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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신분 상관없이 언제든 안심하고 경찰에 도움 요청하세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강화되고 있는 이민단속으로 인해 히스패닉 커뮤니티 등 이민자 사회에 공포와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달라스 경찰국 마이클 아이고(Michael T. Igo) 임시국장이 이를 진화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아이고 임시국장은 지난 2월 20일자 발표한 성명서 및 유튜브 영상을 통해 달라스 경찰국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안전강화에 전념하고 있고, 주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이민단속 협조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이고 임시국장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일각에서 경찰관들이 이민단속을 하고 있다는 허위 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고 임시국장은 입장문 발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직접 찾아다니며 이민자 커뮤니티를 달래고 있다. 아이고 국장의 이 같은 노력은 자칫 이민자 커뮤니티가 경찰관들을 기피해 자칫 범죄 피해 증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것에서 나온 것이다. 달라스 경찰국 대민 홍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인 김은섭 홍보관도 지난 1일(토) 달라스 한인문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제106주년 삼일절 기념식에 참석해 아이고 임시국장의 성명서 발표 영상을 상영하며,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설명했다. 김은섭 홍보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민단속이 강화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이민자 커뮤니티, 특히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 많은 우려와 혼란이 일고 있는 시점에 달라스 경찰국장이 직접 이민단속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국의 이민단속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섭 홍보관은 “마이클 아이고 임시국장의 발표 내용의 골자는 달라스 경찰국은 어디까지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집중하고 있고, 그에 기반한 법 집행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정부나 카운티 정부의 경찰은 이민법 집행을 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고, 한인들 사이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나 없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은섭 홍보관은 “영상에서 아이고 임시국장의 이러한 의지와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달라스 경찰국은 시민의 인종에 근거해 단속을 펴는 이른바 ‘인종 프로파일링’은 하지 않는다”고 재차 설명했다. 아이고 임시국장의 발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달라스 경찰국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경찰국 업무의 최우선 순위는 범죄를 수사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하며, 지역사회의 강력범죄를 줄이는 것이다. 달라스 경찰국은 모든 시민들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달라스 경찰국은 주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이민법을 집행하는 데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없다. 다만 달라스 경찰국은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를 사람에 대한 체포 요청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협조를 할 것이다. 이민에 관련된 달라스 경찰국의 수칙은 변함이 없다. 달라스 경찰국은 시민의 이민 신분을 확인할 목적으로 제재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 다만 합법적으로 구금되거나 체포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민 신분에 대해 물어볼 수 있지만,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이다. 이 같은 규정은 2017년부터 실행되고 있다. 달라스 경찰국 소속 경찰관들은 인종 프로파일링을 금지하는 법에 의해 제약을 받으며 모든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아이고 임시국장은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집행 기관과 커뮤니티 사이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시민들은 범죄를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는 경찰의 협력이 필요할 때 언제든 안심하고 연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이고 임시국장의 성명서 발표 영상은 달라스 경찰국 블로그인 dpdbea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니 채 기자〉이민 신분 달라스 경찰국장 이민단속 협조 이민자 커뮤니티

2025-03-07

‘이민자 없는 하루’ 시위로 달라스 학생 25%이상 결석

 미전국적으로 진행된 ‘이민자 없는 하루’(Day Without Immigrants) 시위로 인해 달라스시 공립학교(달라스 ISD) 전체 학생 4명 중 1명 이상이 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달라스 모닝 뉴스가 28일 보도했다. 달라스 ISD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 평균 출석률은 73%에 불과했으며 이는 전년도 평균 출석률인 93%보다 20%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이에 달라스 ISD는 이날을 평균 출석률 산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면제 요청을 텍사스주 교육청(Texas Education Agency/TEA)에 제출했다. 텍사스 주내 공립학교의 재정은 학생 출석률에 기반해 지원되기 때문이다. ‘이민자 없는 하루’ 시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시위 주최 측은 이민자들에게 ▲출근과 등교를 하지 말 것 ▲사업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할 것 ▲샤핑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들이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대규모 강제 추방을 예고하고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학교와 같은 ‘민감한 장소’에서의 연방 이민 단속 제한 조치도 철회했다. 이같은 조치는 이민자 가정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일부 학생들은 하교후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가 강제 추방돼 없는 악몽을 꾼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이에 반발해 일부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집단 시위를 조직하는 등 적극적인 항의 움직임을 보였다. 북부 텍사스 공립학교들은 이민자 가정 출신의 학생 수천명을 대상으로 학교는 이민자 신분과 연관된 자료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달라스 ISD의 경우, 전체 학생의 절반 정도가 영어가 제2 외국어로 배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달라스 ISD는 2월 3일의 시위 때문에 결석한 학생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당일 출석률은 작년 기준 평상시 평균적인 출석률 93%에 비해 20%나 낮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달라스 ISD 이사회는 2월 3일의 출석률 하락이 시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판단, TEA에 출석률 산정에서 해당 날짜를 제외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2월 27일 제출된 달라스 ISD의 공식 문서에는 “부모들이 2월 3일 조직된 시위로 인해 자녀를 집에 머물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명시돼 있다.   TEA는 악천후, 유지보수 문제,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출석률이 급감한 경우 면제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승인하면 해당 날짜가 평균 출석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는 학교 재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달라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당일 학생들의 결석률이 매우 높았으며 일례로 휴스턴에서도 전체 학생의 약 25%가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대량 결석 사태는 텍사스 전역에서 이민 정책이 학생들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손혜성 기자달라스 이민자 달라스시 공립학교 학생 출석률 이민자 신분

2025-03-03

FAFSA 신청 감소…불체 신분 노출 우려

가주 지역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의 연방 학자금지원신청서(FAFSA) 신청률이 급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 단속 추세와 맞물려, 부모나 학생 본인이 서류미비자일 경우 신분이 노출될까 우려해 신청을 꺼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캘매터스는 가주학자금위원회(이하 CSAC) 자료를 인용해, 지난주 기준 FAFSA 신청자가 전년 동기 대비 25%(4만8000명) 감소했다고 13일 보도했다. 가주의 FAFSA 신청 마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월 초다.   특히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서류미비자인 학생들의 신청률이 크게 줄었다. 전년도 약 3만 명에서 44% 감소한 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데이지 곤잘레스 CSAC 사무국장은 “(현재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고 마치 ‘퍼펙트 스톰’과 같은 위기가 닥친 것 같다”고 말했다.   CSAC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되는 추방 정책 ▶LA 지역 산불로 집을 떠나야 했던 학생들 ▶대학 교육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 증가 등이 신청률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대학 학자금 지원 전문가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서류미비자 가족들이 FAFSA 신청의 안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FAFSA에 적힌 학생 및 가족의 정보는 학자금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제한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FAFSA 신청 정보를 이용해 추방 대상자를 특정할 계획이 있다고 발표한 적은 없다.   하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캘매터스에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런 규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청서에 적는 부모의 사회보장번호(SSN) 및 신원 확인 서류 등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 서류미비자 불법체류자 학자금 캘리포니아 가주 김영남 신분 추방

2025-02-13

"영어 서툴면 이민국 단속에 불리한 건 사실" 현장 대처법은

"비이민 거주자 신분서류 휴대...음주운전 등은 절대 삼가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전국적인 불법체류자 체포에 나선 가운데,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인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스와니에 사무실을 둔 엘리자베스 지(사진) 이민 전문 변호사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시안이 주 타깃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영어를 못하면 불리한 것도 사실”이라며 "신분을 입증하는 사본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지 변호사는 “최근 공항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집행관들이 많이 파견됐다고 들었다”며 “시민권자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단속될 수 있다더라”라고 전했다.   그는 또 "H1B, L-1, E-2 등 비이민 신분 거주자는 ICE 불시 단속을 받게 됐을 때 체류 신분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게 될 수 있으니 여권, I-94 등을 소지하거나 차 안에 넣어둘 것"을 권장했다. 지 변호사는 “서류를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없으면 휴대폰에 여권 사본이라도 찍어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본인의 이민 서류를 어디에 두었는지 확인해 놓는 것도 좋다.   지 변호사는 이어 “영어가 불편해 걱정되는 분은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가 적힌 레터를 드리기도 했다. 차에 보관한다더라”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정보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크게 걱정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운전 등의 불법 행동을 절대 삼가고 자신감 있게 생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불안감 여권 이민 단속 비이민 신분 불법체류자 단속

2025-01-24

야당, 윤 대통령 탄핵 표결 부결 시 재발의 예고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된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을 유지할 수는 있다.     하지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윤 대통령은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하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탄핵안이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국회는 대통령실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낸다. 의결서가 전달되는 시점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국정 수행은 할 수 없지만, 헌재의 탄핵 심판 기간 신분은 유지되는 만큼 대통령 호칭도 쓸 수 있고, 대통령 관저에서 생활하게 된다.     다만,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현재 헌법재판관 정족수 9명 가운데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 상태라는 점은 이후 절차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3인 공석 여파로 탄핵소추 심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는 후임 헌법재판관 추천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자당 몫으로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결정했고, 국민의힘은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유력 검토 중이다.     물론 국회 추천에도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 공석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탄핵 심판도 늦어질 수 있다.     야당이 오는 6일, 늦어도 7일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에 나설 방침이라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새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권한대행이 장기간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직무를 대행하는 입장에서 ‘버티기’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     헌재가 정상 가동돼 탄핵 심판을 진행,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국회의 탄핵안 가결(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요건인 200표를 채우지 못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야당은 곧바로 탄핵안 재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는 만큼, 야당은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달 10일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을 다시 낼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부결 시 시나리오에 대해 “부결은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혹시 부결되면 당연히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국가 비상사태를 막기 위해 탄핵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신분

2024-12-04

아동 신분 보호법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령공으로 이민을 신청했습니다. 노동허가서 신청서는 2022년 8월에 제출되었는데 노동부 감사에 걸려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6개월 전에 제출되었고 아직까지도 계류 중입니다. 현재 I-485 영주권 신청서는 1년 3개월 정도 후에 접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데 제 아들이 1년 2개월 후에는 21세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들이 영주권을 저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취업이민 3순위인 경우 노동허가서가 접수된 날짜(우선 일자)가 Visa Bulletin의 신청서 접수 날짜(Dates for Filing)를 앞서갈 때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귀하의 우선 일자가 이민 문호 날짜(Final Action Date)보다 앞서갈 때 이민국은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접수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어 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영주권을 함께 못 받게 되면 자녀가 미국에서 별도의 비이민 비자 신분을 획득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자녀가 부모와 헤어지거나, 아니면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기 위해 비자 신분 없이 불법으로 미국에서 체류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에 자녀가 21세가 되어 영주권을 함께 못 받은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 아동 신분 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 2월에 업데이트된 아동 신분 보호법 지침서에 의하면 우선일자가 Dates for Filing을 앞서갈 때 당시의 자녀의 나이에서 이민청원서가 계류됐었던 기간을 뺐을 경우 자녀가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자녀의 실제 나이가 21세 이상이 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한 날짜의 자녀 나이에서 취업이민 청원서 계류 기간을 뺐을 때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귀하의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Dates for Filing과 Final Action Dates가 어떻게 움직일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날짜의 자녀 나이에서 6개월 이상을 뺀다면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 되어 영주권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의:(213)291-9980미국 보호법 아동 신분 이동찬 변호사 취업이민 청원서

2024-11-06

뉴저지 이민자 신뢰법안 재추진

엘렌 박(민주·37선거구) 뉴저지주 하원의원이 9일 뉴저지 뉴왁서 이민자 정의연대(NJAIJ)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민자 신뢰 법안(Immigrant Trust Act)의 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정부 공공기관 등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주민의 이민신분을 제공하는 걸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날 박 의원은 "이민자 신뢰 법안은 뉴저지 주민들이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보호·지원·안전을 보장받는다는 걸 보이는 법안"이라며 "이민자들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한 자신의 개인 정보가 ICE와 공유된다는 걱정 없이 교육·의료 및 기타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민자 신분 정보의 불필요한 공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에는 뉴저지 일대 비영리단체 ▶민권센터 ▶AAPI 뉴저지 ▶시민자유연맹(ACLU) 뉴저지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상원 공동 발의자인 고든 존슨(민주·37선거구) 뉴저지 주상원의원도 참석했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해 주의회서도 입법이 추진됐으나 회기가 종료되며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신뢰법안 이민자 이민자 신뢰법안 이민자 신분 이민자 정의연대

2024-10-09

[우리말 바루기] ‘웃어른’과 ‘윗어른’

“고향 웃어른들께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다.” “친척 윗어른들을 모시고 다 함께 성묘를 다녀왔다.”   이처럼 나이나 지위, 신분, 항렬 등이 자기보다 높은 어른을 나타낼 때 ‘웃어른’ 또는 ‘윗어른’이라 부른다. 둘 중 어느 것이 바른 표현일까.   ‘웃어른’과 ‘윗어른’ 말고도 ‘웃-’을 써야 할지, ‘윗-’을 써야 할지 헷갈리는 단어가 꽤 있다. ‘웃마을/ 윗마을’ ‘웃사람/ 윗사람’ ‘웃도리/ 윗도리’ ‘웃돈/ 윗돈’ ‘웃목/ 윗목’ ‘웃니/ 윗니’ 등이 바로 이러한 예라 할 수 있다.   ‘웃-’과 ‘윗-’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간단하다. 위와 아래의 구분이 분명한 말에는 ‘윗-’을 붙여 쓰고, 위와 아래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말에는 ‘웃-’을 붙여 쓰면 된다. 따라서 ‘윗마을/ 아랫마을’ ‘윗사람/ 아랫사람’ ‘윗도리/ 아랫도리’ ‘윗목/ 아랫목’ ‘윗니/ 아랫니’는 위와 아래의 구분이 명확한 단어이므로 ‘윗-’을 사용하면 된다.   ‘웃돈’의 경우 ‘윗돈/ 아랫돈’과 같이 위와 아래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윗돈’이 아닌 ‘웃돈’이라고 쓰는 것이 바르다. ‘웃거름’ ‘웃국’도 위와 아래의 대응이 없는 말이므로 ‘웃-’을 붙여 사용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아랫어른’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윗어른’이 아닌 ‘웃어른’으로 쓰는 게 바른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다.우리말 바루기 웃어른 고향 웃어른들 지위 신분

2024-10-09

타운내 성범죄 전과자 381명 산다

  LA 한인타운과 인근 지역에 약 400명의 성범죄 전력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타운을 비롯해 LA에서 발생한 일련의 성범죄 사건들이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타운에 거주하는 조이 김(28)씨는 지난 4일, 휴대폰에 다운받아 놓은 범죄 알림 앱 ‘시티즌(Citizen)’에서 받은 알림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해당 알림은 바로 뒷집에 새로 등록된 성범죄자가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 전과자는 성범죄를 저지른 후 둔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한 인물이었다.   김씨는 “‘우리 동네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을 알고 나니 무서웠다”며 “이제는 밤에 집 앞에서 산책하거나 근처 리커스토어를 들를 때 더욱 주의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놓았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가 제공하는 ‘가주메건법 웹사이트(meganslaw.ca.gov)’에서는 주소를 통해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조회할 수 있다.     가주의 메건법(Megan’s Law)은 기소된 적이 있는 재범 이상의 강간범, 성 도착자 등을 포함한 성폭행범들이 석방된 날로부터 향후 10년간의 주소지를 주 정부에 등록하도록 하여, 일반인들이 이들의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웹사이트를 통해 검색한 결과, 타운 중심부인 윌셔와 노먼디에서 2마일 반경 안에 성범죄자 381명이 등록되어 있었다. 이는 최근 10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400명 가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 2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거주해 별도로 표시된 지역으로는 5가/웨스턴, 3가/아드모어, 6가/카탈리나 등이 있었다. 특히 등록 정보를 갱신하지 않거나 성범죄자 신분으로 인해 요구되는 조건을 지키지 않는 ‘위반 중인 성범죄자(offender in violation)’가 약 100명 가까이 되어 경각심을 일으켰다.   LA 한인타운은 LA시 내에서도 성 관련 범죄가 많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LA 경찰국(LAPD)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A에서 발생한 성 관련 범죄는 총 3012건이다. 여기에는 ‘성폭행’, ‘인신매매(상업적 성행위)’, ‘성적 접촉을 동반한 폭행’등이 포함된다.   타운을 관할하는 LAPD 올림픽 경찰서에서 집계된 성 관련 범죄는 총 165건으로, LA시에서 5번째로 많았다.   특히, 이 중 ‘성적 접촉을 동반한 폭행’과 ‘성폭행’이 각각 58건, 51건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일례로 지난 6월에는 한인타운 한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최소 3명이 같은 용의자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당시 경찰은 히스패닉 용의자 케네스텔레즈 오르도네스의 신원을 공개하고 그가 접촉한 미성년자는 13명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본지 7월 1일자 A-3면〉   관련기사 타운 여중생 성폭행 피해자 더 있다 이 밖에도 지서별로 봤을 때 LA다운타운 등을 포함한 센트럴(283건)이 가장 심각했고, 그 다음으로 77가(208건), 할리우드(190건), 사우스이스트(173건) 경찰서 순으로 범죄가 잦았다.   성범죄가 가장 적은 곳은 알리소 빌리지, 보일하이츠 등을 포함한 홀렌벡 경찰서로, 총 77건이었다.   한편, 주민들은 성범죄자의 위치나 전과를 알 수 있는 앱을 설치하며 예방에 나서고 있다. 특히, ‘시티즌’ 앱은 실시간 사건·사고를 알려주며,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알림을 무료로 제공한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이름 외에 더 구체적인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유료 프리미엄에 가입해야 한다. 그 밖에 오펜더워치(OffenderWatch), 패밀리워치도그(Family Watchdog), 라이프360(Life360), 세이프키즈(Safe Kid Zone) 등의 성범죄자 관련 앱이 있으며, 대부분 기본적인 정보는 무료로 제공하지만, 자세한 기능이나 알림 서비스는 유료 옵션으로 제공된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성범죄자 타운 성범죄자 신분 성범죄자 381명 la 한인타운

2024-09-08

[사설] ‘입양인 시민권법안’ 이번에는 통과를

모든 입양인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입양인 시민권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4)’이 연방상·하원에 잇따라 재상정됐다. 아직 체류 신분을 얻지 못한  입양인을 돕기 위한 것이다. ‘입양인 시민권법안’은 2016년 이후 의회 회기마다 추진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린데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원도 많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입양임에도 체류 신분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다니 언뜻 이해가 가질 않는다. 하지만 양부모의 부주의와 법의 허점으로 인해 딱한 처지에 놓인 입양인이 의외로 많다.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이런 이유로 체류 신분을 얻지 못한 입양인이 5만여 명에 달한다. 그리고 그 중 절반 가까운 2만여 명이 한인이라고 한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정부와 의회의 잘못이다. 과거 입양인 체류 신분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와 의회는 2000년 ‘아동시민권법(Citizenship Act)’을 만들었다. 그런데 구제 대상을 1983년 2월 말 이후 출생자로 한정했다. 이로 인해 그 이전 출생자 가운데 체류 신분이 없는 입양인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정부와 의회의 잘못된 판단이 입양인에게 또 한 번 족쇄를 채운 꼴이다.     입양인들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은 특히 중요하다. 취업이나 복지 혜택 등에 필요한 것도 있지만 자칫 추방 위기에 처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성장한 이들을 출신 국가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다.     이번 회기에는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그래야만 많은 입양인이 안심하고 희망을 가꾸며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안이 통과하면 많은 한인 입양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한인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다. 사설 시민권법안 입양 한인 입양인 체류 신분 합법적 체류

2024-06-05

[커뮤니티 액션] “DACA 신분 자동 연장하라!”

“우리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 -DACA(서류미비 청년 추방 유예) 신분 자동 연장하라!” 민권센터와 전국 한인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지난 4월 23일 시작한 전국 캠페인 구호다.   현재 전국 각지 수십만DACA 수혜자들이 신분 갱신 지연 사태를 맞고 있다. 신청서 처리가 늦어지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건강보험도 없어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추방에 대한 불안감을 낳는다. 갱신 지연은 교육과 여행 등 기본 권리도 침해하고,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이민서비스국(USCIS)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첫째, 적체 또는 보류 중인 갱신 신청서들을 신속 처리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해 수혜자들이 더는 일자리와 복지혜택을 잃고, 추방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정을 보장하라! 둘째, DACA를 신분 자동 연장 대상에 포함해 갱신 지연으로부터 수혜자들을 보호하라!   DACA 신분 이민자들은 잇따르는 소송과 반이민자 세력의 공격에 따른 프로그램 폐지 위협으로 앞날이 불확실하다. 더구나 갱신 지연 사태가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USCIS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수십만 DACA 수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지경이며 이는 가족과 커뮤니티, 미국 경제 전반에 불이익을 준다.   예를 들어 DACA 신분이 만료되기 몇달 전 갱신 신청을 했지만 신청서 적체로 무급 휴가를 가는 경우들이 늘고 있다. 신청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법적으로 일할 권리가 박탈된다. 이 기간에 이른바 ‘불법 체류’가 누적되며, 이후 이민법에 따라 다른 혜택 자격을 잃는 등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 이들을 고용했던 기업들은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겪는다. 미국의 많은 기업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DACA 수혜자들은 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신분 갱신 문제로 일자리를 떠나야 한다면 이는 중요한 미국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USCIS는 DACA 수혜자들에게 자동 연장을 부여할 권한을 이미 갖고 있다. 현 규정은 취업승인문서(EAD) 갱신 신청자들에게 최대 180일까지 신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심지어 USCIS는 임시 조치로 이 연장 기간을 540일까지 늘리는 권한도 있다. USCIS는 지난 4월 4일 이 권한으로 특정 이민자(망명과 난민 신청자, 영주권 신청 보류 이민자 또는 추방 보류자)들에게 장기간 신분 연장을 보장했다. 하지만 이 조치에서 DACA 수혜자들을 빠졌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온라인 서명운동(bit.ly/SecureOurFutures), DACA 수혜자들의 글과 비디오 수집(bit.ly/SecureOurFuturesStories) 등으로 알리는 활동에 나섰다. DACA는 시행 12년을 맞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2012년 만들어진 DACA는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온 청년들이 추방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임시 프로그램이다.     아시안 가운데 가장 많은 한인 6000여 명을 비롯해 모두 58만여 명이 DACA 신분으로 취업하고, 교육을 받는 등 권리를 누리고 있다. 이 청년들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 신분 자동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신분 자동 신분 연장 신분 자동 자동 연장

2024-04-25

[커뮤니티 액션] DACA 신분 자동 연장하라

“우리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 -DACA(서류 미비 청년 추방 유예) 신분 자동 연장하라!”     민권센터와 전국 한인 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지난 4월 23일부터 시작한 전국 캠페인의 구호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수십만명의 DACA 수혜자들이 신분 갱신 지연 사태를 맞고 있다. 이들은 신청서 처리가 늦어지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건강보험도 없어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추방에 대한 불안감도 갖게 된다. 신분 갱신 지연은 교육과 여행 등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이민서비스국(USCIS)에 즉각적인 조치들을 요구한다. 첫째, 적체 또는 보류 중인 갱신 신청서들을 신속 처리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해 수혜자들이 더는 일자리와 복지 혜택을 잃고, 추방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정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둘째, DACA를 신분 자동 연장 대상에 포함해 수혜자들이 갱신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다.   DACA 신분 이민자들은 잇따르는 소송과 반이민자 세력의 공격으로 인한 프로그램 폐지 위협으로 앞날이 불확실하다. 더구나 갱신 지연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USCIS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수십만명의 DACA 수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상황에 놓였고 이는 가족과 커뮤니티는 물론 미국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DACA 신분이 만료되기 몇달 전 이미 갱신 신청을 했지만 신청서 적체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면서 할 수 없이 무급 휴가를 가는 신청자가 늘고 있다. 신청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법적으로 일할 권리가 박탈되는 것이다.  이 기간에 이른바 ‘불법 체류’가 누적되며, 이후 이민법에 따라 다른 혜택 자격을 잃는 등의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또 이들을 고용했던 기업들은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된다. 미국의 많은 기업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DACA 수혜자들은 구인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신분 갱신 문제로 일자리를 떠나야 한다면 이는 주요 미국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USCIS는 DACA 수혜자들에게 자동 연장을 부여할 권한을 이미 갖고 있다. 현 규정은 취업승인문서(EAD) 갱신 신청자들에게 최대 180일까지 신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심지어 USCIS는 임시 조치로 이 연장 기간을 540일까지 늘리는 권한도 있다. USCIS는 지난 4월 4일 이 권한으로 특정 이민자(망명과 난민 신청자, 영주권 신청 보류 이민자 또는 추방 보류자)들에게 장기간 신분 연장을 보장했다. 하지만 이 조치에서 DACA 수혜자들은 빠졌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온라인 서명운동(bit.ly/SecureOurFutures)과 함께 DACA 수혜자들의 글과 비디오 수집(bit.ly/SecureOurFuturesStories) 등을 통해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활동에 나섰다.     DACA는 시행 12년째를 맞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2012년 만들어진 DACA는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청년들이 추방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임시 프로그램이다. 한인 6000여 명을 비롯해 총 58만여 명이 DACA 신분으로 취업하고, 교육을 받는 등 권리를 누리고 있다. 한인 수혜자 숫자는 아시아계 가운데 가장 많다. 이 청년들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분 자동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신분 자동 신분 자동 신분 갱신 신분 이민자들

2024-04-24

“시민권자와 결혼 불체자 합법 체류신분 허용 검토”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자에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이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허용하는 행정명령 시행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행정명령 수혜 대상은 시민권과 결혼해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둔 불법 이민자로,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다만 결혼 기간이 5년이나 10년 이상인 체류자로 한정하는 등 일종의 자격 제한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체류 신분 조항이 영주권 발급을 뜻하는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시행할 경우 약 11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SJ는 정책 결정이 임박한 것은 아니며 백악관이 대선 전에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시민권자와 결혼했어도 불법 입국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과거 체류 신분을 만들기 위해 가짜 운전면허증 등 위조된 서류를 사용한 기록이 있는 불법 이민자는 영주권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 미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을 구제하는 이민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연방 의회의 반대로 법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이번 행정명령이 시행된다면 오는 11월 선거를 앞둔 민주당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화당 측에서는 구제안이 시행되면 국경을 통한 밀입국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불체자 시민권자 불법 불체자 신분 체류신분 부여

2024-04-22

‘트럼프 어게인’에 한인들 신분 걱정

#. 미국 이민 15년 차 A씨는 최근 시민권 인터뷰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비시민권자로 큰 불편함 없이 살았는데, 앞으로 이민정책이 강화되면 출입국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린다.   #. H-1B 비자 소유자 B씨는 급히 이직할 회사를 찾고 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대통령선거 이후엔 영주권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연봉을 조금 깎더라도 영주권이 보장되는 회사로 옮길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인들의 신분 걱정이 커지고 있다. 과거 행정명령으로 시행한 영주권·취업비자 중단 등의 ‘반이민 정책’이 재현될 수 있어서다.   최근 그가 쏟아낸 수위 높은 이민자 혐오발언도 불안감을 부추긴다. “이민자들이 미국 피를 오염시켰다”거나 “불법 이민으로 대형 테러가 100%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통해 강한 이민 제한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A씨는 “한국 재산 처분이 골치 아프고 가족들이 한국에 있어서 언젠가는 한국에 거주할 생각이었다”면서도 “1년에도 수차례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데 출입국부터 까다로워지면 시민권을 따는 게 낫나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불안한 분위기 조성엔 트럼프 정권을 겪은 한인들의 경험담도 한몫한다. 영주권자 C씨는 주변 젊은 한인들에게 영주권 취득을 서두르라고 권유한다. 과거 영주권 절차가 중단돼 막막했던 자신의 경험이 떠올라서다.   C씨는 “당시 하루아침에 영주권 절차가 중단되더니 그 다음엔 소득 기준 등이 확 까다로워졌다”며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도 전에 다 바뀌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우려가 시민권·영주권 신청 러시로 이어지진 않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전망됐던 2016년 초에는 시민권 신청이 폭증하고, 결혼 영주권 신청을 위해 결혼까지 앞당기는 사례가 많았다.   전문가들도 당장 우려할 것은 없다고 설명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은 대부분 위헌의 소지가 있고, 그마저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한인에게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민법 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2016년 대선의 경우 이맘때쯤 시민권 신청이 폭증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그때처럼 문의가 많진 않다”며 “지난 정권을 통해 한인사회도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매일 아침 정책이 바뀌어서 혼란스러웠던 점을 생각하면 지금 신청 가능한 분들은 서두르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이하은 기자트럼프 어게인 트럼프 대통령 신분 걱정 트럼프 정권

2024-01-21

서류 미비 상태에서의 영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취업이민의 주요 단계 조건과 서류 미비 체류자의 신청 가능성은 무엇인가?   ▶답= 취업이민은 노동 인증(LC), 고용주 청원(I-140), 그리고 영주권 신분 조정(I-485)의 세 가지 주요 단계로 나뉩니다. 서류 미비 체류자라도 노동 인증(LC) 및 고용주 청원(I-140) 단계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가족 초청의 경우, 서류 미비 체류자도 가족 이민 청원서 (I-130)를 제출할 수 있는가?.   ▶답= 가족 초청의 경우, 서류 미비 체류자도 가족 이민 청원서 (I-130)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 가족 이민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은 서류 미비 상태에 관계없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접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출국 후 비자 인터뷰를 받고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문= INA 섹션 245(k)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며, 외국인이 해당 예외를 통해 어떻게 영주권 신분 조정을 받을 수 있는가?.   ▶답= INA 섹션 245(k)는 특정 취업 기반(EB) 영주권 카테고리에 적용되며, 신분이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허가 없이 미국에서 노동한 경우에도 영주권 신분 조정을 허용합니다. 이 예외를 이용하려면 해당 위반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은 노동 허가 위반 등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신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245(i) 구제는 과거 특정 기간 내 가족 초청, LC 등이 접수된 경우, 구제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것임에 반하여 245(k)는 일정 기간 내의 위반에 대한 용서를 제공하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245(i)는 일단 자격이 생기면 영구히 그 자격이 유지됨에 반하여, 245(k)는 180일이라는 단기간 동안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미국 서류미비상태 영주권 신청 영주권 신분 최경규 변호사

2023-12-12

[우리말 바루기] ‘웃어른’과 ‘윗어른’

나이나 지위, 신분, 항렬 등이 자기보다 높은 어른을 나타낼 때 ‘웃어른’ 또는 ‘윗어른’이라 부른다. 둘 중 어느 것이 바른 표현일까.   ‘웃어른’과 ‘윗어른’ 말고도 ‘웃-’을 써야 할지, ‘윗-’을 써야 할지 헷갈리는 단어가 꽤 있다. ‘웃마을/ 윗마을’ ‘웃사람/ 윗사람’ ‘웃도리/ 윗도리’ ‘웃돈/ 윗돈’ ‘웃목/ 윗목’ ‘웃니/ 윗니’ 등이 바로 이러한 예라 할 수 있다.   ‘웃-’과 ‘윗-’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간단하다. 위와 아래의 구분이 분명한 말에는 ‘윗-’을 붙여 쓰고, 위와 아래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말에는 ‘웃-’을 붙여 쓰면 된다.   따라서 ‘윗마을/ 아랫마을’ ‘윗사람/ 아랫사람’ ‘윗도리/ 아랫도리’ ‘윗목/ 아랫목’ ‘윗니/ 아랫니’는 위와 아래의 구분이 명확한 단어이므로 ‘윗-’을 사용하면 된다.   ‘웃돈’의 경우 ‘윗돈/ 아랫돈’과 같이 위와 아래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윗돈’이 아닌 ‘웃돈’이라고 쓰는 것이 바르다. ‘웃거름’ ‘웃국’도 위와 아래의 대응이 없는 말이므로 ‘웃-’을 붙여 사용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아랫어른’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윗어른’이 아닌 ‘웃어른’으로 쓰는 게 바른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다.우리말 바루기 웃어른 지위 신분

2023-10-18

[파산법] 파산과 이민 신분

파산은 체류 신분을 묻지 않는다. 소셜 번호나개인납세자번호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체류 신분 (유학생, E-2 비자 신분 및 서류 미비 불법 체류자 포함)에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발급받은 소셜 번호나 개인납세자번호가 있는 채무자 누구라도 파산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     파산신청을 하려면 파산법원이 있는 관할 지역에 최근 180일 거주했거나 그 기간 동안재산 대부분이 그 지역에 있어야 한다.   이민자 신분 채무자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파산이 차후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시 불이익을 줄지 여부다. 이에 대한 대답은 ‘NO’다. 파산 신청서에는 체류 신분을 묻는 문항이 없으므로 체류 신분이 이민국에 보고되지 않는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과거 파산 신청 사실을묻는 질문이 없다. 만약 인터뷰 때 파산 신청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솔직한 답을 해야 하나 이로 인한 이민법상 불이익은 없다. 시민권 신청은 신청자의 "좋은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를 요구하지만, 파산신청이 나쁜 도덕성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 파산신청 시 드러난 범죄나 세금 미납의 경우 “좋은 도덕성” 에 위배되어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파산을 목적으로 사기(fraud) 행위를 했거나 채무 관련 형사상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는 파산을 통한 채무 탕감이 불가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시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파산 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계획하는 채무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파산에 관한 또 다른 오해는 파산 신청이 신규 채용 또는 현 직장에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다. 이는 말 그대로 ‘오해’다. 연방법은 모든 정부(연방, 주, 로컬정부)와 사기업 고용주가 구인자의 과거 파산신청기록에 따른 채용 불이익을 금지한다. 또한 기존 직장인의 차별도 금하고 있는데 고용주는 파산신청을 준비 중 이거나, 파산 진행 중 또는 완료된 피고용인을 차별할 수 없다. 따라서 파산신청 사실만으로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차별했다면 이는 나이, 인종, 성별에 의한 차별과 마찬가지로 위법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보안 관련 직종(FBI, CIA, 군인 등) 또는 금융권(은행, 증권거래소 등)의 경우 구직자의 채무 상황(파산기록, 연체기록, 크레딧 점수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후 채용을 결정할 수 있다.   파산은 채무 관련 법원판결로 인한 월급 차압, 은행어카운트 차압을 중지 또는 예방할 수 있고 빚이 제로 상태에서 바로 크레딧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은행 차압이 들어오면 렌트비 지불이 힘들 수 있으므로 연체된 채무가 있는 연장자에게는 노인 아파트 신청 전 파산 신청이 권유되고 있다. 은퇴자나 연장자는 파산 신청 후에도 사회 보장 연금(SSA)과 사회 보장 보조금(SSI)을 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과 신분 과거 파산신청기록 파산신청 사실 이민자 신분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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