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DMV ‘리얼ID 신청’ 업무시간 연장

뉴욕주 차량국(DMV)이 4월부터 매주 목요일 업무 시간을 연장하고 연방 리얼아이디(Real ID) 신청을 받기로 했다.     30일 DMV에 따르면, 앞으로 매주 목요일 뉴욕시와 웨스트체스터카운티, 로클랜드카운티, 나소·서폭카운티에위치한 모든 DMV 사무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된다. 마감 시간이 90분 연장된 것으로, 업무 연장 시간에는 리얼ID 관련 신청 접수만 가능하다.   연장된 시각에도 방문하려면 사전에 온라인(public.nydmvreservation.com)으로 예약해야 한다. 각 오피스 위치는 웹사이트(dmv.ny.gov/contact-us/office-locatio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DMV는 4월 18일부터 27일까지 맨해튼에서 열리는 뉴욕국제오토쇼 현장에서도 리얼ID 신청을 처리할 예정이다.     리얼ID는 연방 정부 기준에 맞춰 발급하는 새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이다. 5월 7일부터는 국내 항공편 탑승이나 연방시설을 출입할 때 리얼ID, Enhanced ID, 여권 또는 기타 연방 승인 신분증이 있어야 통과할 수 있다.   리얼ID를 신청하려면 신분 증명서(여권, 출생증명서 등)와 사회보장번호 증명서(사회보장카드, W-2, 급여명세서 등), 뉴욕주 거주 증명서(유틸리티 청구서, 은행 명세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업무시간 리얼id 업무시간 연장 업무 연장 여권 출생증명서

2025-03-30

퇴근 후 업무연락 금지법 발의…가주 하원서 전국 최초 추진

업무시간 외에는 직장 상사나 고용주의 전화를 무시해도 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크라멘토 지역방송 키온46은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매트 하네이 의원(17지구)이 직장인의 업무시간 외 권리보장법안(AB 2751)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노동자가 업무시간 외에는 상사나 고용주의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통과 시 고용주 등은 업무시간 외에 일과 관련한 연락이나 대화를 노동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고용주 측에서 법안 내용을 3번 위반할 경우 벌금 100달러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응급상황 관련이나 일정조율을 위한 연락은 예외다. 가주에서 50개 주 중 처음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하네이 하원의원은 “셀폰은 24시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며 “우리가 언제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등 전 세계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시간을 가리지 않는 업무 관련 연락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프랑스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호주도 올해 관련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업무시간 연락 연락 금지 법안 통과 법안 내용

2024-04-03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