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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시민권 취득' 한인 급증…팬데믹 이후 23% 증가

미군 입대 후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팬데믹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군 입대 후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 국적자 중 한인은 상위 10개국에 속할 정도로 많다.   이민서비스국(USCIS) 미군 귀화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간 한국 국적자로서 미국 시민으로 귀화한 한인은 총 1360명이다. 매년 270명 이상의 한국 국적자가 미군에 입대한 이후 귀화를 선택한 셈이다.   국적별로 보면 필리핀 국적의 미군이 가장 많이 귀화를 선택했다. 이 기간 시민권을 취득한 필리핀 국적의 군인은 총 5630명이다. 귀화를 선택한 한인 군인은 전체 국적자 중 카메룬(1750명) 등에 이어 열 번째다.     아시아계만 따로 추려보면 한인은 필리핀, 중국(2010명), 베트남(1400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USCIS 측은 “최근 5년간 전체 귀화자 중 약 20%가 한인 등 아시아계”라고 밝혔다.   한인만 따로 추려보면 팬데믹 기간(2020~2021) 한인 귀화자는 총 480명이다. 반면, 팬데믹 이후 가장 최근인 2023~2024 회계연도에 귀화를 선택한 한인은 590명이다. 이는 동기간 대비 약 23% 늘어난 셈이다.   미육군 이형민 모병관(LA 담당)은 “입대하면 사실상 곧바로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귀화자들은 그해에 입대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한인타운에서도 한인들의 입대 문의는 꾸준히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입대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군 모병관들에 따르면 한인들은 크게 신분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해 입대를 선택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군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면서 입대자는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모병관은 “육군의 경우 오는 4월부터 사병들의 월급이 14.5%나 인상된다”며 “게다가 가주의 경우 워낙 물가 등 생활비가 오르다 보니 삶의 안정을 위해 군 입대를 타진하는 사례가 늘어 입대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회계연도별 귀화자를 보면 지난해의 경우 5년 이래 미군 귀화자가 가장 많았다. USCIS에 따르면 지난해 귀화자는 1만6290명이다. 이는 2021년(8800명), 2022년(1만 690명), 2023년(1만2150명) 등 계속 증가하며 입대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세까지 입대 가능   미 공군 출신의 서경운(44) 씨는 “입대 후 2~3개월 내로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고 직계가족의 영주권 수속도 급행으로 진행된다”며 “게다가 기혼자의 경우는 풀타임 군인이라 해도 출퇴근을 하면서 부대 밖에서 살 수 있고 일부 집값도 따로 지원받기 때문에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입대가 매우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42세까지 입대 지원이 가능하다. USCIS의 지난 5년간 미군 귀화 연령별 통계를 보면 전체 중 31~42세 사이 귀화자는 전체 중 32.5%에 이른다. 뒤늦게 입대를 선택하는 이들이 약 3명 중 1명에 이르는 셈이다.   일례로 현재 미 육군의 경우 입대 시 시민권 취득은 물론 ▶학비 전액 지원 ▶입대 보너스(최대 6만 5000달러까지) ▶100% 의료 보험 ▶연금 ▶401K ▶주택 수당 ▶식비 ▶유급휴가 연 30일 ▶군인 전용 주택 융자 프로그램 ▶국립공원 무료 및 각종 할인 혜택 ▶기본급(대학 졸업자일 경우 최대 2752달러), 주택비, 식비 지원비를 합할 경우 월 6000달러 이상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미 육군 입대 관련 한국어 문의: (213) 550-7208   ▶미 해군 입대 관련 한국어 문의: (805) 574-3100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미군 입대 한인 귀화자 미육군 미주중앙일보 장열 LA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한인 미국시민권 이민국 USCIS 모병 영주권 입대

2025-03-05

“불안하냐고요? 차라리 담담합니다…..”

연방정부 추산 한인 이민자 15만명이 언제 밀어닥칠지 모르는 단속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인 K씨(63세, VA 애난데일 거주)는 1996년 이후 지금까지 줄곧 서류 미비 상태로 살고 있다. 그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의 창고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불안하냐고요? 이것도 연차가 쌓이니까... 불안해 하면서 살면 못삽니다. 그냥 담담합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K씨는 아직 직장과 거주지 근처에서 뚜렷한 단속 조짐은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K씨는 애난데일 모처의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를 가리키며 “매일 저곳을 지나쳐서 출퇴근한다”며 웃었다.   K씨는 자신의 이민역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꺼렸다.   “이혼한 아내와 아들이 어딘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1997년 유학 겸 미국 이민살이를 시작했으나 비자 연장이 거부되던 시점에 부부 사이가 악화돼 결국 갈라서게 됐으며 영주권 등의 절차를 이어갈 수 없었다.     10년 전쯤 시민권을 지닌 콜럼비아 출신 여성과 동거와 함께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으나 그마저도 여러 이유 탓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K씨는 “미국에 있는 묵은 짐 중 챙길만한 것은 이민가방 두개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날 잡아서 한국 가라고 하면 핑계낌에 그냥 갈련다”면서 “이젠 지치기도 하고 한국이 그립기도 하고 그렇다”고 말했다.   1999년 이민온 한인 B씨(60세,MD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는 스스로를 ‘IMF(국제통화기금) 난민’이라고 말한다.   1997년 한국이 구제금융을 받고 대규모 해고바람이 불어닥칠때, B씨는 제2금융권 회사에 다니던 어엿한 직장인이었다. 하지만 금융업계 연쇄 도산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재기하고자 갖은 고생은 다했으나 여러 사기 사건에 휘말려 빈털털이가 되고 말았다.   당시 그는 워싱턴 지역의 한 목사의 주선으로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 후 ‘눌러앉는’ 선택을 했다.   서울, 대구, 부산, 성남 출신 네 가정이 목사가 알선한 주택에 거주하며 영주권 스폰서를 얻어 워싱턴DC와 메릴랜드 등의 리쿼 스토어에서 밤낮으로 일했으나, 영주권 사기에 당하고 말았다.   목사는 약속과 달리 미국생활에 서툰 이민자들을 사실상 착취했다.   사기로 취소된 영주권신청서를 이어가기 힘들었으며, 결국 서류 미비 상태로 전락했다.   2001년 태어난 둘째딸이 성년이 되면 부모초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2017년 이혼하고 모녀의 행방을 알기 힘들다.     B씨는 아직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리쿼 스토어와 수퍼마켓, 나이트클럽, 델리 등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B씨는 “여기 DC와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등에 한인 근로자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는데, 내가 아는 불법체류자만 해도 20명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있다고 떠드는 사람 중에도 알고 보면 불체자가 많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그는 “교회나 친한 분들에게 신분 고민을 꺼내기도 했으나 결국 화살로 돌아온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B씨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도무지 서류미비자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단속이 들이닥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ICE 홈페이지에 신고 배너가 있는데, 전부 아는 사람들의 제보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펜데믹 직전인 2019년 미국에 유학 온 한인 M씨(29세, VA 스프링필드 거주)는 “학교에 I-20 등의 서류가 끊긴지 2년 정도 됐다”고 말했다.   버지니아의 한 주립대학에서 공부할 예정이었으나 유학오자마자 펜데믹 탓에 원격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영어 소통도 어렵고 소속감도 없어서 학업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친구 주선으로 한인타운 식당-술집 아르바이트에 맛을 들이면서 학교는 더욱 멀어졌다. M씨는 “며칠 전 타이슨스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유학생이 불법 근로 혐의로 체포됐는데, 잘 아는 후배”라면서 “나도 운 나쁘면 당장 잡혀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 나이도 젊으니 차라리 자진출국해서 미래를 도모하는 게 낫지 않는냐는 질문에 대해, “무엇을 어찌해야할지 판단할 수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불안 서류미비자 영주권 사기 영주권 신청 부모초청 영주권

2025-02-27

“500만불에 영주권 판매”…트럼프 “골드카드 판매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500만 달러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다. 그린카드(Green Card·영주권)가 있는데 이것은 골드카드”라면서 “우리는 이 카드에 약 500만 달러의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가 약 2주 후부터 판매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신흥 재벌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지 그룹에 속하는 올리가르히도 골드카드를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투자이민(EB-5)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밝혔다.   EB-5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의 법인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김은별 기자판매 골드카드 영주권 판매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5-02-25

미국 의대 유학, 미국 영주권 취득이 필수인 이유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문= 미국 의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커리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영주권 취득이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 미국에서 의대에 진학한 후 커리어를 이어나가기 위해 영주권 취득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대 4년간의 평균 대출부담은 약$234,597(한화 약 3억 3천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 의대를 졸업하기 위해 상당한 자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학비 외에 기숙사 비용과 생활비를 포함한다면 30만달러 이상의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학부 4년동안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면 의대 준비 MCAT시험을 치를 시점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되며 영주권자로서 장학금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안정적인 의대 진학과 전문의 면허 취득 후 독립적으로 의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미국 영주권 수속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려면 USMLE(미국 의사 면허 시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영주권 취득 후 의사 면허를 신청하거나 인턴쉽 및 레지던트 과정에 지원할 때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비영주권자는 지원이 제한적이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면허를 취득하고 의사로서 활동하려면 현지 법과 규정에 따라 안정적인 신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이 없다면 의대 졸업 후 미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경우 H-1B 비자와 같은 취업 비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H-1B 비자는 일정 수의 비자만 제공되며, 경쟁이 치열하고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확보됩니다.     의대에서 졸업하고, 레지던트 프로그램이나 전문의 과정 등 학교와 병원에서의 장기적인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커리어 경험을 계속 이어나가려면 미국 내에서 안정적인 법적 신분이 필요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없으면 비자 제한으로 인해 지원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는 비자 소지자보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경향이 있어 원하는 병원과 전공 분야에서 레지던시를 확보하려면 영주권을 미리 취득해 신분 제약이 없는 것이 큰 경쟁력이 됩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의사로서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으려면 영주권 취득이 필수입니다. 의대 유학생으로서 학업과 취업, 그리고 미래의 성장까지 고려했을 때 영주권을 미리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고 처음부터 신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한다면 더 좋은 경쟁력으로 더 나은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213) 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미국 이민 영주권 취득 이민 컨설턴트 의대 유학생

2025-02-25

“영주권자 'I-407'에 서명하지 마세요”…이유도 모른채 추방

틱톡에 자신의 조카가 LA 국제공항(LAX)에서 영주권을 빼앗기고 추방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다. 조회 수 250만을 넘은 이 영상을 올린 여성은 라오스에서 LAX로 입국하려던 23세 조카가 추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조카는 간호학과 학생이라고 한다.     영상을 올린 여성은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이 내 조카를 제지하고 영주권을 압수한 뒤 한쪽 모서리를 잘랐다”며 “이후 다른 세 명과 함께 한 방에 가뒀다”고 전했다. 그는 “CBP는 이들 중 한 명에게 영주권을 취득한 지 2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미국을 떠나면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라고도 했다. 그의 조카는 어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했다고 한다.     영상에는 정확한 추방 원인이 설명되지 않았으나 이민법 변호사들은 영주권 포기 신청서(I-407)에 서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호세 오소리오 이민법 변호사는 FOX11에 “영주권자의 경우 1년에 180일까지는 해외에 거주할 수 있지만 장기체류의 경우 미국에 입국할 때 I-407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가 발행하는 I-407에 서명하면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오소리오 변호사는 ”일부 영주권자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조사를 받게 되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나 입국에 대한 간절함으로 인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I-407에 서명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소셜미디어(SNS)에는 비슷한 주장을 내놓는 영상이 여러 개가 퍼지고 있다. 한 남성은 ”I-407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면 절대 서명하면 안 된다“며 ”이민 관련 판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 남성은 SNS를 통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서류에 적힌 내용을 읽지 않고 서명을 한다“며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소리오 변호사는 CBP 직원은 여행객들의 신원과 영주권 소지 여부, 외국에서 음식이나 1만 달러 이상의 돈을 들여왔는지에 대해서만 질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는 그냥 서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민 관련 판사만이 영주권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공항에서 I-407에 서명하게 되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한다.     FOX11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관련 사건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김영남 기자영주권자 서명 캘리포니아 LA I-407 CBP 이민국 추방 영주권 상실

2025-02-23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표된 영주권 문호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다. 취업이민 일부 순위에선 소폭 문호가 열렸지만 종교이민 문호는 1년 넘게 후퇴했고, 가족이민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3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4순위 부문인 종교이민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9년 8월 1일로 공지됐다. 2월 비자발급 우선일자(2021년 1월 1일)에서 1년 5개월 후퇴한 것이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2022년 12월 1일로 전달에 이어 기존 문호를 그대로 유지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지난해 발표된 2025년 1월 문호에서 보름 가량 앞당겨 진 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반면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인 취업이민 2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4월 1일에서 2023년 5월 15일로 한 달 가량 앞당겨졌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0년 12월 8일에서 2021년 2월 1일로 2개월 앞당겨졌다.     취업이민 중에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과 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취업이민 영주권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기존 흐름을 유지했다. 취업이민 전 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월 문호 그대로 유지됐으며 더 나아가지 못했다.   가족이민은 전달에 이어 또다시 전 부문 동결사태를 맞았다.     가족이민은 모든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기존 문호 그대로 동결됐다.     영주권 문호는 지난 2월 문호에서도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모두 비자발급,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전면 동결되는 사태를 맞은 바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가족이민 영주권 가족이민 영주권 전면 동결 부문 동결사태

2025-02-12

트럼프 취임 앞두고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25년 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취업이민의 발급·접수가능일 모두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둔 만큼, 일단은 문호를 동결하고 차기 행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1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취업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소폭 진전한 바 있다.     1월 문호에서 한 달 진전했던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1월 22일로 유지됐다. 가족이민 1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17년 9월 1일이다.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1월 1일이며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4년 7월 15일이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문호 역시 1월에는 소폭 진전했으나 2월엔 동결이다. 가족이민 2B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6년 5월 22일,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17년 1월 1일이다.     이외에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가족이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문호도 제자리걸음을 했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꽉 막힌 모습이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4월 1일이며,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8월 1일로 기존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역시 2022년 12월 1일로 동결이다. 3순위 숙련직의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3월 1일이다. 3순위 비숙련 문호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12월 8일,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1년 5월 22일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취업이민 중에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과 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는 동결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영주권 트럼프 영주권자 직계가족 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비자발급 우선일자

2025-01-13

트럼프 ‘미국대학 졸업생에 영주권’ 발언 재조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던 과거 발언에 재차 관심이 쏠리고 있다. 취임 첫날부터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 추방을 약속한 트럼프 당선인이 전문직과 고급 인력에 대한 합법 이민은 적극적으로 장려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CNN 방송은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6월 선거 캠페인 중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 외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지 5개월이 지났다"며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6월 'The All-In Podcast' 인터뷰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할 일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졸업장의 일부로 자동으로 영주권을 받고, 이 영주권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기준 미국에 등록한 유학생은 110만명으로, 역대 최다 수준이다. 이들은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를 갖고 있지만 이후 합법적 이민 경로를 찾긴 쉽지 않다. 따라서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대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영주권을 받게 된다면 한인 유학생을 비롯한 유학생들의 취업과 이민 문호가 크게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당시 팟캐스트에서 대학원 과정을 끝내도 미국에 머물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백악관 대변인으로 발탁된 캐롤라인 레빗은 CNN에 "미국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 철저히 심사된 대학 졸업생이면서, 미국인의 임금이나 근로 기회를 깎아내리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트럼프 당선인이 실제로 이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연방의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강경 이민정책과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커뮤니티칼리지 등 대학이 우후죽순으로 늘고, 영주권 공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민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기술이 있는 우수 인력의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취득이 더 쉬워질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추첨에만 의존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보다는, 미 대학을 졸업할 경우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더 쉽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트럼프 트럼프 당선인 영주권 공장 도널드 트럼프

2025-01-01

'반이민' 트럼프 2기 입국심사 까다로워진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 강력한 반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예고하면서 비이민비자 발급 및 입국심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식 첫날 서류미비자 단속강화 및 추방 등 반이민 정책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민단체 및 변호사들은 서류미비자 외에도 유학생 및 관광객 대상 비이민비자 발급 및 입국심사, 무비자 방문객 입국심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친이민 성향의 완화된 이민정책을 시행한 것과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반이민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기관 및 담당자에게 친이민 성향의 ‘재량권’을 인정했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런 재량권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비자발급과 입국심사 등 이민관련 업무에서 담당자의 재량권 인정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다. (반이민)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대사관 비자 인터뷰, 이민신분 변경, 입국심사, 영주권 신청 과정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관광비자와 유학생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취득 비자의 취지에 맞게 미국에 입국하거나 거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반면 취업비자(H1B)와 투자비자(E2) 소지자는 미국 정부가 인정한 고학력자 및 투자자로서 재입국 등에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6일 CNN뉴스는 미국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전에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대학 측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처럼 외국인 대상 입국 제한 또는 금지 조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NN뉴스는 대학별로 많게는 3만 명 가까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상황에서 대학가가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두고 ‘두려움의 시간(It’s a scary time)‘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해 1기 때처럼 반이민 정책을 시행할 경우 110만 명(2023~2024학년도)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연장 및 재입국 등에 악영향이 우려돼서다.     실제 코넬대 글로벌 러닝 사무국은 지난 11월 26일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미국) 입국 금지령은 취임식 직후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며 1월 21일 봄 학기 수업 시작 전에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권고했다.     사무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입국금지 국가는 키르기스스탄, 나이지리아, 미얀마, 수단, 탄자니아, 이란, 리비아, 북한,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소말리아 등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코넬대는 외국인 유학생이 비이민비자 소지자로서 미국에 입국할 때 관련 서류(I-20, 재정증명, 재학 확인서 등)를 잘 소지해야 입국심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하버드, 예일, 미시간, USC, 매사추세츠 애머스트 캠퍼스, 매사추세츠 공대(MIT), 펜실베니아대, 웨슬리언대 등 많은 대학이 비슷한 권고를 내렸다.   연방 국무부 교육·문화국과 국제교육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외국인 유학생은 인도 33만1602명, 중국 27만7398명, 한국 4만3149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입국심사 반이민 입국심사 무비자 입국심사 영주권 트럼프 대통령

2024-12-26

건강검진 영주권 신청과 동시 제출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건강검진 제출 요건이 바뀌었나?     ▶답= 건강검진은 영주권(i-485) 신청 후 별도로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이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도록 이민국 규정이 변경되었다. 이민국은 지난 12월 2일 그동안의 관례를 변경하여 영주권 신청 접수 후에도 제출할 수 있었던 건강검진 결과를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문= 규정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이민국이 규정을 변경한 것은 그동안 건강검진 미제출로 인하여 발부할 수밖에 없었던 RFE(추가 서류 요청)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추가 서류 요청을 내는 대신 이민국은 앞으로 건강검진이 동반되지 않은 신청을 '거절' 할 수 있게 된다. 즉, 건강검진이 동반되지 않았다고 하여 모든 신청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건강검진을 제때 제출하지 못한 정황이 보이는 경우, 여전히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문= 차후 건강검진은 어떻게 하는 편이 좋은가?     ▶답= 영주권 신청 예상일에 맞추어 미리 해 두는 편이 좋다. 건강검진 없이 신청한 것이 접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검진 없이 신청하는 것은 권하지 않으며 반드시 건강검진을 동봉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신청이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 '거부' 될 가능성도 있다. 그것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법 집행을 보다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 차후 건강검진은 언제 받아 두는 것이 좋은가?     ▶답= 영주권 신청 서류가 준비되어 접수될 가능한 시기가 되는 날로부터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예약이 되어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강검진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1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검진 시 결핵 등 불측의 결과가 나와 최종 결과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한, 두 달 전 미리 해 두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건강검진 건강검진 영주권 건강검진 제출 영주권 신청

2024-12-18

VAWA 영주권 신청 시 인터뷰 대비해야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VAWA 신청은 무엇을 말하나?   ▶답=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따른 폭력 피해 여성 구제수단의 하나인 VAWA 청원은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로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가혹행위(abuse)를 당한 사람이 이민국에 그 사실을 밝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절차를 말한다.       ▶문= VAWA 신청 시 인터뷰가 왜 생기게 되나?     ▶답= 최근 이민국은 NY 등에서 대규모의 VAWA 신청 사기를 발견하고 VAWA 사기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선별적으로 인터뷰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문= 인터뷰는 어떤 케이스에 시행되나?   ▶답= i360과 i485를 동시에 신청한 케이스에 한정하여 인터뷰가 시행된다.  i-360을 별도로 신청한 경우, 인터뷰가 없으며 단독으로 i-360이 심사를 받게 된다.  인터뷰는 지역 이민국(field office)에서 실시되며 변호사가 동반하여 참석할 수 있다.       ▶문= 인터뷰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답= 인터뷰의 목적은 VAWA 신청사기가 없는지, 즉, 허위로 VAWA를 신청하는 것을 단속,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인터뷰가 있다고 하여 VAWA 심사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VAWA 신청자들에 대한 특별 교육을 받은 이민국 직원들이 인터뷰를 주재하게 된다.  다만, 인터뷰 결과가 그대로 VAWA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HART 서비스 센터에서 인터뷰 결과를 참고로 하여 결정을 내리게 된다.       ▶문= 인터뷰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답= 인터뷰 통보를 받게 되면 신청의 진정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서류들을 미리 챙겨 두고 이들 서류가 진정한 서류라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다만, 인터뷰 통보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담담하게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 좋다.         ▶문의: (714) 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미국 영주권 영주권 신청 인터뷰 통보 최경규 변호사

2024-12-12

의사 사칭해 영주권 사기 한인 항소심도 징역 9년

의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미국 영주권 취득이나 유학 사기 행각을 벌인 한인 사기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5일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기소된 한인 A(51)씨 대한 항소심 병합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A씨의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액수가 47억원에 달한다”며 “A씨에게 도용 피해를 본 외국계 기업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8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병합 재판을 받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총판 대표로 자신을 거짓 소개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영주권 항소심 영주권 사기 한인 사기범 항소심 재판부

2024-12-05

결혼을 통한 영주권과 면제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무비자로 입국해 오랫동안 미국에서 신분 없이 살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했으면 하는데 무비자로 입국하기 전 유학생 신분으로 프로디 학교를 통해 2년 동안 신분만 유지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프로디 학교와 관련된 서류는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반적으로 무비자로 입국을 하면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무비자로 입국한 후 신분이 죽었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을 하셨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입국만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불법 체류 또는 불법 취업이 전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자가 이민 사기와 관련이 있으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더라고 영주권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이민단속기관 ICE는 프로디 학교와 그 학교와 관련된 다른 3개의 학교의 문을 닫았습니다. 프로디 학교에서 돈을 받고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학부 기록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학교를 운영했던 3명의 관계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로디 학교를 다닌 유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이민 사기에 동참했다고 이민국에서 간주하여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행히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거나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하시면서 이민 사기에 대한 면제(Waiver)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민 사기에 대한 Waiver를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귀하가 추방당하면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을 이민국에 증명하면 이민국은 이민 사기의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Waiver 신청서를 심사하게 됩니다.     Waiver가 승인되면 귀하는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염두에 두실 점은 귀하는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셨기에 이민 법정에서 추방 소송 없이도 추방을 당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1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될 것이고 귀하의 Waiver가 거절되면서 바로 추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영주권 영주권 신청자 영주권자 배우자 면제 신청

2024-12-04

[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당선 뒤 주요 질문과 답

트럼프 당선 뒤 많은 문의가 들어왔다. 거의 모두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가장 많은 질문에 대해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었다.   (1) 질문: 입국 기록이 없지만 정부의 새 행정명령 소식을 듣고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올해 영주권을 신청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답: 입국 기록 없이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가족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미국을 떠나야 하고 즉시 10년 입국 금지가 적용된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한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돼 텍사스 연방법원이 즉각 이를 중단시켰다. 이후 트럼프가 당선된 뒤 연방법원은 이 사안을 더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중단됐다.   (2) 질문: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이며 갱신까지 6개월이 남았다. 트럼프가 모든 DACA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답: 트럼프가 DACA를 종료할 가능성이 높지만, 취임 첫날 그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다. 그래도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 가능한 빨리 갱신을 진행해야 한다. DACA 지침에 따르면 만료 150일(5개월) 전에 신청하라고 돼 있지만 더 일찍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3) 질문: 10년 전에 추방령을 받았고, 같은 주소에서 계속 살고 있다. 이민단속국이 집에 와서 체포할 수 있으니 이사를 해야 하나?   -답: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이 없다. 추방 명령을 받고 미국을 떠나지 않은 경우, 연방정부에 의해 언제든지 체포되고 추방될 수 있다. 집행 우선 순위, 즉 누구를 체포하고 추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재량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오래 거주했으며 범죄 기록이 없는 서류미비자를 추방 우선 순위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를 바꾸겠다고 했다. 비록 서류미비자이고 추방령을 받았어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예를 들어 이민단속국이나 경찰이 집에 오더라도 문을 열거나 들어오게 할 의무는 없다. 유효한 영장이 없는 한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올 수 없다.   (4) 질문: 합법화를 바라며 10년 동안 세금을 냈다. 이제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할까?   -답: 계속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 납부를 중단하면 국세청이 탈세 혐의로 기소할 수 있으며 이는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5) 질문: 영주권 신청 중인데 과거 서류미비 기록이 있다. 하지만 학생 신분이었고 변호사가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답: 합법 입국을 했고, 법을 어기지 않았고, 시민과 결혼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트럼프가 규정을 변경해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지만 법은 바뀌지 않는다. 이민 절차는 의회가 만든 법에 기반하고, 일부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만든 규정에 기반한다. 법은 규정보다 더 중요하고 강력하며,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트럼프는 이민 규정을 바꿀 수 있으며 그렇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법을 바꿀 수는 없다. 의회만 할 수 있다. 따라서 DACA, 난민 등 규정에 기반한 프로그램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법에 기반한 영주권 자격은 바꾸기 힘들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당선 트럼프 당선 영주권 신청 이후 트럼프

2024-11-28

불법 이민자 추방 공약에 패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20일 취임을 앞두고 이민자들이 크게 불안해하며 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불법 이민자를 범죄와 실업률, 집값 상승 등 사회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하고 당선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해 대규모로 추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합법적으로 체류할 법적 근거가 미약한 이민자들은 서둘러 미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와 교제 중인 이민자들은 결혼을 서둘러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이미 영주권이 있는 이민자들은 최대한 빨리 시민권을 받으려고 한다.   베네수엘라 출신인 세르히오 테란씨는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돼 지난 7월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자 바로 했다. 그는 “그린카드(영주권)가 있어도 추방될 수 있다. 난 시민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훨씬 더 안전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에는 영주권이 있는 약 1300만명과 허가 없이 입국한 이민자 약 1130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불법 체류자 추방 자체가 새로운 일은 아니다. 이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트럼프 첫 임기 때 약 150만명을 추방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 정도를 추방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첫 임기에만 300만명을 내보냈다.   그러나 미국은 1950년대 이후로 한꺼번에 대규모로 추방하려고 한 적은 없으며, 이를 위해 방대한 구금 시설을 구축하지는 않았다고 NYT는 설명했다.   트럼프 2기 ‘국경 차르’에 내정된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은 행정부가 범죄자와 추방 명령이 이미 내려진 이민자들을 우선으로 추방하겠지만, 불법 체류자들을 찾기 위해 직장 불시 단속 등 다른 수단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를 통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도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다.  DACA는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불법체류하는 이들에게 추방을 면하고 취업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에 만들어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 DACA 제도를 없애려고 했으며, 현재 공화당이 정부를 장악한 주들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애머스트 매사추세츠대와 웨슬리언대 등 몇몇 대학은 외국 학생과 교사, 직원에게 겨울방학에 본국을 방문할 경우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귀국하라고 권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2017년에 취임하자마자 이슬람교도가 많은 나라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 공항에서 혼돈이 일어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인들 3명 중 2명은 특정 조건에 부합하다면 불체자들의 국내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가 22일 공개한 여론조사 내용에 따르면 국내 성인 응답자 중 64%는 개인 보안 검색, 고용, 벌금 납부, 청소년 시기 도미 등의 조건들이 맞다면 불체자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허용하자는 응답자는 인종별로 백인의 57%, 흑인의 73%, 라틴계의 79%, 아시아계 72%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이민 불법 이민자 불법 체류자들 영주권 신청

2024-11-24

시민권자 불체배우자 구제 중단…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하루만

연방 법원이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허용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지 하루 만이다.   지난 7일 연방 법원 캠벨 바커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밀입국자 배우자 영주권 허용 행정명령을 불법으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시행된 바이든 행정부의 밀입국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절차는 전면 중단되게 됐다.   바커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밀입국자 배우자 영주권 허용 행정명령이 이민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바커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 체류 중인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이민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가석방을 허가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밀입국자 구제책을 담은 행정명령(Keeping Families Together)을 발표했다. 〈본지 7월22일자 A-1면〉   관련기사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영주권 수속 접수…8월 19일부터 시작 주요 내용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불법체류 신분 자녀의 체류 신분을 구제하는 내용이다.   당시 백악관은 행정명령을 통해 시민권자와 결혼한 약 50만 명의 밀입국자 배우자와 5만 명의 자녀가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밀입국 배우자를 가석방 형태로 이민 자격을 부여, 출국 후 재입국하지 않고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텍사스주 등 12개 주와 공화당 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동력을 잃게 됐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밀입국 배우자 밀입국자 배우자 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허용

2024-11-10

법원은 불체자 구제 제동…의회는 불체자 첫 집 지원

불법 체류자와 관련된 굵직한 현안들을 놓고 연방 법원과 가주 의회가 엇갈린 입장을 발표했다.   26일 연방법원은 불법 체류자 구제안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밀입국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구제정책〈본지 6월19일자 A-1면〉은 시행 1주일 만에 멈춰섰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 주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이 정책에 반기를 들고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J. 캠벨 바커 판사는 최소 2주 동안 시행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바커 판사는 16개 주가 제기한 청구에 대해 “상당한 중요성이 있으며, 법원이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의 쟁점이 된 정책은 국토안보부가 ‘키핑 더 패밀리 투게더(Keeping Families Together)’란 이름으로 지난 19일부터 시행한 프로그램이다. 이 정책은 10년 이상 계속 미국에서 체류한 밀입국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당사자와 그의 기존 자녀(21세 미만)가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3년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바이든 행정부는 수혜자격자가 50만명, 그들의 자녀가 5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텍사스주를 비롯한 아이다호,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캔자스 등 공화당 중심의 16개 주는 이 정책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최근 합동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주도한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연방법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한 후 합법적으로 재입국해 거주 허가를 받지 않고는 영주권 등 대부분의 이민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국토안보부는 현행 연방법을 준수하는 대신 불법 체류자 130만명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은 일시 보류됐지만, 법원이 추가 검토를 거쳐 다시 해제할 수 있다.  또 시행 보류 명령이 유지될 경우 바이든 정부가 항소하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튿날인 27일 가주 상원은 가주 첫 주택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인 ‘드림포올’의 수혜 대상을 불법 체류자로 확대하는 법안(AB 1840)을 통과(찬성 23명·반대 11명)시켰다.   호아킨 아람불라 가주 하원의원(민주)이 발의한 이 법안은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을 개인납세자번호(ITIN)를 가진 서류미비자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지 8월21일자 A-1면〉   AB1840은 하원에서 최종 표결을 거쳐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서류미비자는 첫 주택 구입 시 감정가의 20% 또는 최대 15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서류미비자에 시민권 기회’ 민주당 강령 채택 최준호·김지민 기자불체자 지원 텍사스주 연방법원 다운페이먼트 지원 영주권 신청자격

2024-08-27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시 어떤 조건이 붙나요?   ▶답= 대체로 2년간 조건부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이 조건부 영주권은 2년 만기가 채 되기 직전에 다시 이민국에 결혼이 진짜이며, 신청인과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사기결혼이 발견될 경우, 신청인은 영주권을 잃게 되며, 일정 기간 구속을 포함한 여러 가지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사기결혼을 범한 외국인은 추방당해 두 번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문= 영주권 신청을 위한 인터뷰 준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 영주권 인터뷰 시, 신청인과 배우자는 결혼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사람이 함께 오래 살았음을 보여주는 공동 소득세 신고서, 리스 계약서, 공동 은행 계좌, 공동 신용카드 결제, 공동 보험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인의 비자 사본, I-94, 신체  검사서 등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인터뷰에서는 이 서류들을 통해 두 사람이 진정한 부부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민국 심사관은 이 결혼이 진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문= 조건부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나서 22개월째에서 2년 사이에 신청인과 배우자는 영구 영주권, 즉 정상 영주권 신분으로 바꿔 줄 신청서(Form I-751)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부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영주권 신분을 잃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는 추가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이민국은 이를 통해 결혼이 진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문의: (714) 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인스타그램)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 신청 조건부 영주권 영주권 인터뷰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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