연세힐치과의원건강 칼럼 임플란트 해외 외국인 임플란트 한국 임플란트 임플란트 기술력

2025-03-25

[부동산 이야기] 외국인 부동산 투자

국내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인 수익과 자산 가치를 기대할 수 있어,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 부동산 투자는 한국과 다른 절차와 법적 규제를 따르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이다. 특히 세금 문제와 법적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현지인과 외국인의 차별이 거의 없다. 이민자의 나라 답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매한다고 해서 추가로 내는 세금이 없고 한국과 같은 취득세, 등록세와 같은 특별 세금도 없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융자를 받을 경우 외국인은 다운 페이먼트를 30% 이상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도시 지역은 높은 임대 수익률과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주택 가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중소 도시 지역은 경쟁이 적고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임대 수요가 적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부동산 투자에 중요한 것은 먼저 유입 인구가 많고, 더불어 일자리 창출이 많아지고 비즈니스나 현금 유동성이 많은 곳, 즉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좋은 곳으로 지역 선정이다. 팔 때는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지도 고려하고, 안정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는 지역에 하는 것이 좋다.   2006년 이후에 해외 투자가 자유시 되고, 한도 금액이 없어지면서 해외투자가 자유로워진 상태이다. 주택 구입시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계약금을 송금하기 전 은행에서 주는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서를 작성한 후 보내야 한다.   해외 부동산 거래법에 의거 마지막 잔금을 송금한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안에 해외 부동산 신고서와 주택 계약서, 주택 감정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처분 변경 보고서도 3개월 안에 해야 하며, 부동산의 보유 사실 입증 서류도 매 2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내국인과는 달리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 세법(FIRPTA)에 의거한 원천 징수세 납부의 의무가 추가로 있다. 매각한 후 세금을 내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금액의 대략 15%를 별도로 보관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면 보관한 약 15% 중 일부 혹은 전부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도 있다.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부동산 해외 투자시 전부 현금 매매할 필요가 없다.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융자 구입도 가능하지만, 내국인보다 1~2% 높기에 사전에 알아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특성과 투자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신중한 시장 조사가 필수이다. 인구 통계, 경제 성장세, 임대 시장 동향, 주택 가격 변동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야 하며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상담한 후 구매를 진행하기를 권유한다.   ▶문의: (213)718-7733   윤소야 / 뉴스타부동산 가든그로브 명예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외국인 부동산 부동산 투자 해외 부동산 국내 부동산

2025-03-19

루비오 국무 “안보 위협 모두 추방”…영주권자도 대상 포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친팔레스타인 시위 가담 유학생의 추방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무장관도 외국인 추방 확대 가능성을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CBS뉴스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6일 “(정부가 반이스라엘 시위 주동자로 지목한) 마흐무드 칼릴은 추방될 것이고,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라며 “추방 대상이 단지 학생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칼릴은 팔레스타인계 활동가로, 지난 8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루이지애나의 연방 이민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국무부가 그의 학생비자를 취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칼릴이 영주권자임이 확인된 뒤 영주권 역시 취소했다.   루비오 장관은 “국내 팔레스타인 무정 정파 ‘하마스’ 지지자들의 비자와 영주권을 취소해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칼릴이 하마스를 지지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루비오 장관은 “하마스 지지자뿐만 아니라 테러조직으로 지정된 외국 범죄조직 소속 인물들도 추방 대상”이라며 “미국에 들어와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인물은 모두 퇴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인도 국적의 컬럼비아대 박사과정생 란자니 스리니바산의 학생 비자도 하마스 지지 활동을 이유로 지난 5일 취소한 바 있다. 스리니바산은 지난 11일 자진 출국했다.     한편, ICE는 법원 제출 문서에서 칼릴이 “미국의 외교적 이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추방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칼릴 측 변호인은 “이번 체포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절차적 적법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사건 기각을 요청했다.  강한길 기자국무장관 유학생 유학생 추방 외국인 추방 추방 도널드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영주권 하마스 비자

2025-03-17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증가 ‘봄바람’

최근 대한민국 정치사회적 이슈로 인해 ‘관광 분야’가 위축되리라는 우려와는 달리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90만 명을 기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88만 명, 2019년 1월) 대비 102%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월(71만 명)과 비교해서는 약 27% 증가한 수치로, ‘1월’은 대표적인 관광 비수기임에도 역대 최고 방문객을 기록했던 2019년을 넘어선 점에 비춰 서울시는 올해 관광 시장 전망도 밝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9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1390만 명)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2023년 886만 명, 2024년 1314만 명으로 꾸준히 회복하는 추세다.   서울시는 서울 관광이 회복세를 보인 요인으로 비상계엄 이후인 작년 12월 16일 오세훈 시장이 주요 외신이 참석한 행사에서 영·중·일, 3개 언어로 “서울은 안전하고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준비돼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와 연계한 ‘세이프 서울(Safe Seoul)’ 홍보에 기울였던 노력이 유효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올해 1월, 서울이 트립어드바이저 ‘나 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 1위에 선정되고 안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서울지하철 시스템’까지 주목받으면서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서울 관광이 자칫 다시금 위축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올해는 서울의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개성 있는 관광 콘텐트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관광객 봄바람 외국인 관광객 관광객 증가 서울 관광

2025-03-11

인천공항 입국 ‘내국인 대우’ 정착…“1~5분만에 통과”

“아직도 외국인 심사대에 줄 서세요? 내국인 대우로 ‘5분 컷’ 했어요.”   인천국제공항 등 내국인 입국심사장을 이용한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 만족도가 커지고 있다. 한국 법무부와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의 모국 방문을 환영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재외동포 입·출국 시 내국인 대우’ 정책을 강화해서다.   지난주 인천공항에 도착한 한인 2세 제프 이(42)씨는 외국인 입국심사장(외국여권, Foreign Passport)에 줄을 서려다 친구의 제안으로 내국인 입국심사장(대한민국 여권, Korean Passport/재외동포 포함, Overseas Korean) 줄에 섰다.   한국어가 서툰 이씨는 “친구가 내국인 입국심사 줄에 서도 된다고 했지만, 한번도 시도한 적이 없었다”면서 “심사관을 만날 때까지 불안했다. 하지만 심사관은 영어 이름이 쓰인 미국 여권을 보고도 바로 들여보내 줬다. 전에는 외국인 줄에서 1시간 이상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정말 편했다”고 말했다. 이날 내국인 입국심사장 ‘대면 심사대’에는 미국 여권을 손에 쥔 한인 시민권자가 상당수 눈에 띄었다고 한다.     이씨는 “앞에 줄을 선 한 아주머니도 한인이면 내국인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며 기대를 내보였다”며 “반대편 외국인 입국심사장은 긴 줄이 늘어섰고, 한인 시민권자들은 내국인 심사대에서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법무부와 재외동포청은 지난해부터 재외동포 입·출국 시 내국인 대우 홍보를 강화했다. 재외동포 내국인 대우 입국심사 정책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다.     하지만 홍보가 안 돼 공항 현장에서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이 일자, 공문 발송 및 전자안내판 설치(대한민국 여권/재외동포 포함) 등 직원 교육에 나섰다. 그 결과 입국심사 현장 직원들이 해당 정책을 숙지하고 재외동포를 내국인 입국심사대로 안내하고 있다.     한인 인터넷포털에도 ‘내국인 입국심사대를 빠르게 통과했다’는 후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 M사이트에 글을 올린 한인 시민권자는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외국 여권 줄이 생각보다 길었다. 다행히 내국인 입국심사대에 줄을 서 1분 만에 통과했다”며 만족을 표했다.   한편 한인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가 인천공항에서 내국인 대우를 받으려면 ‘대면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 외국인 등록·거소신고 재외동포는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도 가능하다.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시민권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인을 뜻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입국심사 한인 시민권자들 내국인 입국심사장 외국인 입국심사장 김형재 기자 캘리포니아뉴스 미국뉴스 LA뉴스 미국 남가주 미주중앙일보 LA중앙일보 한인사회

2025-02-23

비거주 외국인을 위한 상속 플래닝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비거주 외국인을 위한 상속 플래닝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최근 들어 서울 지사에서는 미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비거주 외국인 고객들이 늘고 있다. 비거주 외국인이란 영어로 Non Resident Alien("NRA")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없는 이들을 말한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없는 이들을 말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유산상속과 달리 비거주외국인는 증여세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제약조건이 더 많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경우, 일인당 1,399만 달러까지 증여세 혹은 상속세 없이 원하는 수혜자에게 증여 혹은 상속이 가능하다. 즉, 살아생전 증여자가1,399만 달러 미만의 재산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피상속인이 1,399만 달러 미만의 재산을 남기는 경우 수혜자는 증여세 혹은 상속세없이 재산을 받을수 있다. 증여세 면제액와 상속세 면제액은 통합세이므로, 살아생전 증여를 한 금액만큼 상속세 면제액이 줄어들게 된다. 즉, 살아생전 1,000만 달러를 자녀에게 이미 증여했다면, 2025년도 사망시 쓸수 있는 상속세 면제액은 399만 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비거주 외국인의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현저히 낮게 6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때 중요한 점은 사망 시 비거주 외국인이 남긴 재산이 미국 내 소재 재산 혹은 비미국 내 소재 재산인지 확인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시 미국 소재 재산을 남기게 되면 6만 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8~40% 이상의 세금을 상속세로 내게 된다.     반면에 비미국 소재 재산은 비거주 외국인 사망 시 금액에 상관없이 상속세에 저촉 받지 않고 원하는 수혜자가 받아 갈 수 있다. 흔히 미국 내 부동산, 미국 회사의 주식 등은 미국 소재 재산으로 여기고, 연방 채권 (U.S. Government and Corporate Bond), 생명보험금 혹은 은퇴계좌 등은 미국 내 계좌가 있어도 비미국 소재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미국에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비거주 외국인(NRA)들이 모르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사망 시에 재산 분배를 위해 Probate (상속 법원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미국 소재 재산이라고 하여 비거주 외국인의 본국에서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유산상속 법원은 피상속인의 국적에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남기는 재산 금액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시장가 18만 4천5백 달러 이상의 재산을 남긴 경우, 리빙 트러스트가 없으면 Probate(상속 법원 검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미국 내 회사 주식, 미국 내 주 혹은 지방정부 채권은 비거주 외국인가 증여할 시 증여세의 대상은 아니나, 사망 시 남기게 되면 상속세 대상이다. 즉 살아생전 미국 내 회사 주식 혹은 주/지방 채권을 증여하는 것이 차후 상속세를 줄이게 되는 방법일 수도 있다. 당연히 이 증여 또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기를 권고한다. 한번 증여가 끝나면 내 재산이 아니라는 점 명심하자.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비거주 비거주 외국인 유산상속세 면제액 유산 상속법

2025-01-15

USC “이민정책 불안하니 트럼프 취임 전 입국” 유학생들에 권고

한인 유학생들이 많은 USC(남가주대)가 겨울방학 동안 해외로 나갈 유학생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까지 미국에 입국할 것을 권고했다. USC는 겨울방학 기간(12월19일 - 2025년 1월 12일) 동안 해외 여행이나 고국 방문을 계획 중인 학생비자(F-1) 또는 인턴비자(J-1)를 소유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만일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봄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입국하라고 조언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오는 1월 20일 취임을 앞둔 가운데 이민 정책을 둘러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개학일인 1월 13일 이전에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권고한 것이다. USC는 또 로스쿨 이민 클리닉에서 LA국제공항 등 공항에 구금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려는 트럼프 1기 집권 때의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USC는 설명했다. USC는 2017년 당시 일정 기간 입국금지를 당한 교직원과 학생이 여러 명 있었다며 이들은 결국은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입국을 거부당한 기간이 길었다고 설명했다. USC에는 다수의 한인 학생을 포함해 130개국에서 온 1만 7천여 명의 유학생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학생 4명 중 1명에 해당한다.   USC는 미국내 대학들 중에서 유학생수가 가장 많다. 중국인 학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인도와 한인 학생들이다.   온라인뉴스팀이민정책 트럼프 한인 유학생들 트럼프 취임 외국인 유학생들 입국금지 USC 남가주대

2024-12-05

주먹으로 女승무원 때린 외국인 승객…항공사, 그냥 비행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항공기 내에서 한 승무원이 승객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비행을 강행,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승무원 A씨는 지난 5일 인천발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에서 한 외국인 남성 승객에게 폭행당했다. 당시 항공기는 이륙이 임박해 승객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는데, 남성 승객 일행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다가가자 A씨가 이를 제지하려다가 주먹으로 뺨을 맞았다. 이 사안은 즉각 캐빈 매니저(사무장)에게 보고됐다. 다만 해당 항공기는 계류장으로 비행기를 돌려 가해 승객을 내리게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이륙했다. 11시간의 비행을 마친 뒤에도 아시아나항공 측은LA공항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LA 도착 직후 승무원 A씨와 캐빈 매니저를 귀국하도록 하고 후속 업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A씨의 건강 상태를 지속해서 확인하며 당시 상황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안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해 승객에 대한 수사 의뢰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배재성 기자 ([email protected])LA 한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여승무원 외국인 외국인 승객 남성 승객 가해 승객

2024-09-12

[아름다운 우리말] 아이유와 이지은

한국어 교재를 보면 등장인물의 이름을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끔 교재에 등장하는 이름이 저자의 자녀이거나 친구의 이름인 경우도 있습니다. 교재의 이름은 일반적이고, 발음하기 쉬운 게 좋습니다. 그런데 교재에 등장하는 외국인 이름을 부를 때는 좀 더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교재에 등장하는 ‘마이클’은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마이클아!’는 아무래도 어색합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이름일까요, 성일까요? 교재에 서양인은 성과 이름이 다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인은 성과 이름이 같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기준이 뭘까요?   이름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 또는 사용이 있습니다. 보통은 성과 이름을 포함한 전체를 이름이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는 조현용이 이름이지요. 그런데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성을 제외한 부분을 이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름이 뭐냐는 질문에 ‘현용입니다’와 같이 대답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한국어는 이름에 관한 질문부터 어렵습니다. 성까지 이야기해야 할지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한국어는 다른 말과 달리 부모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꺼립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이름을 이야기할 경우에는 무슨 자, 무슨 자와 같이 표현합니다. 제 이름을 예로 들자면 ‘현 자, 용 자를 쓰십니다’와 같이 이름을 설명합니다. 한자 이름을 쓰는 주변의 나라에는 이러한 금기는 없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는 이름 자체를 잘 부르지 않았습니다. 남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실례처럼 느껴진 것 같습니다. 이름은 부모만 부르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자식이 크고 나면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 대신 다양한 호칭이 만들어집니다. 예전에는 ‘호’나 ‘자’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고향을 따서 ‘무슨 댁’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라면 별명이나 아명을 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서로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농담 아닌 농담도 있습니다. 부르라고 만든 이름을 거의 아무도 부르지 않는 특이한 문화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름에 대한 문화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관한 현상은 연예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더 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본명은 드러내지 않고, 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만 바꾸는 경우도 있고, 성만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두 바꾸거나, 이름만 새로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성이 무언지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성인 줄 알았던 사람이 나와 성이 다르고, 나와 성이 다른 사람이 알고 보면 같은 성이기도 합니다. 가수 나훈아는 나 씨가 아니고, 남진은 남 씨가 아닙니다. 서태지도 서 씨가 아닙니다. 성을 찾아보시면 재미있는 결과를 발견할 겁니다. 저는 종종 조용필이 조 씨라는 점이 왠지 다행스럽습니다. 훌륭한 대중음악가죠.   한편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성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케이팝 가수의 경우는 성을 쓰는 경우가 드물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BTS나 블랙핑크, 레드벨벳는 열렬한 팬이 아니라면 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가수들이 성을 쓰지 않는 것은 기억하고 부르기 좋다는 측면과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이 합쳐진 것이라고 봅니다. 성을 물어보는 퀴즈를 내면 얼마나 맞힐까요? 저는 세종학당재단 홍보대사였던 레드벨벳의 ‘강슬기’는 맞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가수가 연기할 때는 본명을 쓰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가수인 자신과 배우인 자신을 구분하고 싶은 동기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그런 시도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가수 ‘비’가 배우 ‘정지훈’으로, 가수 ‘아이유’가 배우 ‘이지은’으로 활동하면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현상은 하나의 규칙처럼 되고 있습니다. 수지는 배수지로, 윤아는 임윤아로, 민호는 최민호로 활동합니다. 한국의 문화를 이해할 때 이름을 잘 살펴보는 재미도 솔솔 합니다. 조현용 / 경희대학교 교수아름다운 우리말 아이유 이지은 성과 이름 외국인 이름 한자 이름

2024-09-08

[글마당] 부풀어진 허리

몹시 흔들리는 크루즈에서 뱃멀미로 난리 치는 와중에 외국인 남편을 둔 나보다 나이 많은 한국분, 린다 씨를 만났다. 그동안 여행 중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잘 통하는 부부였다. 내 남편은 한인을 만나도 반가워하지도 않고 어울리기를 꺼린다. 어쩐 일인지 이번엔 달랐다. 파도가 하도 쳐서 머리통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니면 오랜 바닷길에 지쳤는지? 남편은 매일 저녁을 같이하자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다.     크루즈 여행에서 어쩌다 만나는 한국 여자들의 남편은 대부분 외국인이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거듭난 여자들이다. 상대의 힘듦에 공감하고 격려하며 웃음으로 넘길 줄 안다.     ‘유머가 없는 사람은 스프링이 없는 마차와 같다. 길 위의 모든 돌멩이를 스칠 때마다 삐걱거린다.’   유머 감각이 없으면 모든 일에 삐걱거린다는 헨리 워드 비처(Henry ward Beecher)의 말처럼, 나이 들수록 개그를 할 줄 아는 사람에게 큰 매력을 느낀다.     린다 부부와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함께하고 싶었다. 그녀를 찾아 배 안에서 헤매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 의아해할 정도로 린다는 개그에 뛰어난 분이다. 대화 중간중간의 표정과 손놀림은 마치 타고난 연극배우가 아닌가 할 정도다. 내 남편은 점잔 떨다가도 그녀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듯 폭소하곤 했다. 그녀는 아는 것도 많고 솔직했다. 누구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하냐는 듯 당당했다.     한인들이 오랜 기간 크루즈를 타면 한식을 먹지 못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부부는 이민 생활 자리 잡느라 닥치는 대로 끼니를 때우곤 했던 시절이 왕왕 있어서 한식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태원에 살다 와서 그런가? 외국인들과도 거리낌도 없고 한식을 찾지 않네.”   남편은 내가 이태원에서 온 여자라서 그렇다지만, 글쎄 아마 난 퓨전 인간인 것 같다.   신기하게 평생을 미국인과 산 린다는 한식을 찾았다. 랍스터, 스시, 사시미 등 산해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는데도 야채로 김치 비슷하게 만들어 먹었다. 크루즈 뷔페에는 온갖 양념이 다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달라면 준다. 그녀가 얼버무려 만든 음식은 꾀나 맛있다.     “아예 린다가 우리 케빈에 식당을 차렸다니까.”   린다 남편이 옆에서 한식 비슷하게 만드는 린다를 보며 한마디 거들었다. 그도 된장찌개 안에 든 감자, 호박, 두부를 건져 먹는 것을 좋아한단다. 오히려 외국인과 사는 한인들이 나이 들수록 고국을 그리워하며 더욱더 한식을 찾는 듯하다. 내가 고생할 때 먹은 감자가 제일 맛있어서 뷔페에서 끼니때마다 감자를 먹듯이.   나는 가늘던 허리가 부풀어서 크루즈에서 내렸다. 과연 내 허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크루즈를 즐기지만, 뱃살 늘어나는 것 때문에 타기가 머뭇거려진다. 이수임 화가·맨해튼글마당 허리 외국인 남편 크루즈 여행 크루즈 뷔페

2024-06-28

7월부터 시행되는 조지아 새 법령

불체자 단속·세입자 보호 등도 강화   조지아주에서 7월부터 새로운 법들이 시행된다. 올해는 조지아대학(UGA) 캠퍼스에서 베네주엘라 출신 불체자가 간호대생 레이큰 호프 라일리(22)를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고강도 이민자 단속법이 가장 큰 논란을 빚었다. 또 주택 무단점유 처벌, 세입자 권리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새 법령도 시행된다.   ▶불법 이민자 단속·비시민권자 토지구입 제한= 이민사회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강경 반대했던 두 법안, ‘외국인 범죄자 추적·기록법’(HB 1105)과 ‘특정 국가 토지 구매 금지법'(SB 420)이 시행된다.   먼저 외국인 범죄자 방지법은 지역 경찰이나 셰리프로 하여금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사람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무적으로 신고할 것을 명시한 법이다. 용의자가 합법적인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즉시 구금될 수 있다.   특정 국가 출신의 토지 구매 금지법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일부 중국 이민자의 부동산 구입을 제한한다. 중국 외에도 북한, 쿠바, 이란, 러시아 등 제재 국가 출신 비시민권자가 최소 10개월을 조지아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면, 군사시설 인근 10마일 내 상업 용지 또는 농지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스쿼터 처벌·세입자 권리 보호= ‘스쿼터’로 불리는 주택 무단 점유자를 형사 처벌하는 법(HB 1017)이 제정됐다. 최근 조지아에서 장기간 빈집이거나 부동산 매물로 나온 주택들만 골라 무단 거주하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강력 처벌하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제 주택 소유자는 경찰에 주택 불법 침입 용의자를 신고하고 단기간에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   렌트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HB 404)도 처음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최대 2개월치를 초과하는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하기 전 최소 3일의 기한을 줘야 한다. 세입자의 주거권을 위해 집주인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주거 환경’을 보장할 의무도 진다.   ▶스쿨버스 정차규정·레이싱 처벌 강화= 지난 2월 헨리 카운티에서 스쿨버스에 탑승하다 정차 신호를 무시한 차량에 치여 숨진 애디 피어스(8)의 이름을 딴 '애디 법'(HB 409)이 시행된다. 스쿨버스 관련 정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최소 4배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스쿨버스를 추월하거나 스쿨버스 주변에서 정지하지 않으면 최소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장 12개월 징역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난폭 운전 방지법(SB 10)도 도입됐다. 폭주 레이싱을 벌이는 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경주를 조직하거나 홍보해 부추긴 사람까지 처벌한다. 곡예 운전은 범죄로 규정되며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주 하반기 주택 무단점유 부동산 불법 외국인 범죄자

2024-06-25

[세법 상식] LLC의 외국인 멤버

최근 J1 비자나 F1 비자로 입국해서 취업 스폰서를 구해서 또는 결혼 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들을 통해 미국 부동산이나 자녀의 비즈니스에 투자하려는 한국 부모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불안한 한국의 부동산 시장 영향으로 글로벌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합한 회사 형태로는 LLC(유한 책임회사)가 가장 무난하며, 한국 부모의 경우 LLC의 외국인 멤버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멤버란 미국 외 다른 국가에 거주하며 미국내 유한책임회사에 소유권이나 지분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외국인 멤버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다른 국가의 시민이거나 법인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LLC는 회사 자체는 세금을 내지 않으며, 이익과 손실이 멤버에게 전달되어 멤버들이 세금을 내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물론 LLC는 회사의 목표나 상황에 맞춰서 IRS 폼8832이나 폼2553 등을 통해 법인으로 과세 되도록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세금보고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LLC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의 복잡한 세제속에서 자신의 납세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외국인 멤버는 LLC의 수익분배, 경영 참여, 소유권 등에 있어서 미국 내 멤버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세금처리와 관련해서는 미국 내 멤버와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는데, 특히 미국 내 사업활동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는 복잡한 세금규정과 보고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LLC의 세금처리는 회사의 세금보고 방식의 선택, 소득의 성격 그리고 미국과 투자자의 거주 국가 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외국인 멤버의 세금부담과 신고 요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거주 국가와 미국 간의 조세협약 여부, 소득의 성격이 미국 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소득인지 아닌지 그리고 유한책임회사가 선택한 세금처리방식이 Pass-Through 대상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법인으로 과세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멤버가 미국 내 사업과 관련된 소득을 얻는 경우, 예를 들어 부동산 매각으로 얻은 차익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 내 원천징수 문제와 양도 소득세 납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가 법인으로 과세하도록 선택한 경우, 이익에 대한 법인소득세과 외국인 멤버에게 분배된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금처리는 미국과 멤버의 거주 국가 간의 조세협약 때문에 특정 유형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세금부담을 줄일 수도 있게 됩니다.   LLC와 그 외국인 멤버는 미국 세법에 따른 다양한 보고 및 원천징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양식 1042-S, 8804, 8805 등을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양식들은 소득과 원천징수 세금을 정확히 보고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회계 처리상 LLC는 각 멤버들의 자본 계정을 작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주로 출자금, 수입의 분배, 자본 소득, 손실 및 공제, 그리고 특정 거래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자본 계정을 통해 LLC의 자산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각 멤버들이 의도하고 신고한 이익 분배와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 계정을 기록하거나 관리에 소홀한 경우도 적지 않은데, 멤버가 1인이거나 부부가 한다면 문제 되지 않겠지만, 외국인 멤버 등 여러 멤버들이 있다면 주의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LLC  외국인 멤버는 이러한 미국 내 유한책임회사에 투자하거나 참여하기 전에 세금 및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자신의 납세의무와 법적 책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미국 외국인 외국인 멤버 법인소득세과 외국인 외국인 투자자들

2024-05-15

‘K-의료 인기’ 외국인 환자 60만명 역대 최다

코로나19 고비를 넘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가 60만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9일 한국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총 60만5768명(복수 진료 제외)이었다.   복지부가 집계하는 외국인 환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상태에서 진료받은 환자를 뜻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추진해 왔는데, 작년 방한 외국인 환자는 한 해 전(24만8000명)보다 144.2% 급증했다.   지난해 외국인 환자는 코로나19 이전에 방문이 가장 많았던 2019년(49만7000명)보다도 21.8% 늘어난 것으로, 의료기관들의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정부는 2027년까지 연간 70만명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표로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한국법무부 지정 우수 유치기관’을 지난해에 두 배로 확대하는 등 지원 전략을 펼쳐왔다. 지난해 총 198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이 가운데 일본·중국·미국·태국·몽골 순으로 환자가 많았다.   일본이 18만7711명(31.0%)에 달했고, 중국(11만2135명·18.5%), 미국(7만6925명·12.7%), 태국(3만844명·5.1%), 몽골(2만2080명·5.1%) 순이었다.   작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의 절반 이상이 피부과(35.2%)와 성형외과(16.8%)에서 진료받았다.   이들 과목 다음으로는 일반내과와 감염내과, 소화기내과 등을 모두 합친 내과통합(13.4%)과 검진(7.4%) 분야에서 환자가 많았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지난해 외국인 환자의 66.5%는 의원에서 진료받았고, 이어 종합병원(13.5%)·상급종합병원(10.6%) 순으로 많이 이용했다.   의료기관 종별 환자 증가율은 한의원(689.9%)에서 가장 높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원에서는 수술은 하지 않고 침을 맞거나 약을 먹는 진료를 많이 하는데 그런 식의 재생에 관한 외국인 환자의 관심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가운데 홍보를 많이 한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외국인 의료 외국인 환자 역대 최다 의료기관 종별

2024-04-29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 모집…한인과 외국인 대상 실시

경상남도 LA사무소(소장 이영아)가 이번 달부터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의 한인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는 만 19세 이상 재외동포 및 외국인 신청자가 경남에서 현지인처럼 생활하며 여행하는 프로젝트다.     경상남도는 한국에서 한 달 살기가 큰 반응을 얻자 한인 대상으로 고향이나 조용한 지방에서 여행하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이영아 경상남도 LA사무소 소장은 “경남 한 달 여행하기는 지난해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인기가 높았다”며 “이에 지난해 10월 별도 예산을 편성해 시범 운영을 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모집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프로젝트는 경남에서 6일 이상 머물면 픽업, 센딩 서비스(공항과 숙박지 이동), 숙박비, 체험비를 일부 지원한다.   참가자는 최소 5박에서 최대 29박까지 하루 5만원의 숙박비와 7만~10만원의 체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소장은 “경남에는 18개 시군이 있고 합천 해인사, 동피랑마을, 진주성, 경화역 벚꽃길 등 관광지가 많다”며 “참가 신청이 많으면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참가를 원하면 여행 시작 30일 전에 경상남도 LA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323)935-4021,           [email protected] 이은영 기자참가자 외국인 한인 참가자 참가자 모집 외국인 신청자

2024-03-07

[회계 이야기] LLC의 외국인 멤버에 대한 세금

유한책임회사(LLC)의 외국인 멤버란, 미국 외의 다른 국가에 거주하며 미국 내 유한책임회사에 소유권이나 지분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이러한 외국인 멤버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다른 국가의 시민이거나 법인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유한책임회사는 회사 자체는 세금을 내지 않으며, 이익과 손실이 멤버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는 법인으로 과세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세금 보고 및 책임에 있어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   미국 내 유한책임회사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의 복잡한 세제 속에서 자신의 납세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하기 위해 많은 도전에 직면한다. 외국인 멤버는 유한책임회사의 수익 분배, 경영 참여, 소유권 등에 있어서 미국 내 멤버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세금 처리와 관련해서는 미국 내 멤버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으며, 특히 미국 내 사업 활동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는 복잡한 세금 규정과 보고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세금 처리 방식은 회사의 세금 선택, 소득의 성격, 그리고 미국과 투자자의 거주 국가 간의 조세 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외국인 멤버의 세금 부담과 신고 요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외국인 멤버의 납세 의무는 그들의 거주 국가와 미국 간의 조세 조약, 소득 성격이 미국 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득인지 아닌지, 그리고 유한책임회사가 선택한 세금 처리 방식이 통과 세금(Pass Through) 대상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법인으로 과세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외국인 멤버가 미국 내 사업과 관련된 소득을 얻는 경우, 그들은 미국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고정, 확정, 연간 또는 주기적 소득(FDAP)의 경우, 소득원에서 원천징수세가 적용되며, 특정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미국 세금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가 법인으로 과세되도록 선택한 경우, 이익에 대한 법인 소득세와 외국인 멤버에게 분배된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적용된다. 이러한 세금 처리는 미국과 멤버의 거주 국가 간의 조세 조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조약은 특정 유형의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와 그 외국인 멤버는 미국 세법에 따른 다양한 보고 및 원천징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양식 1042-S, 8804, 8805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양식들은 소득과 원천징수 세금을 정확히 보고하는 데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유한책임회사의 외국인 멤버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복잡한 미국 세제를 파악하고, 모든 세금 보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외국인 멤버는 미국 내 유한책임회사에 투자하거나 참여하기 전에, 세금 및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자신의 납세 의무와 법적 책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세 조약, 소득의 성격, 그리고 회사의 세금 선택 상태는 외국인 멤버의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이해와 준비는 글로벌 투자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외국인 멤버 외국인 멤버 외국인 투자자들 세금 선택

2024-02-27

[아름다운 우리말] 일손 부족과 학생 부족의 해결책

나라가 위태롭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출생률의 저하에서 비롯된 일손 부족과 학생 부족은 수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손의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대학의 학생 부족은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모두 답답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제안입니다. 제안이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문가가 함께 연구를 깊게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예전에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자문위원과 한국어교육기관 대표자협의회 회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주로 유학생의 유치와 이탈에 관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과는 조금 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손 부족 문제와 대학의 학생 부족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즉, 이 두 가지 문제를 연계하는 발상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지방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살리고, 이렇게 유치한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학에 어학연수를 오고, 학부에 들어간 학생이 이탈하는 이유는 대부분 취업 문제입니다. 돈을 벌어서 한국에 올 때 들었던 돈도 갚아야 하고, 본국의 가족에게 돈도 보내주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가 불법이거나 졸업 후 한국 내의 취업이 어렵다면 불법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의 인터뷰를 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외국인 학생이 졸업 후 돌아가는 것에 대한 학생과 고용자의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 연수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취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이탈을 방지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전공과 연계되는 취업이면 더 좋을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일본어를 공부할 때, 저와 같이 일본어를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은 대부분 요양 보호를 전공하려고 온 학생이었습니다. 일본어를 우선 배운 후에 요양 보호 관련 전문학교에 다니고, 요양원에서 실습하고, 취업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학생이 요양원이나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선순환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방법은 한국어를 세계 속에 제대로 보급하는 방법도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어를 못해서 생기는 문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귀국 후에도 한국 관련 일을 할 수 있는 바탕도 마련될 것입니다. 한국어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는 생각보다 큽니다.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한국 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국어 능력 부족이 차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대학의 전공교육과 연계하면 전문대학이나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대학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전공을 더 많이 만들고, 때로는 복수전공을 하게 하여, 귀국 후 하고 싶은 일에 관한 전공도 공부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면 대학에 농업 관련 학과가 더 많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단순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는 복수전공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전공과 연계하여 취업하게 되면 전문성의 부족에 따른 위험성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졸업 후에 명확히 취업이 보장되고, 학기 중에는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아르바이트가 보장되고, 방학 등을 활용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불법 취업이나 체류는 감소할 것입니다. 오히려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주게 될 겁니다. 지역 경제 발전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도 중요한 이점입니다. 한국어 교육기관, 대학, 일손 부족의 사회, 지역 경제 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순환적 외국인 유치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역시 외국인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를 상호문화적으로 발전하는 시민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겁니다. 조현용 / 경희대학교 교수아름다운 우리말 해결책 일손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학생 한국어교육기관 대표자협의회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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