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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영주권자들도 불안 “시민권 따자”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불법체류자 단속 등 이민 정책이 강경해지면서 영주권자들조차 불안감 탓에 시민권 신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직후 이민자 사회에서 촉발됐던 ‘시민권 러시’ 현상이 재현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입국 심사 강화로 구금되거나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영주권자들이 속출하면서 시민권을 따야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한인 사회도 마찬가지다. 시민권 신청을 도와주는 한인 단체들에는 최근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연합회(KAC)의 한 관계자는 “올해 1월 이후 시민권 문의가 예전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다”며 “20년 넘게 영주권자로 지내온 한인들의 문의가 부쩍 증가한 것이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전에는 영주권자가 추방 불안감 때문에 문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라고 덧붙였다.     민족학교 주디 최 매니저는 “영주권자로 아무 불편 없이 지내던 한인들이 공항 입국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시민권 신청을 결심하는 사례가 많다”며 “한국에서의 경미한 범죄 기록이 있는 일부 영주권자들조차 출입국을 자제하고 트럼프 정부가 끝날 때까지 시민권 취득을 기다리겠다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을 더했다.     오렌지카운티가 활동 지역인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KCS)에도 시민권 취득 상담 문의가 늘고 있다.     엘렌 안 KCS 총괄 디렉터는 “전화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 문의는 물론 실제 취득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KCS에 따르면 현재 시민권 관련 상담은 월평균 70건에 달한다. KCS는 지난달 22일 오렌지카운티 사무실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를 열어 당일 26명의 신청을 도왔다고 밝혔다. 안 디렉터는 “예전부터 자격이 되는데도 미뤄왔던 한인들도 본격적으로 시민권 취득 결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 시민권을 취득한 박 모씨는 “영주권자 구금과 추방 소식이 연일 들려서 결국 시민권 신청을 해서 미국 시민이 됐다”며 “이제야 좀 안심이 된다”고 웃음을 지었다.     송정훈 이민법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합법적인 영주권자들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추방 불안 없이 생활하고 투표권과 가족초청 혜택까지 확보하려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또 “음주운전이 두 차례 이상 있을 경우 시민권 신청 전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시민권 신청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25년 1월 한 달 동안 시민권 신청(N-400)은 8만717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7만8895건)과 비교해 약 10%가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강화된 반이민 기조에 대한 불안이 시민권 신청 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강한길 기자영주권자 시민권 확산한인 영주권자들 시민권 신청 시민권 문의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입국 심사 추방 범죄 이력

2025-04-13

미국 시민권 받고 한국 국적회복 신청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했더라도 병역 기피 의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원고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회복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6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국에서 고교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 갔으며, 만 35세이던 202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A씨는 같은 해 한국 법무부에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2차 심사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했고, 미국 여권을 발급받자마자 국적회복 신청을 하게 됐다’는 내용의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3년10월 A씨에게 요건 미비와 병역기피를 이유로 국적회복 불허를 통지했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대한민국의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는 병역법상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만36세를 초과해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았고, 국외여행 허가 취소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미 병역을 사실상 면제받은 자”라고 봤다. 이어 “원고는 여권을 발행 받자마자 피고에게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여 병역을 이행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기도 했다”며 “2차 입국 심사를 받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을 획득했을 뿐, 병역기피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국적회복 한국 국적회복 국적회복 신청 국적회복 허가

2025-04-08

“4월 11일부터 모든 불체자 등록 의무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대상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징벌을 내리는 정책을 4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8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이하 미교협)는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1일부터 특정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국토안보부(DHS)에 개설된 등록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등록하고, 18세 이상 성인은 등록 증명서를 소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연방관보에 이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고 예고했다.   1940년 외국인 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을 기반으로 한 이 정책에 따르면, 미국 입국시 당국의 검사(Inspection)를 받지 않은 14세 이상의 서류미비 이민자는 지문과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망명신청자, 임시보호신분(TPS),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를 신청했지만 고용허가서(EAD)를 못 받은 사람들, EAD 없이 이민 청원을 진행 중인 아동, I-94 양식을 소지하지 않은 캐나다 방문객 등이 등록 대상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민당국이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불체자 추방이나 구금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등록 증명서를 미소지할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영운 미교협 디렉터는 “등록을 해도, 안 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히 고려해 등록할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이미 다른 이민 절차를 통해 인스펙션을 진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영주권자, 비자소지자 등의 경우 개인정보 등록은 필요 없다. 한인의 경우 불체자라도 오버스테이로, 처음 미국 입국시 비자를 소지했던 경우가 많아 이 경우 인스펙션은 이미 거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한 디렉터는 “연방정부가 이 정보를 추방에 활용할 계획이라 무조건 개인정보 등록을 권유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등록은 이민서비스국(USCIS)에 온라인 계정을 생성한 후 양식(Form G-325R)을 제출해야 하며, 양식을 작성할 때 상세한 신상정보와 지문 채취를 하게 된다.     이날 미교협은 지난 1월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의 DACA판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미교협은 제5순회항소법원이 판결에서 가처분 명령을 수정해 텍사스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한하고, 기존 DACA 수혜자에 대한 유예를 유지한 만큼 DACA 신규신청 가능성도 허용하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국 신규 신청자에 대한 DACA 신청 재개를 명시적으로 명령하진 않았지만, 행정부가 원할 경우 신규 신청도 받을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반이민 정책을 펼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DACA 신규 신청을 받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고, 오히려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내용을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판결 효력이 지난 11일부터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이민당국은 DACA 신청과 관련해선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주디 장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아직까지 DACA 신규 신청에 대한 새 정책이나 세부 지침은 없다”며 “기존 DACA 수혜자들도 현재로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글·사진=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의무화 신규신청 가능성 망명신청자 임시보호신분 신규 신청

2025-03-18

포에버21 결국 또 챕터11 파산 신청

연매출 40억 달러를 기록하며 LA카운티 100대 한인 운영 및 소수계 기업 1위를 9년 연속 차지했던 포에버21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지난 15일 포에버21 운영사(F21 OpCo)와 일부 자회사가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챕터 11) 절차를 또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포에버21은 6년 만에 다시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폭스11뉴스는 포에버21의 운영사가 매장 인수업체를 찾지 못해 결국 파산을 결정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포에버21 매장 350개는 문을 닫을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지난 2월 중순 블룸버그통신은 포에버21 운영사가 새 인수업체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350개 매장 중 적자인 매장 200개 이상을 폐쇄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본지 2월 24일자 A-4면〉     관련기사 포에버21 매장 200개 폐쇄…누적 적자에 운영사 파산 모색 회사 측은 법원의 파산보호 신청을 기다리는 동안 국내 매장과 웹사이트 영업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해외 포에버21 매장은 다른 라이선스 업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파산 신청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연방 파산법 ‘챕터 11’은 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 영업을 지속하면서 채무를 재조정하는 절차다.   브래드 셀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모든 옵션을 모색했지만, 관세 최소 기준 면제를 이용한 테무·쉬인의 저가 공세에 “(기업의) 지속 가능한 길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비용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이 고객 수요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에버21 파산은 계속된 매출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포에버21이 중국 온라인 쇼핑몰 테무, 쉬인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고 짚었다. 하지만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저가 공세로 미국 시장을 잠식하자 포에버21의 오프라인 매장 경쟁력이 힘을 잃게 됐다.     언론들은 30여 년 전 저렴하면서 유행을 선도하는 패션 브랜드로 시작한 포에버21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처지라고 지적했다.     포에버21은 장도원, 장진숙씨가 한국에서 LA로 이주한 뒤 1984년에 설립한 업체다. 이후 포에버21은 ‘5달러 셔츠와 15달러 드레스’로 표현되는 저가 의류의 대중화를 이끌며 2000년대 초반 큰 성공을 거뒀고, 이후 지속적인 성장 가도를 달려왔다. 자라, H&M, 유니클로 등 세계적 SPA브랜드와 경쟁하며 한때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포에버21이 급성장하면서 2016년에는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400대 억만장자에 장씨 부부가 이름을 올리며 두 부부의 얼굴이 표지를 장식했다. 이 무렵 부부의 자산은 약 50억 달러로 평가됐으며 LA지역 부호 10위 안에 꼽혔다. 많을 땐 국내에서만 500여개 매장, 전 세계에 최소 800개 매장을 운영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공격적인 매장 확장과 아마존 등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따른 오프라인 매장 매출 감소 등으로 자금난에 봉착해 2019년에도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당시 연방 법원은 어센틱 브랜드 그룹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 측의 포에버21 인수를 승인한 바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포에버 챕터 파산 신청 매장 인수업체 이번 파산보호

2025-03-17

입양 통한 영주권과 시민권 [ASK미국 이민/비자-임상우 변호사]

▶문= 입양 또는 양자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다는 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답= Adoption은 미국 시민권자가 법적으로 양자를 입양한 후, 양자가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인정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입양이 완료되면 양자는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분류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 입양을 통한 영주권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양자는 16세 이전에 미국 법원에서 입양 판결을 받고, 시민권자 부모와 2년 이상 거주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문호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영주권을 받은 후 즉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영주권을 받고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한다는 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보통 영주권을 받고 3년 또는 5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답=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는 3~ 5년 대기해야 하지만, 시민권자의 양자는 만 16세 이전에 입양되고 만 18세 이전에 시민권자의 자녀가 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은 후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문= 영주권 신청 시나 시민권 신청 시 인터뷰가 있나요?   ▶답= 영주권 신청 시 인터뷰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심사가 까다로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민권 증서 신청 시에도 인터뷰가 있지만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문= 영주권 신청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졌다는 점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 보충 자료 요청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며, 2년 동거를 입증할 거주 기록, 가족사진, 경제적 지원 증거 등이 요구됩니다. 의심이 있으면 거부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방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문=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 입양 판결 후 2년간 함께 거주해야 하며, Legal Custody 시작 시점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또한, 친부모가 미국 내에 거주하면 양부모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같은 주소 기록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 양자가 나중에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 증서를 신청해 받은 후, 친부모의 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있나요?   ▶답= 아니요. 입양 후 친부모와 법적 관계가 단절되므로 가족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문의: (213) 251-5554    미국 영주권 영주권 신청 시민권자가 법적 시민권 신청

2025-03-17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 개최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관장 김광호, 이하 KCS)가 오는 22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의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KCS는 선착순 예약자 3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신청자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면제도 도와준다. 연방 빈곤 소득 기준의 150%~400%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수수료의 절반인 380달러만 낼 수 있다.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실제 4년 9개월 이상 신청 가능)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실제 2년 9개월 이상)면 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거주 기간 기준이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 정보는 영주권 카드와 신청 수수료 760달러,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이후 범법 행위(경찰에게 받은 교통 티켓 포함)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 등이다.   수수료 부분 또는 전액 면제 신청을 원하는 이는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 8, 소셜 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문의와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 저소득층 신청자 대행 행사

2025-03-16

소셜연금 신청 연령 62·66세가 50% 넘어

언제부터 수령하느냐는 소셜연금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다.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 월 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셜연금 액수 계산은 어찌 보면 단순하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크레딧과 몇 살에 받느냐 두 가지다.     사회보장국(SSA)은 ▶일한 기간 ▶소득 액수 ▶생일을 기준으로 한 소셜연금 100% 수령 나이 ▶실제 소셜연금 수령 나이 4가지를 기본으로 월별 지급액을 계산한다.     수령액은 일한 기간과 소득 두 가지로 계산한다. SSA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조정한 최고 소득 35년치를 바탕으로 수령액을 계산한다. 투자소득을 제외하고 평생 높은 임금을 받았다면 은퇴 후 수령액이 더 많다.   그러나 매년 소득이 많았더라도 근무 연수가 35년이 안되면 수령액이 줄어든다. 35년보다 적게 일한 해는 평균 계산에 0달러가 돼 수령액을 줄인다. 은퇴 후 소셜연금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 35년은 일하는 것이 좋다.   수령 나이에 따른 액수는 100%를 받을 수 있는 67세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 67세 이전에 받으면 수령액은 줄지만 받는 기간은 늘어난다. 67세 이후에 받으면 받는 기간은 줄지만 수령액이 늘어난다.   100% 수령 가능 연령은 소셜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나이로 출생연도에 따라 결정된다.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부터 100%를 받을 수 있다.   ▶통계로 본 소셜연금 받는 나이   소셜연금을 언제 받느냐는 철저히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다른 은퇴자들이 실제로 몇 살부터 소셜연금을 받느냐는 아는 것은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된다.  2022년 통계를 보면 새로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들은 약 341만명이었다. 이들 중 65.1%는 62세와 65세, 66세였다. 이 통계는 개인차에도 집단으로서 은퇴자들이 수령액과 기간 사이에서 어느 쪽을 비중을 더 두는지 현실적인 선택을 엿볼 수 있다. 흔히 수령 나이를 분류할 때 수령 가능 나이인 62세, 100%를 받는 67세, 최대액을 받을 수 있는 70세로 나누지만 현실에서는6 2세, 65세, 66세가 3분의 2 에 이른다.     2022년 수령 신청자 가운데 가장 많은 연령은 62세로 전체의 27.3%를 차지했다. 수령액은 적지만 일찍 받는 이들이 가장 많은 게 현실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연령은 66세로 24.7였다. 세 번째로 많은 것은 65세로 13.1%였다. 이 중 62세와 66세가 절반을 넘었다. 66세는 수령액에서 100%를 받는 67세와 큰 차이가 없고 65세도 66세와 비슷한 심리라고 보면  결국 은퇴자들은 수령액보다 이른 나이에 받는 걸 더 선호하지만 수령액이 70%로 크게 적은 62세보다는 65세와 66세까지는 버텨 100% 가깝게 받아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심리가 강함을 알 수 있다. 생활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고 더 오래 받는 것에 조금 더 중점을 둔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최근엔 기금 고갈 우려가 더 커지면서 조기 수령이 늘어난 부분도 있다.     교과서적인 안내에 따르면 62세 수령의 장점은 일찍, 오래 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2033년까지 사회보장연금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을 고려해 미리 수령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선택하면 태어난 해에 따라 지급액이 영구적으로 25%에서 30%까지 줄어든다. 67세 수령은 100%를 받기 때문에 기준점 역할을 한다. 70세 수령은 67세보다 수령액을 24%~32% 더 받을 수 있다. 수명이 늘면서 수령 기간이 적다는 단점도 갈수록 줄어든다.   수령 시작 나이와 혜택의 차이를 수치로 보면 2023년 12월 기준, 62세의 평균 월 수령액은 1298.26달러였다. 67세는 1883.50달러, 70세는 2037.54달러였다. 70세 수급자가 조기 수급자보다 평균 57% 더 많이 받았다.   은퇴계획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나이티드 인컴'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중 최적의 시기에 소셜연금을 신청한 이들은 4%에 불과했다. 반면 70세까지 기다린 이들은 57%가 최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수치는 최고의 혜택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준다. 또 70세에 신청하는 것이 모든 이들에게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것이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소셜 소셜 수령 소셜 신청 수령 신청자

2025-03-16

시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10년 전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15년 동안 생활하다가 4개월 전에 한국으로 귀국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후 나중에 미국에 다시 돌아갈 계획이 있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답= 시민권을 받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시려면 영주권자로서 도덕적인 행실을 유지하며 지난 5년 동안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고, 최소 2년 6개월 이상 실제로 미국에 체류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한 번에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재입국 허가서가 있더라도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했다면 시민권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했으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자가 미국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이민국에 증명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4개월 전에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한국에서 6개월을 넘기기 전에 미국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미국에 입국한 후 시민권을 신청하고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민권을 받기 전까지는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권 신청 후 6개월 내에 인터뷰와 선서식이 진행된다면 한 번 더 미국에 입국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인터뷰와 선서식이 있을 때까지 여러 번 입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시민권 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한, 시민권을 받으려면 지난 5년 동안 최소 2년 6개월 이상 실제로 미국에 체류했어야 합니다. 해외 출장이나 장기 해외 체류가 많았던 경우, 시민권 신청 전에 지난 5년간의 미국 체류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민권을 획득하신 후 배우자를 초청하면 배우자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 또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시민권 시민권 신청 재입국 허가서 이동찬 변호사

2025-03-12

연방정부 감축, 지역정부 실업급여 신청 늘어

2월 첫째주 이후 워싱턴 지역 연방공무원의 실업급여 청구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버지니아 고용위원회(VEC)에 따르면, 지난달 16-22일 연방공무원 신규 실업급여 청구건수는 450건을 기록한 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직해임 상태인 행정휴직 중인 공무원과 법원 소송에 의해 해고가 보류된 공무원, 자진사퇴 프로그램 신청 공무원 등은 집계에서 누락됐다.   테리 클로워 조지메이슨 대학 지역분석학센터 소장은 최근 버지니아의 구인 광고가 해고된 연방공무원의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우려했다.   민간기업 구인광고 채용 조건에 부합하는 해고 공무원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연방공무원 대부분은 일반행정직이지만, 구인광고는 다양한 직군을 망라하기 때문이다.   2월 버지니아 구인광고 중 일반행정직은 32건에 불과하지만 IT 직종은 매우 많았다.     버지니아의 연방정부 공무원은 30만명 이상이며 이중 ⅔ 이상이 북버지니아 지역 주민이다.   주앙 페레이라 버지니아 대학 웰던 쿠퍼 센터 교수는 “연방정부 고용으로 버지니아가 번영해 왔지만, 지금은 위기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라고 전했다.   연방센서스국에 따르면 2024년말 버지니아의 연방공무원은 모두 31만5천명이었다.   클라워 소장은  “버지니아의 연방공무원 일자리가 하나 없어질 때마다 전체 버지니아 일자리의 40%가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웰던 쿠퍼 센터는 연방정부 감축정책으로 인해 버지니아의 공무원 3만9천개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지역정부 연방정부 감축정책 실업급여 신청 연방정부 공무원

2025-03-11

H1B 신청 절차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H1B 비자 신청 시 비용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 H1B 비자 신청에 관련된 대부분의 수수료는 고용주가 지불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H1B 등록 수수료 ($215), I-129 이민국 수수료 ($780 또는 $460), ACWIA 수수료 ($750 또는 $1,500), 사기 방지 수수료 ($500) 등을 부담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H1B 청원에 대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일부 추가적인 비용 (예: 프리미엄 처리 수수료)은 신청인 또는 고용주가 선택적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기 위한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문= H1B 비자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H1B 비자 신청 절차는 첫 번째로 고용주가 노동 조건 인증서 (LCA)를 신청한 후, 이를 바탕으로 USCIS에 I-129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원서는 일반적으로 매년 4월 초에 제출하며, 이때 H1B 비자 상한이 적용됩니다. 고용주가 제출한 청원서가 승인되면, 신청인은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혹은 미국 밖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고, 비자 신청의 경우 현지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H1B 비자 신청은 고용주와 직원 모두가 정확한 절차와 마감일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비자 신청이 승인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문=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 H1B 비자 신청자는 미국 고용주로부터 전문 직종에 대한 고용 제안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직무가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동등한 자격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공인 교육 기관에서 관련 학위를 보유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야 하며, 이 직무는 반드시 전문성과 높은 지식수준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최경규 신청 절차 이민국 수수료 최경규 변호사

2025-03-05

일리노이 주민 리얼ID 신청 급증

연방 정부가 오는 5월 7일부터 리얼 ID(Real ID)의 전면적인 시행을 밝힌 가운데 일리노이 주민들의 리얼 ID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주 총무처는 전용 서비스 확대를 하는 등 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일리노이 주 총무처 알렉시 지어눌리어스 장관은 지난 24일 하룻동안 무려 5만8000명의 일리노이 주민들이 운전자서비스시설(DMV)에서 리얼 ID 발급을 위한 예약을 위해 주총무처 웹사이트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지어눌리어스에 따르면 지난 2월 한달 동안 총 86만 명의 일리노이 주민들이 리얼 ID 서비스 예약을 했다.     지어눌리어스는 “이 같은 현상은 지금 일리노이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서는 주민들이 리얼 ID를 발급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 DMV 앞에서 줄을 서서 밤을 새우고 있다”고 전했다.     주 총무처는 이 같은 주민들의 리얼 ID 발급 예약에 부응하기 위해 모두 12곳의 일리노이 주 DMV 시설에서 매주 토요일 리얼 ID 서비스만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토요일 리얼 ID 전담 서비스를 하는 DMV 시설은 별도의 예약 없이도 리얼 ID 발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토요일 리얼 ID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는 해당 DMV 시설은 애디슨, 오로라, 시카고 웨스트, 데스플레인, 엘진, 졸리엣, 레이크 주리히, 멜로즈 파크, 플라노, 세인트 찰스, 워키건, 우드스탁 등 모두 12곳이다.     이 시설들은 오는 5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지어눌리어스는 “예약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지만 주민들의 서비스 신청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서비스를 원하는 주민들은 DMV 시설 방문에 앞서 사전 예약을 꼭 해달라”고 덧붙였다.     리얼 ID 발급 비용은 일반 면허증과 같은 30달러이며 주민들은 신분증, 소셜시큐리티 증명서(SNS), 거주지 증명 서류 2개, 그리고 서명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리얼id 일리노이 주민들 가운데 일리노이 신청 급증

2025-03-03

[학자금 칼럼] 급변하는 재정보조 신청 절차 준비 대학별 변경 상황 파악 후 대처 중요

작년에 전국에 걸쳐 연방정부 재정보조 폴뮬라가 크게 변화했다. 특히, 연방정부의 데이터 오류와 심각한 지연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이 재정보조 신청 정보를 원활하게 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내용의 검증 방식에도 큰 차질이 빚어졌고, 그 결과 많은 학생이 재정보조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올해에도 이러한 여파는 대학 전반에 걸쳐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정보조금 지원에서 연방정부 및 주정부 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도 자체적인 기금(School Endowment Fund)과 장학금 비율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이러한 지연 사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들 대학은 지원금 산출을 비율(%)로 진행하기 때문에 데이터 오류나 지연으로 인해 큰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정보조 시스템과 진행 방식을 마련하여 연방정부의 지연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주 한인 가정에서 인기가 높은 대학들인 밴더빌트대, 프린스턴대, 펜실베이니아대, 컬럼비아대, 코넬대 등은 각자 재정보조 신청 절차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입학 원서 제출 후 지원자에게 발송되는 이메일을 통해 자체적인 신청서, 추가 서류 제출 요구사항, 별도의 진행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검증을 위한 서류도 자녀와 학부모가 각각 제출해야 한다. 서류등록서비스(IDOC)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대학 웹사이트에 직접 서류를 올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각 대학이 연방정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연 사태로 인한 혼란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인 절차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실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각 대학의 서류 제출 절차가 표준화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재정보조 신청 과정에서 실수하게 되면 합격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대학들은 입학 정원보다 많은 학생을 합격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원자가 여러 대학에 합격할 경우 최종적으로 한 곳만 선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일부 대학에서는 Pre-registration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등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대학은 선호하지 않는 합격자들에게 재정보조 지원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특정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유도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재정보조 불이익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진행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의 경우, 제출 서류의 누락이나 마감일 초과 등의 사유를 들어 삭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는 모든 신청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제출 기한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실수 하나가 수천 달러의 재정보조금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재정보조 신청 과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대학별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변경된 규정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하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301) 219-3719    [email protected]   리처드 명 대표 / AGM인스티튜트튜트학자금 칼럼 재정보조 대학별 재정보조 신청 연방정부 재정보조 재정보조금 지원

2025-03-02

“불안하냐고요? 차라리 담담합니다…..”

연방정부 추산 한인 이민자 15만명이 언제 밀어닥칠지 모르는 단속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인 K씨(63세, VA 애난데일 거주)는 1996년 이후 지금까지 줄곧 서류 미비 상태로 살고 있다. 그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의 창고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불안하냐고요? 이것도 연차가 쌓이니까... 불안해 하면서 살면 못삽니다. 그냥 담담합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K씨는 아직 직장과 거주지 근처에서 뚜렷한 단속 조짐은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K씨는 애난데일 모처의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를 가리키며 “매일 저곳을 지나쳐서 출퇴근한다”며 웃었다.   K씨는 자신의 이민역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꺼렸다.   “이혼한 아내와 아들이 어딘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1997년 유학 겸 미국 이민살이를 시작했으나 비자 연장이 거부되던 시점에 부부 사이가 악화돼 결국 갈라서게 됐으며 영주권 등의 절차를 이어갈 수 없었다.     10년 전쯤 시민권을 지닌 콜럼비아 출신 여성과 동거와 함께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으나 그마저도 여러 이유 탓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K씨는 “미국에 있는 묵은 짐 중 챙길만한 것은 이민가방 두개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날 잡아서 한국 가라고 하면 핑계낌에 그냥 갈련다”면서 “이젠 지치기도 하고 한국이 그립기도 하고 그렇다”고 말했다.   1999년 이민온 한인 B씨(60세,MD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는 스스로를 ‘IMF(국제통화기금) 난민’이라고 말한다.   1997년 한국이 구제금융을 받고 대규모 해고바람이 불어닥칠때, B씨는 제2금융권 회사에 다니던 어엿한 직장인이었다. 하지만 금융업계 연쇄 도산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재기하고자 갖은 고생은 다했으나 여러 사기 사건에 휘말려 빈털털이가 되고 말았다.   당시 그는 워싱턴 지역의 한 목사의 주선으로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 후 ‘눌러앉는’ 선택을 했다.   서울, 대구, 부산, 성남 출신 네 가정이 목사가 알선한 주택에 거주하며 영주권 스폰서를 얻어 워싱턴DC와 메릴랜드 등의 리쿼 스토어에서 밤낮으로 일했으나, 영주권 사기에 당하고 말았다.   목사는 약속과 달리 미국생활에 서툰 이민자들을 사실상 착취했다.   사기로 취소된 영주권신청서를 이어가기 힘들었으며, 결국 서류 미비 상태로 전락했다.   2001년 태어난 둘째딸이 성년이 되면 부모초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2017년 이혼하고 모녀의 행방을 알기 힘들다.     B씨는 아직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리쿼 스토어와 수퍼마켓, 나이트클럽, 델리 등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B씨는 “여기 DC와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등에 한인 근로자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는데, 내가 아는 불법체류자만 해도 20명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있다고 떠드는 사람 중에도 알고 보면 불체자가 많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그는 “교회나 친한 분들에게 신분 고민을 꺼내기도 했으나 결국 화살로 돌아온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B씨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도무지 서류미비자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단속이 들이닥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ICE 홈페이지에 신고 배너가 있는데, 전부 아는 사람들의 제보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펜데믹 직전인 2019년 미국에 유학 온 한인 M씨(29세, VA 스프링필드 거주)는 “학교에 I-20 등의 서류가 끊긴지 2년 정도 됐다”고 말했다.   버지니아의 한 주립대학에서 공부할 예정이었으나 유학오자마자 펜데믹 탓에 원격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영어 소통도 어렵고 소속감도 없어서 학업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친구 주선으로 한인타운 식당-술집 아르바이트에 맛을 들이면서 학교는 더욱 멀어졌다. M씨는 “며칠 전 타이슨스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유학생이 불법 근로 혐의로 체포됐는데, 잘 아는 후배”라면서 “나도 운 나쁘면 당장 잡혀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 나이도 젊으니 차라리 자진출국해서 미래를 도모하는 게 낫지 않는냐는 질문에 대해, “무엇을 어찌해야할지 판단할 수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불안 서류미비자 영주권 사기 영주권 신청 부모초청 영주권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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